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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상완골 골절 수술 후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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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4-15 12:18 조회1,300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여, 70세)은 2012. 9. 22. 수상 후 어깨부위의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해 9. 24.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1차)을 받았으나 같은 해 10. 2. 상완골 수술부위의 전위가 확인되어 같은 해 10. 4. 재수술(2차)을 받음. 지속된 통증으로 신청외 1병원에서 2013. 2. 8.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과 상완골 근위부 골절 진단 하에 이전 삽입물을 제거하고 핀(K-wire)을 삽입(3차)했고, 골유합이 되지 않아 같은 해 10. 16. 판(plate)을 이용한 금속내고정술(4차)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수술 상 과실로 골전위가 발생되었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재수술을 받았으나 잘못된 부위에 고정 및 큰 나사 삽입 등으로 신청외 1병원에서 추가 수술(3차, 4차)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12. 9. 24. 상완골 경부 분쇄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과 나사 고정술의 결과는 아주 좋았으나, 10. 2. 확인된 골전위는 신청인의 협조가 부족해 종축으로 힘이 가해져서 발생되었고, 10. 2. 골전위에 대해 10. 4. 골수강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골수강 내고정술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역시 좋았으며, 11. 9. 퇴원 때까지 특이 소견은 없었는바, 신청외 1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 2002.경 진단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9. 22. 2주 전 벽에 부딪힌 후 우측 상완골 복합 골절로 수술 위해 입원함.
  o 2012. 9. 24. 우측 상완골의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함(1차 수술).
    - (수술동의서) 수술명 및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수술창의 감염, 골다공증으로 인한 재전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과 신청인 및 딸의 서명이 확인됨. 
  o 2012. 9. 25. 21:00경 누워 움직이다가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났다며 걱정함. 힘이 없다고 함. 
  o 2012. 9. 26. 수술 부위의 상태가 양호하고 수지의 운동이 잘됨. 
  o 2012. 9. 27. 11:00경 우측 손등 부종 및 혈종이 보여 주치의에게 알림. 
    - 손등이 부어올라 있고, 모세혈관의 손상이 있는 듯함. 
  o 2012. 9. 29. 15:00경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소염진통제(도란찐)를 투여함. 
    - 창상의 상태는 좋으나 계속 저린감이 있음.
  o 2012. 10. 2. 19:40경 X-ray 촬영 후 상완골 수술부위에 전위가 생김을 확인함. 환자 수술한지 3-4일 후 잠자다가 몸 부림을 쳤는데, 수술 부위 쪽으로 ‘뚝’하는 느낌이 있어 놀라서 깼으며, 그 때 아팠으나 참았다고 함. 
  o 2012. 10. 4. 우측 상완골의 관혈적정복술 및 골수강내고정술을 시행함(2차 수술).
    - (수술동의서) 수술명 및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수술창의 감염, 골다공증으로 인한 재전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에 신청인의 딸의 서명이 확인됨.
  o 2012. 10. 5. 04:30경 우측 손등 부종이 있어 탄력 붕대로 감아줌. 
    - 08:30경 팔부종을 확인하고 탄력붕대를 감음. 
    - 수지 운동은 좋으나 수장부 부종을 호소하여 팔을 올려놓을 것을 권유함. 
  o 2012. 10. 13. 수장부 및 완관절부의 동통을 호소하여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 상 특이소견 없음.
  o 2012. 10. 15. 물리치료를 시작함.
  o 2012. 10. 27. 단순 방사선 검사 상 잘 유지되고 있음. 
  o 2012. 10. 29. 부목을 제거하고 팔 굽히는 정도의 운동을 교육함. 
  o 2012. 11. 3. 우측 견관절 동통을 호소함. 수부의 부종이 다소 줄어듦. 
  o 2012. 11. 5.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증가함. 물리치료를 권유함. 
  o 2012. 11. 7. 우측 견관절 및 상완부의 간헐적인 동통을 호소하나,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제한없음.
    - 골밀도검사 : T score - 3.2
  o 2012. 11. 9. 퇴원함.
  o 2012. 11. 12. ~ 2013. 1. 21. 총 18회 외래치료를 받았고,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음.
    - 2012. 11. 12. 우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이 있음. 재활치료함.
    - 11. 26. 우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이 있음.
    - 11. 27.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좋은 치유 과정으로 보임. 
    - 12. 11. 증상이 호전됨.   
    - 12. 19.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호소함.
    - 12. 26. 우측 결관절 및 팔의 통증을 호소함. 방사선 검사 상 치료경과가 좋음. 약간의 가골 형성이 증가함.
    - 2013. 1. 21.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소호함. 방사선 검사 상 특이사항 없음.
  ※ 신청인은 2차 수술을 한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여러 차례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의사로부터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운동과 사우나를 열심히 하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진술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3. 2. 5. 4-5개월 전 넘어져서 발생한 상완골 복합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2주 후 어긋났다는 얘기를 듣고 재수술을 받았다고 함. 
  o 2013. 2. 8. 우측 상완골의 개방 정복 및 내고정을 시행함(3차 수술).
    - (수술소견) 이전에 삽입된 금속정과 나사를 제거함. C-arm 검사 상 외측피질은 안정적이나, 중간의 공간은 아직 남아있는 것을 확인함. 추가적으로 판을 대는 침습적 시술은 하지 않기로 하고, K-wire를 이용해 고정함. 
  ※ 신청인은 의사로부터 수술 시 연조직 손상이 심하여 피부괴사 가능성 등으로 최소한의 수술을 했다고 들었고, 향후 골유합의 여부를 관찰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o 2013. 10. 16. 우상완골의 불유합에 대한 골접합술, 동종골이식술 후 고정(4차 수술)함.
  (3) 진단서(신청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13. 2. 22. 발행)
  o 진단 : 1. 정형외과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 2. 상완골 근위부의 골절
  o 내용 : 2013. 2. 8. 상완골 근위부의 골절로 외부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시행받았고, 두 번째 수술 후 정형외과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금속정과 나사의 돌출)으로 통증을 호소하여 2013. 2. 8. 이전 금속정을 제거한 후 핀을 삽입함. 
  o 소견 : 두 차례 수술로 인한 연조직 손상, 향후 불유합 가능성이 있어 보존적 주사(포스테오주) 요법 및 조심스러운 수동 관절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장기적 예후는 추후 판정을 요함.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2,017,800원
    - 입원 진료비 : 금 1,756,900원(2012. 9. 22. ~ 2012. 11. 9.)
    - 외래 진료비 : 금 260,900원(2012. 11. 12. ~ 2013. 11. 14.)
  o 신청외 1병원 : 금 7,369,470원(2013. 2. 4. ~ 2014. 2. 24.)
 나. 전문위원 견해
  o 1차 수술의 적절성
  - 초진 당시 신청인은 우상완골 근위부 사선형 골절로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태로, 1차 수술은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한바, 수술방법의 선택에는 문제가 없음. 그러나 금속판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보다 낮게 고정되어 있어 골절상부의 고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됨.
  o 1차 수술 후 전위된 원인
  - 수술 후 10여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고정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신청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수술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부적절한 골절부위의 고정력에 의한 가능성이 있으나, 부적절한 골절부위의 고정력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o 2차 수술의 적절성
  - 1차 수술 후 발생한 전위에 대해 1차 수술과 같은 방법으로 재수술을 하는 방법과 피신청인 병원처럼 금속정을 삽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1차 수술 후 상완골에 금속나사 구멍들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1차 수술을 다시 시행하는 것보다는 금속정 삽입이 더 고정력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수술 방법의 선택은 문제가 없으나 2차 수술 후 사진을 보면 금속정의 삽입 위치가 부적절하여 금속정 근위부가 상완골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 근위부 고정나사못들이 길어서 견관절운동 시에 심한 통증과 관절파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o 3차, 4차 수술의 필요성 등
  - 2차 수술 후 금속정의 위치가 다소 높게 되어 있어 관절 밖으로 금속정과 고정나사가 돌출되어 있는 상태로, 관절운동을 할 때마다 통증이 심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가 수술이 필요함.
  - 3차 수술 시에도 골유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3차 수술 시 4차 수술에 행했던 수술(판을 이용한 금속내고정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심한 연조직 손상 등으로 수술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짐. 3차 수술 시 시행한 K-wire를 이용한 고정으로는 골유합을 기대하기 어려움. 
  o 종합의견
  - 1차 수술 후의 금속판은 너무 낮게 고정되어 있어 골절부위에 대한 고정력이 약했고, 2차 수술 후의 금속정은 너무 높게 고정되어 관절을 파괴하는 병발증의 발생과 통증이 예견된 상태였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2012. 9. 24. 수술의 결과는 아주 좋았으나, 10. 2. 확인된 골전위는 신청인의 협조가 부족해 종축으로 힘이 가해져서 발생되었고, 10. 2. 골전위에 대해 10. 4. 시행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골수강 내고정술의 결과 역시 좋았으며, 11. 9. 퇴원 때까지 특이 소견은 없었는바, 신청외 1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9. 24. 시행된 1차 수술시 금속판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보다 낮게 고정되었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고정력으로 인해 전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2차 수술 시 금속정의 삽입위치가 부적절하여 금속정 근위부가 상완골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근위부 고정나사못들이 길어서 견관절 운동시에 심한 통증과 관절파괴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1차 수술 시 부적절한 금속판의 위치로 인해 2차 수술이 필요했고, 2차 수술 시 부적절한 금속정의 삽입위치로 인해 신청외 1원에서의 추가수술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추가 수술을 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수술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서 전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신청인의 골다공증이 골유합 지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2,017,800원과 신청외 1병원의 진료비 금 7,369,470원을 합한 금 9,387,270원의 60%에 해당하는 금 5,632,36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치료 기간, 통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8,632,362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2.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2. 1.까지 신청인에게 금 8,63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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