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달로그와 달리 시공된 온돌마루 배상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4-02 16:08 조회1,2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 7. 3. 입주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마루바닥 마감재로 카달로그 상에는 ‘품격높은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온돌(합판)마루로 시공되어 있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마루바닥재 광고부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하여 피신청인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이 원목온돌마루로 시공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으므로 아파트의 바닥을 원목마루로 시공하여 주거나 원목마루와 현재 시공되어 있는 온돌(합판)마루와의 시공비 차액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카달로그 상의 ‘원목 온돌마루’라는 용어는 고급스러운 원목무늬 온돌마루의 다른 표현이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던 2006. 11.경에는 모델하우스에 온돌(합판)마루가 시공되어 있었던바, 이와 동일한 자재로 아파트에 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진행경과
o 입주자 모집 : 2006. 11월
o 사용승인 : 2009. 5.
o 신청인 입주 : 2009. 7. 3.
(2) 이 사건 아파트의 온돌마루 관련 표기된 내용
o 카달로그 : 거실의 변화라는 제목 하에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로 표기되었고, 마지막 면에 게재된 마감재목록에는 ‘온돌마루’라고 표시되어 있음.
※ 실제 시공 상태 : 온돌(합판)마루
o 피신청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문 : 온돌마루
o 피신청인의 하도급계약서상 : 온돌마루깔기
o 피신청인의 ○○○○지구 관련 홈페이지상의 마감재 목록 : 온돌마루
o 모델하우스 : '바닥 온돌마루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집니다',' 이 방의 온돌마루는 확장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로 광고
o 마감자재리스트 : 온돌마루
o 피신청인의 교육자료 : 온돌마루
(3) 마루 바닥재의 종류
o 원목마루(solid wood floor)
원목을 그대로 이용해 질감이 우수하므로 최고급의 바닥재로 인식되고 있다. 원목마루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두꺼워 바닥난방이 불가능하므로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촉감이 좋고 모양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인체에 해가 없다. 그러나 원목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값이 비싸고, 내마모성이 약해 표면이 잘 손상되며, 못질 시공으로 인해 소음이 많고 변색 및 퇴색의 우려가 있다. 또 다른 마루에 비해 열전도도가 낮고, 주기적으로 니스나 래커칠을 해야 하므로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이다.
o 합판마루(plywood floor)
합판마루는 표면에 무늬목을 입힘으로써 질감이 자연스럽고 수분이나 열에 의한 변형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원목마루에 비해 시공이 간편하고 열전도도도 좋은 편이지만, 원목마루처럼 표면이 강하지 못해 긁힘이나 오염, 자외선에 의한 변색·퇴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특수 코팅재 및 접착제가 개발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합판마루에는 바탕재로 사용한 합판의 두께가 10㎜ 이하이며, 온돌용으로 사용하는 박판상(薄板狀) 마루와 두께가 10㎜ 이상이라 상업용 및 비온돌용으로 사용되는 후판상(厚板狀) 마루가 있다. 박판상 마루는 하지(下地, subfloor)에 직접 접착제를 바르고 붙여야 하는 데 반해 후판상 마루는 凹부의 홈에만 접착제를 바르는 현가식 시공이 가능하다.
o 강화마루(laminate floor)
상부의 라미네이트층과 중간의 바탕재층 및 밑바닥에서부터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하층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에서 섬유질을 분리 채취하여 방수수지를 첨가한 뒤 고온·고압으로 압축성형시킨 HDF(high-density fiberboard)를 바탕재로 하고 표면은 HPL(high-pressure laminate) 또는 LPL(law-pressure laminate)로 강화 처리한 제품이다. 표면을 라미네이팅 코팅 처리하여 내마모도·내구성·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 관리가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박판상(薄板狀)이지만 표면이 강화되고 복합재 구조로 되어 있어 현가식 시공법이 사용된다. 강화마루는 모양지(decorative paper)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나 디자인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 그러나 모양지의 한계와 표면의 멜라닌 라미네이팅 등으로 목재의 질감이 원목마루나 합판마루에 견주어 다소 떨어진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온돌마루 : 온돌마루란 우리나라와 같은 상난방방식(바닥은 따뜻하고 천정은 시원한 난방방식)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마루재로 내열성, 열전도성, 내습성과 같은 특수한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갖춘 제품을 말함. 그러나 온돌마루를 통상적으로 합판마루라고 혼용해서 부르기도 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시공되는 대부분이 합판마루임.
(4) 이 사건 아파트 온돌마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항〔의결(약) 제2009-256호, 2009. 12. 16.〕
o 주문
-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양하는 경기도 ○○○○지구의 ○○○ 아파트의 마루바닥 마감재를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같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o 사유
-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양물의 바닥을 합판마루에 속하는 천연무늬목 치장 마루판으로 시공하였으면서도 '원목 온돌마루'라고 표현한 광고내용은 허위 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위 광고를 본 소비자는 바닥마감재로 원목이 상당부분 포함된 원목 소재의 마루가 시공될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위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 분양되는 아파트에 사용되는 마감재 재질은 분양물의 입지조건, 주변환경 등과 더불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
o 결론
-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아파트 온돌마루 관련 시공업체 진술
o 주식회사 ○○○ 김○○ 차장
- 두꺼운 원목 단판(최소 2mm 이상)을 붙인 원목마루가 일반 분양아파트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 강남권 고급형 아파트나 일부 주상복합에서 시공된 바 있으며, 이전에는 일정한 두께의 합판위에 0.6~1.0mm 두께의 얇은 천연 무늬목을 접착제로 붙인 일반 온돌(합판)마루가 주로 시공되었음.
o 주식회사 ○○건설 김○○ 대표이사
- 2006년 당시 일반 아파트 대부분이 원목무늬목 온돌마루로 시공되었으며, 원목무늬목 온돌마루는 온돌마루로 인식되었음.
(6) 이 사건 온돌마루와 원목마루의 시공비 차액 산정
o 이 사건 온돌마루 시공면적 : 73.95㎡
o 온돌마루와 원목마루의 가격 비교(시공업체 주식회사 ○○건설)
- 온돌마루 : 60,000원/3.24㎡
- 원목마루 : 140,000원 ~ 160,000원/3,24㎡
o 온돌마루와 원목마루의 시공비 차액 산정
- (140,000원 - 60,000원)/3.24㎡ × 73.95㎡ = 1,825,925원
나. 관련 법규
o「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제7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10조 (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민법」 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 관련 판례 및 조정결정례
(1) 서울고등법원 2004. 12. 7. 선고 2004나22577 판결
시행사의 도로확장 및 서울대 이전 광고, 전철복선화에 관한 광고, 온천 광고, 바닥재 광고{거실바닥을 합판 위에 0.4 내지 0.6㎜ 두께의 원목판을 덧붙인 목재후로링(합판마루)으로 시공하면서 이를 원목 바닥재라고 광고한 것},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 등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에서 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전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함)하면서 위자료를 별지 손해내역표의 ‘온천 부분’란 및 ‘바닥재 부분’란 기재 금액의 1/2에다가 아파트 1동당 500,0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2) 2008. 6.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008-987 집단
분양안내서상 “천연 산림향이 우러나는 원목온돌마루”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온돌마루를 설치한 사안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범위는 광고 내용에 따라 시공되었어야 할 ‘원목온돌마루’ 시공원가와 실제 시공된 ‘온돌마루’ 시공원가의 차액으로 산정함.
(3) 2009. 3. 3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008-13594 일반
분양카탈로그상 거실의 컨셉을 표현하는 머리말 부분에 ‘원목마루’로 표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아파트 컨셉을 표현하는 부분, 베드룸의 자재를 표현하는 부분, 거실의 자재를 표현하는 부분 등 총 4곳에서는 ‘온돌마루’로 표현되어 있어 위 ‘원목마루’ 기재는 단순한 표시 착오라고 보이고 신청인도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피신청인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움.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카달로그 상의 ‘품격높은 원목 온돌마루’라는 용어는 고급스러운 원목무늬 온돌마루의 다른 표현이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던 2006. 11.경에는 모델하우스에 합판마루가 시공되어 있었던바, 이와 동일한 자재로 아파트에 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목마루와 합판마루의 제작공정, 구조, 품질, 선호도, 가격 등의 점에서 사회통념상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들이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마루를 보았다 하더라도 외관만으로 양자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원목 온돌마루' 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금지 규정에 위반됨을 인정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카탈로그 맨 마지막 면(마감재리스트)과 모델하우스 안내문에는 ‘원목’이라는 재질 표현 없이 단순히 ‘온돌마루’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시중에서 통상 온돌마루라고 하면 대부분 그 재질이 합판마루임에도 신청인은 카탈로그상 ‘품격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 마루 바닥재가 원목마루로 시공된다고 신뢰하였는바,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50%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온돌마루와 원목마루의 시공비 차액 1,825,925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91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912,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 7. 3. 입주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마루바닥 마감재로 카달로그 상에는 ‘품격높은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온돌(합판)마루로 시공되어 있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마루바닥재 광고부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하여 피신청인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이 원목온돌마루로 시공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으므로 아파트의 바닥을 원목마루로 시공하여 주거나 원목마루와 현재 시공되어 있는 온돌(합판)마루와의 시공비 차액을 배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카달로그 상의 ‘원목 온돌마루’라는 용어는 고급스러운 원목무늬 온돌마루의 다른 표현이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던 2006. 11.경에는 모델하우스에 온돌(합판)마루가 시공되어 있었던바, 이와 동일한 자재로 아파트에 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진행경과
o 입주자 모집 : 2006. 11월
o 사용승인 : 2009. 5.
o 신청인 입주 : 2009. 7. 3.
(2) 이 사건 아파트의 온돌마루 관련 표기된 내용
o 카달로그 : 거실의 변화라는 제목 하에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로 표기되었고, 마지막 면에 게재된 마감재목록에는 ‘온돌마루’라고 표시되어 있음.
※ 실제 시공 상태 : 온돌(합판)마루
o 피신청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문 : 온돌마루
o 피신청인의 하도급계약서상 : 온돌마루깔기
o 피신청인의 ○○○○지구 관련 홈페이지상의 마감재 목록 : 온돌마루
o 모델하우스 : '바닥 온돌마루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집니다',' 이 방의 온돌마루는 확장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로 광고
o 마감자재리스트 : 온돌마루
o 피신청인의 교육자료 : 온돌마루
(3) 마루 바닥재의 종류
o 원목마루(solid wood floor)
원목을 그대로 이용해 질감이 우수하므로 최고급의 바닥재로 인식되고 있다. 원목마루는 일반적으로 두께가 두꺼워 바닥난방이 불가능하므로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촉감이 좋고 모양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인체에 해가 없다. 그러나 원목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값이 비싸고, 내마모성이 약해 표면이 잘 손상되며, 못질 시공으로 인해 소음이 많고 변색 및 퇴색의 우려가 있다. 또 다른 마루에 비해 열전도도가 낮고, 주기적으로 니스나 래커칠을 해야 하므로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이다.
o 합판마루(plywood floor)
합판마루는 표면에 무늬목을 입힘으로써 질감이 자연스럽고 수분이나 열에 의한 변형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원목마루에 비해 시공이 간편하고 열전도도도 좋은 편이지만, 원목마루처럼 표면이 강하지 못해 긁힘이나 오염, 자외선에 의한 변색·퇴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특수 코팅재 및 접착제가 개발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합판마루에는 바탕재로 사용한 합판의 두께가 10㎜ 이하이며, 온돌용으로 사용하는 박판상(薄板狀) 마루와 두께가 10㎜ 이상이라 상업용 및 비온돌용으로 사용되는 후판상(厚板狀) 마루가 있다. 박판상 마루는 하지(下地, subfloor)에 직접 접착제를 바르고 붙여야 하는 데 반해 후판상 마루는 凹부의 홈에만 접착제를 바르는 현가식 시공이 가능하다.
o 강화마루(laminate floor)
상부의 라미네이트층과 중간의 바탕재층 및 밑바닥에서부터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하층부로 구성되어 있다. 목재에서 섬유질을 분리 채취하여 방수수지를 첨가한 뒤 고온·고압으로 압축성형시킨 HDF(high-density fiberboard)를 바탕재로 하고 표면은 HPL(high-pressure laminate) 또는 LPL(law-pressure laminate)로 강화 처리한 제품이다. 표면을 라미네이팅 코팅 처리하여 내마모도·내구성·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 관리가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박판상(薄板狀)이지만 표면이 강화되고 복합재 구조로 되어 있어 현가식 시공법이 사용된다. 강화마루는 모양지(decorative paper)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나 디자인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 그러나 모양지의 한계와 표면의 멜라닌 라미네이팅 등으로 목재의 질감이 원목마루나 합판마루에 견주어 다소 떨어진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온돌마루 : 온돌마루란 우리나라와 같은 상난방방식(바닥은 따뜻하고 천정은 시원한 난방방식)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마루재로 내열성, 열전도성, 내습성과 같은 특수한 구조적 기능적 조건을 갖춘 제품을 말함. 그러나 온돌마루를 통상적으로 합판마루라고 혼용해서 부르기도 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시공되는 대부분이 합판마루임.
(4) 이 사건 아파트 온돌마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항〔의결(약) 제2009-256호, 2009. 12. 16.〕
o 주문
-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양하는 경기도 ○○○○지구의 ○○○ 아파트의 마루바닥 마감재를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같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o 사유
-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양물의 바닥을 합판마루에 속하는 천연무늬목 치장 마루판으로 시공하였으면서도 '원목 온돌마루'라고 표현한 광고내용은 허위 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위 광고를 본 소비자는 바닥마감재로 원목이 상당부분 포함된 원목 소재의 마루가 시공될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위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 분양되는 아파트에 사용되는 마감재 재질은 분양물의 입지조건, 주변환경 등과 더불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
o 결론
-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아파트 온돌마루 관련 시공업체 진술
o 주식회사 ○○○ 김○○ 차장
- 두꺼운 원목 단판(최소 2mm 이상)을 붙인 원목마루가 일반 분양아파트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 강남권 고급형 아파트나 일부 주상복합에서 시공된 바 있으며, 이전에는 일정한 두께의 합판위에 0.6~1.0mm 두께의 얇은 천연 무늬목을 접착제로 붙인 일반 온돌(합판)마루가 주로 시공되었음.
o 주식회사 ○○건설 김○○ 대표이사
- 2006년 당시 일반 아파트 대부분이 원목무늬목 온돌마루로 시공되었으며, 원목무늬목 온돌마루는 온돌마루로 인식되었음.
(6) 이 사건 온돌마루와 원목마루의 시공비 차액 산정
o 이 사건 온돌마루 시공면적 : 73.95㎡
o 온돌마루와 원목마루의 가격 비교(시공업체 주식회사 ○○건설)
- 온돌마루 : 60,000원/3.24㎡
- 원목마루 : 140,000원 ~ 160,000원/3,24㎡
o 온돌마루와 원목마루의 시공비 차액 산정
- (140,000원 - 60,000원)/3.24㎡ × 73.95㎡ = 1,825,925원
나. 관련 법규
o「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제7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10조 (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등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민법」 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 관련 판례 및 조정결정례
(1) 서울고등법원 2004. 12. 7. 선고 2004나22577 판결
시행사의 도로확장 및 서울대 이전 광고, 전철복선화에 관한 광고, 온천 광고, 바닥재 광고{거실바닥을 합판 위에 0.4 내지 0.6㎜ 두께의 원목판을 덧붙인 목재후로링(합판마루)으로 시공하면서 이를 원목 바닥재라고 광고한 것},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 등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에서 분양광고의 내용 중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전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함)하면서 위자료를 별지 손해내역표의 ‘온천 부분’란 및 ‘바닥재 부분’란 기재 금액의 1/2에다가 아파트 1동당 500,0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함.
(2) 2008. 6.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008-987 집단
분양안내서상 “천연 산림향이 우러나는 원목온돌마루”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온돌마루를 설치한 사안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공정거래위원회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범위는 광고 내용에 따라 시공되었어야 할 ‘원목온돌마루’ 시공원가와 실제 시공된 ‘온돌마루’ 시공원가의 차액으로 산정함.
(3) 2009. 3. 3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2008-13594 일반
분양카탈로그상 거실의 컨셉을 표현하는 머리말 부분에 ‘원목마루’로 표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아파트 컨셉을 표현하는 부분, 베드룸의 자재를 표현하는 부분, 거실의 자재를 표현하는 부분 등 총 4곳에서는 ‘온돌마루’로 표현되어 있어 위 ‘원목마루’ 기재는 단순한 표시 착오라고 보이고 신청인도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피신청인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움.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카달로그 상의 ‘품격높은 원목 온돌마루’라는 용어는 고급스러운 원목무늬 온돌마루의 다른 표현이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던 2006. 11.경에는 모델하우스에 합판마루가 시공되어 있었던바, 이와 동일한 자재로 아파트에 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목마루와 합판마루의 제작공정, 구조, 품질, 선호도, 가격 등의 점에서 사회통념상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들이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마루를 보았다 하더라도 외관만으로 양자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원목 온돌마루' 광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금지 규정에 위반됨을 인정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였는바,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카탈로그 맨 마지막 면(마감재리스트)과 모델하우스 안내문에는 ‘원목’이라는 재질 표현 없이 단순히 ‘온돌마루’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시중에서 통상 온돌마루라고 하면 대부분 그 재질이 합판마루임에도 신청인은 카탈로그상 ‘품격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 마루 바닥재가 원목마루로 시공된다고 신뢰하였는바,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50%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온돌마루와 원목마루의 시공비 차액 1,825,925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9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91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1. 5. 2.까지 신청인에게 금 912,000원을 지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