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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계약과 달리 시공된 아파트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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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02 16:06 조회1,182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 외 32인은 피신청인 1이 시행하고 피신청인 2가 시공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5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세대로 주방가구, 주방바닥 부분, 거실 장식장 등이 분양 시 제공된 공급계약서, 모델하우스 등과 달리 시공된 부분이 있는바,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있어서 ① 주방 가구(원목주방가구 → 무늬목주방가구  시공), ② 주방복도 바닥 타일 시공(대리석타일 → 일부만 대리석 시공), ③ 거실장식장(미설치), ④ 거실 아트월 벽지(거실 아트월 실크패브릭 원단 시공 → 거실 아트월 벽지 시공) 부분에서 공급계약과 달리 시공되어 있는바,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도급 계약서상 시공과 관련된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2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현재 피신청인 2가 법정 관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2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다만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신청 외 '김○○'이 피신청인 2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당시 피신청인 2가 기업회생 절차 중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신청인 1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2를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시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판결에 따라 우선 위 배상액을 신청 외 ‘김○○’에게 대위변제하고 현재 피신청인 2에게 구상채권 이행 요청을 통보해 놓은 상태라고 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과 분양은 피신청인 1과 공동으로 시행하였고 부도가 발생된 2007. 5. 이후에는 분양대금도 피신청인 1이 독점점으로 관리하였으므로 피신청인 1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현재 회사 여건상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아파트 계약 내용 등
    o 계약일 : 2005. 2.
    o 사용 승인일 : 2007. 5. 14.
    o 계약면적 및 분양대금 : 183.55㎡(55평형), 375,000천 원 ~ 412,100천 원
    o 계약상 매도인 : 피신청인 1(시행사), 피신청인 2(시공사)
      ※ 피신청인 2는 2007. 7. 6.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09. 2. 19. 법정관리 인가 결정됨.
    o 특약사항(옵션품목)
      - 금액 : 18,000,000원
      - 품목 : 가구, 주방, 타일, 석공사(욕실바닥 : 천연대리석), 인테리어, 욕실용품, 도배/장판, 기타
  (2) 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과 달리 시공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검토
    (가) 주방 가구 관련 사항
    o 동 아파트 공급안내문 : '고품격 주방가구'로 기재
      - 분양카다로그 : 69평형과 55평형은 고품격 주방가구, '원목주방가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48평형과 38평형에 대해서는 '천연무늬목주방가구', 44평형에는 '일제 지브라(2tec)주방가구'로 기재
      - 견본주택 : 무늬목가구로 시공
    o 실제 시공 내역 : 무늬목 가구로 시공
    ※ 공급계약서 특약사항의 주방란에는 ‘원목’수저분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방에 관한 분양안내문에는 55평형의 옵션품목에 ‘원목’수저분리함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음. 
    (나) 주방복도 바닥 타일 관련 사항
    o 분양계약서상(옵션) : 55평형의 경우 복도바닥을 대리석타일로 시공한다는 내용 포함
      - 도배장판에 관한 분양안내문 : 55평형의 옵션 사항으로 '대리석타일' 기재
      - 공급안내문과 카탈로그 : '주방복도 고급타일 바닥'으로 기재
      - 견본주택 : 스페인산 폴리싱 타일(polishing tile, 타일 전체를 고온의 가마에서 구워 만드는 자기질 타일로서 그 표면을 연마하여 대리석 무늬를 낸 타일)
    o 실제 시공 내역 :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 
  (다) 거실 장식장 관련 사항
    o 분양안내문 : 거실장 설치(55평형의 옵션품목)
    o 공급안내문과 카탈로그 : 거실장, 거실장식장(해당 평형)
    o 모델하우스 : 거실장만 설치(55평형)
    ※ 현재 설치된 거실장 외에 거실장식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라) 거실 아트월 시공 관련
    o 분양안내문 : 55평형의 경우 기본품목으로 아트월(거실 및 복도) 실크벽지, 옵션품목으로 ‘석재타일 및 천연무늬목’으로 기재
      - 공급안내문과 카탈로그 : 수입 돌타일아트월, 이미지포인트월으로 기재
      - 견본주택 : 이미지포인트월 설치
    o 실제 시공 내역 :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이미지포인트월 설치(MDF합판 위에 인테리어 몰딩과 PVC필름, 실크벽지로 구성)
    ※ 모델하우스 내의 제품과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제품은 실크벽지로 구성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나. 관련 판결(인천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7가단770** 아파트 분양계약 등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o 이 사건 분양계약서, 분양안내문,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견본주택의 시공내용 등이 일체가 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하나의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서상의 분양계약서, 분양안내문,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삼아 견본주택 내부의 시공내용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시공하여야 하는 공급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o 견본주택이 시공되었던 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시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분양안내문과 공급안내문 등의 내용과 견본주택 시공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정도의 차이가 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를 발견해 낼 수 없으며,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된다면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o 손해배상금액 : 6,568,990원
      - 원목주방가구의 공사비용과 무늬목 공사비용과의 차액 등 4,936,338원 배상
      - 천연대리석 타일과 폴리싱 타일의 재료 및 기타 비용 차액 등 1,632,652원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주방가구 관련 
      이 사건 아파트 공급안내문에는 고품격 주방가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양카탈로그에는 고품격 주방가구, ‘원목 주방가구’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에는 원목이 아닌 ‘무늬목’가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가구 역시 합성합판 재질 위에 무늬목 PVC 필름을 붙여 마감한 무늬목 제품으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주방가구와 동일하였음. 이와 같은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가구를 보고 원목 주방가구와 무늬목 주방가구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주방가구를 원목으로 알고 구입하였을 신청인에게 견본주택에 설치된 품질과 동일한 품질의 주방가구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늬목 주방가구를 현 상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관련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손해액을 계산해 보면 4,936,338원(원목주방가구 공사비용 11,021,450원 중 철거비용 824,169원을 뺀 10,197,281원에서 무늬목 주방가구 공사비용 5,260,943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2) 주방복도 바닥 타일 관련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특약사항의 도배/장판란에는 주방복도바닥(‘대리석타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장판에 관한 분양안내문에는 55평형의 옵션사항으로 ‘대리석타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안내문과 카탈로그에는 ‘주방복도 고급타일 바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견본주택에는 주방 및 복도 바닥이 ‘수입산 폴리싱타일’로 시공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도 견본주택과 같은 품질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대로 주방복도바닥이 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사건 관련 신청인의 손해액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대리석타일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공사비용 4,981,293원 중 철거비용 864,491원을 뺀 4,116,802원에서 폴리싱타일 설치공사 비용인 2,484,150원을 뺀 1,632,65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거실 장식장 관련
      신청인은 거실장 외에 거실장식장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 품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안내문에는 55평형의 옵션 품목에 ‘거실장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안내문과 카탈로그에도 거실장, ‘거실장식장(해당평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견본주택에도 55평형에는 거실장만 설치되어 있었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거실 아트월 시공 관련 
      신청인들은 거실 아트월의 경우 패브릭 실크벽지로 마감하였어야 하나, 일반 벽지로만 마감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피신청인들이 재설치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안내문의 55평형 기본품목으로 아트월(거실 및 복도) 실크벽지, 옵션품목으로 ‘석재타일 및 천연무늬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안내문과 카탈로그에는 수입 돌타일아트월, 이미지포인트월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견본주택에는 이미지포인트월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도 이미지포인트월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미지포인트월은 MDF합판 위에 인테리어 몰딩과 PVC 필름, 실크벽지로 구성한 것으로 보여 견본주택 내의 제품과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설치된 제품은 실크벽지로 구성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각 세대당 주방가구 관련 손해액 금 4,936,338원과 주방복도 바닥 타일 관련 손해액 금 1,632,652원을 합한 금 6,56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2011. 6. 8.까지 신청인들에게 금 6,568,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2011. 6. 8.까지 신청인들에게 금 6,568,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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