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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 수술 후 시각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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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4-02 17:18 조회1,466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양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2011. 7. 4. 신청외 1병원에서 중증의 당뇨망막병증, 황반부종 및 백내장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던 중 백내장 수술을 상급병원에서 받도록 권유받아 2012. 7. 6.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안의 백내장 수술(1차 수술)을, 같은 해 8. 6. 당뇨망막병증 및 황반부종 등에 대해 양안의 유리체절제술, 안구내 트리암시놀론 및 아바스틴 주입술(2차 수술)을 받았는데, 우안의 신생혈관녹내장 등이 발생하여 안압이 상승돼 2013. 1. 28. 우안 안압 조절을 위해  아메드 밸브 삽입술(3차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시각장애 1급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차 수술 전에는 시력이 좋았으나 1차 수술인 백내장 수술 이후 시력이 상실됐고, 2차 망막 수술, 3차 안압을 낮추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시각장애를 판정받은 것은 모든 수술이 잘못됐다는 증거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초진 시 양안에 중증의 당뇨망막병증 및 백내장이 진행된 상태로써 이미 양안이 안전수지 안전수지 : 눈 앞에서 손가락을 셀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상태여서 시력의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정확한 안저검사 후 레이저 등 망막치료가 시급한 상태로 판단되어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임.
또한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었으나 신청인이 망막 수술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2차 수술인 유리체절제술 등을 시행했지만 기왕의 당뇨망막증이 진행된 상태로 당뇨병성 안압상승 및 녹내장의 진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써 신청인의 기왕 상태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당뇨병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중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1. 7. 4. 약 1개월 전부터 양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함. 
    - 시력검사(교정시력) : 우안) 0.05, 좌안) 0.05
    - 안압검사 : 우안) 16㎜hg, 좌안) 12㎜hg로 정상 소견임.
    - 안저검사 : 다발성의 미세혈관류(microaneurysm) 및 삼출물 소견이 관찰되고, 황반부종이 동반됨.
    - 치료 계획 : 양안의 백내장 및 중증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진단하에 형광안저촬영(FAG)을 계획하고, 큐레틴정(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제)을 처방함.
  o 2011. 7. 6. 형광안저촬영상 안저의 비관류 비관류 : 안저 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심각한 시력저하를 초래함.
 부위(wide nonperfusion area)가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망막단층촬영(OCT)검사상 황반부종 소견이 확인되어 중증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및 망막중심정맥폐쇄(CRVO, central retinal vein occlusion) 의심 소견에 따라, 우안의 유리체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을 계획함.
  o 2011. 7. 29. 안저검사상 미세혈관류(multiple MA)와 삼출물 소견이 여전히 확인되어 황반부종이 동반된 중증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진단에 따라 2주 후로 추적관찰을 함.
  o 2011. 8. 8. ~ 같은 해 10. 11. 양안의 유리체내 트리암시놀론주입술을 함.
  o 2011. 12. 23. 양안의 황반부종 소견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o 2012. 3. 30. 양안의 백내장 및 중증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소견임.
    - 시력검사 : 우안) 안전수지 1m, 좌안) 안전수지 1m
    - 안압검사 : 우안) 14㎜hg, 좌안) 13㎜hg로 정상 소견임.
    - 안저검사 : 혼탁하고, 중증의 삼출물 소견임.
  o 2012. 4. 27. 더욱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백내장 수술을 고려함.
    - 시력검사 : 우안) 안전수지 1m, 좌안) 안전수지 30㎝
    - 안압검사 : 우안) 14㎜hg, 좌안) 14㎜hg로 정상 소견임.
    - 안저검사 :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된 소견임.
  o 2012. 5. 7. 시력변화가 없는 상태로 우안의 백내장 수술을 먼저 고려중이나, 백내장 수술을 해도 망막상태가 좋지 않아 시력호전 정도가 불명확함. 다만 현재 백내장으로 인해 망막검사가 어려우므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함.
  o 2012. 6. 15. 백내장 수술을 원하나 상급병원에서 수술을 받도록 권유하고 진료의뢰서를 발행함.
 (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6. 18. 1년 전부터 시력저하 증상으로 신청외 성애병원에서 양안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백내장으로 수술을 의뢰하여 내원함.   
    - 시력검사 : 우안) 안전수지 10㎝, 좌안) 안전수지 10㎝
    - 안압검사 : 우안) 측정되지 않음, 좌안) 13㎜hg로 정상 소견임.
    - 안저검사 : 양안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소견임.
    - 눈 검진소견 : 핵경화(3단계), 수정체피막하 백내장(3단계) 소견임.
    - 치료 계획 : 양안의 백내장 수술 후 망막상태를 확인하고 당뇨망막병증 진단에 대한 치료 계획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수술 후 망막 상태에 따라 시력예후가 결정되며 이후 레이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함.
    - 신청인이 금일 보건소에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러 간다고 하여 지원이 확정되면 방문하도록 설명함.
  o 2012. 7. 2. 지원이 확정됐다고 하여 양안의 백내장 수술을 계획함.
  o 2012. 7. 5. ~ 같은 해 7. 7. 1차 입원 진료(양안 백내장 수술)
  ※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동의서에 시력 호전은 제한적, 추후 레이저 망막수술 등의 내용이 추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 7. 6. 양안의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함(1차 수술).
    - 7. 7. 시력은 양안 모두 안전수동(30㎝) 안전수동 : 눈 앞에서 손의 흔들림을 구별할 정도의 시력
 상태로 퇴원함.
  o 2012. 7. 11. 망막 상태가 좋지 않아 시력의 예후가 나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추후 레이저 치료 등을 고려하기로 함.
    - 시력검사 : 양안) 안전수지 50㎝
    - 안압검사 : 우안) 12㎜hg, 좌안) 16㎜hg로 정상 소견임.
 (다)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2. 7. 20. 피신청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상태로 내원함.
    - 시력검사 : 우안) 안전수지, 좌안) 안전수지 
    - 안압검사 : 우안) 14㎜hg, 좌안) 18㎜hg로 정상 소견이며 양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상태임.
    - 치료 계획 : 수술받은 병원에서 경과관찰을 하도록 권유함.
  (라)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7. 25. 백내장 수술은 잘 됐고 거의 회복됐으나, 황반부종 및 출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망막병증의 진행 정도를 파악한 후 레이저 또는 주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함.
    - 시력검사 : 양안) 안전수지 50㎝
    - 안압검사 : 우안) 14㎜hg, 좌안) 15㎜hg
  o 2012. 7. 30. 망막수술 받고 싶다며 내원함. 
      - 시력검사 : 양안) 안전수지 50㎝
      - 안압검사 : 우안) 13㎜hg, 좌안) 안압측정기로 측정되지 않음.
      - 안저검사 : 중증의 심각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 소견임.
      - 형광안저촬영검사 : 중증의 비관류 및 삼출물 및 우안의 황반부종 소견임.
      - 치료 계획 : 수술로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후에도 황반부종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을 함.
    o 2012. 8. 5. ~ 같은 해 8. 11. 2차 입원 진료(양안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수술)
      - 8. 5. 시력검사상 양안은 안전수지 50㎝, 안압은 정상임.
      ※ 유리체 절제술 동의서에 수술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유리체 강내 출혈, 절개부위 출혈, 감염, 급성 녹내장, 저안압, 안내염, 백내장, 각막혼탁, 망막박리, 재발성 증식유리체 망막병증)등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 8. 6. 양안의 유리체 절제술, 망막내 광응고술 및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 안구내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를 시행함(2차 수술).
    - 8. 7. 망막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설명함.
    - 8. 8. 언제부터 잘 보이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여 시력의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재차 설명함.
    - 8. 10. 이미 손상된 망막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한 것이니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며 현재보다 시력 호전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함.
    - 8. 11. 퇴원함. 
  o 2012. 8. 16. 외래로 내원하여 각막상피미란 등의 소견으로 추적관찰을 계획함.
    - 시력검사 : 우안) 안전수지 50㎝, 좌안) 안전수동
    - 안압검사 : 우안) 18㎜hg, 좌안) 측정되지 않아 수동안압계로 확인함(24㎜hg).
  o 2012. 9. 12. 시력이 더 좋아지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하여 시력 예후는 더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함.
    - 시력검사 : 양안) 안전수지 10㎝
  o 2012. 9. 26. 시력검사상 양안은 안전수지 50㎝이며 안압검사상 양안은 정상 소견임.
  o 2012. 10. 31. 시력검사상 우안은 안전수지 50㎝, 좌안은 안전수지 10㎝로 확인되어 각막에 대해 진료 의뢰를 하고, 안약을 처방한 후 망막병변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시력 호전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을 함.
  o 2012. 11. 1. 시력검사상 우안은 안전수지 50㎝, 좌안은 안전수지 10㎝로 확인되고 안압검사상 우안은 23~26㎜hg, 좌안은 측정되지 않아 수동안압계로 확인하니 24㎜hg로 확인됨.
  o 2012. 11. 6. 안압조절을 위해 진료를 받음.
    - 망막병변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시력호전의 가능성이 낮음을 설명함.
  o 2012. 12. 4. 양안의 각막상피미란 소견(우안이 더 심함)으로 안압 유지가 잘 되지 않는 좌안에 대해 아메드 밸브 삽입술 예정이며, 수술 후 시력의 예후는 불량하나 좌안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완전 실명됨을 설명함.
  o 2012. 12. 12. 신청인이 수술 받은 이후에 시력이 더 나빠진 것 같고, 수술이 잘못되어 그런 것 같다고 하며 백내장 및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수술 후 시력이 안좋아진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다고 함.
    - 수술 받기 이전부터 망막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시력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추가 수술은 안압 조절을 위한 수술이며 망막이 나쁜 상태에서 수술을 하였으므로 시력 호전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함.
  o 2012. 12. 26. 시력검사상 우안은 0.02, 좌안은 안전수지 10㎝, 안압검사상 우안은 21㎜hg, 좌안은 측정되지 않아 수동안압계로 확인함(14㎜hg). 
  o 2013. 1. 16. 우안의 신생혈관녹내장 소견이 확인되어 아바스틴 주입술 등 치료의 효과 여부에 대한 협진을 시행함.
    - 안압검사상 우안은 50㎜hg, 좌안은 24㎜hg로 확인됨. 
    - 아바스틴 유리체강 내 주입술 동의서에 아바스틴은 삼출성 맥락막신생혈관의 활성을 억제하여 신생혈관에서 발생하는 누출을 줄이고, 황반부종을 감소시킴으로써 심각한 시력 저하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등 치료 효과가 있으나 유리체강 내 주사 후에도 맥락막신생혈관이 계속 진행하여 심각한 시력손상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안압상승, 결막하 출혈, 드물게는 안내염, 우리체 출혈, 백내장, 망막박리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o 2013. 1. 18. 좌측 각막은 상피세포가 비규칙적이고 혼탁함.
    - 안압검사 : 우안) 39㎜hg, 좌안) 18㎜hg
    - 일단 우안의 신생혈관녹내장 소견에 대해 아메드 밸브 수술(녹내장 수술)을 권유하고, 이 수술의 목적은 시력호전이 아니며 수술 성공률은 80% 정도라고 설명함.
    - 우안의 안압 조절을 위한 수술을 빨리 해야 하며 수술을 지체할 경우 완전 실명하게 됨을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부함.
  o 2013. 1. 24. 상태 변화가 없는 상태로 안약 등을 처방하고 우안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함.
  o 2013. 1. 27. ~ 같은 해 1. 29. 3차 입원 진료(우안 녹내장 수술)
    - 1. 27. 우안의 신생혈관녹내장 진단하에 수술을 계획함.
    · 시력검사 : 우안) 안전수지 50㎝, 좌안) 안전수동
    · 안압검사 : 우안) 19㎜hg, 좌안) 12㎜hg로 확인됨(수동안압계로 측정함).
    ※ 섬유주절제술/방수유출장치 삽입술 동의서에 안압을 저하시키는 목적이고, 시력을 좋게 만드는 수술이 아니며 시력은 자역적으로 계속 떨어지는데 얼마나 천천히 진행되는지에 관한 수술이라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 1. 28. 우안의 아메드 밸브 삽입술을 시행함(3차 수술).
    - 1. 29. 양안의 시력은 안전수지(50㎝)이며 양안의 안압은 15㎜hg로 확인됨.
  o 2013. 1. 30. 좌안은 백내장 수술 후 악화되어 수술이 잘못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함.
    - 초진 당시 양안의 백내장이 심하고 백내장으로 인해 안저관찰이 어려웠으나 삼출물이 많아 시력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백내장이 심해 수술 후 정확한 안저검사 등을 통해 망막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백내장 수술 후 망막수술은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수술을 그다지 권유하지 않았으나 환자가 간절히 원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이며, 이후 각막부종, 우안의 녹내장 등 당뇨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 상태가 악화된 것임을 설명함.
    - 시력검사 : 우안) 안전수지 50㎝, 좌안) 안전수동
    - 안압검사 : 우안) 8㎜hg, 좌안) 측정되지 않아 수동안압계로 재확인함(16㎜hg).
    - 안저검사 : 좌안 각막의 상피세포가 불투명하고 불규칙적인 소견임.
  o 2013. 2. 27. 안약 등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 시력검사 : 우안) 안전수지 10㎝, 좌안) 안전수동
    - 안압검사 : 우안) 19㎜hg, 좌안) 11㎜hg로 확인됨.
  o 2013. 3. 28. ~ 2014. 4. 16. 외래 진료를 받으며 안약 등을 처방받음.
(3) 장애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2. 8. 발행)
  o 장애상태
  - 장애유형 : 시각장애(우안 안전수지, 좌안 안전수동)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당뇨망막병증
  - 장애원인 : 당뇨망막병증
  o 진료기간 : 2012. 6. 18. ~ 2013. 2. 8.
  o 진단의사 소견 : 상기 진단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금일 시력검사상 우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지, 좌안 안전수동임. 추후 시력 호전 가능성 없음.
  ※ 신청인은 2013. 8. 29. 시각장애 1급 진단을 받음.
나. 전문위원 견해
 o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 양안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및 백내장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양안은 안전수지 상태였으며, 백내장으로 인한 매체 혼탁으로 정확한 안저 검사가 어려워 우선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것을 권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혼탁이 있는 경우는 정확한 안저검사가 불가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치료로 범망막광응고술을 하는 경우에도 백내장으로 인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신청인의 경우 백내장 수술을 먼저 시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사료됨.
  o 2차 수술의 적절성(양안의 유리체절제술, 망막내 광응고술 및 유리체강내 아바스틴 주입술, 안구내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
    - 2012. 8. 6. 양안의 유리체절제술, 안구내 트리암시놀론 및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하였는데, 백내장 수술 후 정확한 안저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치료를 계획하였으며, 안저검사상 황반부종 및 망막출혈 등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진료시 및 동의서를 통해 유리체절제술의 시력호전의 한계, 부종이 지속됨 등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수술에 대한 의지를 보여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따라서 유리체절제술 및 동시에 시행한 안구내 트리암시놀론 및 아바스틴 주입술은 당뇨망막병증의 황반부종 및 신생혈관 생성 억제(출혈 방지)를 위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시술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o 2차 수술 후 시력 호전이 없는 원인
    - 진행된 당뇨망막병중의 경우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퇴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전체적으로 망막이 얇아지며 시신경은 창백해지고 혈관은 가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황반 허혈, 오래 지속된 황반부종, 시신경 병증 등으로 인해 시력 호전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인의 경우도 지속된 황반부종이 있었고 형광안저 촬영 상 중증의 비관류 소견이 관찰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이유로 시력 호전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o 3차 수술의 적절성(녹내장 수술)
    - 3차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고, 신청인은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하면서 안압이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각막 부종 등으로 추가 레이저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신생혈관이 퇴행하더라도 전방각이 이미 폐쇄되어 있으므로 안압을 정상화 시킬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 안압이 상승된 상태로 지체하게 되면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때 적절한 녹내장 수술(아메드 삽입술)이 필요한바, 3차 수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o 3차 수술 후 시력 호전이 없는 원인
    - 아메드 벨브 삽입술의 목적은 시력호전이 아니며 안압조절을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경우 수술 후 시력호전은 없으나 안압이 15㎜Hg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이는 비교적 성공한 수술임.
  o 종합의견
    - 신청인의 경우 초진 당시 진행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양안의 시력이 모두 안전수지 10㎝로 극히 저하된 소견을 보였고, 백내장으로 인하여 망막(안저)의 확인이 어려워 백내장 수술 진행한 뒤 망막상태에 따라 시력예후가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으며,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은 안전수지 50㎝로 호전이 크지 않았으나 확인된 안저검사상 황반부종이 지속되어 망막 수술 및 트리암시놀론 아바스틴 주입술을 시행하였음. 이후에 안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상승하여 신생혈관 소견으로 아메드 밸브 삽입술(녹내장 -안압조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신청인의 치료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신청인이 당뇨망막병증이나 백내장이 중증으로 진행하기 전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적절한 약물 주사요법이나 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하였다면 예후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로 당뇨망막병증은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음.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1차 수술 전에는 시력이 좋았으나, 피신청인병원 의사의 수술이 부적절하여 1차 수술 이후 시력이 상실됐고 2차 망막 수술, 3차 안압을 낮추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가. 1차 수술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초진 진료 당시 양안의 백내장 및 중증의 당뇨망막병증 소견이었고, 양안의 시력은 안전수지로 현저한 시력저하가 동반되어 있던 점,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혼탁으로 정확한 안저 검사가 불가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치료로 범망막광응고술을 하는 경우에도 백내장으로 인해 흡수율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치료가 어려워지므로 1차 수술을 먼저 시행한 것은 적절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1차 수술 전 진료기록부에 수술 후 망막 상태에 따라 시력 예후가 결정되며, 백내장 수술 동의서를 통해 수술을 받아도 시력 호전은 제한적이고 추후 레이저 망막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 역시 묻기 어렵다.
  나. 2차 수술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수술인 유리체절제술 및 안구내 아바스틴 및 트리암시놀론 주입술은 당뇨망막병증의 황반부종 및 신생혈관 생성 억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2차 수술은 적절했으며, 진행된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유리체절제술을 하더라도 황반부종 및 시신경 병증 등으로 인해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청외 성애병원의 진료기록부 상 지속된 황반부종 및 중증의 비관류(안저 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소견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시력 호전이 없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2차 수술 전 진료기록부에 수술로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후에도 황반부종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수술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 3차 수술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3차 수술 전 진료기록부 상 우안의 신생혈관 녹내장으로 인해 안압이 50㎜Hg까지 상승되었는데,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안압이 상승된 상태로 지체하게 되면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손상을 막을 수 없어 3차 수술 시행은 적절했고, 3차 수술인 아메드 밸브 삽입술은 시력 호전이 목적이 아니며 안압 조절을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안압이 15㎜g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녹내장 수술 동의서 상 안압을 저하시키는 목적이고, 시력을 좋게 만드는 수술이 아니라는 설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3차 수술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각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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