쇼핑 중 입은 찰과상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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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26 18:52 조회1,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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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9. 4. 14:30경 피신청인의 중동점 2층 매장에서 쇼핑 카트 동전 투입구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우측 방향으로 돌던 중 생활문화 상품 진열대(이하 ‘매대’라 함) 모서리에 부딪쳐 손등에 찰과상을 입게 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향후 흉터 제거 비용 및 위자료로 300만 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고 장소의 매대 모서리가 다소 돌출된 형태이기는 하나 특별히 예리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치료비 이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고 내용
o 사고 일자 : 2009. 9. 4.
o 사고 경위 : 신청인이 2층 매장에서 쇼핑 카트를 밀고 우회전하던 중 생활문화 매대 모서리에 손등을 접촉하여 찰과상을 입음.
o 발생 부위 : 신청인의 오른손 손등
o 2층 매장 : 주 통로 413cm, 진열 대간 소 통로 : 195cm(피신청인 주장)
(2) 진료 기록 내용
o 수상 일자 : 2009. 9. 4.
o 진단 일자 : 위와 같음.
o 진료 과목 : 정형외과
o 임상적 추정 : 우측 수두 찰과상
- 상기 환자는 상병명하에 본원 정형외과에 통원 치료 중인 환자로서 수상일로부터 약 01(일) 주간의 안정 가료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미발견증 및 합병증 발병 유무에 따라 진단 주수 및 진단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o 의료기관 : ○○ 연세병원
(3) 의료비 내역
o ○○ 연세병원 : 10,640원(진단서 및 치료비 10,140원, 약제비 500원)
※ 상기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
나. 관련 법규
o「민법」
제 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등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접촉한 매대의 모서리 부위가 다소 돌출된 형태이기는 하나 특별히 예리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이므로 치료비 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2009. 10. 초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및 사고 발생 매대 부분이 촬영된 사진으로 보아 사고 매대의 모서리가 같은 매장의 다른 모서리와 다르게 안전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어 피신청인의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민법」제758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치료비는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 사고 경위, 신청인 상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100,000원으로 지급함이 적정할 것이다.
신청인은 손등 흉터 제거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요구하나, 신청인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0여 일이 경과된 2009. 10. 4. 신청인이 본 위원회 사무국 방문 시 사무국 직원이 확인한 손등 치료 상태와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보아 별도의 흉터 제거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09. 9. 4. 14:30경 피신청인의 중동점 2층 매장에서 쇼핑 카트 동전 투입구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고 우측 방향으로 돌던 중 생활문화 상품 진열대(이하 ‘매대’라 함) 모서리에 부딪쳐 손등에 찰과상을 입게 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향후 흉터 제거 비용 및 위자료로 300만 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고 장소의 매대 모서리가 다소 돌출된 형태이기는 하나 특별히 예리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만큼 치료비 이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고 내용
o 사고 일자 : 2009. 9. 4.
o 사고 경위 : 신청인이 2층 매장에서 쇼핑 카트를 밀고 우회전하던 중 생활문화 매대 모서리에 손등을 접촉하여 찰과상을 입음.
o 발생 부위 : 신청인의 오른손 손등
o 2층 매장 : 주 통로 413cm, 진열 대간 소 통로 : 195cm(피신청인 주장)
(2) 진료 기록 내용
o 수상 일자 : 2009. 9. 4.
o 진단 일자 : 위와 같음.
o 진료 과목 : 정형외과
o 임상적 추정 : 우측 수두 찰과상
- 상기 환자는 상병명하에 본원 정형외과에 통원 치료 중인 환자로서 수상일로부터 약 01(일) 주간의 안정 가료 및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미발견증 및 합병증 발병 유무에 따라 진단 주수 및 진단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o 의료기관 : ○○ 연세병원
(3) 의료비 내역
o ○○ 연세병원 : 10,640원(진단서 및 치료비 10,140원, 약제비 500원)
※ 상기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
나. 관련 법규
o「민법」
제 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등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접촉한 매대의 모서리 부위가 다소 돌출된 형태이기는 하나 특별히 예리하거나 위험한 상태가 아니고, 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된 사고이므로 치료비 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2009. 10. 초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 및 사고 발생 매대 부분이 촬영된 사진으로 보아 사고 매대의 모서리가 같은 매장의 다른 모서리와 다르게 안전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날카로운 부분이 노출되어 피신청인의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민법」제758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치료비는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 사고 경위, 신청인 상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100,000원으로 지급함이 적정할 것이다.
신청인은 손등 흉터 제거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요구하나, 신청인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0여 일이 경과된 2009. 10. 4. 신청인이 본 위원회 사무국 방문 시 사무국 직원이 확인한 손등 치료 상태와 촬영한 사진에 비추어 보아 별도의 흉터 제거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 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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