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후 결로현상에 따른 재시공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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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25 23:11 조회1,2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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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3. 피신청인을 통해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및 단열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나, 2010. 4. 및 같은 해 11.에 다시 확인하니 확장한 벽부분(3곳)에서 모두 결로현상이 심하고, 바닥 난방공사 한 부분에서의 난방효과도 없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후, 단열공사만 재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은 전면적인 재시공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겨울 내내 집에서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실내온도를 급격하게 높이거나 기본적인 환기에 소홀한 적이 없는데도 확장공사를 진행한 모든 곳에서 결로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 공간과 달리 확장한 공간은 보일러를 하루종일 켜놓아도 난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피신청인의 시공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바, 타 인테리어 업체에 재공사를 의뢰하고 그 시공비용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결로 현상은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현상으로, 이번 겨울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낮은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높였을 공산이 높으며, 아파트 구조가 발코니 면적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넓은 편이어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 보강 등의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신청인도 확인한 사항인바, 난방의 경우에는 기존의 난방 지역과 확장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공사 비용 지급 등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진행경과
o 2010. 3.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확장 및 단열공사 실시
- 신청인 아파트는 24평형으로 거실앞 베란다, 침실1앞 베란다, 침실3 뒤쪽 베란다 3곳에 대하여 확장공사 실시
o 2010. 4. 확장한 부분의 내측벽에 결로현상 발생 및 바닥부분의 온기 미흡 확인
o 2010. 11. 확장한 부분의 내측벽에 결로현상 발생 및 바닥부분 온기 미흡 재확인
o 2010. 1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후, 신청인이 침실3 뒤쪽 베란다 확장한 부분이 춥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단열공사를 재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은 전면적인 재시공 및 물건 등을 옮기는 비용 등을 요구함.
- 거실 및 안방 앞 베란다 부분은 7㎜ 테크론 단열재 1겹을 시공하였으나, 침실 3은 7㎜ 테크론 단열재 2겹 시공한 후 도배하였다고 함.
o 2011. 2. 26. 피신청인이 해명서를 제출
- 계약한 자재로 시공하였고, 신청인이 시공과정을 확인하였으며, 확장부분의 난방온도가 낮은 것은 기존의 부분은 방습단열에 효과적인 기포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기존의 발코니 바닥은 타일 시공 등으로 인해 단열재 취부층이 상대적으로 얇아서 난방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음. 실제로 확장 후 바닥의 온도차는 어느 아파트나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전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이야기한 바 있음.
- 겨울철 밀폐된 상황에서 집안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커피물을 끓여도 창가에 이슬맺힘은 있을 수 있으며, 춥더라도 조금만 환기를 하면 결로발생이 방지되는바 각각의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결로에 대하여는 방법이 없음.
(2)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현장조사 결과(2011. 3., 담당자 박○○)
o 결로 상태 : 발코니 확장 부위(안방, 마루, 작은방)에서 전체적으로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을 확인함. 현재 결로 현상은 작은방 외측 이중창호에서만 확인되었으며, 내측에서는 결로 현상이 확인되지 않음. 발코니 확장 부위 중, 외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부 면(마루)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음.
※ 결로 현상의 원인
- 공기중에는 언제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적으며, 더운 공기가 찬 벽체 등과 접하는 경우 더운 공기속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데 이를 결로현상이라고 함.
- 온도 20도이고 습도가 50%일 때 공기중의 수증기량은 8.65g/㎥이나, 이 때 온도를 5도 낮추면 공기중의 수증기 함유량은 6.8g/㎥이므로 약 1.85g의 결로수가 발생함.
- 결로현상은 실내외 온도차, 실내습기의 과다발생, 생활습관에 의한 환기부족, 구조체의 취약부위(단열 불연속부위), 시공불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함. 따라서 환기, 난방(실내기온을 이슬점 이상으로 유지), 단열(단열재 이면에 공기층이 없게 밀착 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일률적으로 결로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움.
o 난방 상태 : 난방 상태에 대하여 기존 주거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지역을 비교한 결과, 난방 상태에 있어 뚜렷한 차이는 존재함.
(3) 신청인 제출 재공사 관련 견적서 내용
o 재시공 견적비용 : 4,010,000원
- 철거 300,000원, 목공 및 단열공사 850,000원, 도배 마감 500,000원, 칠 마감 300,000원,
- 바닥공사 관련 : 철거 미장 설비 단열 1,200,000원, 바닥 마감 500,000원, 입주 청소 200,000원, 공과잡비(5%) 16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발코니 확장 후 결로현상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결로 현상은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현상으로, 이번 겨울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낮은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높였을 공산이 높으며, 아파트 구조가 발코니 면적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넓은 편이어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시공과정에서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 보강 등의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2010. 1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후, 침실 3 베란다 확장부분의 단열공사에 대하여 재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011. 3.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의 자택에서 결로 현상은 이중 창호 외측에서만 확인되었으나, 발코니 확장 구역 중 일부에서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결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단열재 미설치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2) 발코니 확장 후 바닥 난방불량에 대하여
신청인은 기존 공간과 달리 확장한 공간은 보일러를 하루종일 켜놓아도 난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피신청인의 시공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바, 타 인테리어 업체에 재공사를 의뢰할 경우 그 시공비용 등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한 자재로 시공하였고, 신청인이 시공과정을 확인하였으며, 확장부분의 난방온도가 낮은 것은 기존의 부분은 방습단열에 효과적인 기포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확장한 바닥부분은 기존의 발코니 바닥이 방수를 위해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 단열재 취부층이 상대적으로 얇아서 난방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아파트 분양 시 기존부분과 확장부분을 일체로 시공하지 않고 나중에 확장공사를 실시할 경우 난방배관 연결구조상 확장 후 바닥의 온도차는 어느 아파트나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바, 피신청인이 시공 전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신청인에게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시공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 아파트 베란다 확장 부분의 단열재 미설치한 곳과 단열 시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 아파트 베란다 확장 부분의 단열재 미설치한 곳과 단열 시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리하여 준다.
신청인은 2010. 3. 피신청인을 통해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 및 단열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나, 2010. 4. 및 같은 해 11.에 다시 확인하니 확장한 벽부분(3곳)에서 모두 결로현상이 심하고, 바닥 난방공사 한 부분에서의 난방효과도 없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후, 단열공사만 재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은 전면적인 재시공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겨울 내내 집에서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실내온도를 급격하게 높이거나 기본적인 환기에 소홀한 적이 없는데도 확장공사를 진행한 모든 곳에서 결로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 공간과 달리 확장한 공간은 보일러를 하루종일 켜놓아도 난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피신청인의 시공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바, 타 인테리어 업체에 재공사를 의뢰하고 그 시공비용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결로 현상은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현상으로, 이번 겨울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낮은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높였을 공산이 높으며, 아파트 구조가 발코니 면적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넓은 편이어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 보강 등의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신청인도 확인한 사항인바, 난방의 경우에는 기존의 난방 지역과 확장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공사 비용 지급 등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진행경과
o 2010. 3. 이 사건 아파트 베란다 확장 및 단열공사 실시
- 신청인 아파트는 24평형으로 거실앞 베란다, 침실1앞 베란다, 침실3 뒤쪽 베란다 3곳에 대하여 확장공사 실시
o 2010. 4. 확장한 부분의 내측벽에 결로현상 발생 및 바닥부분의 온기 미흡 확인
o 2010. 11. 확장한 부분의 내측벽에 결로현상 발생 및 바닥부분 온기 미흡 재확인
o 2010. 1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후, 신청인이 침실3 뒤쪽 베란다 확장한 부분이 춥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단열공사를 재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신청인은 전면적인 재시공 및 물건 등을 옮기는 비용 등을 요구함.
- 거실 및 안방 앞 베란다 부분은 7㎜ 테크론 단열재 1겹을 시공하였으나, 침실 3은 7㎜ 테크론 단열재 2겹 시공한 후 도배하였다고 함.
o 2011. 2. 26. 피신청인이 해명서를 제출
- 계약한 자재로 시공하였고, 신청인이 시공과정을 확인하였으며, 확장부분의 난방온도가 낮은 것은 기존의 부분은 방습단열에 효과적인 기포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기존의 발코니 바닥은 타일 시공 등으로 인해 단열재 취부층이 상대적으로 얇아서 난방효과가 적을 수 밖에 없음. 실제로 확장 후 바닥의 온도차는 어느 아파트나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전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이야기한 바 있음.
- 겨울철 밀폐된 상황에서 집안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커피물을 끓여도 창가에 이슬맺힘은 있을 수 있으며, 춥더라도 조금만 환기를 하면 결로발생이 방지되는바 각각의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결로에 대하여는 방법이 없음.
(2)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현장조사 결과(2011. 3., 담당자 박○○)
o 결로 상태 : 발코니 확장 부위(안방, 마루, 작은방)에서 전체적으로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을 확인함. 현재 결로 현상은 작은방 외측 이중창호에서만 확인되었으며, 내측에서는 결로 현상이 확인되지 않음. 발코니 확장 부위 중, 외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부 면(마루)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음.
※ 결로 현상의 원인
- 공기중에는 언제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적으며, 더운 공기가 찬 벽체 등과 접하는 경우 더운 공기속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데 이를 결로현상이라고 함.
- 온도 20도이고 습도가 50%일 때 공기중의 수증기량은 8.65g/㎥이나, 이 때 온도를 5도 낮추면 공기중의 수증기 함유량은 6.8g/㎥이므로 약 1.85g의 결로수가 발생함.
- 결로현상은 실내외 온도차, 실내습기의 과다발생, 생활습관에 의한 환기부족, 구조체의 취약부위(단열 불연속부위), 시공불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함. 따라서 환기, 난방(실내기온을 이슬점 이상으로 유지), 단열(단열재 이면에 공기층이 없게 밀착 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일률적으로 결로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움.
o 난방 상태 : 난방 상태에 대하여 기존 주거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지역을 비교한 결과, 난방 상태에 있어 뚜렷한 차이는 존재함.
(3) 신청인 제출 재공사 관련 견적서 내용
o 재시공 견적비용 : 4,010,000원
- 철거 300,000원, 목공 및 단열공사 850,000원, 도배 마감 500,000원, 칠 마감 300,000원,
- 바닥공사 관련 : 철거 미장 설비 단열 1,200,000원, 바닥 마감 500,000원, 입주 청소 200,000원, 공과잡비(5%) 16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발코니 확장 후 결로현상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결로 현상은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현상으로, 이번 겨울처럼 기온이 급격하게 낮은 상황에서 실내 온도를 높였을 공산이 높으며, 아파트 구조가 발코니 면적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넓은 편이어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 시공과정에서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재 보강 등의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2010. 12.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후, 침실 3 베란다 확장부분의 단열공사에 대하여 재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011. 3.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현장조사 결과, 신청인의 자택에서 결로 현상은 이중 창호 외측에서만 확인되었으나, 발코니 확장 구역 중 일부에서 단열재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결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단열재 미설치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2) 발코니 확장 후 바닥 난방불량에 대하여
신청인은 기존 공간과 달리 확장한 공간은 보일러를 하루종일 켜놓아도 난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피신청인의 시공 능력을 신뢰할 수 없는바, 타 인테리어 업체에 재공사를 의뢰할 경우 그 시공비용 등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한 자재로 시공하였고, 신청인이 시공과정을 확인하였으며, 확장부분의 난방온도가 낮은 것은 기존의 부분은 방습단열에 효과적인 기포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확장한 바닥부분은 기존의 발코니 바닥이 방수를 위해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 등으로 인해 단열재 취부층이 상대적으로 얇아서 난방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아파트 분양 시 기존부분과 확장부분을 일체로 시공하지 않고 나중에 확장공사를 실시할 경우 난방배관 연결구조상 확장 후 바닥의 온도차는 어느 아파트나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바, 피신청인이 시공 전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신청인에게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시공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 아파트 베란다 확장 부분의 단열재 미설치한 곳과 단열 시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8. 10.까지 신청인 아파트 베란다 확장 부분의 단열재 미설치한 곳과 단열 시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수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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