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단독주택 공사비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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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27 23:26 조회1,1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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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12. 7.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단독주택 보수공사를 1,1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같은 해 12월중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혹한의 추위 등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서에 적시된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이고, 피신청인이 공사 진행비로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4,800,000원 비용 내역을 타 업체의 견적과 비교할 때 부풀렸다고 판단되는바, 공사 진행이 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총 9,935,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당시 공사중 날씨가 너무 추워 콘크리트가 얼어 붙어 공사가 불가능하였고, 날씨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싱크대 상판, 기타 내부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이행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했으므로 이미 공사에 투입된 비용 4,800,000원을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공사명 : 성북동 담장공사
o 공사장소 : 대전시 유성구 ○○동
o 계약일자 : 2010. 12. 7.
o 공사기간 : 2010. 12. 8. ~ 2010. 12. 17.
o 도급금액 : 11,000,000원
o 선금 : 5,000,000원
o 하자 책임기간 : 완공 후 3년
o 공사내역
- 담장 및 대문, 펜스, 인터폰
- 보일러 철거, 폐기물 처리
- 결로 공사
- 현관데크, 세면대
- 세탁실, 2층 뜰 방수 및 타일
(2) 피신청인의 공사비 지출내역(총액 4,800,000원)
o 터파기 : 880,000원(인건비 450,000원, 굴삭기 400,000원, 간식 및 식대 30,000원)
o 보일러 철거 : 130,000원
o 발코니 철거 : 720,000원(인건비 550,000원, 폐기물 70,000원, 장비 및 식대 100,000원)
o 방수 : 270,000원(모래 35,000원, 방수액 40,000원, 시멘트 45,000원, 인건비 130,000원, 비닐 20,000원)
o 모르타르 공사 : 1,750,000원(모래 210,000원, 자갈 70,000원, 시멘트 110,000원, 파이프 및 부속 50,000원, 인건비 580,000원, 굴삭기 400,000원, 자재상하차 330,000원)
o 세탁실 : 890,000원(패널 300,000원, 부자재 50,000원, 운임 30,000원, 식대 10,000원, 전선, 50,000원, 인건비 450,000원)
o 싱크대 : 150,000원
o 전기사용료 : 10,000원
(3) 신청인의 단독주택 담장 및 방수 등 재공사 비용 : 9,785,000원
o 담장 및 2층 뜰 방수, 세탁실, 타일, 세면대 : 7,800,000원
o 대문설치비 : 1,385,000원
o 싱크대 수리비 : 600,000원
(4) 신청인 요구 손해배상 사항
o 합계 9,935,000원
- 최초 계약 금액인 11,000,000원에서 재 계약으로 소요된 공사비 9,785,000원의 차액인 1,215,000원
- 공사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 : 600,000원x5개월=3,000,000원(공사 완료 후 2011. 1. ∼ 2011. 5.까지 임대료 손실액)
- 거실 마루 교체 예상 비용 1,3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 650,000원
· 거실마루는 피신청인이 수리를 싱크대 상판을 제거시 수도 잠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물이 흘러 내려 마루에 훼손이 발생
- 마당 잔디 및 수목 식재 비용 1,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 500,000원
· 마당 잔디 식재 비용 800,000원, 나무 식재 비용 200,000원
- 공사지연으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피해금액 2,000,000원
(5) 손해 배상금의 산정
o 합계 : 2,370,000원
- 신청인 선급 지급액(5,000,000원) - 피신청인 공사비 지출액(4,800,000원)=200,000원
- 피신청인 주장 공사비 지출액중 불 인정 : 420,000원
· 방수 : 270,000원
· 싱크대 : 150,000원
· 이유 : 피신청인이 방수 작업 후 동결되어 들뜸 현상이 발생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시 재 작업을 했으며, 싱크대 상판은 피신청인이 가져간 후 재 설치 하지 않음.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 : 600,000원
· 600,000원(월) : 신청인은 공사 완료 후 임대를 위하여 2010. 11. 28. 강정희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1개월분의 임대 손실료를 인정
- 거실 마루 교체 예상 비용 1,3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 650,000원
- 마당 잔디 및 수목식재비용 1,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 50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당시 공사 중 날씨가 너무 추워 콘크리트가 얼어 붙어 공사가 불가능하였고, 날씨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싱크대 상판, 기타 내부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이행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했으므로 이미 공사에 투입된 비용 금 4,800,000원을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건 공사의 계약은 2010. 12. 7.이고 다음 날부터 공사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이미 추운 날씨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여 공사기간을 정했다고 인정되고, 설령 혹한에 따른 천재지변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과 충분히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지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지출내역 가운데 방수 작업의 경우 동결되어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시 재작업을 하였고, 싱크대 상판은 피신청인이 가져간 후 재설치 하지 않았으므로 위 비용 금 47만원은 인정하지 않음이 적정해 보인다. 또한, 신청인은 공사 이전에 주택 임차를 위하여 이미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바,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신청인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 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1개월분 임대 손실료 금 60만 원과 거실 마루 및 마당 잔디, 나무 훼손에 따른 복구비의 50%인 금 115만 원, 처음 지급한 선금과 피신청인 주장하는 공사비의 차액 금 20만 원 등 금 237만 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37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37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0. 12. 7.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단독주택 보수공사를 1,1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같은 해 12월중 공사를 마무리 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혹한의 추위 등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서에 적시된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이고, 피신청인이 공사 진행비로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4,800,000원 비용 내역을 타 업체의 견적과 비교할 때 부풀렸다고 판단되는바, 공사 진행이 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총 9,935,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당시 공사중 날씨가 너무 추워 콘크리트가 얼어 붙어 공사가 불가능하였고, 날씨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싱크대 상판, 기타 내부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이행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했으므로 이미 공사에 투입된 비용 4,800,000원을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공사명 : 성북동 담장공사
o 공사장소 : 대전시 유성구 ○○동
o 계약일자 : 2010. 12. 7.
o 공사기간 : 2010. 12. 8. ~ 2010. 12. 17.
o 도급금액 : 11,000,000원
o 선금 : 5,000,000원
o 하자 책임기간 : 완공 후 3년
o 공사내역
- 담장 및 대문, 펜스, 인터폰
- 보일러 철거, 폐기물 처리
- 결로 공사
- 현관데크, 세면대
- 세탁실, 2층 뜰 방수 및 타일
(2) 피신청인의 공사비 지출내역(총액 4,800,000원)
o 터파기 : 880,000원(인건비 450,000원, 굴삭기 400,000원, 간식 및 식대 30,000원)
o 보일러 철거 : 130,000원
o 발코니 철거 : 720,000원(인건비 550,000원, 폐기물 70,000원, 장비 및 식대 100,000원)
o 방수 : 270,000원(모래 35,000원, 방수액 40,000원, 시멘트 45,000원, 인건비 130,000원, 비닐 20,000원)
o 모르타르 공사 : 1,750,000원(모래 210,000원, 자갈 70,000원, 시멘트 110,000원, 파이프 및 부속 50,000원, 인건비 580,000원, 굴삭기 400,000원, 자재상하차 330,000원)
o 세탁실 : 890,000원(패널 300,000원, 부자재 50,000원, 운임 30,000원, 식대 10,000원, 전선, 50,000원, 인건비 450,000원)
o 싱크대 : 150,000원
o 전기사용료 : 10,000원
(3) 신청인의 단독주택 담장 및 방수 등 재공사 비용 : 9,785,000원
o 담장 및 2층 뜰 방수, 세탁실, 타일, 세면대 : 7,800,000원
o 대문설치비 : 1,385,000원
o 싱크대 수리비 : 600,000원
(4) 신청인 요구 손해배상 사항
o 합계 9,935,000원
- 최초 계약 금액인 11,000,000원에서 재 계약으로 소요된 공사비 9,785,000원의 차액인 1,215,000원
- 공사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 : 600,000원x5개월=3,000,000원(공사 완료 후 2011. 1. ∼ 2011. 5.까지 임대료 손실액)
- 거실 마루 교체 예상 비용 1,3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 650,000원
· 거실마루는 피신청인이 수리를 싱크대 상판을 제거시 수도 잠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물이 흘러 내려 마루에 훼손이 발생
- 마당 잔디 및 수목 식재 비용 1,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 500,000원
· 마당 잔디 식재 비용 800,000원, 나무 식재 비용 200,000원
- 공사지연으로 인한 정신적·시간적 피해금액 2,000,000원
(5) 손해 배상금의 산정
o 합계 : 2,370,000원
- 신청인 선급 지급액(5,000,000원) - 피신청인 공사비 지출액(4,800,000원)=200,000원
- 피신청인 주장 공사비 지출액중 불 인정 : 420,000원
· 방수 : 270,000원
· 싱크대 : 150,000원
· 이유 : 피신청인이 방수 작업 후 동결되어 들뜸 현상이 발생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시 재 작업을 했으며, 싱크대 상판은 피신청인이 가져간 후 재 설치 하지 않음.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 : 600,000원
· 600,000원(월) : 신청인은 공사 완료 후 임대를 위하여 2010. 11. 28. 강정희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1개월분의 임대 손실료를 인정
- 거실 마루 교체 예상 비용 1,3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 650,000원
- 마당 잔디 및 수목식재비용 1,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 50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당시 공사 중 날씨가 너무 추워 콘크리트가 얼어 붙어 공사가 불가능하였고, 날씨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싱크대 상판, 기타 내부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이행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했으므로 이미 공사에 투입된 비용 금 4,800,000원을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건 공사의 계약은 2010. 12. 7.이고 다음 날부터 공사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이미 추운 날씨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여 공사기간을 정했다고 인정되고, 설령 혹한에 따른 천재지변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과 충분히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지체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지출내역 가운데 방수 작업의 경우 동결되어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시 재작업을 하였고, 싱크대 상판은 피신청인이 가져간 후 재설치 하지 않았으므로 위 비용 금 47만원은 인정하지 않음이 적정해 보인다. 또한, 신청인은 공사 이전에 주택 임차를 위하여 이미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바,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신청인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 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1개월분 임대 손실료 금 60만 원과 거실 마루 및 마당 잔디, 나무 훼손에 따른 복구비의 50%인 금 115만 원, 처음 지급한 선금과 피신청인 주장하는 공사비의 차액 금 20만 원 등 금 237만 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37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8.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37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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