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계단의 위치 변경 후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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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14 17:54 조회1,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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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6. 12. 22.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옥탑방이 있는 아파트를 416,700,000원에 계약하고 2009. 10. 입주하였는데,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드레스룸 내 장식장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옥탑방 계단 손잡이가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옥탑방 계단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데에 피신청인이 동의를 요구하여 설계변경 동의서에 서명한 적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드레스룸 내 장식장 및 옥탑방 계단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입주하였으며 이 시설물은 설계변경 동의서에 미설치하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공사를 하던 중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옥탑방 세대를 분양받는 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옥탑방 계단의 위치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았는바, 이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아파트명 및 동호수 : 구로○○ 1단지 105동 12**호
o 아파트 주소지 : 서울 구로구 온수동
o 계약일 : 2006. 12. 22.
o 입주일 : 2009. 10.경
o 분양금액 : 416,700,000원
o 수분양자 : 신청인(박○○)
o 계약면적 : 112.73㎡ (34.10평형)
(2) 최상층 도면의 설계변경 동의서
o 다락방 슬라브 하중 보강에 따른 옹벽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
1) 욕실 폭 축소로 욕실문과 좌변기 간섭으로 세면대 및 좌변기 위치 변동
- 세면기 사용시 욕실문 개폐에 따른 간섭 발생
- 좌변기 사용시 욕실문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사용상 불편 발생
2) 욕실 폭 축소에 따른 샤워부스 크기 축소
- 샤워부스 사용시 사용상 불편 발생
3) 계단 폭 축소 및 계단 단높이 증가
- 계단 사용상 불편
o 신발장 및 드레스룸 공간 활용에 따른 변동 사항
1) 다락방 계단 출입을 위한 공간 확보에 따른 신발장(가구) 대폭 축소
- 기존 2.25M / 변동 1.37M
- 다락방 계단 이용시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하는 불편 발생
2) 드레스룸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드레스룸 공간 대폭 축소
- 중간창 높이 약 1.02M
o A.D 덕프 이동에 따른 변동 사항
1) 다락방 중간으로 A.D 덕트 이동에 따른 다락방 공간 활용도 저하
o 신청인은 다락방 계단의 위치를 현관 측으로 변경함에 대하여, 도면 변경에 동의하고 시공 후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하고 인감으로 날인함.
(3) 사건 진행 경과
o 2006. 12. 2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계약을 체결함.
o 2008. 9. 26.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피신청인에게 옥탑방 계단의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유는 거실 한 가운데 옥탑방 계단이 일자형으로 있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개방감도 떨어져 벽면에 계단을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임.)
o 2009. 10. 경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한 이후, 옥탑방 계단의 위치 변경 관련 동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함.
o 2011. 12. 19.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함.
o 2012. 1. 16.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4) 현장 조사 내용
o 조사부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o 일시 : 2011. 12. 27.
o 내용
- 옥탑방으로 오르는 계단의 경사가 매우 가파름 (최대 49.2도)
- 드레스룸 내 장식장이 설치되기로 했던 구역은 이전 설계도면과 비교하면 현저히 좁아진 상태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공사를 하던 중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옥탑방 세대를 분양받는 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옥탑방 계단의 위치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았는바, 이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설계변경 동의서의 변동 사항으로서 드레스룸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드레스룸 공간이 대폭 축소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을 뿐 장식장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는 반면 신청인 세대를 제외한 아래층 세대에는 모두 장식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청인 세대에도 장식장을 설치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고, 옥탑방 계단의 경사가 최대 49.2도로 계단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단 손잡이를 설치하여 줌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2. 17.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파트 드레스룸 장식장 및 옥탑방 연결 계단 손잡이를 각 설치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12. 17.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파트 드레스룸 장식장 및 옥탑방 연결 계단 손잡이를 각 설치하여 준다.
신청인은 2006. 12. 22.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옥탑방이 있는 아파트를 416,700,000원에 계약하고 2009. 10. 입주하였는데,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드레스룸 내 장식장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옥탑방 계단 손잡이가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옥탑방 계단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데에 피신청인이 동의를 요구하여 설계변경 동의서에 서명한 적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드레스룸 내 장식장 및 옥탑방 계단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입주하였으며 이 시설물은 설계변경 동의서에 미설치하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공사를 하던 중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옥탑방 세대를 분양받는 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옥탑방 계단의 위치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았는바, 이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아파트명 및 동호수 : 구로○○ 1단지 105동 12**호
o 아파트 주소지 : 서울 구로구 온수동
o 계약일 : 2006. 12. 22.
o 입주일 : 2009. 10.경
o 분양금액 : 416,700,000원
o 수분양자 : 신청인(박○○)
o 계약면적 : 112.73㎡ (34.10평형)
(2) 최상층 도면의 설계변경 동의서
o 다락방 슬라브 하중 보강에 따른 옹벽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
1) 욕실 폭 축소로 욕실문과 좌변기 간섭으로 세면대 및 좌변기 위치 변동
- 세면기 사용시 욕실문 개폐에 따른 간섭 발생
- 좌변기 사용시 욕실문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사용상 불편 발생
2) 욕실 폭 축소에 따른 샤워부스 크기 축소
- 샤워부스 사용시 사용상 불편 발생
3) 계단 폭 축소 및 계단 단높이 증가
- 계단 사용상 불편
o 신발장 및 드레스룸 공간 활용에 따른 변동 사항
1) 다락방 계단 출입을 위한 공간 확보에 따른 신발장(가구) 대폭 축소
- 기존 2.25M / 변동 1.37M
- 다락방 계단 이용시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하는 불편 발생
2) 드레스룸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드레스룸 공간 대폭 축소
- 중간창 높이 약 1.02M
o A.D 덕프 이동에 따른 변동 사항
1) 다락방 중간으로 A.D 덕트 이동에 따른 다락방 공간 활용도 저하
o 신청인은 다락방 계단의 위치를 현관 측으로 변경함에 대하여, 도면 변경에 동의하고 시공 후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하고 인감으로 날인함.
(3) 사건 진행 경과
o 2006. 12. 2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계약을 체결함.
o 2008. 9. 26.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피신청인에게 옥탑방 계단의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유는 거실 한 가운데 옥탑방 계단이 일자형으로 있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개방감도 떨어져 벽면에 계단을 위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임.)
o 2009. 10. 경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한 이후, 옥탑방 계단의 위치 변경 관련 동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함.
o 2011. 12. 19.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함.
o 2012. 1. 16.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4) 현장 조사 내용
o 조사부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o 일시 : 2011. 12. 27.
o 내용
- 옥탑방으로 오르는 계단의 경사가 매우 가파름 (최대 49.2도)
- 드레스룸 내 장식장이 설치되기로 했던 구역은 이전 설계도면과 비교하면 현저히 좁아진 상태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공사를 하던 중에 신청인을 포함하여 옥탑방 세대를 분양받는 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옥탑방 계단의 위치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았는바, 이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설계변경 동의서의 변동 사항으로서 드레스룸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드레스룸 공간이 대폭 축소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을 뿐 장식장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는 반면 신청인 세대를 제외한 아래층 세대에는 모두 장식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청인 세대에도 장식장을 설치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고, 옥탑방 계단의 경사가 최대 49.2도로 계단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단 손잡이를 설치하여 줌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2. 17.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파트 드레스룸 장식장 및 옥탑방 연결 계단 손잡이를 각 설치하여 줌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12. 17.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파트 드레스룸 장식장 및 옥탑방 연결 계단 손잡이를 각 설치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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