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신경성형술 효과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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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4-12 08:54 조회1,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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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71세)은 2014. 3. 21. 요통 및 양측 엉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 척추분리증·전방전위증 진단에 따라 같은 달 25. 경막외강신경성형술(이하 “신경성형술”이라 함)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돼 추가로 신경차단술(무통주사의 일종)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같은 해 5. 14. 신청외 1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 진단으로 유합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처음부터 유합술 등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으나 피신청인이 오판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통증이 악화되었으므로 바로 수술을 고려했어야 하나 3차례나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과실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어 2개월여 간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신경성형술 전 시술의 효과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해 시술 여부 선택 등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MRI 소견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수술 전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을 시 최후의 수단으로 척추 유합술이 권고되므로 신청인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생각되나 신경성형술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것에 문제가 없으며, 신경성형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999. 당뇨, 2011. 고혈압 진단 후 약 복용 중임(프레탈, 오메가3, 위장약).
※ 신청인은 2013. 10. 신청외 2병원에서 척추분리증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해 11. 6. 교통사고 후 증상이 심해져 신청외 2병원 신경외과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함.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4. 3. 21. 4개월 전 교통사고 후 악화된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 양측 다리(후, 측면) 통증으로 내원하여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양측 추간공, 요추5번 척추분리증 양측성 및 전방전위증(2013. 11. 8. 신청외 2병원 촬영) 진단으로 이 사건 시술(성공률 80%)을 받기로 함. 앉아 있을 때보다 걷거나 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더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2-3분마다 뒤척인다고 함.
o 2014. 3. 25. 시술청약서를 작성하고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귀가함.
- (시술청약서) 향후 주사요법 등 2회 이상 병행할 수 있으며 추후 상태에 따라 추가 처방의 가능성에 대해 기재되어 있음.
※ 시술효과나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o 2014. 3. 28. (전화상담) 신청인이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에도 큰 효과가 없고 양측 엉치, 다리 통증이 있다고 호소함.
o 2014. 3. 31. (전화상담) 허리부터 종아리까지 찌릿찌릿하고 쑤시는 듯한 통증이 지속적이며, 잠잘 때는 편하고 걸으면 같은 증상이라고 호소하여 피신청인이 아직은 경과 관찰할 시기이며 꾸준히 치료를 유지해야 함을 설명하고 증상이 심해지거나 불편 시 내원하도록 함.
o 2014. 4. 8. 똑바로 눕기 어렵고, 차도가 없으며 양측 종아리가 시리고 허리도 찌릿하다고 하여(좌측>우측), 신경차단술과 무료로 사지 관절인대강화치료(만성통증 말초치료)를 시행함.
o 2014. 4. 22. 좌측 다리 아프다고 하여 신경차단술, 신경근 및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함. 1주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해 보기로 함.
o 2014. 4. 29. 걷거나 서 있기 힘들고 효과가 없다고 함. 신경차단술, 신경근 및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하고 1주일 뒤 경과를 보기로 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4. 5. 13. 신경성형술 후 여러 번 주사치료 등을 받았는데도 지속된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으로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함.
o 2014. 5. 14. 요추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5. 21. 퇴원함.
(3) 현재 상태
o 통증이 회복되어 보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함(신청인 진술).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552,200원(2014. 3. 21. ~ 2014. 4. 29.)
o 신청외 1병원 : 4,125,170원(2014. 5. 13. ~ 2014. 6. 27.)
나. 전문위원 견해
o 영상 소견 및 유합술 필요성 여부
- 2013. 11. 4. 단순방사선 영상과 MRI 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 추체 간격의 협소를 동반한 전방전위증 소견이며 이와 동반된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나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저명하지는 않아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상에 따른 대중적인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o 신경성형술 전 설명할 내용
- 척추전방전위증의 정도를 판단할 때 수술적 필요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경성형술 등을 포함한 보존적인 시술 시행 가능성은 있으나 효과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o 신경성형술의 적정성
- 신경성형술 등의 시술에 대해서 정설이 확립되어 있는 바는 아니며 특정적인 경우에는 적응증이 되기도 하지만 국한되어 있음. 본 건의 경우와 같은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할 수는 있으나 꼭 필요한 절대적 처치 방법은 아님. 척추외과학회에서는 신경성형술의 적응을 제한하고 있으며 효과면에서 일반적인 신경차단술(통상 6만-10만 원의 비용 소요)과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이러한 방법의 선택은 의학적 측면에서의 권장사항은 아니므로 환자와의 설명을 통한 선택으로 판단할 문제임.
o 신경성형술 후 상태 악화 여부
- 통상의 경우 시술 후 증상 호전이 없을 수는 있어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은 드물고, 신경성형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으며, 증상 악화는 전방전위증에 의한 제5요추-제1천추 협착의 영향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신경성형술 상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처음부터 척추유합술이 필요한 경우였으나 피신청인이 오판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신경성형술 후 효과가 없는데도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을 시행하여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신경성형술을 받고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2014. 5. 14. 신청외 예손병원에서 요추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이 사건 신경성형술은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시술이고,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점, 신청인이 2013. 11. 허리 및 양측 엉치 통증 등으로 촬영한 MRI 등의 영상에서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의 탈출증이 관찰되나 신경 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유합술 등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보존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는 점, 신청인이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기왕병력이 있고 고령으로서 외과적 수술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신경성형술 및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경성형술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선택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현저하게 부적절했다거나 신청인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신청인의 동의 하에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경성형술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의 일시적 완화 목적의 적응증이 되기도 하지만 치료의 효용성이 확실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치료로서 척추외과학회에서도 신경성형술을 제한하고 있고 효과면에서도 일반적인 신경차단술과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의학적 측면에서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신경성형술이 신경차단술 등 기타 보존적인 치료방법보다 객관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신경성형술의 효과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경과에 따라서는 유합술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신경성형술의 기대 효과나 추후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신경성형술과 수술의 장단점,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신경성형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술청약서를 살펴보면 진단명 및 시술명, 성공률(80%)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진료기록부 상에서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어 피신청인이 각 치료방법의 효과나 신경성형술의 한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과, 설명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시술 효과 미흡으로 고통 받은 점, 신청인의 나이 및 기왕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1. 1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5. 1.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남, 71세)은 2014. 3. 21. 요통 및 양측 엉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및 제5요추 척추분리증·전방전위증 진단에 따라 같은 달 25. 경막외강신경성형술(이하 “신경성형술”이라 함)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돼 추가로 신경차단술(무통주사의 일종)을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같은 해 5. 14. 신청외 1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 진단으로 유합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처음부터 유합술 등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였으나 피신청인이 오판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통증이 악화되었으므로 바로 수술을 고려했어야 하나 3차례나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과실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어 2개월여 간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신경성형술 전 시술의 효과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해 시술 여부 선택 등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MRI 소견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수술 전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을 시 최후의 수단으로 척추 유합술이 권고되므로 신청인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생각되나 신경성형술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것에 문제가 없으며, 신경성형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999. 당뇨, 2011. 고혈압 진단 후 약 복용 중임(프레탈, 오메가3, 위장약).
※ 신청인은 2013. 10. 신청외 2병원에서 척추분리증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해 11. 6. 교통사고 후 증상이 심해져 신청외 2병원 신경외과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함.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4. 3. 21. 4개월 전 교통사고 후 악화된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 양측 다리(후, 측면) 통증으로 내원하여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양측 추간공, 요추5번 척추분리증 양측성 및 전방전위증(2013. 11. 8. 신청외 2병원 촬영) 진단으로 이 사건 시술(성공률 80%)을 받기로 함. 앉아 있을 때보다 걷거나 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더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2-3분마다 뒤척인다고 함.
o 2014. 3. 25. 시술청약서를 작성하고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귀가함.
- (시술청약서) 향후 주사요법 등 2회 이상 병행할 수 있으며 추후 상태에 따라 추가 처방의 가능성에 대해 기재되어 있음.
※ 시술효과나 대체 가능한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o 2014. 3. 28. (전화상담) 신청인이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에도 큰 효과가 없고 양측 엉치, 다리 통증이 있다고 호소함.
o 2014. 3. 31. (전화상담) 허리부터 종아리까지 찌릿찌릿하고 쑤시는 듯한 통증이 지속적이며, 잠잘 때는 편하고 걸으면 같은 증상이라고 호소하여 피신청인이 아직은 경과 관찰할 시기이며 꾸준히 치료를 유지해야 함을 설명하고 증상이 심해지거나 불편 시 내원하도록 함.
o 2014. 4. 8. 똑바로 눕기 어렵고, 차도가 없으며 양측 종아리가 시리고 허리도 찌릿하다고 하여(좌측>우측), 신경차단술과 무료로 사지 관절인대강화치료(만성통증 말초치료)를 시행함.
o 2014. 4. 22. 좌측 다리 아프다고 하여 신경차단술, 신경근 및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함. 1주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해 보기로 함.
o 2014. 4. 29. 걷거나 서 있기 힘들고 효과가 없다고 함. 신경차단술, 신경근 및 경막외 차단술을 시행하고 1주일 뒤 경과를 보기로 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4. 5. 13. 신경성형술 후 여러 번 주사치료 등을 받았는데도 지속된 허리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으로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함.
o 2014. 5. 14. 요추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5. 21. 퇴원함.
(3) 현재 상태
o 통증이 회복되어 보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함(신청인 진술).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552,200원(2014. 3. 21. ~ 2014. 4. 29.)
o 신청외 1병원 : 4,125,170원(2014. 5. 13. ~ 2014. 6. 27.)
나. 전문위원 견해
o 영상 소견 및 유합술 필요성 여부
- 2013. 11. 4. 단순방사선 영상과 MRI 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 추체 간격의 협소를 동반한 전방전위증 소견이며 이와 동반된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나 신경근의 압박소견은 저명하지는 않아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상에 따른 대중적인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o 신경성형술 전 설명할 내용
- 척추전방전위증의 정도를 판단할 때 수술적 필요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경성형술 등을 포함한 보존적인 시술 시행 가능성은 있으나 효과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음.
o 신경성형술의 적정성
- 신경성형술 등의 시술에 대해서 정설이 확립되어 있는 바는 아니며 특정적인 경우에는 적응증이 되기도 하지만 국한되어 있음. 본 건의 경우와 같은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할 수는 있으나 꼭 필요한 절대적 처치 방법은 아님. 척추외과학회에서는 신경성형술의 적응을 제한하고 있으며 효과면에서 일반적인 신경차단술(통상 6만-10만 원의 비용 소요)과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이러한 방법의 선택은 의학적 측면에서의 권장사항은 아니므로 환자와의 설명을 통한 선택으로 판단할 문제임.
o 신경성형술 후 상태 악화 여부
- 통상의 경우 시술 후 증상 호전이 없을 수는 있어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은 드물고, 신경성형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으며, 증상 악화는 전방전위증에 의한 제5요추-제1천추 협착의 영향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신경성형술 상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처음부터 척추유합술이 필요한 경우였으나 피신청인이 오판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신경성형술 후 효과가 없는데도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인 치료만을 시행하여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신경성형술을 받고 증상이 나아지지 아니하여 2014. 5. 14. 신청외 예손병원에서 요추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이 사건 신경성형술은 법정비급여로 인정된 시술이고,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점, 신청인이 2013. 11. 허리 및 양측 엉치 통증 등으로 촬영한 MRI 등의 영상에서 전방전위증 및 추간판의 탈출증이 관찰되나 신경 압박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유합술 등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보존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는 점, 신청인이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기왕병력이 있고 고령으로서 외과적 수술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신경성형술 및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경성형술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선택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현저하게 부적절했다거나 신청인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신청인의 동의 하에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경성형술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의 일시적 완화 목적의 적응증이 되기도 하지만 치료의 효용성이 확실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치료로서 척추외과학회에서도 신경성형술을 제한하고 있고 효과면에서도 일반적인 신경차단술과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 의학적 측면에서 권장사항이 아니라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신경성형술이 신경차단술 등 기타 보존적인 치료방법보다 객관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신경성형술의 효과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경과에 따라서는 유합술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신경성형술의 기대 효과나 추후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신경성형술과 수술의 장단점, 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인이 신경성형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술청약서를 살펴보면 진단명 및 시술명, 성공률(80%)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진료기록부 상에서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없어 피신청인이 각 치료방법의 효과나 신경성형술의 한계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과, 설명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시술 효과 미흡으로 고통 받은 점, 신청인의 나이 및 기왕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1. 1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5. 1.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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