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박리수술 후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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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4-06 00:22 조회1,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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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67세)은 이물감 및 시력저하로 2012. 3. 2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 후 우안의 유리체 출혈 및 망막박리 소견에 따라 같은 해 4. 13. 우안의 유리체절제술 및 가스주입술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2012. 12. 3. 우안 시력 무광각 상태로 시력장애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초기에 망막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못했고, 이후 수술 및 가스천자 등 시술시 부주의하여 맥락막하 출혈이 되어 실명이 초래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초기 안구초음파 상 유리체 출혈 외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출혈 흡수를 관찰하던 중 황반부를 포함한 망막박리가 관찰되어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후, 수술을 통해 망막박리 재유착은 성공했으나 수술 후 주입한 가스 팽창에 의한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기능 상실의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안구를 천자하는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이후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시력이 상실된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3.경 당뇨, 고혈압 진단 후 약물 복용 중임.
o 2011. 7. 27. 시력 우/좌(0.5/0.5), 안압 우/좌(18/18)㎜Hg임.
o 2011. 12.부터 부정맥으로 와파린 복용 중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3. 27. 글을 쓰던 중 갑자기 우안에 먼지 및 거미줄이 깔리는 듯한 증상과 함께 시력이 저하되어 응급실로 내원함.
- 시력 우/좌(안전수동, 광각+/0.6), 안압 우/좌(18/17)㎜Hg임.
- 우안의 안저는 희미하여 보이지 않으나, 유리체 출혈 소견이 관찰됨.
o 2012. 3. 28. 시력 우/좌(안전수동/0.7), 안저는 유리체 출혈 소견이며, 당뇨병성 망막증은 없는 상태로 망막혈액순화개선제(타켄)을 처방하고 상체를 올리고 있도록 함.
※ 피신청인은 안구초음파 상 유리체 출혈 외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유리체 출혈이 심해 안저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여서, 우선적으로 출혈의 흡수정도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진술함.
o 2012. 4. 5. 시력 우/좌(0.02/0.7), 안압 우/좌(18/19)㎜Hg으로 우안의 시력 및 유리체 출혈 상태에 호전이 없으며 여전히 안저상태를 관찰하기 어려워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수술을 계획함.
o 2012. 4. 12. 시력 우/좌(안전수동/0.7), 안압 우/좌(14/16)㎜Hg, 안저검사 상 우안 망막 상측부에 열공 및 열공 주위 망막박리가 희미하게 확인되어 우안 유리체 출혈 및 망막박리로 진단함.
o 2012. 4. 13. 우안의 유리체 절제술 및 가스 주입술, 백내장 수술을 시행 후 앉은 자세를 취하도록 함.
- 수술 동의서 상 발생 가능한 합병증(눈물흘림, 이물감, 충혈, 통증, 안구건조증), 구후주사 부작용(충혈, 안구 천공, 동맥/정맥 파열, 신경손상, 안압상승), 수술 중 안압 조절이 불량할 경우 위험성이 증가하고 시력 예후가 불량함과 수술시 망막, 맥락막 출혈, 망막박리 발생으로 추가 수술의 필요성 및 시력저하 가능성에 대해 부동인쇄된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본인이 서명함.
※ 피신청인은 수술시 망막 상측 주변부에 망막 열공 및 황반부를 포함한 얕은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박리된 망막의 재유착을 위해 망막하액 제거 및 열공 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마친 후 C3F8(Perfluoropropane) 가스를 12% 농도로 희석해 유리체 내 충전 후 수술을 마쳤다고 해명했으나, 진료기록부 상 가스의 농도 및 주입량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 18:00경 우안 통증을 호소하고 안압이 우/좌(54/21)㎜Hg로 상승한 소견으로 유리체 가스천자(#1)를 시행함.
- 21:00경 안압 우/좌(50-51/19)㎜Hg로 우안 안압의 변화가 없어 안구천자, 가스제거 및 안구 전방에 가스 주입술(#2)을 시행하고 앉은 자세 유지하도록 함.
o 2012. 4. 14. 안압 우/좌(높아서 기계로 측정되지 않음/16)㎜Hg, 우안 시력(광각-), 안저는 가스가 차고 평편한 상태임.
- 10:00경 가스 제거 및 안구 전방에 공기를 주입(#3)함.
o 2012. 4. 15. 안압 우/좌(34/17)㎜Hg로 통증이 감소함.
- 우안 시력(광각+), 안압 45㎜Hg임.
- 안저 검사 상 각막 수포가 관찰되며 전반적으로 탁한 양상으로, 얕은 안구전방과 공기방울이 관찰되고 안저는 흐릿하게 보임.
- 유리체 출혈 소견으로 가스제거 및 안구천자(#4)를 시행했으며, 가스 제거 중 주사기 내로 출혈이 확인되어 맥락막하 출혈 가능성이 의심되어 처치를 중단 후 출혈이 멎기를 기다리며 안정가료, 좌위를 유지하면서 경과를 관찰함.
o 2012. 4. 16. 밤 사이에 통증은 없었으나, 머리가 약간 울리고 띵하다고 함.
- 안압 우/좌(15/19)㎜Hg, 우안 시력(광각-), 결막부종(++), 공기방울 및 전방축농(5㎜x1㎜)이 보이며, 안저는 안구초음파 상 가스가 많아 관찰이 불가능함.
※ 피신청인은 안구초음파 상 맥락막하 출혈이 의심됐으나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으므로 추가 처치가 새로운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며 출혈이 흡수되기를 기다렸다고 함.
o 2012. 4. 17. 통증은 심하지 않으나 흔들릴 때 약간 통증이 있다 함.
- 안압 우/좌(15/19)㎜Hg이고, 결막부종은 감소함.
- 우안 시력(광각-), 공기방울 및 전방축농(3㎜x1㎜)이 있음.
o 2012. 4. 18., 4. 19., 4. 20. 안압 우/좌(13/16)㎜Hg임. 통증은 없으나 눈 가려움을 호소하여 프레드니솔론(부신피질호르몬제), 유시락스(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함. 신청외 서울아산병원 위탁진료를 원함.
o 2012. 4. 21. 안압 우/좌(9/19)㎜Hg, 우안 시력(광각-), 공기방울 및 전방축농(2.5㎜x1㎜)이 관찰됨.
o 2012. 4. 22. 퇴원함.
(나) 신청외 서울아산병원 진료 내용
o 2012. 4. 23. 우안의 시력 저하로 내원함.
- 시력 우/좌(광각-/0.8), 안압 우/좌(11/15)㎜Hg임.
- 우안은 빛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시력의 예후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초음파 상 눈 속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이를 제거하는 이차적인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안구 유지가 목적이고 시력에 대한 호전 가능성은 낮아 경과를 보면서 수술을 결정하기로 함.
o 2012. 4. 26. 시력 우/좌(광각-/0.63), 안압 우/좌(10/11)㎜Hg이며, 안구초음파 상 맥락막하 출혈 소견으로 항생제, 인공누액 등의 점안액을 처방함.
- 각막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이므로 2 ∼ 4주 정도 경과 관찰 후 안구가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고려하기로 함.
o 2012. 5. 3. 시력 우/좌(광각-/0.63), 안압 우/좌(9/16)㎜Hg임.
o 2012. 5. 7. 시력 우/좌(광각변별불능상태/0.8), 우안 안압 9㎜Hg임.
o 2012. 5. 8. 우안의 유리체절제술, 망막하액배액, 맥락막하액배액술, 실리콘오일주입술 시행함.
o 2012. 5. 16. 시력 우/좌(광각+/0.8), 안압 우/좌(8/18)㎜Hg임.
- 우안 안저소견 상 맥락막 박리 상태로 변화 없음.
o 2012. 6. 4. 시력 우/좌(광각+/0.8), 안압 우/좌(6/16)㎜Hg임.
o 2012. 8. 6. 시력 우/좌(광각-/0.8), 안압 우/좌(5/15)㎜Hg임.
- 망막 상태는 안정적이나 우안은 광각 불가능으로 시력 회복은 어려운 소견임.
o 2012. 12. 3. 시력 우/좌(광각-/0.8), 안압 우/좌(5/17)㎜Hg임.
- 우안의 망막은 안정 상태이나 시력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향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장애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2. 12. 3. 작성)
o 장애 유형 : 시각장애
o 장애 원인 : 망막박리
o 소견 : 우안의 망막박리로 2012. 4. 13. 우안의 유리체절제술, 가스주입술, 백내장수술을 시행받았으며, 유리체 출혈 및 맥락막하 출혈로 2012. 5. 8. 본원에서 우안의 유리체절제술, 망막하액배액, 맥락막하액배액술, 실리콘오일주입술을 시행함. 현재 우안 시력 무광각으로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600원
o 신청외 1병원 : 2,087,498원
※ 이 중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문위탁제도에 의해 1,808,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
나. 전문위원 견해
o 영상 소견
- 제출된 초음파 사진의 해상도가 좋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2. 4. 12. 초음파 사진에서는 망막박리가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며 이후 2012. 4. 13. 수술을 시행한 날부터 2012. 4. 22.까지의 초음파 사진에서는 유리체내 출혈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됨.
o 진단과정 및 처치의 적절성
- 고도 근시성 변화 및 망막 주변부 변성, 망막열공 등 안저의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을 경우 망막박리의 발생 가능성을 유추하기는 어려우나, 유리체 출혈이 있으면 망막박리도 원인 질환 중 하나로 추정하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함.
- 유리체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로 망막박리를 확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초음파 상 망막박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유리체내 출혈이 자연 흡수될 때까지 경과를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망막박리가 강하게 의심된다면 유리체절제술 및 망막유착술 등의 수술적 처치로 망막박리를 치료할 수 있음.
- 유리체 출혈이 있을 경우 출혈의 원인 질환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시기가 다르며, 초진 당시 광범위하거나 황반부를 침범하는 망막박리 소견이 의심된다면 즉각적으로 수술적 처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나, 그런 소견이 없다면 우선 경과를 관찰하고 출혈의 흡수가 되지 않거나 기타 합병증이 발생할 때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예후가 더 좋을 수 있음.
o 안압상승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 유리체절제술 및 백내장 수술 후 광범위한 범망막광응고술, 안구내 가스 충전, 수술 후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요법, 안구내 가스 팽창, 유리체 출혈과 연관된 녹내장, 홍채의 전방 이동으로 인한 전방각 폐쇄 등에 의해 안압이 상승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가스 주입술이나 전방에 남겨진 점탄물질로 인해 수술 후 안압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시행한 치료를 볼 때 가스로 인한 안압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가스 주입술시 눈 속의 가스 팽창률이 가스의 종류 뿐 아니라 유리체액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최종 가스 부피의 예측은 다소 불확실하고 이로 인해 수술 후 안압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안압의 하강을 위해 안구천자를 시행해야 하므로 동 건의 경우 안압이 상승된 것을 확인한 직후 안구천자를 시행한 피신청인의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가스의 정확한 희석과 정량의 주입시 동 건과 같은 50㎜Hg 이상의 극심한 안압 상승은 잘 발생하지 않음.
o 맥락막하 출혈의 원인
- 2012. 4. 15. 안구천자 중 발생한 맥락막하 출혈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아주 불량하며 예측 불가능한 질환이긴 하나, 안압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안압을 급속하게 많이 하강시키는 경우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안구천자시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
o 시력 장애의 원인
- 망막박리 수술시 황반부 침범 여부는 수술 후 시력의 예후와 해부학적 유착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황반부를 침범한 망막박리의 경우 즉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망막박리 재유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안압 상승이 없었더라도 시력의 장애가 남을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발생한 시력장애는 황반부를 침범한 망막박리, 수술 후 발생한 안압상승, 안구천자 도중 발생한 맥락막하 출혈이 모두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o 시력의 예후
- 망막박리로 인한 유리체 출혈의 경우 시력의 예후는 망막박리의 원인과 망막박리가 지속된 시간, 황반 침범의 유무 및 망막박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력의 예후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수술 전 신청인의 시력 등을 고려할 때 망막박리로 인해 상당한 시력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후에 발생한 안압상승 및 맥락막하 출혈로 인해 시력이 완전 손실(광각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됨.
o 종합 의견
- 유리체 출혈의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2주 동안 경과를 관찰한 후 유리체절제술, 가스주입술, 백내장수술을 시행하고, 이후 발생한 안압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 천자를 시행한 피신청인의 처치는 적절했다고 사료되나, 수술시 주입한 가스로 인한 안압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안구천자 중 안압이 높은 상태에서 급속하게 하강시키는 경우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신중한 주의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망막박리에 대해 재유착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나 수술시 주입한 가스에 의한 안압상승으로 안구를 천자하는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했으며, 이후 시력 장애는 황반부까지 포함된 망막박리가 일차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2012. 3. 27. 초음파 상 관찰된 초기 유리체 출혈 외에 출혈이 광범위하거나 황반부를 침범하는 망막박리 등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출혈의 흡수정도를 경과 관찰하고 2012. 4. 12. 우안의 망막박리가 확인된 후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일반적인 처치의 과정으로 보이나, 수술 직후 안압이 50㎜Hg 이상으로 상승한 점, 가스의 정확한 희석과 정량의 주입시 동 건과 같이 극심한 안압상승이 잘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수술시 주입한 가스로 인해 전방에 남겨진 점탄물질에 의해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이와 같이 안압이 상승한 경우 안압의 하강을 위해 안구천자시 안압을 급속하게 많이 하강시키는 경우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나 2012. 4. 15. 안구천자 중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시력장애가 황반부까지 포함된 망막박리가 일차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황반부를 침범한 망막박리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발생한 안압상승, 안구천자 도중 발생한 맥락막하 출혈로 인해 시력이 완전 손실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할 때,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시력장애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기왕질환인 황반부를 침범한 망막박리 또한 시력장애에 영향을 미친 점, 의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금 10,600원과 신청외 서울아산병원의 진료비 금 2,087,498원의 합계 금 2,098,098원의 60%인 금 1,258,858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남게 된 시력장애, 여명기간 동안 한쪽 눈의 시력상실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 금 14,258,858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피신청인이 전문위탁제도에 의해 신청인에게 금 1,80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12,450,858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 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2,45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남, 67세)은 이물감 및 시력저하로 2012. 3. 2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 후 우안의 유리체 출혈 및 망막박리 소견에 따라 같은 해 4. 13. 우안의 유리체절제술 및 가스주입술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2012. 12. 3. 우안 시력 무광각 상태로 시력장애 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초기에 망막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못했고, 이후 수술 및 가스천자 등 시술시 부주의하여 맥락막하 출혈이 되어 실명이 초래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초기 안구초음파 상 유리체 출혈 외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출혈 흡수를 관찰하던 중 황반부를 포함한 망막박리가 관찰되어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후, 수술을 통해 망막박리 재유착은 성공했으나 수술 후 주입한 가스 팽창에 의한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 기능 상실의 가능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안구를 천자하는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이후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시력이 상실된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3.경 당뇨, 고혈압 진단 후 약물 복용 중임.
o 2011. 7. 27. 시력 우/좌(0.5/0.5), 안압 우/좌(18/18)㎜Hg임.
o 2011. 12.부터 부정맥으로 와파린 복용 중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3. 27. 글을 쓰던 중 갑자기 우안에 먼지 및 거미줄이 깔리는 듯한 증상과 함께 시력이 저하되어 응급실로 내원함.
- 시력 우/좌(안전수동, 광각+/0.6), 안압 우/좌(18/17)㎜Hg임.
- 우안의 안저는 희미하여 보이지 않으나, 유리체 출혈 소견이 관찰됨.
o 2012. 3. 28. 시력 우/좌(안전수동/0.7), 안저는 유리체 출혈 소견이며, 당뇨병성 망막증은 없는 상태로 망막혈액순화개선제(타켄)을 처방하고 상체를 올리고 있도록 함.
※ 피신청인은 안구초음파 상 유리체 출혈 외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유리체 출혈이 심해 안저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여서, 우선적으로 출혈의 흡수정도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진술함.
o 2012. 4. 5. 시력 우/좌(0.02/0.7), 안압 우/좌(18/19)㎜Hg으로 우안의 시력 및 유리체 출혈 상태에 호전이 없으며 여전히 안저상태를 관찰하기 어려워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수술을 계획함.
o 2012. 4. 12. 시력 우/좌(안전수동/0.7), 안압 우/좌(14/16)㎜Hg, 안저검사 상 우안 망막 상측부에 열공 및 열공 주위 망막박리가 희미하게 확인되어 우안 유리체 출혈 및 망막박리로 진단함.
o 2012. 4. 13. 우안의 유리체 절제술 및 가스 주입술, 백내장 수술을 시행 후 앉은 자세를 취하도록 함.
- 수술 동의서 상 발생 가능한 합병증(눈물흘림, 이물감, 충혈, 통증, 안구건조증), 구후주사 부작용(충혈, 안구 천공, 동맥/정맥 파열, 신경손상, 안압상승), 수술 중 안압 조절이 불량할 경우 위험성이 증가하고 시력 예후가 불량함과 수술시 망막, 맥락막 출혈, 망막박리 발생으로 추가 수술의 필요성 및 시력저하 가능성에 대해 부동인쇄된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본인이 서명함.
※ 피신청인은 수술시 망막 상측 주변부에 망막 열공 및 황반부를 포함한 얕은 망막박리가 확인되어 박리된 망막의 재유착을 위해 망막하액 제거 및 열공 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마친 후 C3F8(Perfluoropropane) 가스를 12% 농도로 희석해 유리체 내 충전 후 수술을 마쳤다고 해명했으나, 진료기록부 상 가스의 농도 및 주입량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 18:00경 우안 통증을 호소하고 안압이 우/좌(54/21)㎜Hg로 상승한 소견으로 유리체 가스천자(#1)를 시행함.
- 21:00경 안압 우/좌(50-51/19)㎜Hg로 우안 안압의 변화가 없어 안구천자, 가스제거 및 안구 전방에 가스 주입술(#2)을 시행하고 앉은 자세 유지하도록 함.
o 2012. 4. 14. 안압 우/좌(높아서 기계로 측정되지 않음/16)㎜Hg, 우안 시력(광각-), 안저는 가스가 차고 평편한 상태임.
- 10:00경 가스 제거 및 안구 전방에 공기를 주입(#3)함.
o 2012. 4. 15. 안압 우/좌(34/17)㎜Hg로 통증이 감소함.
- 우안 시력(광각+), 안압 45㎜Hg임.
- 안저 검사 상 각막 수포가 관찰되며 전반적으로 탁한 양상으로, 얕은 안구전방과 공기방울이 관찰되고 안저는 흐릿하게 보임.
- 유리체 출혈 소견으로 가스제거 및 안구천자(#4)를 시행했으며, 가스 제거 중 주사기 내로 출혈이 확인되어 맥락막하 출혈 가능성이 의심되어 처치를 중단 후 출혈이 멎기를 기다리며 안정가료, 좌위를 유지하면서 경과를 관찰함.
o 2012. 4. 16. 밤 사이에 통증은 없었으나, 머리가 약간 울리고 띵하다고 함.
- 안압 우/좌(15/19)㎜Hg, 우안 시력(광각-), 결막부종(++), 공기방울 및 전방축농(5㎜x1㎜)이 보이며, 안저는 안구초음파 상 가스가 많아 관찰이 불가능함.
※ 피신청인은 안구초음파 상 맥락막하 출혈이 의심됐으나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으므로 추가 처치가 새로운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며 출혈이 흡수되기를 기다렸다고 함.
o 2012. 4. 17. 통증은 심하지 않으나 흔들릴 때 약간 통증이 있다 함.
- 안압 우/좌(15/19)㎜Hg이고, 결막부종은 감소함.
- 우안 시력(광각-), 공기방울 및 전방축농(3㎜x1㎜)이 있음.
o 2012. 4. 18., 4. 19., 4. 20. 안압 우/좌(13/16)㎜Hg임. 통증은 없으나 눈 가려움을 호소하여 프레드니솔론(부신피질호르몬제), 유시락스(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함. 신청외 서울아산병원 위탁진료를 원함.
o 2012. 4. 21. 안압 우/좌(9/19)㎜Hg, 우안 시력(광각-), 공기방울 및 전방축농(2.5㎜x1㎜)이 관찰됨.
o 2012. 4. 22. 퇴원함.
(나) 신청외 서울아산병원 진료 내용
o 2012. 4. 23. 우안의 시력 저하로 내원함.
- 시력 우/좌(광각-/0.8), 안압 우/좌(11/15)㎜Hg임.
- 우안은 빛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시력의 예후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초음파 상 눈 속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이를 제거하는 이차적인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안구 유지가 목적이고 시력에 대한 호전 가능성은 낮아 경과를 보면서 수술을 결정하기로 함.
o 2012. 4. 26. 시력 우/좌(광각-/0.63), 안압 우/좌(10/11)㎜Hg이며, 안구초음파 상 맥락막하 출혈 소견으로 항생제, 인공누액 등의 점안액을 처방함.
- 각막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이므로 2 ∼ 4주 정도 경과 관찰 후 안구가 안정된 상태에서 수술을 고려하기로 함.
o 2012. 5. 3. 시력 우/좌(광각-/0.63), 안압 우/좌(9/16)㎜Hg임.
o 2012. 5. 7. 시력 우/좌(광각변별불능상태/0.8), 우안 안압 9㎜Hg임.
o 2012. 5. 8. 우안의 유리체절제술, 망막하액배액, 맥락막하액배액술, 실리콘오일주입술 시행함.
o 2012. 5. 16. 시력 우/좌(광각+/0.8), 안압 우/좌(8/18)㎜Hg임.
- 우안 안저소견 상 맥락막 박리 상태로 변화 없음.
o 2012. 6. 4. 시력 우/좌(광각+/0.8), 안압 우/좌(6/16)㎜Hg임.
o 2012. 8. 6. 시력 우/좌(광각-/0.8), 안압 우/좌(5/15)㎜Hg임.
- 망막 상태는 안정적이나 우안은 광각 불가능으로 시력 회복은 어려운 소견임.
o 2012. 12. 3. 시력 우/좌(광각-/0.8), 안압 우/좌(5/17)㎜Hg임.
- 우안의 망막은 안정 상태이나 시력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향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장애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2. 12. 3. 작성)
o 장애 유형 : 시각장애
o 장애 원인 : 망막박리
o 소견 : 우안의 망막박리로 2012. 4. 13. 우안의 유리체절제술, 가스주입술, 백내장수술을 시행받았으며, 유리체 출혈 및 맥락막하 출혈로 2012. 5. 8. 본원에서 우안의 유리체절제술, 망막하액배액, 맥락막하액배액술, 실리콘오일주입술을 시행함. 현재 우안 시력 무광각으로 회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0,600원
o 신청외 1병원 : 2,087,498원
※ 이 중 피신청인 병원에서 전문위탁제도에 의해 1,808,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
나. 전문위원 견해
o 영상 소견
- 제출된 초음파 사진의 해상도가 좋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2. 4. 12. 초음파 사진에서는 망막박리가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며 이후 2012. 4. 13. 수술을 시행한 날부터 2012. 4. 22.까지의 초음파 사진에서는 유리체내 출혈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됨.
o 진단과정 및 처치의 적절성
- 고도 근시성 변화 및 망막 주변부 변성, 망막열공 등 안저의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을 경우 망막박리의 발생 가능성을 유추하기는 어려우나, 유리체 출혈이 있으면 망막박리도 원인 질환 중 하나로 추정하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함.
- 유리체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 초음파로 망막박리를 확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초음파 상 망막박리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유리체내 출혈이 자연 흡수될 때까지 경과를 관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망막박리가 강하게 의심된다면 유리체절제술 및 망막유착술 등의 수술적 처치로 망막박리를 치료할 수 있음.
- 유리체 출혈이 있을 경우 출혈의 원인 질환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시기가 다르며, 초진 당시 광범위하거나 황반부를 침범하는 망막박리 소견이 의심된다면 즉각적으로 수술적 처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나, 그런 소견이 없다면 우선 경과를 관찰하고 출혈의 흡수가 되지 않거나 기타 합병증이 발생할 때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예후가 더 좋을 수 있음.
o 안압상승의 원인 및 처치의 적절성
- 유리체절제술 및 백내장 수술 후 광범위한 범망막광응고술, 안구내 가스 충전, 수술 후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요법, 안구내 가스 팽창, 유리체 출혈과 연관된 녹내장, 홍채의 전방 이동으로 인한 전방각 폐쇄 등에 의해 안압이 상승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가스 주입술이나 전방에 남겨진 점탄물질로 인해 수술 후 안압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후 시행한 치료를 볼 때 가스로 인한 안압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가스 주입술시 눈 속의 가스 팽창률이 가스의 종류 뿐 아니라 유리체액의 흐름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최종 가스 부피의 예측은 다소 불확실하고 이로 인해 수술 후 안압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안압의 하강을 위해 안구천자를 시행해야 하므로 동 건의 경우 안압이 상승된 것을 확인한 직후 안구천자를 시행한 피신청인의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했다고 판단되나, 일반적으로 가스의 정확한 희석과 정량의 주입시 동 건과 같은 50㎜Hg 이상의 극심한 안압 상승은 잘 발생하지 않음.
o 맥락막하 출혈의 원인
- 2012. 4. 15. 안구천자 중 발생한 맥락막하 출혈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아주 불량하며 예측 불가능한 질환이긴 하나, 안압이 아주 높은 상태에서 안압을 급속하게 많이 하강시키는 경우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안구천자시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
o 시력 장애의 원인
- 망막박리 수술시 황반부 침범 여부는 수술 후 시력의 예후와 해부학적 유착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황반부를 침범한 망막박리의 경우 즉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망막박리 재유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안압 상승이 없었더라도 시력의 장애가 남을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인에게 발생한 시력장애는 황반부를 침범한 망막박리, 수술 후 발생한 안압상승, 안구천자 도중 발생한 맥락막하 출혈이 모두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o 시력의 예후
- 망막박리로 인한 유리체 출혈의 경우 시력의 예후는 망막박리의 원인과 망막박리가 지속된 시간, 황반 침범의 유무 및 망막박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력의 예후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수술 전 신청인의 시력 등을 고려할 때 망막박리로 인해 상당한 시력 손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후에 발생한 안압상승 및 맥락막하 출혈로 인해 시력이 완전 손실(광각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됨.
o 종합 의견
- 유리체 출혈의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2주 동안 경과를 관찰한 후 유리체절제술, 가스주입술, 백내장수술을 시행하고, 이후 발생한 안압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 천자를 시행한 피신청인의 처치는 적절했다고 사료되나, 수술시 주입한 가스로 인한 안압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안구천자 중 안압이 높은 상태에서 급속하게 하강시키는 경우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신중한 주의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망막박리에 대해 재유착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나 수술시 주입한 가스에 의한 안압상승으로 안구를 천자하는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했으며, 이후 시력 장애는 황반부까지 포함된 망막박리가 일차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2012. 3. 27. 초음파 상 관찰된 초기 유리체 출혈 외에 출혈이 광범위하거나 황반부를 침범하는 망막박리 등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출혈의 흡수정도를 경과 관찰하고 2012. 4. 12. 우안의 망막박리가 확인된 후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일반적인 처치의 과정으로 보이나, 수술 직후 안압이 50㎜Hg 이상으로 상승한 점, 가스의 정확한 희석과 정량의 주입시 동 건과 같이 극심한 안압상승이 잘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수술시 주입한 가스로 인해 전방에 남겨진 점탄물질에 의해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이와 같이 안압이 상승한 경우 안압의 하강을 위해 안구천자시 안압을 급속하게 많이 하강시키는 경우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나 2012. 4. 15. 안구천자 중 맥락막하 출혈이 발생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시력장애가 황반부까지 포함된 망막박리가 일차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황반부를 침범한 망막박리 뿐만 아니라 수술 후 발생한 안압상승, 안구천자 도중 발생한 맥락막하 출혈로 인해 시력이 완전 손실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할 때,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시력장애에 대해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기왕질환인 황반부를 침범한 망막박리 또한 시력장애에 영향을 미친 점, 의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금 10,600원과 신청외 서울아산병원의 진료비 금 2,087,498원의 합계 금 2,098,098원의 60%인 금 1,258,858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음에도 남게 된 시력장애, 여명기간 동안 한쪽 눈의 시력상실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 금 14,258,858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피신청인이 전문위탁제도에 의해 신청인에게 금 1,80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12,450,858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 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2,45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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