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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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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4-27 16:50 조회1,313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남, 64세)은 우측 하지의 위약감 및 저린감으로 2011. 3. 31. 피신청인 1병원의 수술집도의인 피신청인 2로부터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제5 요추-제1 천추간 우측으로 추간판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통증 및 저림이 지속되어 같은 해 10. 21. 제5 요추-제1 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우측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추간공절제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장기간 약물치료 및 수차례의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으며 2012. 6. 4. 신청외 1병원에서 수술부위의 신경유착 소견을 받고 현재 경과관찰 중임.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1병원에 근무하던 피신청인 2가 1차 수술을 잘못하여 증상이 재발해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이 역시 적절하지 못해 신경 유착 소견 등 후유장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함(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의사의 책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 1병원과 2013. 6. 21.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데 따른 재수술비 및 교통비 목적으로 50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o 피신청인 1병원
  각각의 수술과 이후 신경 유착 소견과의 연관성은 명확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 하에 2013. 6. 21. 신청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미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움.
  o 피신청인 2병원
  피신청인 1병원에 근무할 당시(2011. 3.부터 2011. 10.까지의 1, 2차 수술을 시행했고, 2012. 5. 이전 퇴사함)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모든 해명을 한 상황이고, 각각의 수술 후 상태 호전이 없었더라도 이는 의료 과실과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되며 수술 전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1, 2차 수술 전에 언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약 20년 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음.
  o 2006. 8.경부터 사고일 전까지 피신청인 1병원에서 간헐적인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1병원 진료 내용
 【외래 진료】
  o 2010. 9. 20. 걸을 때 허리 통증 및 힘이 없고 우측 발바닥이 저려서 요추부 신경차단술을 받았다고 하며 과거에는 우측 좌골신경통이 있었다고 함. 
  -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수술로 인한 추간판 수술 흔적이 있고, 제5 요추-제1 천추간 우측으로 추간판의 탈출 소견이며, 제4-5 요추간 추간공협착증 소견임.
  - 근전도 검사상 제5 요추-제1 천추간 우측으로 신경근병증 소견임.
  -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해본 후 추간판절제술을 계획함.
  o 2011. 3. 2. 걸으면 앞발쪽은 저리고, 우측 다리에 힘이 없다며 내원함.
  -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받음.
  o 2011. 3. 9. 신경차단술 후 무딘 느낌은 감소하였으나 다음 날부터 다시 똑같아지고, 다리 통증까지 생겼다고 함.
  - 수술(미세현미경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을 해도 효과는 없을 듯이라고 기재됨.
  - 진통제 및 근육이완제 등을 처방함. 
  o 2011. 3. 11. 우측 대퇴부쪽이 여전히 많이 저리다고 함.
  - 트리암시놀론 및 리도카인을 이용한 주사요법을 시행함.
  o 2011. 3. 16. 우측 다리의 통증 및 저린 것은 없어졌으나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다고 하여 수술을 계획함.
 【입원 진료】
  o 2011. 3. 31. ~ 같은 해 4. 11. 1차 입원 진료를 받음.
  - 3. 30. 요추부 CT상 제5 요추-제1 천추간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 소견임.
  - 3. 31. 제5 요추-제1 천추간 우측으로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함. 
  ※ 수술 전 작성된 부동 인쇄된 수술 동의서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 4. 8. 요추부 MRI상 우측으로 돌출됐던 추간판에 대해 절제술이 시행된 상태이며, 그 외 다른 소견은 없음. 
  - 4. 11. 퇴원함.
 【외래 진료】
  o 2011. 4. 13. 걷기가 많이 편해졌다고 함. 
  o 2011. 4. 25. 발바닥 증상은 절반정도로 감소함.
  o 2011. 5. 2. 허리 통증이 생겼고, 발가락도 다시 멍해진다고 하며, 다리도 조금 저리다고 하여 신경병증 개선제(뉴론틴) 및 혈류개선제(오팔몬) 등을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지시함.
  o 2011. 5. 30. 오래 앉아 있으면 좌측 허벅지 및 엄지 발가락이 멍멍하다고 함.
  o 2011. 6. 3. 운동능력은 호전되었으나 우측 대퇴부 외측부분의 통증이 악화됨. 
  o 2011. 6. 13. 다리가 많이 아프고, 발가락도 전처럼 둔해졌다고 하여 요추부 MRI를 촬영함.
  - 요추부 MRI상 이전 수술 전 영상과 비교해볼 때 제5 요추-제1 천추간 돌출됐던 추간판은 많이 줄어들었고, 이전 수술부위를 따라 약간의 반흔이 보임.
  o 2011. 7. 19. 우측 대퇴부 외측부분의 불편감을 호소함. 
  o 2011. 8. 5. 이틀에 한번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증상은 많이 좋아졌다고 함.
  o 2011. 8. 31. 요추부 MRI를 계획하고,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함.
  o 2011. 9. 16. 요추부 MRI상 제5 요추-제1 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이며 우측 제1 천추근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임.
  o 2011. 9. 22.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날은 호전되나 대퇴부 쪽으로 통증이 모이는 것 같다고 함. 
  o 2011. 10. 6. 지금도 통증이 많이 심하다고 하여 재수술을 계획함.
 【입원 진료】
  o 2011. 10. 20. ~ 같은 해 11. 12. 2차 입원 진료를 받음.   
  - 10. 21. 제5 요추-제1 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우측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추간공절제술을 시행함.
  ※ 수술 전 작성된 부동 인쇄된 수술 동의서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의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 11. 11.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함. 
  - 11. 12. 퇴원함. 
 【외래 진료】
  o 2011. 11. 10. 요추부 MRI상 제5 요추-제1 천추에 연부조직이 형성됐고, 제1 천추 신경근의 우측과 후외측에 수술 자국이 있음.
  o 2011. 11. 19. 발가락이 좋지 않다가 이번에 2차 수술을 하고 나서 약간 좋아졌다고 함.
  o 2011. 12. 26. 통증이 거의 없어지고, 발가락 증상도 많이 풀렸다고 함.
  o 2012. 1. 10. 운전하면 엉치가 뻐근하고, 발가락 마디가 뻐근하다고 함. 이틀 전부터 갑자기 증상이 있었으며, 누워서 책을 많이 본다고 함.
  o 2012. 1. 17. 우측 좌골신경총이 3일 전부터 다시 있으며, 발가락 감각이 뻣뻣해진다고 함.
  o 2012. 2. 25. ~ 같은 해 6. 1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요추2번 신경차단술을 시행함. 
  ※ 기존 치료하던 의사가 퇴사하여 5. 16.부터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음. 
  - 5. 16. 유합술에 대해 설명함.
  - 5. 23. 요추부 MRI상 이전 상태에 비교했을 때 특별히 나빠져 있는 상태는 관찰되지 않음.
  o 2012. 7. 6. ~ 2013. 6. 1. 정기적으로 신경차단술 등의 시술을 시행함.
  ※ 피신청인 1은 2013. 6. 중순 경 신청인이 갑자기 수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내용 및 신청외 1병원에서 진료 받은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으로 재수술에 필요한 비용 및 간병비를 요청했고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함. 
  ※ 2013. 6. 21. 작성된 합의서
   
편의상 ‘정병표’를 ‘갑’이라 하고 ‘동작경희병원’을 ‘을’이라 칭한다.
 상기 ‘갑’은 ‘을’의 병원에서 2011. 3. 31.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내시경하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고, 계속되는 통증과 방사통을 호소하여 염경성 과장한테 계속 진료를 받았으나 수술적 치료가 수술 전과 차도가 없고 재발되어 2차로 2011. 10. 21.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및 추간공 제거술을 받고서도 재차 별 차도가 없고 통증이 더 심하여 서울성모병원에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별도 약을 처방받고, 그 이후 계속하여 2012. 10. 18.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요추부 신경 차단술 및 주기적인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상태임.
 이와 같이 ‘갑(정병표)’님이 계속되는 통증과 고통을 겪은 건과 관련하여 ‘을(동작경희병원)’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갑’에게 재수술비(일금 사백만원 정)조와 간병비(일금 일백만원 정)를 합산하여 일금 오백만원을 2013. 6. 24.까지 지급하고 향후 같은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특수 검사 및 비급여 영양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병원측에서 도의적인 감면을 해줄 것을 약속받고, 이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향후 ‘갑’은 ‘을’의 병원에 형, 민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서약하며 합의함.

  o 2013. 6. 24. ~ 같은 해 12. 16. 정기적으로 신경차단술 등의 시술을 시행함. 
  - 10. 21. 요추부 MRI상 제2-3, 제3-4 요추간 추간판 팽륜이 있고, 제4-5 요추간은 이 외 양측 추간공협착이 약간 관찰되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륜 및 추간공협착이 동반돼 있음. 
 (나) 신청외 서울성모병원 진료 내용
  o 2012. 6. 4. 우측 하지로 방사통이 있어 내원함.
  - 한달 전부터 우측 다리에 방사통이 생겼으며, 우측 허벅지 외측으로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함.
  - 수술부위 신경유착 소견으로 상기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경차단술을 권유하였으며, 응급수술을 시행할 상태는 아님.
  o 2012. 7. 19. 신경차단술 후 호전된 양상이며,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떨어진 듯 하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고, 다시 수술할 필요는 없으니 경과관찰을 하기로 함. 
  o 2012. 8. 2. 걸을 때 허리가 뻐근해서 우측 다리로 내려온다고 하나, 수술은 반복할 때마다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12. 9. 10. 앉아 있으면 허리쪽에 묵직한 느낌 및 우측 대퇴부 부근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여 운동 및 체중감량을 권유하고,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13. 2. 28.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으며, 발가락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수술로 인한 신경유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함. 
  o 2013. 4. 29. 증상이 비슷하다고 하여 신경차단 주사는 너무 자주 맞지 말고,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권유함. 
  o 2013. 9. 26.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으며, 10분만 앉아있어도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여 많이 걷고 나면 편해질 듯 하니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 2014. 2. 24. 신청외 2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 제5 요추-제1천추는 추간판 팽륜, 제4-5 요추간 추간공 협착 및 추간판 팽륜, 제3-4 요추간 추간판 팽륜 소견임.
  ※ 2014. 8. 28. 신청외 3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우측 요천추부(요추 4, 5번, 천추 1번) 신경근병증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고, 그 외 우측 하지의 말초신경병증 또는 근육병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신청인은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피신청인 1병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4. 10. 4.까지 진료를 받음.
 (3) 소견서 등
  o 소견서(신청외 1병원, 2012. 6. 4. 발행)
  - 진단명 :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수술 후 상태)
  - 향후 치료소견 : 제4-5 요추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우측 반후궁절제술 이후에도 지속되는 요부 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환자로, MRI 소견상 신경 압박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수술부위 근처의 신경 유착 소견을 보임. 약물 치료 및 경막외 마취를 통한 보존적 치료를 권유함. 
  o 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3. 9. 26. 발행)
  - 최종진단 : 제4-5 요추부 및 제5 요추-제1 천추부 추간판탈출증(수술 후 상태) 
  - 향후 치료소견 : 지속적인 만성적 요통 및 둔부 통증으로 추시 및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 진단에 따름.
 (4) 장해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4. 2. 11. 발행)
  o 병명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
  o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V-D-1-b, 최종노동력 상실률 24%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차 수술 관련 진료비 : 335,760원(2011. 3. 30. ~ 같은 해 4. 11.)
  - 2차 수술 관련 진료비 : 0원(2011. 10. 20. ~ 같은 해 11. 12.)
  ※ 본인 부담금 1,090,669원은 보훈공단으로 전액 청구하였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1, 2차 입원 진료비 중 총 금 35,971원을 감면함.
  - 외래 진료비 : 878,670원(2011. 3. 30. ~ 2014. 10. 14.)
  ※ 피신청인이 2013. 6. 21. 합의서 작성 이후 외래 진료비 중 금 90,000원을 감면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o 1, 2차 수술의 적절성
    - 2011. 3. 30. 1차 수술 전 촬영한 CT상 제5 요추-천추간 우측으로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는 상태이며, 수술 후 일부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치료 및 신경 차단술이 수차례 시행되었음. 2011. 4. 8. MRI상 제5 요추-천추간 우측으로 수술 후 상태이고, 2011. 6. 13. MRI상 이전 수술 부위에 탈출된 추간판은 잘 제거되었고,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없음. 
    - 그러나 이후에도 통증 및 저린감이 지속되어 2011. 9. 16. 촬영한 MRI상 제5 요추-천추간 우측으로 재발성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으로 2011. 10. 21. 2차 수술(제5 요추- 천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우측 추간공제거술)을 받았는데, 2013. 10. 21. 촬영한 MRI상 제5 요추-천추간 수술 후 상태이고,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은 관찰되지 않음. 
    - 위의 소견으로 볼 때 1, 2차 수술의 적응증 및 수술 과정에 있어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o 각각의 수술 후 증상 재발 및 통증의 원인
    -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신경근의 압박에 의한 신경근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비가역적 신경근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약 80-90% 정도에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어 수술 후에도 증상이 잔존하는 경우가 흔함.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1차 수술 후 촬영한 MRI상 탈출된 추간판이 잘 제거되었고 2차 수술 후 MRI에서도 수술 후 신경근 감압은 잘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술 후 호전되었다가 악화되는 경우로 신경근 주위의 유착에 의한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수술 후 일부 증상이 남아있지만 통증이 호전되었고 운동 능력이 호전된 점과 수술 후 MRI 소견으로 볼 때 수술 후 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수술 후 유착에 의한 악화 또는 추간판탈출증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술 후 발생한 유착은 수술 후 과실과 관계가 없으며 일종의 수술 후 상처의  치유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o 장해 진단의 적절성
    - 1, 2차 수술 후에도 비가역적인 신경근병증에 의한 증상{우하지 방사통, 족관절 근력 저하(굴곡/신전 3등급/4등급) 및 감각저하}이 잔존하고 있어 기왕력에 의한 후유장애가 예상됨. 
    o 종합의견
    -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신경근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신경근에 비가역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호전이 안 되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으며 재발되거나 수술 후 신경근 주위의 유착에 의해 악화되는 경우가 흔함. 상기 소견으로 볼 때 수술 이전부터 운동마비가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진행된 상태의 신경근병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술 후에도 증상 호전이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수술 과정에서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1, 2차 수술의 적절성
  - 피신청인의 치료 과정은 증상에 근거한 최소한 침습성의 치료를 시행한 바로 관찰되어 치료 과정상 문제점이 특별히 관찰되는 바는 없음. 
  o 확대피해 여부
  - 최초 수술 전 CT 및 MRI 소견상 기왕의 추간판 질환 및 협착의 소견으로 최종적인 장애의 상태는 기왕증에 기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확대피해가 발생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3. 6. 21. 피신청인 1병원과 1차, 2차 수술의 효과 없음과 그 이후의 통증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최종적인 장애 상태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신청인의 현재 상태가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 1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2) 피신청인 2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 2는 당시 피신청인 1병원과의 고용 관계에 따른 사용인에 불과하여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2의 분쟁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니므로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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