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 이후에도 누수되는 주택의 하자보수비 배상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29 23:16 조회1,1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7. 1. 신청인 소유 주택의 반지하방 방수, 난방 및 화장실 공사를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후 방에서 누수가 다시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하자 보수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인바, 신청인은 조속한 공사 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지하방 바닥에서 물이 샌다는 세입자의 주장을 듣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피신청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나, 누수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공사를 진행한 지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점은 방수 공사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던바, 재공사를 통해 하자를 보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나 만남을 회피하고 약속했던 재공사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기 위해 소요될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방바닥과 화장실을 철거한 다음 방수 후 5일이 지나서 방수확인하고, 난방, 미장, 타일을 시공하였으며, 1개월 동안 문제가 없었으나, 그 후 폭우가 있어서 비가 유입되었는데 신청인이 공사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 후 공사 잘못이라면 재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계약 내용
o 계약 일시 : 2010. 7.
o 계약내용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871-32 소재
- 지하방 난방공사 1건, 화장실 2건
- 방 난방 및 화장실 방수공사 : 2010. 7. 1. ~ 7. 10.까지 완료
o 하자보수기간 : 2010. 7. 10. ~ 2012. 7. 12.
- 시공사측에서 공사에 하자 발생 시 바로 처리할 것. 단 사용자측 및 천재지변 시 발생하는 경우 갑측에 책임.
o 공사금액 : 3,360,000원
- 지하 102호 : 화장실, 난방 및 방수공사(2,300,000원)
- 지하 101호 : 화장실 방수공사(900,000원)
- 2층 : 전기부속(160,000원)
(2)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현장조사 내용
o 바닥 미장 및 균열 상태 확인
- 전체 바닥 중 일부 면에서 균열이 존재하였으며, 균열된 부분을 밟아서 누르면 아래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을 확인함.
- 새어나오는 물에 리트머스 시험지로 확인한 결과, 푸른색(알칼리성)을 띠는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물이 들이친 후에 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균열된 틈을 통해서 배어나오는 누수로 추정됨.
※ 외부에서 들이친 물(빗물 등)은 중성인 반면, 누수의 경우에는 알칼리성인 콘크리트와 장기간 접촉하면서 알칼리성을 띠는 것이 특징임.
(3) 현재 현장상태
o 지하 102호 : 화장실이 지하방 보다 약 60㎝정도 높은 위치에 있으며, 화장실 아래 방의 경우 현재 바닥이 습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로 전체 바닥 중 일부 면에서 균열이 존재하고 있는데, 장마철 등에는 균열된 부분을 밟아서 누르면 아래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이 있다고 함.
o 지하 101호 : 화장실이 지하방보다 약 60㎝ 정도 높은 위치에 있으며, 화장실 공사 관련 내부의 누수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의 지하방은 지표면에서 약 120㎝ 아래에 있고, 좌우측 옆집의 마당에는 지표면에 노출된 화단이 있는 상태로 신청인 지하층 골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부의 방수처리만으로는 장마 등으로 지표에 스며드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를 막기에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임.
o 2층 : 전기부속 공사 부분은 완료된 상태임.
(4) 손해배상금액 산정
o 공사 계약금액(3,360,000원) - 제외 금액(지하 101호 화장실 900,000원, 2층 전기공사 160,000원 등 1,060,000원) = 손해배상금액(2,30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하층 방바닥과 화장실을 철거한 다음 방수작업 후 5일이 지나서 방수 상태를 확인하고, 난방, 미장, 타일을 시공하였으며, 1개월 동안 문제가 없었으나, 그 후 폭우가 있어서 비가 방으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담당자가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바닥 미장 및 균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하 102호 일부 바닥면에서 균열이 확인되고, 균열된 부분을 밟아서 누르면 아래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새어나오는 물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댄 결과, 푸른색(알칼리성)을 띠는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물이 들이친 후에 마르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수 공사가 제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방바닥에서 물이 스며드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는 있으나, 신청인의 지하방은 지표면에서 약 120㎝ 아래에 있고, 좌우측 옆집의 마당에는 지표면에 노출된 화단이 있는 상태로 신청인 지하층 바닥면에 완벽한 방수장치(방수판 시공 등)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지하층 방바닥의 단순한 방수처리만으로는 장마 등으로 지표에 스며드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계약서상에 방수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 시공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부실한 공사가 발생한 지하 102호 관련 공사비 금 2,300,000원 중 70%인 금 1,61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부실한 공사가 발생한 지하 102호 관련 공사비 금 2,300,000원 중 70%인 금 1,61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7. 4.까지 신청인에게 금 1,61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0. 7. 1. 신청인 소유 주택의 반지하방 방수, 난방 및 화장실 공사를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후 방에서 누수가 다시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하자 보수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인바, 신청인은 조속한 공사 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지하방 바닥에서 물이 샌다는 세입자의 주장을 듣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피신청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나, 누수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공사를 진행한 지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점은 방수 공사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던바, 재공사를 통해 하자를 보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나 만남을 회피하고 약속했던 재공사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기 위해 소요될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방바닥과 화장실을 철거한 다음 방수 후 5일이 지나서 방수확인하고, 난방, 미장, 타일을 시공하였으며, 1개월 동안 문제가 없었으나, 그 후 폭우가 있어서 비가 유입되었는데 신청인이 공사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 후 공사 잘못이라면 재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계약 내용
o 계약 일시 : 2010. 7.
o 계약내용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871-32 소재
- 지하방 난방공사 1건, 화장실 2건
- 방 난방 및 화장실 방수공사 : 2010. 7. 1. ~ 7. 10.까지 완료
o 하자보수기간 : 2010. 7. 10. ~ 2012. 7. 12.
- 시공사측에서 공사에 하자 발생 시 바로 처리할 것. 단 사용자측 및 천재지변 시 발생하는 경우 갑측에 책임.
o 공사금액 : 3,360,000원
- 지하 102호 : 화장실, 난방 및 방수공사(2,300,000원)
- 지하 101호 : 화장실 방수공사(900,000원)
- 2층 : 전기부속(160,000원)
(2)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현장조사 내용
o 바닥 미장 및 균열 상태 확인
- 전체 바닥 중 일부 면에서 균열이 존재하였으며, 균열된 부분을 밟아서 누르면 아래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을 확인함.
- 새어나오는 물에 리트머스 시험지로 확인한 결과, 푸른색(알칼리성)을 띠는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물이 들이친 후에 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균열된 틈을 통해서 배어나오는 누수로 추정됨.
※ 외부에서 들이친 물(빗물 등)은 중성인 반면, 누수의 경우에는 알칼리성인 콘크리트와 장기간 접촉하면서 알칼리성을 띠는 것이 특징임.
(3) 현재 현장상태
o 지하 102호 : 화장실이 지하방 보다 약 60㎝정도 높은 위치에 있으며, 화장실 아래 방의 경우 현재 바닥이 습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로 전체 바닥 중 일부 면에서 균열이 존재하고 있는데, 장마철 등에는 균열된 부분을 밟아서 누르면 아래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이 있다고 함.
o 지하 101호 : 화장실이 지하방보다 약 60㎝ 정도 높은 위치에 있으며, 화장실 공사 관련 내부의 누수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의 지하방은 지표면에서 약 120㎝ 아래에 있고, 좌우측 옆집의 마당에는 지표면에 노출된 화단이 있는 상태로 신청인 지하층 골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부의 방수처리만으로는 장마 등으로 지표에 스며드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를 막기에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임.
o 2층 : 전기부속 공사 부분은 완료된 상태임.
(4) 손해배상금액 산정
o 공사 계약금액(3,360,000원) - 제외 금액(지하 101호 화장실 900,000원, 2층 전기공사 160,000원 등 1,060,000원) = 손해배상금액(2,30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하층 방바닥과 화장실을 철거한 다음 방수작업 후 5일이 지나서 방수 상태를 확인하고, 난방, 미장, 타일을 시공하였으며, 1개월 동안 문제가 없었으나, 그 후 폭우가 있어서 비가 방으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담당자가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바닥 미장 및 균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하 102호 일부 바닥면에서 균열이 확인되고, 균열된 부분을 밟아서 누르면 아래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새어나오는 물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댄 결과, 푸른색(알칼리성)을 띠는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물이 들이친 후에 마르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방수 공사가 제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방바닥에서 물이 스며드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는 있으나, 신청인의 지하방은 지표면에서 약 120㎝ 아래에 있고, 좌우측 옆집의 마당에는 지표면에 노출된 화단이 있는 상태로 신청인 지하층 바닥면에 완벽한 방수장치(방수판 시공 등)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지하층 방바닥의 단순한 방수처리만으로는 장마 등으로 지표에 스며드는 물의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수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계약서상에 방수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 시공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부실한 공사가 발생한 지하 102호 관련 공사비 금 2,300,000원 중 70%인 금 1,61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부실한 공사가 발생한 지하 102호 관련 공사비 금 2,300,000원 중 70%인 금 1,610,0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7. 4.까지 신청인에게 금 1,610,000원을 지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