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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무빙워크 사고로 인한 추가 지출된 치료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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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25 23:09 조회1,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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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9. 7. 피신청인의 진주점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상행 무빙워크에서 신청인이 운행하던 쇼핑카드가 무빙워크 끝부분에 걸리는 사고로 좌측 어깨의 인대와 힘줄 손상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치료비 283,100원을 받았으나 그 후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한일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 받은 후 좌측 견관절의 관절 운동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되는 후유 장애 진단을 받게 되자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지출된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9. 12.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치료비 283,100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완벽한 치료가 되지 않아 수술을 받고 후유 장애 진단까지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지출된 치료비 2,400,762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는 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이고, 피신청인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설사 피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장애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상해 경위
      o 신청인은 2009. 9. 7. 11:26 피신청인의 진주점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쇼핑카트를 끌고 무빙워크로 이동하였음.
      o 당시 쇼핑 카트에는 신청인의 손녀 2명이 짐을 담는 곳에 타고 있었는데 무빙워크 끝 부위에 동 카트가 걸려 나오지 못하였고, 신청인은 카트가 걸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왼쪽 무릎과 왼쪽 팔로 카트를 붙잡고 어깨를 걸치고 있었으며, 7~8초 정도 지난후 그 옆에 근무하던 피신청인의 직원(이○○ 대리)이 카트를 당겨 올려 주었음.
      o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빙워크 전담 관리 직원이 있으나 그 당시 신청인 쇼핑카트의 걸린 문제를 해결한 직원은 무빙워크 인근에서 다른 업무를 하던 직원이었음.
    (2) 치료 진행 경과
      o 신청인은 사고 당일부터 어깨가 아파서 인근 "○○○가정의학과"에서 2009. 11.까지 치료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치료비 283,100원을 받았음.
      o 신청인은 좌측 팔이 올라가지 않는 등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2010. 1. 21.부터 최○○내과에서 주사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o 신청인은 2010. 3. 3.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달 6. 수술 후 8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10.경까지 동 병원 재활의학과로부터 통원치료를 받고 최종적으로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았음.
      o 신청인은 2010. 10.경 피신청인에게 이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애 진단까지 받았으므로 치료비 및 제반경비 등을 포함하여 금 3,600,000원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 담당자의 권유에 의해 치료비 금 2,400,762원으로 양보함(※ 현재도 위자료, 일실손해는 원하지 않고 추가로 지출된 치료비 만을 원함). 
    (3) 신청인이 치료받은 병원의 진단 및 치료비 내역
      o ○○○가정의학과(2009. 9. 7. ~ 2009. 11.)
      - 병명 : 좌측 어깨의 인대 및 힘줄의 손상
      - 향후 치료의견 : 발병일로부터 2주 이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시 초음파나 MRI 등의 정밀검사를 요함. 추후 재판정 요함.
      - 치료비 : 283,100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고에 따른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하였다고 함)
      o 최○○내과의원(2010. 1. 21. ~ 2010. 3. 2.)
      - 소견서 내용 : 2010. 1. 21. 내원, 2009. 9.경 넘어진 이후 증상이 지속됨. 내원당시 시행한 어깨 초음파에서 이두박근 힘줄염과 삼출액 소견이 보임. 그에 따라 주사와 약물치료 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힘줄 손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MRI의 촬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촬영후 힘줄손상이 발견되었으며 그에 따라 치료함(당시 팔이 올라가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고 인대에 염증이 발생된 상태라고 함).
      - 치료비 : 192,420원
      o ○○병원(2010. 3. 3. ~ 2010. 10.)의 후유 장애 진단
      - 진단명 : S460 좌측 견관절 회전절개 손상
      - 최종소견 및 치료종결 사유 : 좌특 견관절 손상후 통증과 운동장애 지속되어 2010. 3. 6. 견관절 활액막 절제술 및 회전절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현재 좌측 견관절의 관절운동범위의 감소가 있는 상태임.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회전:45, 전방거상:45, 신절:30, 내회전:30, 외회전:45)
      - 장애상태 : 좌측 견관절의 운동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된 뚜렷한 장애를 영구적으로 남김
      - 치료비 : 2,208,342원
    (4) 신청인의 기타 치료 내역
      o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받아 제출해 옴.
      o 2008년 이후 신청인이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나. 관련 법규
    o 「민법」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관련 판례
    o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가합46276 판결
      피고 서울메트로는,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전동 휠체어의 크기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하기에는 위험할 정도에 이르고, 전동으로 움직일 경우 그 무게 및 추진력이 사람의 힘으로 추락을 막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며,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에는 전동 휠체어의 탑승 중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지하철역 내에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직원들로 하여금 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손으로 밀어 리프트 승강대 위에 안전하게 위치시킨 다음 안전보호대를 내리고 안전띠를 체결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휠체어가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기에는 상당히 커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리프트의 승강대를 편 다음 이 사건 휠체어의 리프트 탑승을 원고 ○광○에게 맡긴 채 이 사건 휠체어의 후미 손잡이를 잡고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서울메트로의 이 사건 리프트 설치ㆍ운영에 관한 과실 및 ◇◇◇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한편, 원고 ○광○도 턱으로 컨트롤 스틱을 조작하여 좁은 승강대 위로 전동 휠체어를 이동시킬 경우 사소한 실수로도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휠체어의 작동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의 도움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전동 휠체어를 전진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고,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상당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이고, 피신청인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설사 피신청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장애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2008년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어깨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건 사고 발생 이후 신청인이 좌측 어깨의 인대 및 힘줄의 손상으로 ○○○가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2009. 12.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치료비 283,1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0. 1. 21.부터 여러 차례 최○○내과의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던 점, 그와 같은 치료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자 신청인이 2010. 3.경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6개월 정도 재활치료를 받은 후 장애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해볼 때, 동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깨 부위의 인대를 다쳤고 그로 인해 장애진단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책임 범위
    이 사건 쇼핑카트가 무빙워크에 걸려 발생된 사고는 신청인이 신청인의 손녀를 2명이나 카트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발생된 것으로서 동 사고 발생에 대하여 신청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빙워크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사고 당시 피신청인이 안전 전담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신청인이 위자료와 일실이익을 제외하고 기 지출된 치료비에 상당하는 배상만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 2,400,762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0. 5.까지 신청인에게 금 2,400,762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10. 5.까지 신청인에게 금 2,400,762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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