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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에어컨 이전 설치 후 작동 불량등으로 인한 설치비등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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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05 14:00 조회1,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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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3. 29. 피신청인과 에어컨 두 대 이전 설치계약을 하고, 이사 과정에서 벽걸이형 에어컨 2대를 이전 설치하였으나, 한 대는 작동이 안되고 다른 한 대는 설치 불량으로 물이 떨어져 가구가 손상되어 설치비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에어컨 2대를 이전 설치 후 에어컨 한 대는 작동이 되지 않고, 나머지 한 대는 물이 떨어져 책장이 젖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설치비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에어컨 하자 보수를 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이행되지 않고 있음.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3. 29.
    o 상품명 : 에어컨 이전 설치(2대)
      - 삼성전자 AS-410, IAS-F410
    o 대금 : 301,000원(설치비) 
  (2) 하자 내용
  o 큰방 
    : 작동 불능 
  o 작은 방 
    : 물이 떨어져 책장이 젖었고, 냉방효과 적음
  o 작은 방 에어컨 수리비 : 50,000원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전제품설치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설치 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에어컨 하자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조정결정일 당시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2010. 8. 4. 한국소비자원 담당자가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에어컨의 상태를 확인한바, 큰방에 설치된 에어컨은 전원은 들어오나 작동되지 않았으며, 작은방에 설치된 에어컨은 작동은 되나 냉방효과가 적고 물이 떨어져 책장이 젖은 흔적이 있었는바, 피신청인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설치비 전액과 작은 방 에어컨 수리비 50,000원을 포함하여 금 351,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351,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1. 3.까지 신청인에게 금 351,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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