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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뇌수막종 수술 후 양안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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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4-27 16:51 조회1,440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남, 65세)은 좌안의 시력 저하로 2011. 2. 9. 피신청인 병원에서 뇌 MRI 검사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 양측 시신경 압박 소견 및 대뇌겸의 뇌수막종으로 진단받고 2011. 2. 28. 개두술,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양안 시력 광각 무 상태로 시각장해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실명 가능성에 대해 인지했다면 수술을 결정하기 전 다른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심사숙고해서 수술을 결정했을 것이나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실명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종양만 제거하면 되는 쉬운 수술로 설명하였음. 또한 수술 전 방사선 치료나 부분절제 후 경과관찰 등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무리한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시 부주의로 인해 시신경을 손상하여 실명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초진 당시 좌안은 실명 상태였고 우안 시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합병증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신경의 압박으로 시력 완전소실, 뇌압상승 등의 이상으로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종양의 완전제거술은 꼭 필요했던 상황으로, 종양 적출 후 시신경 및 주변 혈관 손상은 없었으나 시신경 허혈에 의해 양안 시력이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3.경 C형간염 보균자 진단을 받음.
  o 2007. 3. 12.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음.
    - 2009. 11. 시력-우안/좌안(0.9/0.08)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포함)
  o 2011. 2. 9. 좌안의 시력 저하로 신청외 안과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시신경의 이상 소견에 따라 내원함. 좌안의 시력이 감소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좌안은 ‘손가락 세기’가 불가한 상태였다고 진술함.
  o 2011. 2. 16. (MRI) 터키안 결절 수막종(3x2x2.5cm) 및 양측 시신경 압박 소견, 대뇌겸의 뇌수막종(1.1cm)   
    [2011. 2. 20. ~ 2011. 3. 15. 입원 치료]
  o 2011. 2. 21. (CT) 터키안 등의 뇌수막종
  o 2011. 2. 22. (안과 검진) 시력-우안/좌안(0.4/0.04), 시야-우안/좌안(부분적 시야결손/전반적 감쇄), 대광반사(+/sluggish), 안저-우안/좌안(약간 창백/창백), 좌측은 시신경 기능 저하 및 시야 측정 불가, 우측은 시신경 손상 및 시야결손이 있음.
  o 2011. 2. 23. (혈관조영검사) 뇌막하수체동맥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는 터키안 결절 뇌수막종
  o 2011. 2. 24. (환자상태에 대한 설명서) 수술의 부작용 및 합병증, 방사선 치료 등에 대해 설명함.
  o 2011. 2. 28. 개두술, 종양제거술을 시행함.
    - 수술 전 좌안 거의 실명 상태로 30cm 이하의 사물을 힘들게 인지하는 정도임. 
    - (수술동의서) 수술의 목적(종양제거, 진단, 신경의 감압), 위험성 및 합병증(부종, 수술 부위의 출혈시 필요에 따라 감압술, 혈종제거술 등의 필요성, 호르몬 장애, 뇌신경 부종에 의한 신경학적 장애, 마비, 시력소실, 광각 이상 등), 수술하지 않을 경우 종양의 크기 증가에 따른 뇌압상승으로 시신경 압박에 의한 시력완전소실 및 최악의 경우 사망의 가능성 있음을 설명함. 선택 가능한 대체 방법으로 약물치료는 불가능하며 수술적 제거술 후 추가 치료 여부 결정한다는 내용과 신청인 본인과 자녀의 서명이 있음. 
    - (수술소견) 터키안 결절을 기점으로 하여 비교적 단단한 종괴가 sellar turcica (뇌하수체를 감싸는 부위) 전체와 양측 전두엽을 차지하고 있음. 우측 시신경을 누르고 있던 종괴를 전절제함. 동결절편 검사 상 뇌수종으로 보고됨.
    - 수술 후 시력은 수술 전과 특별한 차이 보이지 않으며 3차 뇌신경 마비 소견 이 보이나 일시적일 가능성 높음. 스테로이드(steroid) 치료(250mg q12hr)를 시작함. 우안 안전수동(+), 좌안 LP(빛 감지 여부, +)가 확인됨.
  ※ 피신청인은 수술 직후 우안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3차 뇌신경 마비에 의한 안검하수 및 안구운동장애가 확인되어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고 진술함.
    - (수술 후 MRI) 터키안 뇌수막종이 완전 절제된 상태, 대뇌겸 전방부에 잔여 뇌수막종이 있음. 
    - (수술 후 CT) 대뇌겸 전방부에 잔여 뇌수막종이 있음. 
  o 2011. 3. 1. ~ 3. 9. 3차 뇌신경 마비 소견이 있고, 그 외 특별한 신경학적 변화는 없는 상태로 스테로이드의 용량을 감량하여 중단함.
  o 2011. 3. 10. 압박으로 인한 양안 시신경병증 의증. 시신경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는 안과의 협진기록이 확인됨. 
  o 2011. 3. 15. 퇴원함. 허혈성 신경장애 예방제를 포함한 경구약을 처방함.
    [2011. 3. 18. ~ 2013. 11. 9. 외래 치료] 
  o 2011. 3. 31. 뇌내 압박병변으로 인한 양안의 시신경병증.
    - 우안의 안검하수 및 안구의 외측 편위, 좌안 광각상태. 안과에 의뢰함.
    - (안과) 시신경 유두 : 우안 - 약간 창백, 좌안- 중등도로 창백한 상태임. 수술 후 한 달 가량 경과함. 시력이 저하된 상태로 예후가 불량함. 
  o 2011. 4. 7. (안과) 시유발전위 상 양안의 불규칙파가 확인됨. 양안의 중심동맥폐쇄(의증). 양안의 시신경유두가 창백함.
  o 2011. 4. 11. 두통, 코피(4회), 불면증을 호소하여 이비인후과에 의뢰함.
  o 2011. 4. 15. 좌안 안검하수는 호전이 있음. 
  o 2011. 4. 16. 주관적 시력 저하를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함. 
  o 2011. 4. 18. 안과 진료 결과, 양안의 중심동맥폐쇄 의심 소견임. 
  o 2011. 4. 19. 우측 안검하수(3차, 6차 신경 마비), 1주일 전부터 시력이 악화되는 것 같다며 주관적 시력상실을 호소함. 수술 시야에서 시신경은 살아 있으므로 약 6개월 정도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자고 설명함. 아스피린 100mg 1T을 처방함. 
  o 2011. 4. 25. 며칠 전 날씨가 좋았을 때 길 위의 선이 조금 보였으나 현재는 안 보인다고 함. 시신경 회복의 일반적 예후(회복이 더디면 장애가 남을 수 있음)와 과일, 야채를 많이 섭취하도록 설명함. 
  o 2011. 4. 28. 눈이 보였다 요즘은 안보이며 불면증 호소함. 
  o 2011. 5. 9. 우측 안검하수는 명확히 호전되었으나 시력은 변화가 없음. 집안에서 벽을 짚고 다니는 정도이고, 혼자 외출은 힘든 상태임.
  o 2011. 5. 17. 안저검사 : 우안(정상), 좌안(창백), LP(-)
  o 2011. 7. 7. 양안 시력상실, 새벽에 간헐적으로 광각(+)
  o 2011. 8. 18. (안과) 가끔씩 환하고 밝게 보일 때가 있다고 함.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함. 양안 LP(+), 안저 약간 창백(L>R). 밤, 낮의 구분은 됨. 
  o 2011. 9. 1. dark vision(시야가 검게 보임). 
  o 2011. 9. 8. 약간의 암흑 차이는 있으나 밤낮의 구분은 불가함. 우안의 시신경 위축(시신경유두의 창백)은 다소 호전됨.
  o 2011. 9. 29.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음. 우안의 유두는 지난 번보다 창백해짐. 
  o 2011. 10. 25. 양안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약해지고, 더욱 창백해짐.
  o 2011. 11. 22. 추후 3개월 간 치료 후 호전이 없으면 시력의 회복이 힘들다고 설명함. 보호자가 수술은 잘 되었는데 눈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여 종양과 시신경에 함께 가는 혈관이 종양 제거시 기능을 상실하거나 떨어져서 오는 현상인 것 같다고 설명함. 
  o 2011. 12. 5. 아스피린은 중단하고 쿠마딘을 추가 투약함. 시력의 변화는 없음. 
  o 2011. 12. 7. ~ 2012. 5. 8. 새벽에 가끔 보이는 것 같다고 표현함. 이전과 큰 변화 없이 쿠마딘의 용량을 조절함.
  o 2012. 5. 22. 신청외 2병원, 3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안저검사, 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한 결과 시신경 손상에 대한 회복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다고 함. 
  o 2012. 6. 5. ~ 12. 6. 경과를 관찰하며 쿠마딘의 용량을 조절함. 
  (3)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5. 16. 발행)
  o 진단명 : 신경 위축, 중심망막동맥폐쇄 의증
  o 시신경 창백 및 망막동맥 폐쇄 의증으로 양안 시력 광각 무(無)이며 교정되지 않음. 시유발전위 소견 상 시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임. 
  (4)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7,316,402원
    - 입원 진료비 : 6,264,402원(2011. 2. 20. ~ 2011. 3. 15.)
    - 외래 진료비 : 1,052,000원(2011. 3. 31. ~ 2013. 11. 25.)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o 수술의 적절성
    - 뇌수막종은 연령과 상관없이 고령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라는 종양(대부분의 종양은 65세를 기점으로 성장이 감소됨)이며, 수술 중 종양만을 제거한 경우 5년내 재발율이 30%인 종양임. 종양과 혈관 및 시신경과의 관계, 종양의 과다 출혈의 발생 등에 의한 경우 부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나 불완전 절제시 종양의 재성장에 의한 시신경 압박으로 시력 저하나 시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주변의 뇌하수체 샘이나 뇌하수체 경의 압박으로 호르몬 이상이 발생될 수 있고, 시상하부 압박시 시상하부의 증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완전 적출을 계획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
  o 시력 소실의 원인
    - 수술 후 시력 저하나 소실은 ①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발생된 혈관연축에 의한 허혈증이 발생하여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② 수술 중 시신경이 직접 손상되거나, ③ 중심동맥의 폐색에 의해서 발생이 가능함. 시신경의 직접 손상에 의한 경우는 수술 직후 시력 저하가 발생되고, 혈관 연축에 의한 허혈증은 수술 후 3일 ~ 2주 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 건의 경우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수술이 2011. 2. 28.에 시행되었고 수술 10일 후인 2011. 3. 10. 안과 검진 결과 수술 전과 유사한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수술 후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중심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시력 소실의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터키안 결절 수막종은 시신경 압박에 의한 시력 저하 및 시야 장애가 주 증상이며, 수술의 목적도 시력 유지 및 회복에 있으나 수술 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술 후 50%는 시력 회복, 30%는 유지, 20%는 시력의 악화나 실명이 보고될 만큼 어려운 고난이도의 수술에 해당하는데, 동 건의 경우 수술 후 일정 기간 시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서서히 시력이 나빠져서 실명에 이른 것은 수술에 따른 직접적인 이유보다는 수술 후에 원인 불명의 상황으로 인해 시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임.
  (2) 전문위원 2(안과)
  o 수술 전 시력 상태
    - 2011. 2. 22. 수술 전 시력 우안/좌안 0.4/0.04, 좌안은 시야 측정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기술되어 있음에 따라 수술 전 종양에 의한 압박성 시신경병증에 의해 시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안저 검사 결과 시신경의 창백 소견 또한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o 시력 소실의 원인
    - 수술 후 의무기록 및 2012. 4.의 안저 촬영에서 망막동맥의 가늘어짐 및 경화성 변화로 망막동맥 폐쇄 의증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확진은 아니며, 이는 시신경병증이 기저에 있는 상태에서 종양의 위치가 시신경과 가까워 수술 중 발생한 출혈 및 압박 등에 의해 발생 가능한 것으로, 망막동맥 폐쇄(추정진단)에 의해 시력이 광각무로 떨어진 것으로 사료됨.
  o 처치의 적절성
    - 중심망막동맥 폐쇄(추정진단)의 경우 예후가 좋지 않고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실정으로, 스테로이드 치료 및 안압강하제 등의 치료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바, 적절한 치료로 사료됨. 
 다. 책임 유무
  (1) 수술 방법에 있어서 과실 여부 판단
  신청인은 수술 전 방사선 치료나 부분절제 후 경과관찰 등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무리한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뇌수막종은 종양과 혈관 및 시신경과의 관계, 종양의 과다 출혈 발생 등의 경우 부분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나, 불완전 절제시 종양의 재성장에 의한 시신경 압박으로 시력 저하나 시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호르몬 이상이 나타나거나 시상하부 압박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완전 적출을 계획해야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뇌수막종의 완전 절제를 시행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수술 과정에 있어서의 과실 여부 판단
  신청인은 수술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실명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술 직후 3차 뇌신경 마비가 있었으나 우안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수술 10일 후에 시행한 안과 검사 상 수술 전과 유사했던 점,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심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소실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수술 과정상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시력 저하 및 소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실명 가능성 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종양만 제거하면 되는 쉬운 수술로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자상태에 대한 설명서 및 수술 동의서 상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후, 수술의 합병증(신경학적 장애 : 마비, 시력소실, 광각 이상)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 및 본인 서명이 확인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바,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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