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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신경치료 후 치아 파절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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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31 15:36 조회1,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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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딱딱한 음식을 저작하면 경미한 통증이 있어 2013. 10. 18. 피신청인 의원에서 #37(우측 하악 제 2대구치) 치아를 신경치료 받고 임시충전을 했는데, 같은 해 10. 23. 치아 파절이 확인되어 신청외 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심한 통증이 아님에도 신경치료를 했고, 포도씨가 치아 홈으로 들어갈 만큼 충전물을 1/2만 충전했기 때문에 결국 파절되어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명답변을 제출하지 않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신청인은 2013. 10. 18. 딱딱한 음식 섭취시 통증으로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함.
    - #37 인레이 보철물 제거 후 신경치료를 받았고, 10. 25. 예약 후 귀가 함.
      ※ 신청인은 신경치료와 관련해 어떠한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고, 2013. 10. 22.경 치통으로 거울을 보니 치아에 금이 가고 임시충전이 떨어져 있어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였으며, 며칠 후 피신청인 의원 실장이 유선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함. 
    o 2013. 10. 23. #37 치아파절이 확인됨.
  (나) 신청외 1의원 진료 내용
    o 2013. 10. 29. CT 결과, #37 치아에 수직으로 금이 간 상태로, 치아를 살리기 어려워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 설명을 함.
  (2)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현재 신청외 1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중임.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50,000원
  o 신청외 1과의원 : 1,400,000원(임플란트 식립 비용)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내원시 상태
    - 피신청인 의원 초진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으로는 치아에 금이 갔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방사선 사진으로 치아 파절선이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음.
  o 신경치료로 인한 치아파절의 가능성
    - 일반적으로 근관 확대와 근관 세척 등의 치료 중 치아의 균열선이나 파절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매우 희박하며, 상기와 같은 진료행위가 치아 파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o 종합 소견
    -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파절 가능성 및 신경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면 일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치과)
  o 내원시 상태
    - 피신청인 의원 초진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으로는 치아에 금이 갔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의 주된 증상이 딱딱한 음식 저작시 통증이므로 치료 전부터 파절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음.
  o 신경치료로 인한 치아파절의 가능성
    - 신청인이 제출한 치료 후 사진을 보면 신경치료시 교합면 삭제가 일부만 되어 있어 이로 인해 저작시 파절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신청인이 주장하는 충전물의 양과 파절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충전물의 양이 적을수록 파절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음. 
  o 종합 소견
    - 교합면 삭제가 불충분했던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에게 파절 가능성 및 신경치료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임플란트 비용의 일부를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3. 10. 18. 딱딱한 음식 섭취시 통증으로 내원해 신경치료 후 치아 파절이 확인되었는데, 신청인의 주된 증상이 딱딱한 음식 저작시 통증이므로 치료 전부터 파절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신청인 의원 초진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으로는 치아에 금이 갔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신경치료와 관련해 치료 중이나 치료 후 치관 또는 치근 파절의 가능성은 항상 있으므로 치료 중 교합면을 충분히 삭제하여 상하악 교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치료 후 치아 사진을 보면 교합면 일부만 삭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경치료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바 신경치료 후 신청인의 치아 파절과 관련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경치료 중에는 치아 파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신청인은 신경치료를 시작하기 전, 치아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 받는 치아가 있는 쪽으로 음식물을 십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진료기록 상 신경치료와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경치료를 받는 치아는 치수강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치질이 삭제되어 치아가 약해져 쉽게 파절이 되기 쉬운 점, 의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 50,000원과 신청외 의원 진료비 금 1,400,000원을 합한 금 1,450,00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 29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금 2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49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49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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