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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교정치료 후 충치로 인한 발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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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31 15:41 조회1,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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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여, 27세)은 2007. 2. 13.부터 2010. 5.까지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 및 교정치료를 받았고, 2010. 5. 7.부터 좌측 하악 제1대구치(#36)의 충치로 치료를 받았는데, #36 치아의 시림증상 및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8.경 신경치료(근관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신청외 1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발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2. 11. 30.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36을 발치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08.부터 교정치료를 위해 2주에 한 번씩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했음에도 충치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도 없었으나, 교정이 끝난 시점에 신경치료를 한 것은 충치가 악화되도록 방치한 것이므로 #36 발치로 인한 임플란트 비용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36 치아의 치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통증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011. 11. 2.까지 치료는 완료되었지만, 6개월 후 새로운 증상과 병변의 진행으로 발치했으므로 발치에 대한 책임은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치과의원 진료 내용
    o 2007. 2. 27. ~ 3. 28. 3차례에 걸쳐 치아 라미네이트 및 인레이 시술을 받음. 
    o 2008. 1. 18. 좌우 상악부 제 1대구치를 발치를 하였고, 같은 해 6. 18. ~ 2010. 5. 7. 교정치료를 받음(총 50회 내원함). 
    o 2010. 5. 7. #36, #37(좌측 하악 제 2대구치)치아 충치를 제거하고 레진 베이스 사용 후 인상채득(치아 본뜨는 과정)을 함.
    - 충치가 깊어(치수에 가까움) 신경치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함.
    o 2010. 5. 14. #36, # 37 치아의 통증은 없으나 십지 못하겠다고 함. 
    - 시멘트로 레진 온레이(인레이 치료보다 조금 넓게 떼우는 치료) 세팅을 함.
    o 2010. 5. 25. #36, # 37 치아 부위로 음식을 십기가 힘들다고 함.
    ※ 피신청인은 신경치료의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 레진 시멘트의 경화 수축 가능성이 있어 온레이의 마진 중 민감한 부위만 레진 필링 시행했다고 함. 
    o 2010. 5. 28. 신청인이 조금 나아지나 아직 딱딱한 건 못 먹고 시리다고 유선 상으로 알림. 
    o 2010. 6. 15. 계속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욱신거린다고 유선 상으로 알림. 
    o 2010. 6. 24. #37 치아는 호전된 상태이나 #36 치아는 레진 필링을 재시행함.
    o 2010. 6. 25. 아프지는 않으나 시린 것은 여전하다고 함. 
    o 2010. 7. 1. #36 치아 시린 증상을 호소하여 레진필링을 재시행함. 
    o 2010. 8. 6. #36 치아가 계속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주위 치아까지 통증이 있다고 함.
    - 레진 인레이, 레진 베이스 제거 후 치수 노출, 출혈이 확인되어 신경치료를 함. 
    o 2010. 8. 11. 피가 나고, 통증은 이틀 전부터 있다가 전날 밤에 많이 아팠다고 함. 
    - 신경치료를 함. 
    o 2010. 8. 13. ~ 8. 31. 신경치료와 보철 수복을 완료함.
    o 2011. 10. 19. #36 치아의 잇몸이 붓고 아프다고 호소함. 
    - 약 처방 및 치근치료술 후 호전되지 않으면 재신경치료를 할 예정임을 설명함.
    o 2011. 11. 2. #36 치아의 증상 호전이 있으나 정기적 체크 및 불편시 재신경치료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o 2011. 11. 14. 유선 상으로 예전처럼 통증이 있다고 알림.
    o 2012. 4. 26. #36 치아는 괜찮아졌다고 함.
    o 2012. 11. 7. 하악 좌측 통증을 호소하며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호소함. 
    o 2012. 11. 8. #36 치아의 재신경치료 후 발치 가능성을 고지함. 
    o 2012. 11. 15. 재신경치료를 진행하면서 발치와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했고, 임플란트 비용은 50%만 부담할 것을 신청인에게 제안함.
    o 2012. 11. 30. #36 치아를 발치함.
  (나) 신청외 1의원 진료 내용
    o 2013. 10. 1. ~ 2014. 1. 17. #36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함.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578,900원(2010. 5. 7. ~ 2012. 12. 8.)
  o 신청외 연세고운미소치과의원 : 1,550,000원
  (3) 향후치료비 추정서(2014. 1. 신청외 1의원 발행)
  o 향후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1회 정도 재제작 가능성이 있고(50만원), 매년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영상소견
    - 2007. 3. 23. 치아 방사선 사진 상 #36 치아의 치아우식증 소견이 관찰되고, 2012. 7. 11. 파노라마 상 신경치료 후 충전 및 근관수복 처치가 필요한 상태로 관찰되며, 이후 영상에서는 신경치료 후에도 원심측(치아와 좀 멀리 있는 쪽) 치근의 우식증이 계속 진행되면서 치근단 병소가 커지는 상태임. 
  o 처치의 적절성 
    - 교정치료 전 발생한 충치는 교정을 시작하기 전 가능한 완결하는 것이 좋으며 교정치료 중에도 계속 치아우식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중요함. #36 치아의 신경치료 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병소나 근관 내 잔존하는 미생물에 의해 우식증이 진행할 수 있고, 특히 교정치료를 위해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는 다른 치아보다 치관이 약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교정치료 후 주의 깊은 관리과 정기적 관찰이 필요함.
  o 종합소견
    - 교정치료 중 치아 우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술자의 관리가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환자의 위생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2) 전문위원 2(치과)
  o 영상소견 
    - 2007. 3. 23. 치아 방사선 사진 상 #36 치아의 치아우식증 소견이 관찰되나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교정치료 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 상 #36 치아의 우식증이 약간 있으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o 교정치료와 우식증 발생과의 관련성
    - 교정치료로 치아우식증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교정 중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우식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교정 완료 후 신경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식증이 확인되었으므로 교정 중 치아상태 확인 소홀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판단됨. 
  o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적절성
    - 개인의 구강 위생관리 정도에 따라 향후 임플란트 추정 진료비용은 달라지나, 신청인이 제출한 추정서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임. 
  o 종합 소견
    - 교정 중 치아 우식에 대한 정기적 체크가 부족하였고, 우식 치료를 진행했으나 계속 악화되어 결국 발치까지 하게 된 경우로 보임. 치아 우식의 발생은 신청인의 구강위생 미흡에 기인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70% 정도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36 치아의 치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통증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011. 11. 2.까지 진료는 완성되었지만 6개월 후 새로운 증상과 병변의 진행이 발생되어 발치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정치료 시작 전 파노라마 사진 상 #36 치아에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아우식증 소견이 관찰되는 점,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로 인해 치아우식증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는 다른 치아보다 치관이 약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주의 깊은 관리 및 정기적 관찰이 요구되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상 교정 중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은 없으며 신청인 또한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교정 완료 후 #36 치아가 신경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정기적인 점검 미진으로 인해 결국 #36 치아를 발치하게 된 신청인의 손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치아 우식증의 발생에 있어서 신청인의 위생관리 또한 중요한 요인인 점, 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치아우식증에 대한 치료는 필요했으므로 피신청인 치과의원 진료비는 제외하고, 신청외 1의원에서 식립한 임플란트 비용 금 1,550,000원과 향후치료비 금 500,000원을 합한 합계 금 2,05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1,025,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1,5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5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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