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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계약해제한 아파트의 기지급 발코니 확장비용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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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31 23:57 조회1,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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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11. 12. 한국토지신탁이 분양하고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발코니를 확장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2,13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건설의 부도로 보증 건설사인 피신청인이 시공을 맡게 되었고, 신청인은 부실공사를 우려하여 2009. 11. 초경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채권채무 관계가 청산되고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나, 발코니 확장 대금을 환급받지 못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한 채권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발코니 확장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회사내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르겠다는 주장임.
판단

가. 사실 관계 
  (1) 분양 계약 내용
    o 시행사 및 시공사 : 한국토지신탁(시행사) / 주식회사 ○○건설(시공사)
    o 분양계약일 : 2007. 11. 12.
    o 분양가격 : 185,800천 원
    o 평형 : 33A평형
    o 층수 : 14층(총 15층)
  (2) 발코니 확장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2. 26.
    o 시공자 : 주식회사 ○○건설
    o 총계약금 : 10,660,000원
    o 납부방법 :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o 기납부금(납부일) : 총 2,132,000원
      - 1차 : 1,066,000원(2008. 3. 28.) 
      - 2차 : 1,066,000원(2008. 7. 17.) 
  (3) 발코니 확장 공급 재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서약 내용
    o 시공사 변경
      - 주식회사 ○○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보증 건설사인 피신청인이 시공을 승계함.
      ※ 신청인이 분양계약의 해약을 요청하여, 2010. 10. 1. 아파트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됨.
    o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 재 체결
      - 계약일 : 2009. 10. 13.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 재 체결
      -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서에는 발코니확장 관련 채권채무를 ○○건설(주)가 인수하므로 향후 잔금을 ○○건설(주)에 납부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담당자 '성○○'이 자필 서명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건설의 보증 건설사로서 위 ○○건설의 부도이후 시공을 승계하였고, ○○건설로부터 발코니확장 관련 채권채무를 인수하면서 신청인과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재작성하였으며, 이미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0. 12.경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 들여 발코니 확장 대금을 환급한 사실이 있는 바,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한 신청인에게도 발코니 확장 대금 2,132,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2,132,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2,13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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