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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손목 골절 수술 후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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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4-12 08:52 조회1,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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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49세)은 2011. 10. 30. 우측 손목 등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 진단으로 도수정복술 및 석고부목 고정술을 받고 외래에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우측 제1-3 수지의 감각저하가 발생하고 골절 부위의 부정유합 및 수근관증후군 진단에 따라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2014. 8. 20. 신청외 1병원에서 원위 요골 부정유합 및 요척관절의 관절염으로 노동력상실율 13%의 장해진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최초 골절 시 단순 손목 골절로 조속한 수술이 이루어졌다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았을 것이나 수술적 치료가 확연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피신청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방치되어 뼈가 어긋났고, 어긋난 뼈가 신경을 눌러 수근관증후군이 발생하는 등 확대피해로 광범위한 수술(골이식 등)을 받게 됐으며, 1차 수술 지연 및 수술 중 과실로 인해 손가락의 운동장애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됐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최초 응급실에서 정복한 골절의 상태가 양호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고, 요골 골절 시 수근관 증후군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2012. 3. 부정유합을 진단한 후 수술적 교정을 바로 시행하였음. 따라서 1차 수술 후 제1 수지의 신전 능력이 전반적으로 유지돼 인대에 대한 수술은 선택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여 경과관찰을 하였고, 부정유합 발생과 관련하여 이미 외래 진료비 및 2차 수술비 지원 등 성의를 최대한 보였으므로 신청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 입원 진료 내용(2011. 10. 30. ~ 2011. 11. 7.)
  o 2011. 10. 30. 넘어지면서 우측 손으로 땅을 짚은 후 우측 손목의 통증 및 부종, 좌측 안와 주위의 통증 및 부종이 있어 응급실로 내원함. 
    - 신체적 검진 상 우측 손목의 근력은 정상이며, 감각저하나 저린감도 없음.
    - 뇌 및 얼굴 CT 상 안와 골절이 있음. 
    - 단순 방사선 상 우측 손목의 원위부 요골 골절로 진단함.
    - 증상 및 진단에 대해 설명하고, 미세골절 가능성 및 추후 CT, MRI를 촬영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도수정복 및 장상지 부목고정을 시행함.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불유합 및 후유증 발생 가능성, 인대 및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설명함.
  o 2011. 11. 1. 정형외과로 협진한 결과 정복된 골절부분의 뼈가 연속성이 유지되어 성형외과에서 퇴원 후 정형외과 외래로 방문할 것을 지시함.
  o 2011. 11. 2. 좌측 안와골절, 코뼈 골절에 대해 성형외과적 수술을 받음.
  o 2011. 11. 7. 퇴원함.
  (나)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 내용(2011. 11. 10. ~ 2012. 3. 8.)
  ※ 2011. 11. 8. 신청외 2병원에 골절에 부목을 적용한 상태로 내원하여 촬영한 방사 선상 우측 요골 하단부 골절 소견 보이며,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2012. 3. 13. 발행된 소견서 참조). 
  o 2011. 11. 10. 손목의 단순방사선 검사 후 장상지 석고붕대를 적용함.
  o 2011. 11. 24. 손목의 단순방사선 검사상 변화 소견이 없어 단상지 석고붕대로 변경했으며, 2주 후 석고붕대를 제거하기로 계획함.
  o 2011. 12. 8. 보조기(Brace)로 변경하고, 2주 후 추적관찰하기로 함.
  o 2011. 12. 22. 물리치료를 받음.
  o 2012. 1. 19. 신청인이 내원 시 약 1주 전부터 우측 제1-3 수지의 감각이 떨어진다고 함.
    - 신경병증성 치료제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하기로 함.   
  o 2012. 2. 2. 신청외 2병원에서 신경근전도 검사(1. 31.)를 받은 결과 우측 손목병변 주위 정중신경의 불완전한 신경병증 소견임. 
    - 약 복용을 지속하고, 휴식을 하도록 함.
  o 2012. 3. 8.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에 대해 부정유합 상태이며, 수근관증후군 소견을 보여 수술을 계획함.
  (다)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1차 입원 진료 내용(2012. 3. 15. ~ 2012. 3. 21.)
  ※ 2012. 3. 15. 신청외 3병원의 진료를 받은 결과, 골절의 불유합, 수근관 증후군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o 2012. 3. 15. 우측 손목의 통증이 동반되고,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되며(우측 : 신전 45도, 굴곡 40도로 제한됨/좌측 : 신전 75도, 굴곡 90도로 정상), 저린감이 있음. 
    -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의 불유합 소견 및 수근관증후군으로 진단함.
    - 손목의 CT 상 우측 요골 원위부의 부정유합 소견임.
    - (수술동의서) 요척골 원위부 골절 경피적 내고정술을 시행하며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불유합 및 부정유합(부정유합 등으로 인해 운동기능 장애와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 추후 교정 절골술 또는 개방성 정복술을 고려할 수 있음), 감염, 통증, 신경손상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이 서명함.
  o 2012. 3. 16. 우측 손목 원위부 요골의 부정유합 및 수근관증후군 소견 하에 관절고정장치(Acumed)를 이용한 개방적 교정 절골술 및 자가장골이식(우측 골반의 전상장골극) 후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수근관증후군 수술(1차 수술)을 시행함.
    - (수술소견) 우측 원위부 요골의 부정유합 소견과 함께 요골 길이가 7㎜ 감소되어 있고, 20도 가량 족배측 각이 형성된 소견으로 전방경사 10도, 요골길이는 23㎜로 교정함. 
    - 수술 후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 등을 투여함. 
  o 2012. 3. 21. 퇴원함.
  (라)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 내용(2012. 3. 22. ~ 2012. 8. 23.)
  o 2012. 3. 22. 수술부위를 소독함.
  ※ 2012. 3. 27.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2. 4. 27.부터 요골골절 관련 외래 진료비와 향후 핀제거 비용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서 부담한다. 위로금 100만 원과 교통비 30만 원을 지급한다. 청구인 및 그 가족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 행정 등 일체의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확인하고, 본 합의서에 날인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함.
  o 2012. 3. 29. 봉합사를 모두 제거하고, 단상지 석고붕대를 적용함.
  o 2012. 4. 12. 석고붕대를 제거하고, 보조기(Brace)로 변경함. 단순방사선상 가골이 형성된 소견임.
  o 2012. 4. 19. 우측 엄지 손가락의 신전이 잘 안된다고 함.
  o 2012. 4. 26. 보조기를 제거함.
  o 2012. 5. 10.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격려하고, 물리치료를 처방함.
  o 2012. 5. 24. 단순방사선상 유합이 진행되는 소견임.
  o 2012. 6. 21. 회내 80도, 회외 10도, 굴곡 80도, 신전 80도로 호전됨. 2개월 후 금속판 제거 수술을 결정하기로 함.
  o 2012. 8. 23. 굴곡 80도, 신전 80도 상태이며, 2개월 후 재내원하기로 함.
  o 2012. 10. 29. 우측 엄지손가락의 신전이 약화되어 금속판 제거를 고려하기로 함.
  (마)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2차 입원 진료 내용(2012. 11. 12. ~ 2012. 11. 15.)
  o 2012. 11. 12. 우측 손목의 압통이 동반되고, 감각저하 및 저린감은 없으나 우측 엄지손가락의 원위부가 완전히 신전되지 않음.
  o 2012. 11. 13. 금속판 제거 및 우측 손목관절의 관절경하 변연절제술(2차 수술)을 시행함. 
    - (수술소견) 이전에 교정적절골술 시행한 원위부 요골의 부정유합 부위에 뼈 유합 소견이 관찰되고, 관절내시경 상 우측 손목에서 관절 내에 전반적으로 닳아서 해진 소견과 함께 약간의 윤활막염 소견이 관찰됨. 삼각섬유 연골복합체가 닳아서 해졌으며, 골연골염 소견이 관찰됨.
    - 수술 후 항생제 및 진통제 등을 투여함.
  o 2012. 11. 15. 퇴원함.
  (바)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 내용
  o 2012. 12. 10. 관절가동범위 운동을 격려함.
  o 2012. 12. 31. 엄지손가락 신전이 조금씩 불편하다고 함. 우측 손목은 굴곡 70도, 신전 80도, 좌측 손목은 굴곡 90도, 신전 80도로 확인됨.
  o 2013. 2. 25. 엄지손가락 신전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음.
  o 2013. 3. 7. 손목을 신전시킬 때 척골부위 및 요골의 경상돌기 부위의 통증이 있음.
  ※ 신청인은 2차 수술 후 수개월이 지나도 손목의 통증과 제1-2 수지의 움직임이 잘 되지 않아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니 더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이후 신청외 병원들을 방문하여 우측 손목에 대해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손목관절의 척골충돌증후군 및 양쪽 뼈 길이의 차이가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진술함.
  (사) 신청외 3병원 진료 내용
  o 2013. 3. 20. 우측 손목의 통증이 지속되고, 기능 소실이 있어 내원함.
    - 척골 원위부 쪽이 아프고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고 함. 손목을 굴곡했을 시 통증이 있음.   
    - 힘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으며, 척골충돌증후군도 동반된 소견으로 필요 시 척골단축술을 고려하고, 손목을 최대한 사용하지 말 것을 설명함.
    - 우측 요골 원위부위 불유합 소견 및 수근관증후군으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13. 6. 12. 경과를 관찰한 후 수술을 결정하기로 함.
    - 손목 CT 상 우측 요골 원위부의 골절부분이 치유됐고, 요골수근골 공간이 골관절염 변화로 인해 좁아져 있으며 골절로 인해 척골이 재배열됨.
    - 신경근전도 상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정도의 제8 경추신경의 신경근병증 및 우측 수근관증후군 소견임.
  o 2013. 7. 4. 제1-2 수지의 신전이 잘 안됨. 신경근전도 결과와 신청인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음.
  o 2013. 9. 11. 우측 요골 원위부의 부정유합, 수근관증후군, 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장모지 신근 파열 의증, 제5 중수골 바닥 진구성 골절 소견으로 원위 요·척골 관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권유함.
  o 2013. 10. 24. ~ 10. 27. 입원 진료를 받음.
    - 10. 25. 우측 척골 원위부의 압통이 있고, 척골편위 시 통증이 발생함. 제1 수지관절의 능동적 신전이 불가능. 전완부(요골, 척골, 손목 관절) 골절의 부정유합 소견임. 우측 척골 원위부 절제술(절골술) 및 척수근신전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 우측 고유인지신전근 이전술(장무지신전근 재건술)을 시행함. 
    - (수술 소견) 우측 장무지 신근 파열이 관찰됨.   
  o 2013. 11. 27. 석고붕대를 제거하고, 힘쓰는 운동을 제외한 손가락 및 손목 관절의 운동을 권유함.
  o 2013. 12. 26. 손목 척골부위 통증 호소하여, 손 쓰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
  (2)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우측 손 전체에 마비증세가 지속되어 남의 손 같으며, 일상생활에 불편이 지속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진술함. 
  (3) 진단서 등
  (가) 후유장해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2. 12. 10. 발행)
  o 상병명 : 우측 원위부 요골 골절 후 부정유합, 우측 수군관증후군
  o 운동범위 : 우측 손목-굴곡 15도, 신전 15도, 회외 30도, 회내 30도
  o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직업계수 5에 해당하며, 관절구축-손목관절-III-C-1에 해당하여 영구장애 16%에 준용된다고 사료됨.
  (나) 후유장해 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4. 8. 20. 발행)
  o 상병명 : 우측 원위 요골 부정유합, 원위 요척관절의 관절염
  o 치료 경과 : 상기 진단으로 2013. 10. 25. 신청외 3병원에서 수술(원위 척골 절제술)을 시행함.
  o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골절부분 전완부-수부 I-4-c에 해당하며 일반 노동자로 보아 13%의 장해율에 해당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차 입원 진료비 : 2,708,630원(2012. 3. 15. ~ 2012. 3. 27.)
    - 2차 입원 진료비 : 1,099,140원(2012. 11. 12. ~ 2012. 11. 15.)
    ※ 위 2차 입원 진료비 1,099,140원을 감면받음.
    - 외래 진료비 : 709,500원(2011. 11. 10. ~ 2012. 4. 26.)
  ※ 합의서 상 2012. 4. 27. 이후 외래 진료비를 감면하기로 하여, 위 외래 진료비 중 692,000원(2012. 5. 10. ~ 2013. 3. 18.)을 감면받음.
    - 이후 외래 진료비 : 37,400원(2014. 1. 6.)
  o 신청외 병원들 : 총 2,540,319원(※ 2013. 3. 20. 이전 진료비는 제외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최초 골절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골절의 불안정한 정도(전위 정도나 분쇄 정도)로 보아 최초부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나,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1주 간격으로 추가적인 전위가 발생하는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영상 소견으로 보아 2013. 11. 24.부터 추가 전위(관절면이 주저앉음)가 발생한 상태로 이때부터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o 제1-3 수지 감각저하 발생원인
    - 제1-3 수지의 감각저하는 수근관증후군으로 인해 기인한 것으로 부정유합이 없어도 원위 요골 골절 후 합병증으로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으나 수술이 지연되어 부정유합으로 인해 수근관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명확히 규명하기가 어려움. 
  o 1차 수술 후 제1 수지 신전 불완전의 발생원인
    - 부정유합으로 인해 불규칙해진 골절면에 의한 마모로 장무지신전근이 부분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음. 만약 신전건의 기능 소실이 뚜렷하다면(무지 신전에 뚜렷한 제한이 있다면) 신전건을 확인하고, 장무지신전건 재건술을 시행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본 건의 경우 신전건의 기능 소실이 뚜렷해 보이지 않아 부분 파열로 판단해 경과를 관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2차 수술 이후 증상 호전이 없는 원인
    - 2차 수술인 관절경 상 우측 손목관절의 골연골염 등의 소견이 관찰되는데 관절 파괴 정도는 심한 편은 아니며, 골연골염은 50대 연령군에서 어느 정도의 관절염의 변화는 외상없이도 있을 수 있음.
    - 이후 척골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척골충돌증후군은 요골과 척골의 길이 차이가 달라져 발생하며, 원위 요골 골절 후 부정 유합으로 척골 양성변이(척골이 요골에 비해 길어진 경우)로 척골충돌증후군이 발생했을 수도 있음. 그러나 1차 수술인 교정 절골술 시 요골 길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
  o 3차 수술을 받게 된 원인
    - 부정 유합 시 교정 절골술을 시행하더라도, 교정이 정상 각도로 완벽히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고, 허용범위 안의 교정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1차 수술 이후에도 충분한 요골의 길이를 얻지 못한 것이 척골충돌증후군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나, 이는 교정 절골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속함. 
    - 또한 수근관증후군의 경우 불충분한 감압으로 인해 잔존 증상이 남을 수도 있으며, 호전 중인 상황으로 근전도 소견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추가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됨.
    - 장무지 신전근 파열은 교정 절골술 과정 상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1차 수술 후에 내고정 나사나 골절 면에서 마모로 인해 부분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음. 
  o 노동력상실율 16% 영구장해(피신청인 병원 발행)의 적절성
    -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 발급일인 2012. 12. 10. 우측 손목은 굴곡 15도, 신전 15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2. 31. 진료기록 상 우측 손목은 굴곡 70도, 신전 80도로 기재되어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며, 영구 장해는 최종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착된 이후에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 판정 시점에 문제가 있고, 추가적인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최초 골절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2011. 10. 30. 단순 방사선 상 원위 요골 골절 소견으로 도수정복 후 영상에서 요골 길이의 회복은 되었으나 관절면이 약간 후방부로 기울어졌고, 전방부 골편의 돌출이 관찰됨. 
    - 2011. 11. 7. 및 2011. 11. 10. 단순 방사선 상 동일한 소견이며 2011. 11. 24. 정복부의 함몰로 인한 요골 단축 및 관절면의 후방경사가 진행된 소견임. 
    - 최초에 신경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가 가능할 수는 있었으나 2011. 11. 24. 정복의 소실이 있었던 시점에서는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수술적 치료가 고려됐어야 한다고 판단됨.
  o 제1-3 수지 감각저하 발생원인
    - 최초 요골 골절에 의한 골편이 전방부로 돌출되어 있어 지연성 수근관증후군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부정유합은 정복부의 함몰과 동반되어 발생되었던 바로 판단됨. 
  o 1차 수술 후 제1 수지 신전 불완전의 발생원인
    - 원위 요골 골절의 합병증으로도 장무지신전근의 파열이 나타날 수 있으며 1차 수술 접근은 전면부이므로 후방부에 위치하고 있는 장무지신전근에 직접적인 기계적 손상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부정유합에 의해 정상적인 장무지신전근의 주행방향이 변화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마찰 혹은 기계적 원인에 의한 장무지신전근의 약화가 다시 발생한 상황에서 교정 절골술로 인해 다시 신연되어 더욱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o 2차 수술 이후 증상 호전이 없는 원인
    - 1차 수술 후 촬영된 단순 방사선 상 관절면의 수복과 길이의 수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의 영상에서 길이의 수복이 약간 미흡한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2차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됨.
  o 3차 수술을 받게 된 원인
    - 2012. 3. 16. 1차 수술적 치료로 골절 관절면의 수복은 이루어졌으나 요골 길이의 수복이 허용범위 내보다도 약간이나마 미흡하여 이로 인한 척골충돌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장무지신전근의 파열은 부정유합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악화되었던 바로 추정됨.
  o 노동력상실율 13% 영구장해(신청외 서울제일병원 발행)의 적절성
    - 제시된 장애진단서 상 원위요골의 부정유합에 대한 각형성 항을 적용하여 일반옥외근로자 직업계수 5를 적용한 결과이나, 이 항은 원위요골의 각형성이 20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인데 신청인의 영상소견상 부정유합을 절골술을 시행하여 각형성은 교정된 상태이고 최종적인 상태는 요골의 단축에 의한 장애이기 때문에 전완부 골절항의 단축항 II-1항의 9%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장해를 판단할 때 수근관증후군과 장무지신전근의 손상은 골절에 의해 지연성으로 나타난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장해율에 대해 피신청인의 관여도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종합의견
    - 최초 골절의 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정중신경압박에 의한 수근관증후군의 발생은 지연성이므로) 2011. 11. 24. 정복의 소실이 있었던 시기에는 환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었어야 하나 지연되었고, 이후 부정유합에 대한 수술의 결과 중 요골 길이 수복이 허용범위보다도 약간 미흡하여 척골충돌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환자에게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한 점과 발생된 장애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최초 응급실에서 정복한 골절의 상태가 양호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이고, 요골 골절 시 수근관증후군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2012. 3. 부정유합을 진단한 후 수술적 교정을 바로 시행하였으므로 1차 수술 후 제1 수지의 신전 능력이 전반적으로 유지돼 인대에 대한 수술은 선택적인 상황이었으나 신청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11. 24. 단순 방사선 상 추가 전위가 발생한 상태로 당시부터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이므로 피신청인의 이에 대한 수술이 지연되어 부정유합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최초 골절로 인해 장무지신전근이 약해진 상태에서 부정유합이 발생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시행된 교정 절골술로 인해 더욱 약화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 이후 촬영한 단순 방사선 상 관절면의 수복과 길이의 수복이 허용범위보다도 미흡하여 척골충돌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수술 지연으로 인해 부정유합이 발생하여 교정절골술을 받은 데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부정유합 발생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외래 진료비 및 2차 수술비 지원 등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하여는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신청인의 척골충돌증후군에 따른 3차 수술은 합의서 작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로서 이에 대해 배상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부정유합 시 교정 절골술을 하더라도 교정이 정상 각도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점,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불가피한 부작용 가능성 등 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기왕치료비
    2013. 3. 20. 이후 신청외 병원들의 진료비 합계 금 2,540,319원 중 40%인 금 1,016,12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일실수익
    신청인은 당시 50세로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되는 2022. 5. 5.이며, 노동능력상실률은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 최종적인 상태는 요골의 단축에 의한 장애이기 때문에 전완부 골절항의 단축항 Ⅱ-1항의 9%를 인정하여, 아래 ① ~ ③의 합계 금 15,030,625원 중 40%인 금 6,012,25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① 2013. 3. 20.부터 2013. 8. 31.까지(6개월) :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1,443원×22일×5.9140(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9%=953,674원
    ②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4개월) : 2013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3,975원×22일×3.8633{9.7773(1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5.9140(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9%=642,352원
    ③ 2014. 1. 1.부터 2022. 5. 5.까지(100개월) : 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22일×80.6163{90.3936(11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9.7773(1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9%=13,434,599원
  (다) 위자료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나이, 의료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12,028,377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1. 1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1.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2,0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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