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 이물질 제거술 중 각막 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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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4-06 00:21 조회1,2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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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6세)은 2010. 7. 12. 좌측 눈동자 부위에 이물질(철가루)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면마취하에 각막이물제거술(1차 시술)을 받았으나 신청인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철가루의 일부만 제거됐고, 같은 해 7. 23. 2차로 수면마취하에 각막이물을 제거받는 도중에 신청인이 움직이면서 주사기 바늘 끝에 각막이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각막 혼탁과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백내장이 진행하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면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좌안 각막 세척을 하여 세척 관(tip)으로 좌측 각막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각막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이 발생하여 향후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는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각막이물제거술을 시행 전 보호자들에게 전신마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전신마취의 부작용에 대한 보호자의 우려로 인해 수면마취로 진행하였고, 수면마취로 이물질을 제거할 경우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내용에 동의하여 진행하였으며 술기상의 문제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가) 내원 경위 및 1차 각막이물제거술(외래) 내용
o 2010. 7. 12. 내원 당일 08:00경 일어나면서 좌측 눈을 뜨기 힘들어하여 17:00경 신청외 미래안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좌측 눈동자 부위에 이물질(철가루)이 확인되어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협조가 안 돼 실패한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막이물제거술(1차 시술)을 받고 귀가함.
- 시력검사상 우안, 좌안 모두 0.9로 확인됨. 세극등현미경검사, 굴절 및 조절검사 결과 좌안 각막 중심부의 부분층에 이물질(철가루)이 확인되어 경구마취제(포크랄 시럽 20cc)를 투여 후 각막이물제거술을 시행함.
- 당시 체중 20kg임.
o 2010. 7. 13. 외래로 내원함. 각막이물제거술 당시 협조가 떨어지는 상태로 각막내 이물 주변 부위의 녹 부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을 설명 후 1주일 뒤 내원하도록 안내함.
o 2010. 7. 19. 시력검사상 우안 0.9이고, 좌안 0.6으로 확인됨. 항생제 점안액(크라비트 점안액)을 처방함.
(나) 2차 이물제거술 내용(2010. 7. 23. ~ 2010. 7. 29. 입원)
o 2010. 7. 23. 외래로 내원하여 좌안에 대한 검사 결과, 각막의 철가루가 확인되고환자 협조가 잘 안되므로 전신마취 후 녹 제거를 하기로 하였으나, 급성 염증 소견 가능성이 있어 유지시 합병증과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응급으로 외래에서 수면마취(케타민 1.5cc 근육주사, 추가로 0.15cc)하에 현미경하 2차 이물제거술을 시행함.
- 각막표면 녹 제거 도중 신청인이 갑자기 머리 돌리며 발버둥 쳐 세척 관에 각막이 손상되어 입원치료를 시작함.
o 2010. 7. 28. 현재 천공 부위 누출 없이 회복되었으며, 향후 난시 가능성을 함께 설명함.
o 2010. 7. 29. 향후 이물제거술 후 각막 혼탁 및 이로 인한 난시발생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정기적 안과진료가 필요함을 설명한 후 퇴원조치 함.
(다) 시술 후 외래 진료 내용(2010. 8. 2. ~ 2011. 7. 29.)
o 2010. 8. 2. 좌측 각막에 렌즈가 잘 삽입되어 있으며, 시력검사 결과 우안은 0.8, 좌안은 0.3으로 확인됨.
o 2010. 8. 4. ~ 8. 27. 현미경검사 결과 좌측 각막 천공부위와 이물질 제거부위에 혼탁이 확인되며, 시력검사 결과 우안 0.9, 좌안 0.5로 확인됨. 렌즈제거 후에도 누출이 없으며, 치료용 렌즈를 적용함.
o 2010. 9. 24. 시력검사 결과 우안 0.9, 좌안 0.4로 확인되며, 우안 가림치료(좌우 시력차 교정 목적)를 시작함.
o 2011. 1. 21. ~ 10. 28.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관련 검사 결과, 좌측 각막의 시축과 천공부위에 혼탁이 확인됨.
- 시력검사 결과 우안은 0.63, 좌안은 0.5로 확인되어 우안 가림치료를 계속하고 상태 확인 후 안경을 처방하도록 함.
(2) 진단서(신청외 1의원, 2012. 4. 13. 발행)
o 최종진단 : 기타 각막 흉터 및 혼탁(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o 향후치료의견 : 2010. 7. 12. 각막이물(좌안)로 내원하여 동산의료원 안과에서 각막 이물 제거를 함. 현재 나안시력 우안 1.0, 좌안 0.7임. 조절마비 굴절검사에서 양안 정시안임. 백내장은 진행되어 시력장애가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좌안 시력저하는 각막혼탁, 백내장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3) 현재 상태
o 2011. 10. 28. 이후 안과 진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안구 건조 증상을 호소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662,442원(2010. 7. 12. ~ 2011. 10. 28.)
o 안경 구입비 : 24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안과)
o 사진촬영 소견
- 사진의 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판별은 어려우나, 초기 소견에서 녹이 확인되며, 이후 사진에 주사바늘을 통한 각막천공과 경도의 백내장 소견이 관찰됨.
o 눈에 이물질(철가루) 발생시 통상적인 처치
- 세척을 통한 이물의 제거가 일반적이며, 각막에 깊게 위치한 경우에는 제거가 이루어져야 함.
- 마취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다름.
o 철가루 제거술의 방법 적절성
- 사진상 녹의 정도로는 판별이 어려우나, 녹의 정도가 심하고 주변부 각막의 세포 침윤이 있는 것은 수술실에서 제거 혹은 세극등하의 제거가 필요함.
o 좌안 천공 후 처치의 적절성
- 좌안을 손상시킨 후 보호용 렌즈 처방과 항생제 점안, 주기적인 시력과 백내장의 발생 여부를 관찰한 경우는 일반적인 처치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o 각막천공과 각막혼탁, 외상성 백내장 발생과의 관련성
- 세척관으로 인해 각막 전층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수정체의 외상으로 백내장이 발생한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o 각막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향후 호전 가능성 여부
- 각막혼탁은 경미한 정도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백내장의 진행 여부는 추후 관찰해야 하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
o 종합소견
- 세척시 바늘을 통한 각막의 천공과 이와 병발하는 외상성 백내장은 매우 드물지만, 환자가 소아이고 충분히 협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생각되며, 각막손상은 불가항력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만약 마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녹 제거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충분한 전신마취하에서 제거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마취과)
o 수면마취(2010. 7. 23.) 선택 및 용량의 적적성
- 환아(신청인)가 협조적이고 전신마취에 부정적이라면 보호자에게 설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 또한 환자의 금식여부도 중요함. 8시간 금식이 안 돼 있고, 수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된다면 케타민 사용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함.
- 원래 사용할 마취 용량은 2 ~ 4cc임. 그러나 환자 상태를 보면서 추가 용량을 주면 되기 때문에 75mg(1.5cc) 정도의 용량은 사용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환자가 금식을 했다면(응급수술이 아닌 경우) 전신마취를 먼저 권해야 되나, 보호자의 반대나 다른 이유로 전신마취를 못하면 차선책으로 케타민 마취를 할 수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필요함.
o 수면마취 전 설명 내용
- 일반적인 마취 위험에 추가하여 호흡억제와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해야 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면마취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각막이물제거술 시행 전 보호자들에게 전신마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전신마취의 부작용에 대한 보호자의 우려로 인해 수면마취를 하였고, 수면마취로 이물질을 제거할 경우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있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하에 수술을 진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0. 7. 12. 좌측 눈동자 부위에 철가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금식이 안 된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면마취(포크랄 시럽 경구 투여)하에 각막이물제거술을 시행한 조치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미 1차 각막이물제거술을 받았던 환자로서 1차 각막이물제거술 당시 협조가 떨어지는 상태로 이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2차 각막이물제거술을 계획하고 수면마취하에 각막이물제거술이 시행된 사실, 수면마취하에 각막의 이물을 제거할 경우 환자의 협조가 중요한데 2차 각막이물제거술 도중에 신청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사기 바늘 끝에 각막이 찔렸다는 피신청인의 진술과 수술 도중 신청인이 움직여 수술의사의 요청에 따라 보호자들과 의료진(보조)이 신청인의 손과 발, 머리 등을 붙잡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면 수면마취가 불충분했거나 신청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어 각막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이 사고 당시 6세 소아 환자로 진료 협조도가 낮아 수술이 쉽게 진행되기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실제로 2010. 7. 12. 1차 각막이물제거술 당시 협조가 떨어지는 상태로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차로 각막의 이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전신마취 수술을 계획하고 전신마취에 따른 금식 등의 수술 전 조치가 필요함을 보호자에게(2010. 7. 19. 외래 진료시) 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후 2차 각막이물제거술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신청인에게 각막 천공 및 백내장이 발생케 한 것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설령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금식이 안 돼 수면마취를 할 수 밖에 없었더라면 수면마취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 특히 각막의 천공 등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을 했어야 하나, 응급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의무기록부상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신마취를 거부했다거나 각막 천공 및 혼탁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부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바,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 또한 인정된다.
(다) 향후 손해(백내장 수술 및 시력 약화)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백내장이 발생하고 향후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현재 상태에서는 백내장의 진행으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나 시력 약화 여부를 예견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추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 등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의 확대가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책임 범위
금식이 안 된 상태에서 차선택으로 수면마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면마취 용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막 천공으로 각막 혼탁이 있으나 경미한 정도로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현재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2010. 7. 23. 이후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543,862원와 안경 구입비 금 240,000원, 피신청인 병원의 입원 기간 동안의 개호비 금 482,775원(=2010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68,965원×7일)을 합한 금 1,266,637원에서 80%로 책임을 제한한 금 1,013,309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6,013,309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6. 2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6.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6,01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남, 6세)은 2010. 7. 12. 좌측 눈동자 부위에 이물질(철가루)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면마취하에 각막이물제거술(1차 시술)을 받았으나 신청인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철가루의 일부만 제거됐고, 같은 해 7. 23. 2차로 수면마취하에 각막이물을 제거받는 도중에 신청인이 움직이면서 주사기 바늘 끝에 각막이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각막 혼탁과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백내장이 진행하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면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좌안 각막 세척을 하여 세척 관(tip)으로 좌측 각막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각막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이 발생하여 향후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는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각막이물제거술을 시행 전 보호자들에게 전신마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전신마취의 부작용에 대한 보호자의 우려로 인해 수면마취로 진행하였고, 수면마취로 이물질을 제거할 경우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내용에 동의하여 진행하였으며 술기상의 문제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사고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가) 내원 경위 및 1차 각막이물제거술(외래) 내용
o 2010. 7. 12. 내원 당일 08:00경 일어나면서 좌측 눈을 뜨기 힘들어하여 17:00경 신청외 미래안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좌측 눈동자 부위에 이물질(철가루)이 확인되어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협조가 안 돼 실패한 후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막이물제거술(1차 시술)을 받고 귀가함.
- 시력검사상 우안, 좌안 모두 0.9로 확인됨. 세극등현미경검사, 굴절 및 조절검사 결과 좌안 각막 중심부의 부분층에 이물질(철가루)이 확인되어 경구마취제(포크랄 시럽 20cc)를 투여 후 각막이물제거술을 시행함.
- 당시 체중 20kg임.
o 2010. 7. 13. 외래로 내원함. 각막이물제거술 당시 협조가 떨어지는 상태로 각막내 이물 주변 부위의 녹 부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을 설명 후 1주일 뒤 내원하도록 안내함.
o 2010. 7. 19. 시력검사상 우안 0.9이고, 좌안 0.6으로 확인됨. 항생제 점안액(크라비트 점안액)을 처방함.
(나) 2차 이물제거술 내용(2010. 7. 23. ~ 2010. 7. 29. 입원)
o 2010. 7. 23. 외래로 내원하여 좌안에 대한 검사 결과, 각막의 철가루가 확인되고환자 협조가 잘 안되므로 전신마취 후 녹 제거를 하기로 하였으나, 급성 염증 소견 가능성이 있어 유지시 합병증과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응급으로 외래에서 수면마취(케타민 1.5cc 근육주사, 추가로 0.15cc)하에 현미경하 2차 이물제거술을 시행함.
- 각막표면 녹 제거 도중 신청인이 갑자기 머리 돌리며 발버둥 쳐 세척 관에 각막이 손상되어 입원치료를 시작함.
o 2010. 7. 28. 현재 천공 부위 누출 없이 회복되었으며, 향후 난시 가능성을 함께 설명함.
o 2010. 7. 29. 향후 이물제거술 후 각막 혼탁 및 이로 인한 난시발생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정기적 안과진료가 필요함을 설명한 후 퇴원조치 함.
(다) 시술 후 외래 진료 내용(2010. 8. 2. ~ 2011. 7. 29.)
o 2010. 8. 2. 좌측 각막에 렌즈가 잘 삽입되어 있으며, 시력검사 결과 우안은 0.8, 좌안은 0.3으로 확인됨.
o 2010. 8. 4. ~ 8. 27. 현미경검사 결과 좌측 각막 천공부위와 이물질 제거부위에 혼탁이 확인되며, 시력검사 결과 우안 0.9, 좌안 0.5로 확인됨. 렌즈제거 후에도 누출이 없으며, 치료용 렌즈를 적용함.
o 2010. 9. 24. 시력검사 결과 우안 0.9, 좌안 0.4로 확인되며, 우안 가림치료(좌우 시력차 교정 목적)를 시작함.
o 2011. 1. 21. ~ 10. 28.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관련 검사 결과, 좌측 각막의 시축과 천공부위에 혼탁이 확인됨.
- 시력검사 결과 우안은 0.63, 좌안은 0.5로 확인되어 우안 가림치료를 계속하고 상태 확인 후 안경을 처방하도록 함.
(2) 진단서(신청외 1의원, 2012. 4. 13. 발행)
o 최종진단 : 기타 각막 흉터 및 혼탁(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o 향후치료의견 : 2010. 7. 12. 각막이물(좌안)로 내원하여 동산의료원 안과에서 각막 이물 제거를 함. 현재 나안시력 우안 1.0, 좌안 0.7임. 조절마비 굴절검사에서 양안 정시안임. 백내장은 진행되어 시력장애가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좌안 시력저하는 각막혼탁, 백내장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3) 현재 상태
o 2011. 10. 28. 이후 안과 진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안구 건조 증상을 호소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662,442원(2010. 7. 12. ~ 2011. 10. 28.)
o 안경 구입비 : 24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안과)
o 사진촬영 소견
- 사진의 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판별은 어려우나, 초기 소견에서 녹이 확인되며, 이후 사진에 주사바늘을 통한 각막천공과 경도의 백내장 소견이 관찰됨.
o 눈에 이물질(철가루) 발생시 통상적인 처치
- 세척을 통한 이물의 제거가 일반적이며, 각막에 깊게 위치한 경우에는 제거가 이루어져야 함.
- 마취방법은 경우에 따라서 다름.
o 철가루 제거술의 방법 적절성
- 사진상 녹의 정도로는 판별이 어려우나, 녹의 정도가 심하고 주변부 각막의 세포 침윤이 있는 것은 수술실에서 제거 혹은 세극등하의 제거가 필요함.
o 좌안 천공 후 처치의 적절성
- 좌안을 손상시킨 후 보호용 렌즈 처방과 항생제 점안, 주기적인 시력과 백내장의 발생 여부를 관찰한 경우는 일반적인 처치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o 각막천공과 각막혼탁, 외상성 백내장 발생과의 관련성
- 세척관으로 인해 각막 전층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수정체의 외상으로 백내장이 발생한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o 각막혼탁 및 외상성 백내장 향후 호전 가능성 여부
- 각막혼탁은 경미한 정도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백내장의 진행 여부는 추후 관찰해야 하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
o 종합소견
- 세척시 바늘을 통한 각막의 천공과 이와 병발하는 외상성 백내장은 매우 드물지만, 환자가 소아이고 충분히 협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생각되며, 각막손상은 불가항력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만약 마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녹 제거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충분한 전신마취하에서 제거가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마취과)
o 수면마취(2010. 7. 23.) 선택 및 용량의 적적성
- 환아(신청인)가 협조적이고 전신마취에 부정적이라면 보호자에게 설명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 또한 환자의 금식여부도 중요함. 8시간 금식이 안 돼 있고, 수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된다면 케타민 사용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함.
- 원래 사용할 마취 용량은 2 ~ 4cc임. 그러나 환자 상태를 보면서 추가 용량을 주면 되기 때문에 75mg(1.5cc) 정도의 용량은 사용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환자가 금식을 했다면(응급수술이 아닌 경우) 전신마취를 먼저 권해야 되나, 보호자의 반대나 다른 이유로 전신마취를 못하면 차선책으로 케타민 마취를 할 수 있지만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필요함.
o 수면마취 전 설명 내용
- 일반적인 마취 위험에 추가하여 호흡억제와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해야 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수면마취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각막이물제거술 시행 전 보호자들에게 전신마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전신마취의 부작용에 대한 보호자의 우려로 인해 수면마취를 하였고, 수면마취로 이물질을 제거할 경우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있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하에 수술을 진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0. 7. 12. 좌측 눈동자 부위에 철가루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금식이 안 된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면마취(포크랄 시럽 경구 투여)하에 각막이물제거술을 시행한 조치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미 1차 각막이물제거술을 받았던 환자로서 1차 각막이물제거술 당시 협조가 떨어지는 상태로 이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2차 각막이물제거술을 계획하고 수면마취하에 각막이물제거술이 시행된 사실, 수면마취하에 각막의 이물을 제거할 경우 환자의 협조가 중요한데 2차 각막이물제거술 도중에 신청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사기 바늘 끝에 각막이 찔렸다는 피신청인의 진술과 수술 도중 신청인이 움직여 수술의사의 요청에 따라 보호자들과 의료진(보조)이 신청인의 손과 발, 머리 등을 붙잡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면 수면마취가 불충분했거나 신청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어 각막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이 사고 당시 6세 소아 환자로 진료 협조도가 낮아 수술이 쉽게 진행되기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실제로 2010. 7. 12. 1차 각막이물제거술 당시 협조가 떨어지는 상태로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차로 각막의 이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전신마취 수술을 계획하고 전신마취에 따른 금식 등의 수술 전 조치가 필요함을 보호자에게(2010. 7. 19. 외래 진료시) 설명을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후 2차 각막이물제거술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신청인에게 각막 천공 및 백내장이 발생케 한 것으로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설령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금식이 안 돼 수면마취를 할 수 밖에 없었더라면 수면마취에 따른 부작용과 한계, 특히 각막의 천공 등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을 했어야 하나, 응급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의무기록부상 신청인의 보호자가 전신마취를 거부했다거나 각막 천공 및 혼탁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부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바,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 또한 인정된다.
(다) 향후 손해(백내장 수술 및 시력 약화)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백내장이 발생하고 향후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현재 상태에서는 백내장의 진행으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나 시력 약화 여부를 예견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추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 등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의 확대가 판명된 때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책임 범위
금식이 안 된 상태에서 차선택으로 수면마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면마취 용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막 천공으로 각막 혼탁이 있으나 경미한 정도로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현재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2010. 7. 23. 이후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543,862원와 안경 구입비 금 240,000원, 피신청인 병원의 입원 기간 동안의 개호비 금 482,775원(=2010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68,965원×7일)을 합한 금 1,266,637원에서 80%로 책임을 제한한 금 1,013,309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6,013,309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6. 26.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6.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6,01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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