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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고시원 중도 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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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25 23:10 조회1,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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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2. 21. 피신청인과 같은 해 2. 24.부터 1개월간 고시원을 이용하기로 하고 입실료 500,000원 중 계약금 1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해 2. 24. 입실하면서 잔금 400,000원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건물 및 주변의 소음으로 같은 해 3. 2. 중도 해지를 요구하며 잔여기간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1개월 계약 기간에 6일간 이용한 후 해지하였으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입실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금을 입금한 2011. 2. 21.부터 환급을 요구한 2011. 3. 10.까지 이용한 것으로 보고 250,000원을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350,000원을 요구하여 합의 지연되다 계약 기간이 지났으므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환급 거부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고시원 입실 계약 내용
    o 계약일자(입실일자) : 2011. 2. 24.
    o 입실료 : 500,000원
    ※ 2011. 2. 21 : 계약금 10만 원 입금, 2011. 2. 24 : 잔금 40만 원 입금 
    o 계약기간 : 2011. 2. 24. ~ 2011. 3. 24. 
  (2) 고시원 중도해지 내역
    o 중도 해지일자 : 2011. 3. 2. 
    ※ 신청인은 2011. 2. 28. 이사(서울 한남동 소재 2층 다락방 월세)를 위해 신청 외 계약자에게 계약금 1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1. 3. 1. 잔금 40만 원을 송금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2011. 3. 2.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
    ※ 피신청인은 2011. 3. 10.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할 수는 없고, 2011. 3. 1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신청인이 당초 환급해 주겠다고 한 후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내용을 게시하였고 이를 피신청인은 2011. 3. 28. 한국소비자원으로 해명하며 소비자의 협박 글이라고 주장함.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② 개시일 이후 
      -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입실료 : 500,000원
  o 공제금액 : 166,666원(고시원 이용금액의 1/3 해당금액)
  o 환급금액 : 333,334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 20일간 이용하여 금 250,000원을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금 350,000원을 요구하여 합의 지연되다 계약 기간이 지났으므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일자는 2011. 2. 24.이고, 중도 해지 요구 일자는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통화내용을 고려하면 2011. 3. 2.로 인정되어 이용일수가 6일간으로 20일간 이용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일방적인 환급거부는 부당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금액의 2/3 해당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고시원 이용료 500,000원의 2/3 해당액인 금 33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333,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33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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