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놀이기구 이용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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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05 13:58 조회1,3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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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8. 1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워터파크의 물놀이기구를 이용하였는데, 튜브를 타고 강하하던 중 마주 앉은 사람의 다리가 신청인의 코를 타격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신청인의 시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치료비 외 기타 손해의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치료비용 전액 및 임금 손실,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물놀이기구는 고도차에 의한 튜브 슬라이딩형 물놀이기구로서 기구 운영 이래 3년 동안 유사 사고가 전혀 없었고, 2010년 시즌 개장 전에 시설물 안전 보강을 위해 원통구간 출구에 속도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매일 근무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에 위배되는 사항(모자나 안경 착용 금지, 흔들거나 장난치지 말고 손잡이를 꼭 잡을 것 등)에 대해서는 매 튜브 출발시마다 사전고지 및 출발금지 조치하고 있음.
신청인은 워터파크 이용이 처음으로 이 사건 놀이기구 이용시 경직되거나 흥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당일은 우천날씨로 이용자들 사이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움직임이 있었을 수도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이용자간 부주의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고 직후 신청인을 지정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게 하였고, 붓기가 가라앉는 1주일 후에 거주지 근처병원에서 치료하면 적정하다고 하여 여천○○병원 병원비는 당사가 지급하고 추후 치료비도 청구하면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으며, 신청인도 가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동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음.
그러나 2010. 8. 16. 신청인의 친척으로부터 치료비 외 추가 배상 요구를 받고 치료비 외 추가 배상은 어려움을 안내하자 신청인은 이에 당사 홈페이지에 불만을 게시하고 네이버 지식인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론화를 시키는 등 피신청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바, 이용자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시설주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 외에 추가 배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고 발생 현황(신청인 주장 및 피신청인 사고발생 보고서)
o 일시 : 2010. 8. 10. 10:10경
o 장소 : 워터파크 놀이기구(12.87m의 높이에서 동그란 튜브에 4명이 2명씩 마주 보고 앉아서 길이 82m, 폭 2.74m의 원통형 수로를 회전하며 미끄러져 내려오는 놀이기구)
※ 피신청인은「관광진흥법」에 의해 연 2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검사받고 있음.
o 사고 경위 : 신청인과 지인은 다른 이용자 2명과 물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수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도중 원통 클라이막스 슬라이딩 지점에서 신청인과 마주앉은 이용자의 발이 신청인 얼굴을 가격해 코뼈 골절상 발생함.
o 사고 후 진행경과 :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무실에서 지혈한 후 얼음팩을 한 채로 같은 날 10:35경 여천○○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사진(엑스레이, CT) 촬영결과 코뼈 골절상 진단을 받고 붓기가 빠지는 1주일 후에 신청인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뼈를 맞추는 치료를 받도록 안내함.
o 비용 처리 관련 내용 : 응급실 비용은 피신청인이 지급하였고, 워터파크 입장료는 선판매 건이므로 즉시 환급이 어려워 차후에 재방문하면 무료입장을 피신청인이 약속하였으며, 기타 대여용품 비용 6,000원은 환급하였고 2인 점심식사 무료 제공함(피신청인 진술).
(2) 안전사고 경위서(피신청인 직원 작성 및 제출)
o 당시근무자 : 정○○
o 사고장소 : 물놀이기구 하단
o 사고 경위 : 사고 당시 물놀이기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규정된 안전수칙에 따라 튜브를 내려 보냄. 안전수칙 고지내용은 다음과 같음. “남자분들은 마주 보고 타시고 여자분들 마주 보고 타주세요. 여자분들은 다리가 밑으로 향하도록 하고 남자분들은 다리를 위로 올려서 쭉 펴서 타주세요. 모자나 안경은 벗어서 손목에 걸거나 잡고 타세요. 손잡이 꼭 잡으세요.”
(3) 진단서(2010. 10. 6. 경남 진주 ○○병원 발행)
o 병명 : 코뼈의 골절
o 치료 경과 : 상기 병명으로 2010. 8. 12. 비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함.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기간 필요함.
(4) 경남 진주 ○○병원 치료비 신청인 부담 내역(총 54,400원, 신청인 제출)
o 2010. 8. 12. 진찰 및 처치료 27,000원
o 2010. 8. 16. 진찰 및 처치료 10,600원
o 2010. 8. 20. 진찰료 3,800원
o 2010. 10. 6. 기타(진단서 발급) 13,000원
(5) 확인서(신청인 제출, 신청인이 근무하는 학원 대표 김○○ 작성)
o 본 학원의 중등부 영어 담당 김○○ 강사가 2010. 8. 10. 발생한 코뼈 골절 부상으로 인해 2010. 8. 11.부터 2010. 8. 20.까지 5회 본 학원의 수업에 결근하여 원래 지급액 70만 원(월 12회 - 월수금 주 3일 수업 출근 시 지급액)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4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법 2007. 11. 22. 선고 2006가합102807 판결)
이 사건 놀이기구는 경사면을 따라 굴곡이 있는 슬라이드 위에서 고무보트에 탑승한 탑승자의 체중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 고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하면서, 탑승자가 고무보트에서 꼿꼿하게 앉은 자세를 유지한 채 고무보트의 양쪽에 설치된 손잡이를 붙잡는 외에는 신체를 고정시킬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태로 운행되었던바, 비록 이 사건 놀이기구가 법령상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실시된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설치ㆍ운행되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과 같이 급경사가 진 슬라이드면에서는 수면과의 충돌로 인한 반작용 등에 의해 신체가 일시적으로 좌석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자세가 흐트러질 확률이 높고, 그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탑승자의 하체나 척추 등에 무리가 가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는 동절기였고 피고를 포함한 이용자들은 이 사건 놀이기구를 탑승하기 전에 수영복 차림에 장시간 실외에서 추위에 떨며 대기하게 됨으로써 보통의 경우보다 신체근육이 경직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에 바로 탑승하는 경우 신체적으로 약간의 무리가 가해지는 경우에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상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소외 회사측은 피고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신체에 바로 무리가 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준비운동을 시키거나 그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탑승대 부근의 급경사진 슬라이드면을 지나던 중 고무보트가 슬라이드 바닥에서 튕기면서 고무보트에 꼿꼿하게 앉은 자세가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면서 고무보트의 바닥면에서 일시 솟구쳤다가 다시 고무보트에 떨어질 때 추위에 경직된 하체 및 허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놀이기구의 이용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위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 내지 탑승객인 피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도 이 사건 놀이기구의 운행형태나 구조 등에 비추어 그 이용 과정에서 자세 등이 흐트러질 경우 신체에 무리가 가해짐으로써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처음 탑승하는 데에 따른 걱정을 하는 피고에 대해 탑승수칙상의 탑승자세를 유지하고 손잡이를 꼭 잡으라는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흐트러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탑승 전에 실외에서의 긴 대기 시간으로 신체가 경직되었을 경우 부상 등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 스스로 준비운동으로 신체를 이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에 따른 피고의 과실비율은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물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다하였고, 튜브 출발 전에 신청인에게 안전수칙을 모두 고지하였으며, 이용자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시설주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 외에 추가 배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놀이 기구가 비록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검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다리를 서로 포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몸을 고정하는 장치가 없다면 손잡이를 잡고 있더라도 원통의 낙차 충격에 의해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 마주 앉은 상대방의 다리가 안면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이용 시 상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도 이 사건 놀이기구의 운행 형태나 구조 등에 비추어 이용 과정에서 상대방의 다리에 의해 안면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탑승 과정에서 신청인의 상체가 앞쪽으로 기울어 상대방의 다리가 타격될 수 있는 조건을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치료비 54,400원 및 일실소득 300,000원의 합계 354,400원의 50%인 177,200원과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원을 합하여 신청인에게 총 377,2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3.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37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3.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377,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0. 8. 10.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워터파크의 물놀이기구를 이용하였는데, 튜브를 타고 강하하던 중 마주 앉은 사람의 다리가 신청인의 코를 타격하여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신청인의 시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치료비 외 기타 손해의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므로 치료비용 전액 및 임금 손실,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물놀이기구는 고도차에 의한 튜브 슬라이딩형 물놀이기구로서 기구 운영 이래 3년 동안 유사 사고가 전혀 없었고, 2010년 시즌 개장 전에 시설물 안전 보강을 위해 원통구간 출구에 속도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매일 근무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에 위배되는 사항(모자나 안경 착용 금지, 흔들거나 장난치지 말고 손잡이를 꼭 잡을 것 등)에 대해서는 매 튜브 출발시마다 사전고지 및 출발금지 조치하고 있음.
신청인은 워터파크 이용이 처음으로 이 사건 놀이기구 이용시 경직되거나 흥분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당일은 우천날씨로 이용자들 사이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움직임이 있었을 수도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이용자간 부주의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고 직후 신청인을 지정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게 하였고, 붓기가 가라앉는 1주일 후에 거주지 근처병원에서 치료하면 적정하다고 하여 여천○○병원 병원비는 당사가 지급하고 추후 치료비도 청구하면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으며, 신청인도 가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동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음.
그러나 2010. 8. 16. 신청인의 친척으로부터 치료비 외 추가 배상 요구를 받고 치료비 외 추가 배상은 어려움을 안내하자 신청인은 이에 당사 홈페이지에 불만을 게시하고 네이버 지식인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론화를 시키는 등 피신청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바, 이용자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시설주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 외에 추가 배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고 발생 현황(신청인 주장 및 피신청인 사고발생 보고서)
o 일시 : 2010. 8. 10. 10:10경
o 장소 : 워터파크 놀이기구(12.87m의 높이에서 동그란 튜브에 4명이 2명씩 마주 보고 앉아서 길이 82m, 폭 2.74m의 원통형 수로를 회전하며 미끄러져 내려오는 놀이기구)
※ 피신청인은「관광진흥법」에 의해 연 2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안전성 여부를 검사받고 있음.
o 사고 경위 : 신청인과 지인은 다른 이용자 2명과 물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수로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도중 원통 클라이막스 슬라이딩 지점에서 신청인과 마주앉은 이용자의 발이 신청인 얼굴을 가격해 코뼈 골절상 발생함.
o 사고 후 진행경과 :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무실에서 지혈한 후 얼음팩을 한 채로 같은 날 10:35경 여천○○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사진(엑스레이, CT) 촬영결과 코뼈 골절상 진단을 받고 붓기가 빠지는 1주일 후에 신청인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뼈를 맞추는 치료를 받도록 안내함.
o 비용 처리 관련 내용 : 응급실 비용은 피신청인이 지급하였고, 워터파크 입장료는 선판매 건이므로 즉시 환급이 어려워 차후에 재방문하면 무료입장을 피신청인이 약속하였으며, 기타 대여용품 비용 6,000원은 환급하였고 2인 점심식사 무료 제공함(피신청인 진술).
(2) 안전사고 경위서(피신청인 직원 작성 및 제출)
o 당시근무자 : 정○○
o 사고장소 : 물놀이기구 하단
o 사고 경위 : 사고 당시 물놀이기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규정된 안전수칙에 따라 튜브를 내려 보냄. 안전수칙 고지내용은 다음과 같음. “남자분들은 마주 보고 타시고 여자분들 마주 보고 타주세요. 여자분들은 다리가 밑으로 향하도록 하고 남자분들은 다리를 위로 올려서 쭉 펴서 타주세요. 모자나 안경은 벗어서 손목에 걸거나 잡고 타세요. 손잡이 꼭 잡으세요.”
(3) 진단서(2010. 10. 6. 경남 진주 ○○병원 발행)
o 병명 : 코뼈의 골절
o 치료 경과 : 상기 병명으로 2010. 8. 12. 비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함.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치료기간 필요함.
(4) 경남 진주 ○○병원 치료비 신청인 부담 내역(총 54,400원, 신청인 제출)
o 2010. 8. 12. 진찰 및 처치료 27,000원
o 2010. 8. 16. 진찰 및 처치료 10,600원
o 2010. 8. 20. 진찰료 3,800원
o 2010. 10. 6. 기타(진단서 발급) 13,000원
(5) 확인서(신청인 제출, 신청인이 근무하는 학원 대표 김○○ 작성)
o 본 학원의 중등부 영어 담당 김○○ 강사가 2010. 8. 10. 발생한 코뼈 골절 부상으로 인해 2010. 8. 11.부터 2010. 8. 20.까지 5회 본 학원의 수업에 결근하여 원래 지급액 70만 원(월 12회 - 월수금 주 3일 수업 출근 시 지급액)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4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법 2007. 11. 22. 선고 2006가합102807 판결)
이 사건 놀이기구는 경사면을 따라 굴곡이 있는 슬라이드 위에서 고무보트에 탑승한 탑승자의 체중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 고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하면서, 탑승자가 고무보트에서 꼿꼿하게 앉은 자세를 유지한 채 고무보트의 양쪽에 설치된 손잡이를 붙잡는 외에는 신체를 고정시킬 아무런 장치도 없는 상태로 운행되었던바, 비록 이 사건 놀이기구가 법령상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실시된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설치ㆍ운행되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과 같이 급경사가 진 슬라이드면에서는 수면과의 충돌로 인한 반작용 등에 의해 신체가 일시적으로 좌석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자세가 흐트러질 확률이 높고, 그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탑승자의 하체나 척추 등에 무리가 가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는 동절기였고 피고를 포함한 이용자들은 이 사건 놀이기구를 탑승하기 전에 수영복 차림에 장시간 실외에서 추위에 떨며 대기하게 됨으로써 보통의 경우보다 신체근육이 경직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에 바로 탑승하는 경우 신체적으로 약간의 무리가 가해지는 경우에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유형의 상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소외 회사측은 피고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신체에 바로 무리가 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준비운동을 시키거나 그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탑승대 부근의 급경사진 슬라이드면을 지나던 중 고무보트가 슬라이드 바닥에서 튕기면서 고무보트에 꼿꼿하게 앉은 자세가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면서 고무보트의 바닥면에서 일시 솟구쳤다가 다시 고무보트에 떨어질 때 추위에 경직된 하체 및 허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놀이기구의 이용시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위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 내지 탑승객인 피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서도 이 사건 놀이기구의 운행형태나 구조 등에 비추어 그 이용 과정에서 자세 등이 흐트러질 경우 신체에 무리가 가해짐으로써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처음 탑승하는 데에 따른 걱정을 하는 피고에 대해 탑승수칙상의 탑승자세를 유지하고 손잡이를 꼭 잡으라는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흐트러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탑승 전에 실외에서의 긴 대기 시간으로 신체가 경직되었을 경우 부상 등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 스스로 준비운동으로 신체를 이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에 따른 피고의 과실비율은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물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다하였고, 튜브 출발 전에 신청인에게 안전수칙을 모두 고지하였으며, 이용자간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시설주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 외에 추가 배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놀이 기구가 비록 법령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검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다리를 서로 포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몸을 고정하는 장치가 없다면 손잡이를 잡고 있더라도 원통의 낙차 충격에 의해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 마주 앉은 상대방의 다리가 안면을 타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이용 시 상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신청인도 이 사건 놀이기구의 운행 형태나 구조 등에 비추어 이용 과정에서 상대방의 다리에 의해 안면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탑승 과정에서 신청인의 상체가 앞쪽으로 기울어 상대방의 다리가 타격될 수 있는 조건을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치료비 54,400원 및 일실소득 300,000원의 합계 354,400원의 50%인 177,200원과 이 사건 상해로 인해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원을 합하여 신청인에게 총 377,2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3.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37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3.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377,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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