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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치아 교정 후 부정교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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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4-02 17:17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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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여, 11세)은 2007. 12. 8.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아 교정치료를 시작해 2010. 1. 12. 교정 치료를 종료한 이후 치아 유지장치를 착용했으나, 2012. 8. 16. 신청외 대학병원에서 전치부 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1급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교정치료 전 치료방법(비발치 교정의 장단점, 예후), 교정의 합병증, 치아유지 장치 착용기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했다면 치료여부를 신중히 고려했을 것임. 교정치료 중에 개방교합이 발생했고 교정 종료 시점에 부정교합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다고 호소했으나, 교체된 담당의사는 교정 완료 상태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치아 유지장치 착용을 권해 통증을 감수하고 착용했으나 현재까지 수 년간 제한식이(잘게 썰어 익힌 음식물)를 하고 있으며, 향후 발치 및 교정치료, 양악수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교정치료 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신청인의 동의하에 비발치 교정을 시작했고, 교정치료가 종료됨에 따라 유지장치를 통한 관리를 시작했으며 성장기에 있는 신청인의 골격이 지속적으로 성장(유전적 요인)하고 유지장치 착용 미흡 등으로 골격성 부정교합이 발생한 것이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교정치료관련 정기진단 및 유지장치 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는 있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7. 12. 8. 신청인은 치아 교정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내원함. 신청인은 치아 발치 후 교정치료에 대한 부담으로 우선 비발치로 진행하기로 함. 추후 중간 점검 후 발치의 가능성이 있고 예상기간은 1.5~2년으로, 당일 교정 장치를 장착함.
    - 신청인은 부동인쇄된 ‘교정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치아우식증, 잇몸의 염증 및 퇴축, 치근의 흡수, 치수의 괴사, 턱관절의 장애, 교정 치료의 재발 등)에 서명함(비발치의 예후, 부정교합, 개방교합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o 2008. 8. 19. 4회의 교정진료 후 내원한 상태로 양치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개방교합(3.0mm)의 소견임.
  o 2008. 10. 10. ~ 2009. 12. 12. 10회의 교정진료(고무줄 적용 등)를 시행함.
  o 2010. 1. 12. 교정치료가 종료됨.
  o 2010. 1. 29. 교정치료 후 치아 유지장치를 제공함.
  o 2010. 2. 17. 신청인의 부주의로 유지장치가 파손돼 다시 제작함. 
  o 2010. 2. 20. 유지장치를 재제작하여 착용했고 십히는 부분이 조금 있으나, 치관이 짧아 어느 정도는 십힐 수 있다고 설명, 5월 초 내원하기로 함.
  o 2010. 5. 1. 유지장치가 전혀 맞지 않아 신청인이 비용 부담을 하고 새로 제작함.
  o 2010. 5. 7. 새로 제작한 유지장치를 24시간 착용할 것을 권유함.
  o 2011. 1. 5. 상악 좌측 제1소구치의 유지장치가 탈락되어 다시 레진을 함.
  o 2011. 7. 12. 부정교합은 아래턱이 길어서 생긴 문제로 1~2년 후 원하면 교정 및 악교정 수술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o 2012. 1. 10. 신청인의 어머니와 통화에서 유지장치가 제거되면 다시 틀어질 수 있어서 평생 끼워야 한다고 설명함.
  o 2012. 2. 6. 좌측 상악 제2전치~제1소구치까지의  유지장치의 철사가 끊어지고 휘어짐. 이 부위는 잦은 저작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좌측 상악 제2전치, 우측 하악 제1소구치~좌측 하악 제1소구치까지 레진 교정 후 문제가 생기면 유지장치를 가지고 내원할 것을 설명함.
  o 2012. 5. 1. 신청인에게 교정과 턱이 자라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설명함.
  o 2012. 5. 7. 교정치료에 대해 설명 후 악교정 수술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설명함.
    ※ 피신청인은 교정치료 전 방사선 사진 및 구내 사진과 치아 모형, 교정과정 및 교정완료 후 자료는 상악 치아 모형만 제출함. 
  (나) 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2. 8. 16. 발행)
  o 병명 : 전치부 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1급 부정교합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는 2012. 7. 24. 전치부 개방교합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함. 임상 검사, 방사선 검사, 인상 채득 및 구내 모형 제작, 임상 사진 촬영을 시행한 결과, 전치부 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1급 부정교합으로 진단, 현재 교정 치료 후 유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임. 상, 하악 양측 소구치 발치 후 잔여 공간이 남을 경우 보철 치료를 통한 공간 수복이 필요할 수 있음. 전치부 개방교합을 포함한 편평한 상악 교합평면, 미소시 치은의 과다 노출, 큰 하악각 등의 골격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악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외 1병원, 2012. 10. 2. 발행)
  o 병명 : 전치부 개방교합을 동반한 골격성 1급 부정교합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는 2012. 7. 24. 전치부 개방교합을 주소로 본원 교정과에 내원해 임상 검사, 방사선 검사, 진단 모형, 임상 사진 검사 등을 시행함. 검사결과 전치부 개방교합, 상악 전치부의 순측경사, 미소시 치은 과다 노출, 낮은 혀 위치가 관찰됨. 이로 인해 저작 효율의 증진 및 개방교합의 치료를 위한 교정치료가 필요함.
  o 치료비 목록 : 교정비용 6,500,000원, 골격성 고정원 식립비용(4회) 332,860원, 방사선 촬영료(후전방두부, 측방두부, 파노라마 등 총 5회) 618,000원, CT 촬영료(2회) 620,680원, 월정기검진료(30회) 3,000,000원, 접수비(35회) 499,100원, 교정마무리 및 유지장치 비용 1,000,000원으로 총액 금 12,570,640원
  o 위의 향후 치료비는 교정치료에 국한하여 추정한 금액이며, 교정치료 외에 발치 교정 후 남은 공간 발생시 #15, #25, #35, #45 보철수복의 가능성이 있음.
 (2) 총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2007. 12. 8.~ 2010. 5. 1.) : 교정장치비용 4,000,000원, 월 교정비(40,000원 X 13회) 520,000원, 총 4,52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교정치료 전 설명할 내용
  성장기에 있는 환자는 유전적 요인(하악골 성장 정도 관찰 필요), 구강내 습관, 교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를 연기하거나 사전에 하악골 성장 가능성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예후), 발치 또는 비발치 교정에 따른 예후, 유지 장치 착용의 필요성, 치료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o 교정치료의 적절성(개방·부정교합 원인 등)
  초진 모형과 (구내)사진만 있고, 치료경과 및 치료 종료 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정치료의 적절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발치를 한 후에 교정을 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비발치 교정으로 진행한 것으로 사료됨. 만약 발치교정을 했다면 교합이 긴밀해지면서 개방교합이 해소되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됨. 교정 치료 후 부정교합의 발생 원인은 유지 장치 착용 미흡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전치부 개방교합)가 아니며, 향후 악교정 수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피신청인이 교정관련 사진이나 모형 등 객관적인 사실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 혹은 관행적으로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추측됨. 
 o 종합의견
  전치부 개방교합은 유지 장치 미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를 볼 때, 향후 악교정 수술도 필요할 여지가 있음. 피신청인의 비발치 교정치료는 부적절하고, 교정 진행과정 및 종료 후 적절한 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모형 및 사진)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 피신청인 책임은 있다고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2007. 12. 8. 신청인과 보호자(모 이소영)에게 교정치료 동의서를 받았고, 교정치료에 대해 돌출된 치아와 골격 등으로 인한 부정교합을 이유로 발치 치료에 대해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해 비발치로 진행했으며, 성장기에 있는 신청인의 골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유지 장치를 지속적으로 착용하지 않아 부정교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비발치 교정치료의 적절성
  살피건대, 2010. 1. 12. 피신청인은 진료계획에 의거하여 치아의 맞물림 증상 등이 호전되어 교정장치를 제거하고 유지장치를 장착했다고 주장하나, 교정치료 과정 및 종결시점에 치아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정 관련 사진이나 하악 치아 모형)를 피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점, 발치교정을 했다면 교합이 긴밀해지면서 개방교합이 해소되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정 치료 후 부정교합의 발생 원인은 유지 장치 착용 미흡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문위원의 견해, 향후 교정 및 악교정 수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교정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의무
  살피건대, 2007. 12. 8. 신청인의 모가 서명한 부동인쇄로 된 ‘교정치료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교정치료의 일반적인 합병증(교정치료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보정장치 장착 필요, 보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정치료의 결과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없는 이유로 환경조건, 즉 성장발육, 사랑니, 치주질환, 구 호흡, 나쁜 습관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임)이 기재되어 있으나, 본 건의 교정 중 발생한 ‘개방교합’과 교정 완료 시점의 부정교합 상태, 비발치 교정으로 인한 개방교합 가능성과 성장기 하악골 성장 등에 대해 사전 설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및 양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정치료 당시 신청인은 성장기인 12세인 점을 고려해 성장에 따라 골격의 발달 가능성에 따른 부정교합 발생 가능성, 유지장치의 필요성, 비발치 교정의 합병증 및 예후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미비하다고 사료된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치아상태 및 비발치 교정치료에 동의한 점, 치아 유지 장치 착용 미흡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는 피신청인 진료비 금 4,520,000원과 향후 추정 진료비 금 12,570,640원을 합한 금 17,090,640원의 70%인 금 11,963,448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 금 13,963,448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13,96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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