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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임플란트 식립 후 재식립 필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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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31 15:37 조회1,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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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47세)은 피신청인 의원에서 2010. 8.부터 2012. 4. 16.까지 좌측 하악 제2소구치, 제1대구치(이하 ‘#35, #36’로 표기함)와 우측 하악 제1, 2대구치(이하 ‘#46, #47’로 표기함)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2013. 5. 잇몸 손상 및 동요(흔들림)가 심해져 2013. 8. 30. #36 임플란트는 제거한 상태로, #35, #36, #46, #47의 골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상태임.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35, #36, #46, #47의 골이식 및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요한 것은 임플란트 식립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45 (우측 하악 제1소구치) 치아도 손상정도가 심해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은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답변하지 않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0. 8. 12. #35 치아를 발치한 후, #35, #36 임플란트를 식립함.
    - 3개월 전 우측 상악에 의치를 했으나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함. 
    - #16 ~ #18 발치, #14, #15 금속도재관 브릿지 상태, #27, #28의 동요가 있음. #34, #35 충치, #36, #38 발치, #37 동요가 있음. #28, #37 발치를 원하지 않아 그대로 둠. 좌측 진행 후 우측은 이후 재진단하기로 함. 
  o 2011. 3. 7. #37 발치함.
  o 2011. 7. 23. #35, #36 보철물을 최종 장착함. 
  o 2011. 9. 15. #46, #47 발치 후 뼈를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함.
  o 2012. 4. 16. #46, #47 보철물을 최종 장착함. 
    ※ 2012. 7. 9.에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45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 및 #45 ~ #47 주위 치주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약 10개월간 특이 증상은 없었다고 함.
  o 2013. 5. 13. 좌측 치아에 식편이 끼임. 우측 치아의 시린 증상을 호소함.
    - #36, #37, #46, #47 검진시 피가 남. #48 발치를 권유했으나 거부함.
  o 2013. 8. 19. #35, #36 임플란트 재식립 및 #45 ~ #48 브릿지를 권하였으나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능력이 떨어짐.
  o 2013. 8. 30. #36 임플란트의 동요가 있음. #35, #36의 임플란트를 분리하여 #35에만 보철물을 연결하고, #36 임플란트는 제거함. #35, #46, #47 임플란트의 유지가 어려움을 설명함. #35, #36, #46, #47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 위험성을 설명함. 염증 제거 후 자가혈 임플란트를 하자고 했으나, 기본적인 위험관리조차 거부함.
    ※ 신청인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양치질 등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양치질 및 잇몸 마사지 등을 열심히 하였다고 진술함. 현재 #35, #46, #47 임플란트는 삽입되어 있는 상태로, 동요가 심해 부드러운 음식만 섭취가 가능하다고 함.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금 5,150,000원
  (3) 향후치료비 추정서(신청외 1의원, 2013. 10. 7.발행)
  o 내용 : #46, #47, #35, #36, #37의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함. 
  o 골이식 비용 : 500,000원×5=2,500,000원
  o 임플란트 비용 : 1,650,000원×5=8,25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초진시 구강 상태
  - 초진시 촬영된 파노라마에서 #35 치아의 심한 충치로 치근만 존재하고, #27, #28, #37, #36, #47 치아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조골의 파괴가 심하여 해당 치아들의 발치가 필요함.
  o 임플란트 식립의 적절성
  - #35, #36 식립된 상태를 보면 짧은 길이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으나 그에 비해 상부 보철물이 길어 치근과 치관 길이의 비율이 매우 불리하게 제작되어 있음. 
  - 하방으로 주행하는 하치조 신경관을 피하기 위해서 짧은 임플란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식립 후 사진 상 충분한 수직적 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임플란트가 식립됐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사용시 향후 임플란트 주위 치조골의 흡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에 실패하거나 매식체의 동요가 예상됨.
  - 치료 전 #46 치아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치조골 흡수 소견이 관찰됨. 보통 치아 발치 후 치근부위의 치조골이 광범위하고 심한 깊이로 파괴되어 있는 경우 발치 후 즉시 식립하면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이 어려움.
  o #45 치아의 손상과의 관련성
  - #45 치아 원심면(#46 임플란트의 근심면)의 치조골 흡수로 #45 치아의 발치가 불가피함. 대합치인 #16, #17 치아의 교합지지가 약해서 #45 치아에 무리한 교합력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하방 치조골 흡수가 가속되었고, 이로 인해 동요가 심해질 수 있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살피건대, 제출된 방사선 영상에서 #35, #36 임플란트의 경우 충분한 수직적 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매식체가 식립됐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사용시 향후 임플란트 주위 치조골의 흡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에 실패하거나 매식체의 동요가 예상되고, #46, #47 부위의 경우 치조골의 흡수가 심한 소견이 관찰되나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이 바로 이루어져 초기 고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45 치아의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치료 전부터 #46 치아 주위로 광범위한 치조골의 흡수가 있었고, #16, #17 치아의 교합지지의 부재로 #45 치아에 무리한 교합력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어 하방 치조골의 흡수가 가속되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46, #47 임플란트의 부적절한 식립에 의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치아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금 5,150,000원과 향후추정진료비 금 8,600,000원(피신청인 의원 진료와 관련 없이 내원 전부터 발치 상태였던 #37 치아의 골이식 및 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함)을 합한 금 13,750,000원의 50%인 금 6,875,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치료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7,875,000 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8. 1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8.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7,87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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