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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임플란트 시술 후 임플란트 주위염 및 지각이상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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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4-02 17:15 조회1,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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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여, 59세)은 2002. 5. 28.부터 2002. 11. 17.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좌측 하악 제1대구치(#46)와 제2대구치(#47)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이후 자연치와의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보철이 깨지는 등의 부작용으로 신청외 2의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2. 9. 11. 피신청인으로부터 임플란트를 재식립했으나 턱끝 신경 손상으로 신청외 1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임플란트 재식립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재치료 중임.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02. 임플란트 식립 간격이 협소한 등 시술이 부적절하여 잇몸 부종, 불편감, 음식물의 끼임, 보철물 파손이 발생했고, 불편감으로 임플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장기간 치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고통이 상당했으며, 2012. #46, #47 임플란트 재식립을 받았으나 턱끝 신경의 손상으로 이부의 지각이상이 발생하여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흘리게 되는 불편감이 발생했고,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재식립한 임플란트의 식립 간격이 협소하여 제거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재치료 중에 있는 바, 부적절한 임플란트 식립으로 수년 동안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임플란트 시술 당시부터 신청인의 구강위생이나 관리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임플란트 시술 후 신청인이 호소하는 불편감은 기존의 관리하던 습관을 개선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임플란트 재식립 당시 뼈의 깊이 부족으로 고정을 위해 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신경 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시술 전, 후로 설명했으며 신경 손상은 불가항력인 합병증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신청외 1의원(당시 피신청인이 운영하던 치과) 진료 내용
    o 2002. 1. 17. 하악 우측 제1대구치(#46)의 진행성 치주염 진단에 따라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함.
    o 2002. 5. 28. #46, #47 임플란트를 식립함.
    o 2002. 6. 3., 6. 10., 7. 11., 9. 13. 정기검진을 함.
    o 2002. 11. 17. 보철을 완료함.
    o 2002. 11. 19. #45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증상을 호소하여 보철물을 제거 후 인상을 재채득함.
    o 2002. 12. 11. #46, #47 임플란트 보철을 완료함.
    - 당시 #17 잇몸 부종을 호소하였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02. 12. 17., 2003. 11. 11., 2003. 11. 19. 추적관찰을 함.
    o 2003. 11. 28. 우측 상, 하악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고 호소함.
    o 2004. 4. 14. #46, #47 임플란트 보철을 제거한 후 잇몸절제술을 함.
    o 2004. 5. 1. #46, #47 보철 인상을 재채득함.
    - 사이즈 크게, 앞쪽 치아와 긴밀하게, 임플란트 보철물 사이는 음식이 끼지 않도록 제작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o 2004. 5. 8. #46, #47 보철을 완료함.
    o 2004. 6. 9. 우측 상악의 임플란트 치아와 자연치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잇몸이 붓는 증상을 호소하여 치간 칫솔 또는 치실을 사용하도록 권유함.
    ※ 신청인은 임플란트의 음식물 끼임과 보철물 파손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을 찾아갔으나 어떠한 안내와 설명도 없이 병원을 이전하여 치료 및 이후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수 없었고, 불편감이 있을 때마다 신청외 으뜸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함.
  (나) 신청외 2의원 진료 내용
    o 2005. 4. 13. #46, #47 보철물이 깨지고 음식물이 낌을 호소하며 내원함.
    ※ 이후에도 신청인은 계속해서 임플란트 식립부위 불편감이 있어 신청외 여러 치과 진료를 받았다고 함. 
    o 2010. 9. 28. 신청외 탑플란트치과에서 #46, #47 임플란트 치아의 보철물을 해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내원했으나, 보철을 다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다만 지대주간 거리가 가까워 양치질을 잘 하도록 권유받음.
    o 2011. 7. 19. #46, #47 치아의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치주염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 및 교합조정을 함.
    o 2011. 8. 30. #16 치아의 통증과 부종으로 내원하여 치주염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 및 #46, #47 치아의 교합조정을 함.
  (다)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2. 3. 26. #46, #47 임플란트의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한 골소실이 확인되나 지대주의 동요는 없는 상태로, 골이식을 시행하고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기로 함. 
    o 2012. 5. 1. #46, #47 임플란트를 제거 후 재식립하기로 치료계획을 변경하고, 임플란트 지대주를 제거함.
    ※ 임플란트(2개) 및 뼈이식에 금 4,400,000원이 소요되나, 2002. 5. 27. 수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 1,500,000원으로 할인하여 시술해주기로 한다는 문서에 신청인이 자필 서명함. 
    o 2012. 6. 11. 음식물의 끼임 증상이 확인되어 철저한 관리와 추후 골이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
    o 2012. 8. 7. 뼈 부족으로 골이식이 필요하며, 깊이가 부족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함.
    o 2012. 9. 11. 골이식 및 임플란트(오스템, TS Ш, 5.0x11.5mm)를 식립함.
    - 진료기록부 상 골밀도가 약하나 깊이는 양호하며, 식립위치가 턱끝신경과 가까워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o 2012. 9. 12. 통증과 안면마비, 발음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턱끝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관찰되어 천천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했다고 하나, 이후에도 안면마비, 음식물과 침을 흘리는 증상, 발음 이상 등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었다고 함. 
    o 2012. 9. 20. 봉합사를 제거함.
    o 2012. 10. 26. 잇몸에 구멍이 있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검진한 결과 스크류 커버가 노출됨이 확인됐으나 정상 소견으로 판단함.
    o 2013. 1. 22., 1. 20., 2. 5., 2. 12. #16 잇몸 치료를 함. 
    o 2013. 2. 12. 턱끝신경의 감각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함.
  (라) 신청외 2의원 진료 내용
    o 2013. 3. 14. 하순부위 지각 마비 증상으로 내원하여 CT를 촬영한 결과, #45 인공 치근이 임플란트에 가깝다고 사료됨.
    o 2013. 3. 22. 투약 등 보존적 치료에도 심은 인공치근 부위에서 매우 자주 배농현상이 있고, #46, #47 임플란트가 지나치게 가깝다고 사료되어 두 개의 임플란트를 제거함.
    ※ 이후 신청인은 신청외 2의원에서 #46, #47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골 소실이 심해 2개 발거부위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 중에 있으며, 잘못된 임플란트로 인해 #16 치아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임플란트를 식립 중에 있다고 함. 입술 부위 감각저하는 입술에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어둔한 느낌이 여전하다고 함.
  (2) 진단서(2013. 2. 19., 신청외 1병원 작성)
  o 병명 : 우측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 임플란트 주위염
  o 발병일 : 2012. 9. 11. 타치과의원에서 우측 하악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o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는 2012. 9. 11. 타치과의원에서 하악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발생한 우측 이부 및 하순의 감각이상을 주소로 2013. 2. 19. 본원 구강악안면외과 외래에 처음 내원함. 내원 당일 시행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감각신경 측정법'에 의하면 하순 및 이부의 접촉역치, 방향 인지능, 두점 식별능, 유해 자극 역치, 온도 유해반응 등에서 우측이 좌측에 비해 부분적 감각이상이 관찰됨. 또한 우측 하악 제1대구치, 제2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 주위염이 관찰됨. 향후 감각반응의 개선여부 평가 및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내원 및 경과관찰이 필요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468,800원(2012. 5. 1. ~ 2013. 2. 12.) 
    ※ 이 중 금 20,400원은 미납상태이며, #46, #47 임플란트 시술비 1,500,000원 중 100,000원만 납부한 상태임.
  o 신청외 2의원 : 4,90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영상 소견
    - 2012. 3. 26. 사진상 #46, #47 부위의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이 수직적으로 약 1/2까지 광범위하게 파괴된 소견이며, 이와 같은 골 파괴는 그 원인이 다양하지만 식립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간격이 너무 밀접하여 자정작용이 떨어지거나 정상적인 청소가 불가능할 때 서서히 진행됨. 따라서 최종 보철물을 장착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를 해야 예방할 수 있음.
  o 임플란트 식립 내용의 적절성
    - 제거한 임플란트 부위에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는 것은 처음 시술보다 어려울 수 있으며, 실패한 임플란트 제거시 주위 골 소실이 불가피하여 성급하게 재식립시 초기 고정을 얻기 힘들어 더 깊이 식립하다가 하방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반드시 충분한 골 회복을 지켜본 후 신중하게 식립해야 함.
  o 신경손상의 추정원인
    - 재식립된 임플란트 간격이 긴밀하고, 특히 전방 임플란트의 하방 끝이 이공(mental foramen) 부위와 밀접하여 술 후 지각마비 증세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o 향후 치료 소견
    -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아니면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각마비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처음 식립된 임플란트에 비해서 향후 위생관리에 유리한 식립 위치가 아니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식립된 임플란트는 제거 후 다시 식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o 임플란트 수명
    - 임플란트의 수명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외국산 임플란트는 5년, 국산 임플란트는 3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식립된 임플란트의 재식립시에는 무상으로 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명확한 지침은 아니며, 통상 보철물의 수명을 10년 내외로 볼 수 있음.
  o 종합의견
    - 처음 식립한 임플란트는 비록 제거했어도 사용 연한 동안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재식립한 임플란트가 문제가 있는데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식립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 임플란트 식립의 실패 경험, 신청인의 위생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플란트 식립 위치는 충분히 띄우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치과)
  o 임플란트 식립 내용의 적절성
    - 피신청인은 11.5mm의 긴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하방신경손상 가능성이 높아 10mm 이상의 길이는 식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골질이 좋지 않아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였다면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시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처치였다고 판단됨. 또한, 임플란트 2개가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 자연치와도 가깝고 신경관과 매우 가까워 임플란트 식립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움.
  o 턱끝 신경 손상의 원인 
    - 반드시 신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더라도 근처에 임플란트가 식립됨으로서 압력이 높아져서 신경관내부로 전해지는 압력으로 신경이 눌려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동 건의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발생된 문제로 보임. 특히 #46번 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평면상으로는 확실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마취 풀리고 다음 날 자각증상이 있을 경우에 바로 제거했어야 함. 이후에 스크류 노출되는 이유도 긴 임플란트를 식립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o 신경 손상의 예후
    - 신청인의 턱끝 신경 손상의 정도로 볼 때 대부분 회복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정도로 보임. 
  o 종합 의견   
    -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식립된 임플란트의 길이가 너무 길고, 적절히 식립되지도 않았다고 보여지며, 신경손상은 피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주의하여 이러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경손상을 호소할 당시 피신청인이 직접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처치였다고 사료됨.
  (3) 전문위원 3(치과)
  o #16 치주염의 추정원인, #46, #47 임플란트와의 관련성
    - 잘못된 하악 임플란트로 상악 우측 제 1대구치의 염증 및 동요 상태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파노라마 영상 등으로 볼 때, 환자의 전반적인 치주관리 부재에 의해 상악 치아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초기 임플란트 식립 실패는 신청인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며, 임플란트 재식립 당시에는 초기 고정을 위해 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밖에 없었고, 신경 손상은 불가항력인 합병증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임플란트 식립 실패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임플란트 식립의 실패는 세균감염, 과부하, 환자의 골질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나이, 유전, 전신건강, 치유능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동 건의 경우에서는 식립된 임플란트 간격이 밀접하여 자정작용 및 정상적인 청소가 불가능하여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및 서서히 골 파괴가 진행되어 임플란트 식립 실패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되나, 2012. 5. 1. 이전(2002. 5. 27.)에 식립한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여 초기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나) 임플란트 재식립 후 신경손상과 관련하여
    다만, 2012. 9. 11. 임플란트를 재식립한 후 통증, 안면마비, 발음이상, 턱끝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관찰됐고, 2013. 2. 19. 신청외 1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우측 하순 및 이부에 부분적 감각이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긴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뿐 아니라 2개 임플란트의 간격이 좁고, 특히 재식립된 전방 임플란트의 하방 끝이 이공 부위와 밀접하여 신경을 압박하게 된 결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긴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 이유로 피신청인은 골질이 좋지 않아 초기고정을 얻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였다고 해명하나, 실패한 임플란트 제거시 골 소실은 불가피하므로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라면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골 회복을 도모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더 적절한 처치로 판단되는 점, #46 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평면상으로는 확실히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식립된 임플란트의 간격 또한 밀접하며 자연치와도 가까워 자정작용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한 번 실패했던 경험, 신청인의 위생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재식립된 임플란트는 제거 후 충분한 식립 간격을 두고 재식립하는 것이 적절한 처치로 보인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할 때, 임플란트 재식립 후 신경손상, 재치료가 필요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책임 범위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의 수명은 10년 내외로 볼 수 있는바, 비록 초기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했어도 사용 연한까지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식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의 치주 상태, 사건의 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 금 6,868,800원(=외래 진료비 468,800원+임플란트 재식립비 1,500,000원+신청외 2의원 진료비 4,900,000원)의 50%인 금 3,434,4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감각장애의 경우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국가배상법에 의거할 때 감각지각장애의 경우 5% 노동능력상실로 볼 수 있는 점, 최초 임플란트 식립시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5,434,4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현재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420,400원을 미납한 상태이므로 이를 공제한 금 4,01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2. 1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12. 9.까지 신청인에게 금 4,01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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