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보상정보> 판례 및 조정사례


판례 및 조정사례

봉안묘로의 시설 변경 설치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14 17:55 조회1,231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신청인의 부(조○○)가 1977. 피신청인(구 ○○○공원묘원)과 공원묘원 100평에 대한 영구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부친이 사망한 후 선친을 안치하고 사용 중, 최근 피신청인에게 기존 기지에 봉안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개방형 봉안묘 시설 설치비를 신청인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용 중인 묘지는 매장형 묘지로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봉안묘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피신청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매장묘를 봉안묘로 전환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1977. 4. 17.
  o 구입액 : 2,300,000원
  o 계약 내용 : 공원묘원 100평에 대한 영구 사용계약 체결, 4기 
 (2) 사건 진행 경과
  o 1977. 4. 기지신청서 작성
  o 1977. 조부 매장
  o 1995. 부친 매장
  o 2012. 8.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봉안묘(개방형) 설치 요구
  o 2012. 8.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석관 매장묘(폐쇄형) 4기 설치 제안
  o 2012. 9.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기지신청서 내용
  o “종류, 기수, 신청자 성명, 사용자 성명, 설묘연월일 등의 내용과 상기와 같이 묘지를 설치 사용하고저 신청합니다.” 이외에 매장묘, 봉안묘 등 관련 내용은 없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지는 매장형 묘지로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연재해 등 봉안묘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운영방침에 따라 매장묘를 봉안묘로 전환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부친이 작성한 기지신청서를 보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매장묘지에 관한 내용은 없고, 단지 “종류, 기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상기와 같이 기지를 설치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기지사용권이 인정됨은 다툼이 없으나, 매장묘와 봉안묘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않아 기지사용권의 범위가 문제된다. ‘묘’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상․성인․신․신주․위판․영정 따위를 모신 사당으로 종묘․문묘를 통틀어 이른다’이므로, 묘가 단순히 매장묘에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위 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묘사용권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신청인의 기지사용권에는 매장묘 뿐 아니라 봉안묘를 설치·사용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공원묘원에 봉안묘를 설치·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은 신청인의 봉안묘 설치·사용권은 동 기지의 지반이 약하여 붕괴될 위험이 있어 유해의 분실 위험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77. 4. 17. 신청인의 부(조○○)와 체결한 기지사용계약에 기한 기지사용권에 봉안묘로 설치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77. 4. 17. 신청인의 부(조○○)와 체결한 기지사용계약에 기한 기지사용권에 봉안묘로 설치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