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공사 후에도 계속되는 누수 하자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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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31 23:55 조회1,6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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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아파트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여 욕실을 포함해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공사 후에도 2차례 욕실 부분 누수 하자가 재발되었으며, 이를 피신청인이 수리하였음에도 2010. 10.경 다시 누수 하자가 재발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이 욕실의 방수부분은 책임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바, 타 설비업자에게 욕실의 누수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 1,400,000원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욕실바닥 누수 하자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에 발생하는 누수현상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동 하자 보수에 소요된 비용 1,400,000원 전액을 피신청인이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욕실 누수에 있어서 방수가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파열되었을 경우 이는 자재가 노후화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으며, 또한 동 아파트 화장실 방수 관련 총 수리비 1,000,000원 가운데 욕조대금과 2차 방수비 및 타일조공 비용은 전혀 인정할 수 없고, 일부 비용은 과다하므로 445,000원 정도만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12. 2.
o 공사 내역(견적서 금액 : 21,000,000원)
- 신발장(600,000원), 화장실(2,500,000원, 안방 욕조 올수리), 도배(2,300,000원), 페인트(1,200,000원), 확장(1,500,000원), 목공(3,000,000원), 붙박이장(1,600,000원) 드레스룸(700,000원), 샷시(1,900,000원), 타일(900,000원), 전기(1,800,000원), 목공(1,200,000원), 바닥재(1,800,000원), 잡비(300,000원) 등
o 공사일시 : 2008. 12. 15. ~ 12. 29.
※ 신청인은 위 공사 이외에 여러 가지 공사를 추가함으로써 4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2008. 12. 9. ~ 12. 23.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5,400,000원을 입금한 통장기록을 제출함.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다른 건물을 갖고 있으며, 그 건물에도 공사를 의뢰한 적이 있어 그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힘.
(2) 이 사건 진행경과
o 2008. 12. 2. 신청인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문제로 수리공사를 피신청인에게 의뢰
- 신청인은 누수 관련 신청인 화장실과 아래층 천정공사 수리를 포함한 인테리어공사 계약이었다고 함.
o 2008. 12. 20.경 공사 완료
o 2009. 3.경 신청인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다시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수리공사를 실시함.
o 2009. 6.경 신청인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또 다시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수리공사를 실시함.
o 2009. 12.경 아래층 세대 이사 후 다른 세대 입주
o 2010. 11. 6. 아래층 세대에서 신청인에게 화장실에서 누수가 된다고 한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함.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9. 연락하라고 함.
o 2010. 11. 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니 같은 달 10. 신청인 아파트를 방문하여 같은 달 16.로 공사일정을 잡았음.
o 2010. 11. 1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수 잘못이 아니고, 배관 문제이므로 공사비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이 부당하다고 거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아파트 욕실의 누수와 관련하여 바닥의 방수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가 파열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힘.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욕실의 누수 때문에 하자보수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바닥의 배관재가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됨.
o 2010. 12. 신청인은 아랫층 세대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재촉하여 인근 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욕실의 누수 원인에 대하여 문의하여 본바, 욕실 바닥의 방수도 문제가 있고, 배관재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 1,4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이 타 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사유
- 피신청인이 보낸 설비기사가 ‘지방에서 한 달간 공사하기로 했다고 12. 중순 이후에나 공사 진행을 해야 해서 피신청인 측과 상의 후 전화드리도록 한다.“고 하더니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경리가 ”피신청인 측은 화장실 수리하는 사람은 그 분밖에 없으니 다른 곳에서 견적내고 준비하세요.“라고 해서 다른 설비업자 두 곳에서 견적을 내니 방수공사 1,000,000원과 아랫집 천정공사 및 배관공사 500,000원 정도 경비가 든다고 하여 100,0000원을 깎아달라고 하고 공사함.
※ 신청인이 제시한 욕실 누수 관련 공사비(1,4000,000원) 내역
- 업체명 : ○○종합공사(대표 : 유○○)
- 방수공사비 : 1,000,000원(욕조 : 210,000원, 철거및 쓰레기 : 200,000원, 방수 : 100,000원, 2차 방수 : 50,000원, 타일 : 38,000원, 타일기공 : 150,000원, 타일조공 : 80,000원, 공과잡비 및 식대 : 175,000원)
- 배관재 수선비 : 400,000원(천정 리빙 무드 재료 : 70,000원, 인건비 2인 : 200,000원, PVC배관 : 40,000원, 공과잡비 : 90,000원)
o 2010. 12. 11. 피신청인이 해명 및 공사비 과다청구 관련 내용증명을 신청인에게 발송
- 피신청인이 A/S를 못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 실시한 공사중 방수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100% 책임지고 공사를 하겠으나, 아파트 배관상 문제가 있으므로 절반은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함. 그리고 공사 시 관리사무실 직원과 피신청인 입회하에 하도록 요구했으나 통보 없이 공사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청구금액이 과도하므로 1,400,000원 중 445,000원 만 배상하겠다고 함.
(3) 전문가 의견(건축 전문위원)
o 금번 욕실 누수 하자 보수 공사비는 통상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방수공사비 내역 중 "철거 및 쓰레기" 비용은 50,000원, 공과잡비는 100,000원 정도 과다하며 2차 방수비(50,000원)와 타일조공(80,000원)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고, 배관재 수선비 중 인건비는 100,000원 정도 과다한 것으로 보임.
- 피신청인이 금번 공사에서 욕조의 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욕조는 탈거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붙어 있는 접착제나 몰타르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통상의 경우 욕실 공사를 하게 되면,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임.
(4) 손해배상금액 산정
o 신청인 공사금액 1,400,000원 - 과다 청구금액 380,000원(전문위원 의견 참조) = 1,02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욕실의 누수와 관련하여 바닥의 방수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가 파열된 것이라면 이는 자재가 노후화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에게 공사비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2008. 12. 2.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는 신청인이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신청인에게 수리공사를 의뢰하면서 신청인은 누수 관련 신청인 화장실과 아래층 천정공사 수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인테리어 공사라고 진술한 점, 신청인이 공사의뢰 시 욕실의 누수가 신청인의 욕실바닥만의 누수라고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에서 화장실 부분의 견적내용에 화장실 2,500,000원(안방, 욕조, 올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욕실의 물처리는 욕실내부 바닥의 방수와 바닥의 물처리를 위한 배관까지의 구배 유지로 물흐름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배관의 누수도 공사 당시 점검되었어야 하는 점, 공사 이후 2009. 3.경에도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 당시 피신청인이 수리한 적이 있고, 2009. 6.경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재발 당시 피신청인이 수리공사를 다시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2010. 12. 신청인이 아랫층 세대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재촉하여 인근 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욕실의 누수 원인에 대하여 문의하여 본바, 욕실 바닥의 방수도 문제가 있고 배관재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신청인이 2008. 12. 욕실공사 이후 배관재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2010. 12. 신청인이 아랫층 세대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재촉하여 인근 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수리에 대한 공사비 금 1,400,000원중 과다 청구한 금 380,000원을 공제한 금 1,020,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신청인이 욕실 누수하자 수리 후 타 설비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 금 1,400,000원 중 과다 청구한 금 380,000원을 공제한 금 1,020,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2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아파트 욕실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여 욕실을 포함해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공사 후에도 2차례 욕실 부분 누수 하자가 재발되었으며, 이를 피신청인이 수리하였음에도 2010. 10.경 다시 누수 하자가 재발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이 욕실의 방수부분은 책임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바, 타 설비업자에게 욕실의 누수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 1,400,000원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욕실바닥 누수 하자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에 발생하는 누수현상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므로 동 하자 보수에 소요된 비용 1,400,000원 전액을 피신청인이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욕실 누수에 있어서 방수가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파열되었을 경우 이는 자재가 노후화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으며, 또한 동 아파트 화장실 방수 관련 총 수리비 1,000,000원 가운데 욕조대금과 2차 방수비 및 타일조공 비용은 전혀 인정할 수 없고, 일부 비용은 과다하므로 445,000원 정도만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12. 2.
o 공사 내역(견적서 금액 : 21,000,000원)
- 신발장(600,000원), 화장실(2,500,000원, 안방 욕조 올수리), 도배(2,300,000원), 페인트(1,200,000원), 확장(1,500,000원), 목공(3,000,000원), 붙박이장(1,600,000원) 드레스룸(700,000원), 샷시(1,900,000원), 타일(900,000원), 전기(1,800,000원), 목공(1,200,000원), 바닥재(1,800,000원), 잡비(300,000원) 등
o 공사일시 : 2008. 12. 15. ~ 12. 29.
※ 신청인은 위 공사 이외에 여러 가지 공사를 추가함으로써 4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하며, 2008. 12. 9. ~ 12. 23.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5,400,000원을 입금한 통장기록을 제출함.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다른 건물을 갖고 있으며, 그 건물에도 공사를 의뢰한 적이 있어 그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힘.
(2) 이 사건 진행경과
o 2008. 12. 2. 신청인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문제로 수리공사를 피신청인에게 의뢰
- 신청인은 누수 관련 신청인 화장실과 아래층 천정공사 수리를 포함한 인테리어공사 계약이었다고 함.
o 2008. 12. 20.경 공사 완료
o 2009. 3.경 신청인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다시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수리공사를 실시함.
o 2009. 6.경 신청인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또 다시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수리공사를 실시함.
o 2009. 12.경 아래층 세대 이사 후 다른 세대 입주
o 2010. 11. 6. 아래층 세대에서 신청인에게 화장실에서 누수가 된다고 한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함. 피신청인은 같은 해 11. 9. 연락하라고 함.
o 2010. 11. 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하니 같은 달 10. 신청인 아파트를 방문하여 같은 달 16.로 공사일정을 잡았음.
o 2010. 11. 1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수 잘못이 아니고, 배관 문제이므로 공사비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이 부당하다고 거부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동 아파트 욕실의 누수와 관련하여 바닥의 방수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가 파열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힘.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욕실의 누수 때문에 하자보수를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것이므로 바닥의 배관재가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됨.
o 2010. 12. 신청인은 아랫층 세대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재촉하여 인근 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욕실의 누수 원인에 대하여 문의하여 본바, 욕실 바닥의 방수도 문제가 있고, 배관재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비 1,4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이 타 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사유
- 피신청인이 보낸 설비기사가 ‘지방에서 한 달간 공사하기로 했다고 12. 중순 이후에나 공사 진행을 해야 해서 피신청인 측과 상의 후 전화드리도록 한다.“고 하더니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경리가 ”피신청인 측은 화장실 수리하는 사람은 그 분밖에 없으니 다른 곳에서 견적내고 준비하세요.“라고 해서 다른 설비업자 두 곳에서 견적을 내니 방수공사 1,000,000원과 아랫집 천정공사 및 배관공사 500,000원 정도 경비가 든다고 하여 100,0000원을 깎아달라고 하고 공사함.
※ 신청인이 제시한 욕실 누수 관련 공사비(1,4000,000원) 내역
- 업체명 : ○○종합공사(대표 : 유○○)
- 방수공사비 : 1,000,000원(욕조 : 210,000원, 철거및 쓰레기 : 200,000원, 방수 : 100,000원, 2차 방수 : 50,000원, 타일 : 38,000원, 타일기공 : 150,000원, 타일조공 : 80,000원, 공과잡비 및 식대 : 175,000원)
- 배관재 수선비 : 400,000원(천정 리빙 무드 재료 : 70,000원, 인건비 2인 : 200,000원, PVC배관 : 40,000원, 공과잡비 : 90,000원)
o 2010. 12. 11. 피신청인이 해명 및 공사비 과다청구 관련 내용증명을 신청인에게 발송
- 피신청인이 A/S를 못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 실시한 공사중 방수부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100% 책임지고 공사를 하겠으나, 아파트 배관상 문제가 있으므로 절반은 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함. 그리고 공사 시 관리사무실 직원과 피신청인 입회하에 하도록 요구했으나 통보 없이 공사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청구금액이 과도하므로 1,400,000원 중 445,000원 만 배상하겠다고 함.
(3) 전문가 의견(건축 전문위원)
o 금번 욕실 누수 하자 보수 공사비는 통상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방수공사비 내역 중 "철거 및 쓰레기" 비용은 50,000원, 공과잡비는 100,000원 정도 과다하며 2차 방수비(50,000원)와 타일조공(80,000원)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고, 배관재 수선비 중 인건비는 100,000원 정도 과다한 것으로 보임.
- 피신청인이 금번 공사에서 욕조의 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욕조는 탈거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붙어 있는 접착제나 몰타르 등을 제거해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통상의 경우 욕실 공사를 하게 되면,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임.
(4) 손해배상금액 산정
o 신청인 공사금액 1,400,000원 - 과다 청구금액 380,000원(전문위원 의견 참조) = 1,02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욕실의 누수와 관련하여 바닥의 방수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책임지겠으나, 욕실 바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재가 파열된 것이라면 이는 자재가 노후화되어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에게 공사비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2008. 12. 2.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는 신청인이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신청인에게 수리공사를 의뢰하면서 신청인은 누수 관련 신청인 화장실과 아래층 천정공사 수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인테리어 공사라고 진술한 점, 신청인이 공사의뢰 시 욕실의 누수가 신청인의 욕실바닥만의 누수라고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에서 화장실 부분의 견적내용에 화장실 2,500,000원(안방, 욕조, 올수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욕실의 물처리는 욕실내부 바닥의 방수와 바닥의 물처리를 위한 배관까지의 구배 유지로 물흐름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배관의 누수도 공사 당시 점검되었어야 하는 점, 공사 이후 2009. 3.경에도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 당시 피신청인이 수리한 적이 있고, 2009. 6.경 아파트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재발 당시 피신청인이 수리공사를 다시 실시한 사실이 있는 점, 2010. 12. 신청인이 아랫층 세대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재촉하여 인근 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욕실의 누수 원인에 대하여 문의하여 본바, 욕실 바닥의 방수도 문제가 있고 배관재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신청인이 2008. 12. 욕실공사 이후 배관재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2010. 12. 신청인이 아랫층 세대에서 하자 보수 공사를 재촉하여 인근 설비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수리에 대한 공사비 금 1,400,000원중 과다 청구한 금 380,000원을 공제한 금 1,020,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신청인이 욕실 누수하자 수리 후 타 설비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 금 1,400,000원 중 과다 청구한 금 380,000원을 공제한 금 1,020,000원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2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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