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골절 수술 후 간경색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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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4-27 16:49 조회1,2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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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망인(남, 70세)은 2013. 6. 3. 자전거 수상 후 허리 통증이 있어 같은 해 6.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제3번의 방출성 골절에 대해 후방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서 황달 및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7. 26. 간경색으로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간이 좋지 않아 망인이 사망했다고 들었으나, 수술 전 간의 이상소견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건강 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난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약 2개월 만에 간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된바, 이는 피신청인의 척추수술 과정 상 문제가 있었거나 이후 망인의 상태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명기회에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6. 5. 이틀 전 자전거를 타던 중 수상하였고, 이후 양 하지의 허약감이 있어 신청외 1의원을 경유하여 입원함.
- 방출성 골절(Bursting Fx, L3), 신경관을 침범함.
- (요추 MRI) 제1요추의 만성 압박성 골절, 제3요추의 급성 방출성 골절 및 협착, 흉추 및 요추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있음.
- 혈액검사, 심전도, 방사선(흉부, 척추, KUB),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함.
o 2013. 6. 11. 후방고정술(posterior fusion, L1-L4)을 시행함.
o 2013. 6. 14., 6. 15. 고열(38.2℃)이 있음.
o 2013. 6. 17. 고열이 지속됨.
o 2013. 6. 19. 객담배양검사 결과 MRSA 균이 동정됨.
o 2013. 6. 23. 복부 통증을 호소함.
o 2013. 6. 25. 반코마이신(항생제)을 처방함.
o 2013. 7. 4. 전신 허약감을 호소하며 보행을 힘들어 함.
o 2013. 7. 13. 황달이 관찰됨.
o 2013. 7. 16. 복부 통증을 호소함.
- (복부초음파) ① 간분절 경색 의증, ② 폐쇄성 총담관 확장을 동반한 췌두부의 종괴 양상의 병변 또는 혈종 의증 → 복부 CT를 권고함.
- (복부 CT) ① 간 우엽 후면에 조직실질의 열상을 동반한 출혈성 경색, 복강내 혈종, ② 출혈성 췌장염(췌두부), ③ 제2-3요추 부위의 근육내 혈종 및 부종
- (일반외과 협진) ① 간정맥 혈전 및 하대정맥 혈전을 동반한 우측 간경색, ② 복강내 혈종, ③ 총담관내 혈액담즙증 의증 → 권고사항 : 정맥조영술 등의 검사 후 용혈(溶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학병원으로의 전원 조치가 필요함.
※ 신청인(망인의 배우자)은 당시 입원치료 중으로, 망인의 동생으로부터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음을 들었으나, 수술 후 호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전원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사정 상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했다고 진술함.
o 2013. 7. 17. 보호자와 면담함. 크림색의 점액 섞인 변을 봄.
o 2013. 7. 23. 고열(38.2℃)이 있고, 혈액배양검사(7. 31. 결과보고, MRSA 균이 동정됨)를 시행함.
o 2013. 7. 24. 복부통증 및 오심(메스꺼움)을 호소함.
o 2013. 7. 25. 복부팽만 및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의식은 기면 상태임.
o 2013. 7. 26. 호흡곤란이 있어 분당 10L 산소 흡입, 산소포화도는 90%임.
- 08:20 보호자(동생)에게 연락함.
- 08:45 보호자(아들)에게 연락했으나 연결이 안 됨.
- 09:00 보호자(동생)와 면담함.
- 17:00 심박수 48회/분으로 측정되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음.
- 17:07 사망함. 보호자에게 연락함.
※ 의무기록 상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2) 진단서 등
(가)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7. 26. 발행)
o 직접사인 : 심정지
o 심정지의 원인 : 간경색
(나) 입원확인서(피신청인 병원, 2013. 7. 29. 발행)
o 상명병 : 제3요추부 방출성 골절, 우측 간경색증 및 혈종, 간문맥 혈전증, 췌장내 혈종, 복강내 혈종
(다)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7. 29. 발행)
o 상기인은 제3요추부 방출성 골절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3. 6. 11.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향후 합병증의 병발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5,850,830원(2013. 6. 5. ~ 같은 해 7. 26.)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수술의 적절성
- 요추 제1번은 진구성(오래된) 골절로 판단되고, 제3번은 추체의 골절편이 후방 신경관으로 50% 넘는 감입이 발생한 방출성 골절로 수술의 적응증이며, 후방골편은 정복이 잘 되어 있고, 약간 요추부의 전만이 감소되어 보이나 수술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o 수술 중 장기 손상 가능성
- 실혈량이 많거나 수술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해부학적 위치나 수술 방법(후방접근 고정법)에서 장기 손상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외과)
o 간경색, 혈전, 혈종의 원인
- 수상(사고) 당시 간에 열상이 있었고, 혈종에 의해 안정적이다가 수술 당시부터 출혈이 다시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간경색 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o 처치의 적절성
- 수술 중 발생하는 출혈 이상, 혈색소 감소 등 출혈의 징후가 있다면 그 이유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흉강이나 복강 내 출혈은 가장 흔한 원인임. 외상 환자에서 수술 후 지속적인 빈혈 등 만성적 실혈 소견을 보이면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음파 등을 시행해야 하나, 수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증상을 간과(묵인)한 것으로 판단됨. 입원 당시 복부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했다면 간 손상을 발견했을 것으로 보임.
(3) 전문위원 3(소화기내과)
o 영상 소견
- 2013. 7. 16. 복부초음파 영상 소견 상 ① 정상 간 실질보다 에코가 저하된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간분절의 경색이 의심되는 병변 ② 폐쇄성 총담관 확장을 동반한 췌장 두부에 경계가 분명한 저음영의 종괴 양상의 병변 또는 혈종이 의심 ③ 복강 내 간 주위에 다량의 fluid collection으로 보이는 저음영이 관찰되어 복수나 혈종으로 의심됨.
- 2013. 7. 16. 복부 CT 소견 상 ① 우엽 후면에 간 조직 실질의 열상을 동반한 출혈과 혈종 ② 간 우엽의 60% 이상에 경계가 비교적 분명한 조영되지 않은 저음영의 병변이 보여 간의 분절성 경색으로 의심되고 ③ 췌장 두부 쪽에 경계가 명확한 저음영의 병변이 관찰되어 출혈성 췌장염이 의심 ④ 간정맥 혈전 및 하대정맥 혈전이 있음.
o 간경색, 혈전, 혈종의 원인
- 2013. 6. 5. 자전거를 타다가 입은 수상으로 인해 복강내 간과 췌장의 열상, 혈관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 및 경색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됨.
o 처치의 적절성
- 자전거를 타다가 입은 수상력과 간기능 이상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다발성 장기 복부 손상 가능성이나 간기능 이상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되고, 척추 골절이 될 정도로 수상의 정도가 크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잠재된 또는 숨겨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 손상이나 복부 손상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외상에 대한 기본적인 처치임. 또한 2013. 6. 5. 복부 X-ray 검사에서 간의 경계 윤곽을 따라 띠 모양의 검은 음영이 보이는데, 이는 공기나 액체의 저류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복부 검사가 필요함.
- 2013. 7. 16. 검사 결과에서 중한 상태가 의심되어 타과 협진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권유되고 있고, 색전에 대한 혈관조영술 및 외과적 치료가 불가능한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
- 보호자가 없었고, 심폐소생술 포기 각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도 적극적인 치료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척추 수술과 간경색 발생과의 인과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척추수술 과정 상 문제가 있어 간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혈량이 많거나 수술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부학적 위치나 수술 방법(후방접근 고정법) 면에서 장기 손상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진행 경과 상 망인은 수상으로 인해 간과 췌장의 열상, 혈관 손상이 있었으나 혈종에 의해 안정적이다가 수술 당시부터 출혈이 다시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간경색 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척추 수술과 간경색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간경색 진단 및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살피건대, 외상 환자에서 수술 후 지속적인 빈혈 등 만성적 실혈 소견을 보이면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음파 등을 시행해야 하나 수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증상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며, 입원 당시 복부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했다면 간 손상을 발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간 손상에 대한 진단 지연 및 이로 인한 사망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3. 7. 16. 검사 결과에서 중한 상태가 의심되어 타과 협진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권유되고 있고, 색전에 대한 혈관조영술 및 외과적 치료가 불가능한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하나 전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한 2013. 7. 26.의 의무기록 상 심정지에 대한 심폐소생술의 시행 등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입원 당시 간 수치의 상승이 심하지 않고 혈색소는 정상이어서 복강내 손상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전원의 권유에 대해 신청인이 이를 거부했었던 점, 의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5,850,830원과 장례비 금 4,000,000원을 합한 금 9,850,830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 4,925,415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는 망인의 나이, 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은 금 7,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1은 금 2,500,000원, 망인의 자녀 신청인 2, 3, 4, 5는 각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7,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1.5:1:1: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1의 상속분은 금 1,615,384원, 신청인 2, 3, 4, 5의 상속분은 각 금 1,076,923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금 9,040,799원, 신청인 2, 3, 4, 5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각 금 1,576,923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1에게 금 9,040,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2, 3, 4, 5에게 각 금 1,57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망인(남, 70세)은 2013. 6. 3. 자전거 수상 후 허리 통증이 있어 같은 해 6.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제3번의 방출성 골절에 대해 후방고정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서 황달 및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7. 26. 간경색으로 사망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간이 좋지 않아 망인이 사망했다고 들었으나, 수술 전 간의 이상소견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건강 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난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약 2개월 만에 간경색증으로 사망하게 된바, 이는 피신청인의 척추수술 과정 상 문제가 있었거나 이후 망인의 상태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명기회에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6. 5. 이틀 전 자전거를 타던 중 수상하였고, 이후 양 하지의 허약감이 있어 신청외 1의원을 경유하여 입원함.
- 방출성 골절(Bursting Fx, L3), 신경관을 침범함.
- (요추 MRI) 제1요추의 만성 압박성 골절, 제3요추의 급성 방출성 골절 및 협착, 흉추 및 요추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있음.
- 혈액검사, 심전도, 방사선(흉부, 척추, KUB),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함.
o 2013. 6. 11. 후방고정술(posterior fusion, L1-L4)을 시행함.
o 2013. 6. 14., 6. 15. 고열(38.2℃)이 있음.
o 2013. 6. 17. 고열이 지속됨.
o 2013. 6. 19. 객담배양검사 결과 MRSA 균이 동정됨.
o 2013. 6. 23. 복부 통증을 호소함.
o 2013. 6. 25. 반코마이신(항생제)을 처방함.
o 2013. 7. 4. 전신 허약감을 호소하며 보행을 힘들어 함.
o 2013. 7. 13. 황달이 관찰됨.
o 2013. 7. 16. 복부 통증을 호소함.
- (복부초음파) ① 간분절 경색 의증, ② 폐쇄성 총담관 확장을 동반한 췌두부의 종괴 양상의 병변 또는 혈종 의증 → 복부 CT를 권고함.
- (복부 CT) ① 간 우엽 후면에 조직실질의 열상을 동반한 출혈성 경색, 복강내 혈종, ② 출혈성 췌장염(췌두부), ③ 제2-3요추 부위의 근육내 혈종 및 부종
- (일반외과 협진) ① 간정맥 혈전 및 하대정맥 혈전을 동반한 우측 간경색, ② 복강내 혈종, ③ 총담관내 혈액담즙증 의증 → 권고사항 : 정맥조영술 등의 검사 후 용혈(溶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대학병원으로의 전원 조치가 필요함.
※ 신청인(망인의 배우자)은 당시 입원치료 중으로, 망인의 동생으로부터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음을 들었으나, 수술 후 호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전원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사정 상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했다고 진술함.
o 2013. 7. 17. 보호자와 면담함. 크림색의 점액 섞인 변을 봄.
o 2013. 7. 23. 고열(38.2℃)이 있고, 혈액배양검사(7. 31. 결과보고, MRSA 균이 동정됨)를 시행함.
o 2013. 7. 24. 복부통증 및 오심(메스꺼움)을 호소함.
o 2013. 7. 25. 복부팽만 및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의식은 기면 상태임.
o 2013. 7. 26. 호흡곤란이 있어 분당 10L 산소 흡입, 산소포화도는 90%임.
- 08:20 보호자(동생)에게 연락함.
- 08:45 보호자(아들)에게 연락했으나 연결이 안 됨.
- 09:00 보호자(동생)와 면담함.
- 17:00 심박수 48회/분으로 측정되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음.
- 17:07 사망함. 보호자에게 연락함.
※ 의무기록 상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2) 진단서 등
(가)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7. 26. 발행)
o 직접사인 : 심정지
o 심정지의 원인 : 간경색
(나) 입원확인서(피신청인 병원, 2013. 7. 29. 발행)
o 상명병 : 제3요추부 방출성 골절, 우측 간경색증 및 혈종, 간문맥 혈전증, 췌장내 혈종, 복강내 혈종
(다)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7. 29. 발행)
o 상기인은 제3요추부 방출성 골절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3. 6. 11.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향후 합병증의 병발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의 가료 후 재판정 요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5,850,830원(2013. 6. 5. ~ 같은 해 7. 26.)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수술의 적절성
- 요추 제1번은 진구성(오래된) 골절로 판단되고, 제3번은 추체의 골절편이 후방 신경관으로 50% 넘는 감입이 발생한 방출성 골절로 수술의 적응증이며, 후방골편은 정복이 잘 되어 있고, 약간 요추부의 전만이 감소되어 보이나 수술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o 수술 중 장기 손상 가능성
- 실혈량이 많거나 수술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해부학적 위치나 수술 방법(후방접근 고정법)에서 장기 손상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외과)
o 간경색, 혈전, 혈종의 원인
- 수상(사고) 당시 간에 열상이 있었고, 혈종에 의해 안정적이다가 수술 당시부터 출혈이 다시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간경색 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o 처치의 적절성
- 수술 중 발생하는 출혈 이상, 혈색소 감소 등 출혈의 징후가 있다면 그 이유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흉강이나 복강 내 출혈은 가장 흔한 원인임. 외상 환자에서 수술 후 지속적인 빈혈 등 만성적 실혈 소견을 보이면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음파 등을 시행해야 하나, 수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증상을 간과(묵인)한 것으로 판단됨. 입원 당시 복부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했다면 간 손상을 발견했을 것으로 보임.
(3) 전문위원 3(소화기내과)
o 영상 소견
- 2013. 7. 16. 복부초음파 영상 소견 상 ① 정상 간 실질보다 에코가 저하된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여 간분절의 경색이 의심되는 병변 ② 폐쇄성 총담관 확장을 동반한 췌장 두부에 경계가 분명한 저음영의 종괴 양상의 병변 또는 혈종이 의심 ③ 복강 내 간 주위에 다량의 fluid collection으로 보이는 저음영이 관찰되어 복수나 혈종으로 의심됨.
- 2013. 7. 16. 복부 CT 소견 상 ① 우엽 후면에 간 조직 실질의 열상을 동반한 출혈과 혈종 ② 간 우엽의 60% 이상에 경계가 비교적 분명한 조영되지 않은 저음영의 병변이 보여 간의 분절성 경색으로 의심되고 ③ 췌장 두부 쪽에 경계가 명확한 저음영의 병변이 관찰되어 출혈성 췌장염이 의심 ④ 간정맥 혈전 및 하대정맥 혈전이 있음.
o 간경색, 혈전, 혈종의 원인
- 2013. 6. 5. 자전거를 타다가 입은 수상으로 인해 복강내 간과 췌장의 열상, 혈관손상으로 인한 복강내 출혈 및 경색이 동반된 것으로 추정됨.
o 처치의 적절성
- 자전거를 타다가 입은 수상력과 간기능 이상의 소견이 있었으므로 다발성 장기 복부 손상 가능성이나 간기능 이상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되고, 척추 골절이 될 정도로 수상의 정도가 크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잠재된 또는 숨겨진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 손상이나 복부 손상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외상에 대한 기본적인 처치임. 또한 2013. 6. 5. 복부 X-ray 검사에서 간의 경계 윤곽을 따라 띠 모양의 검은 음영이 보이는데, 이는 공기나 액체의 저류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복부 검사가 필요함.
- 2013. 7. 16. 검사 결과에서 중한 상태가 의심되어 타과 협진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권유되고 있고, 색전에 대한 혈관조영술 및 외과적 치료가 불가능한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함.
- 보호자가 없었고, 심폐소생술 포기 각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도 적극적인 치료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척추 수술과 간경색 발생과의 인과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척추수술 과정 상 문제가 있어 간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혈량이 많거나 수술시간이 과도하게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해부학적 위치나 수술 방법(후방접근 고정법) 면에서 장기 손상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진행 경과 상 망인은 수상으로 인해 간과 췌장의 열상, 혈관 손상이 있었으나 혈종에 의해 안정적이다가 수술 당시부터 출혈이 다시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간경색 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척추 수술과 간경색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간경색 진단 및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살피건대, 외상 환자에서 수술 후 지속적인 빈혈 등 만성적 실혈 소견을 보이면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음파 등을 시행해야 하나 수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증상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며, 입원 당시 복부 초음파나 CT 등을 시행했다면 간 손상을 발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간 손상에 대한 진단 지연 및 이로 인한 사망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3. 7. 16. 검사 결과에서 중한 상태가 의심되어 타과 협진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권유되고 있고, 색전에 대한 혈관조영술 및 외과적 치료가 불가능한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하나 전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한 2013. 7. 26.의 의무기록 상 심정지에 대한 심폐소생술의 시행 등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입원 당시 간 수치의 상승이 심하지 않고 혈색소는 정상이어서 복강내 손상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전원의 권유에 대해 신청인이 이를 거부했었던 점, 의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5,850,830원과 장례비 금 4,000,000원을 합한 금 9,850,830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 4,925,415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는 망인의 나이, 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은 금 7,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1은 금 2,500,000원, 망인의 자녀 신청인 2, 3, 4, 5는 각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7,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1.5:1:1: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1의 상속분은 금 1,615,384원, 신청인 2, 3, 4, 5의 상속분은 각 금 1,076,923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1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금 9,040,799원, 신청인 2, 3, 4, 5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각 금 1,576,923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1에게 금 9,040,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2, 3, 4, 5에게 각 금 1,57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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