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광고한 태양열 온수·난방 보조시스템 계약취소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14 17:56 조회1,2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0. 25. 피신청인의 권유로 자택(경기 여주군 대신면)에 태양열 온수·난방 보조시스템(이하 ‘제품’이라 함)을 5,700,000원에 설치키로 계약하였는데 당시 영업사원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심야전기료 80%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으나 모두 허위로 확인되으므로 제품 설치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미등록 업체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심야전기료의 80%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심야전기료가 절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으며 옥상 집열봉 물탱크에서 물이 넘치는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사용이 안되는바 제품 설비를 회수 및 설치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제품 설치 후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심야전기료는 전기보일러 사용 정도에 따라 전기료가 청구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부과된 전기 요금만 비교하여 전년 동기 대비 전기료가 절감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판매 당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o 제품명 : 태양열 온수·난방 보조시스템 ○○○○
o 모델번호 : S**-****/36-P***
o 제조업체 : (주)○○
o 계약일자 : 2011. 10. 25.
o 계약금액 : 5,700,000원(설치비 포함)
o 시공업체 : ○○종합설비(대표 : 이○○)
※ 해당 업체는 피신청인이 제품만 공급하여 시공을 전담한 외주 업체임.
(2) 계약서 주요 기재 내용 등
o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제목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신청 계약서(소비자용)'이며 바로 하단에 ‘신청자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청 계약을 체결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는 ‘주관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로 표기되어 있음.
- 해당 계약서 양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홈 100만호 사업’에 실제 활용되는 정식 계약서(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양식과는 전혀 다른 계약서 양식으로 피신청인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여짐.
o 이외 이 사건 분쟁 발생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준 명함에는 ‘신재생 에너지 정부보조사업 전문기업’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3) 피신청인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시공 전문기업 여부
o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설치비의 일부(50% 내외)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참여 조건은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신고되어 ‘그린 홈 100만호 사업’으로 선정된 시공 전문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o 피신청인의 그린홈 대상 시공 전문기업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시공 전문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란 업체를 ‘그린 홈 100만호 사업’ 시공 전문기업인지 여부를 국민신문고(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질의했고 이는 피신청인 영업 직원(성명 : 이○○)이 계약 당시 건넨 명함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 영업도 같이 한 것으로 파악됨.
※ ‘○○○○○’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 홈 100만호 사업’ 사칭 혐의로 수사기관(의정부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다시 해당 영업 직원을 추가로 고소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4) 전기료 부과 내역 비교(신청인 제출)
o 2011년 3개월 전기 요금
- 1월(416,400원), 2월(366,630원), 3월(256,360원)
o 2012년 3개월 전기 요금
- 1월(406,360원), 2월(401,420원), 3월(291,640원)
o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설치했지만 설치 이전보다 전기료가 줄지 않고 더 많이 부과되었다는 근거로 3개월 부과 전기료 요금 내역만 제시한 것임.
※ 제조업체가 제작한 제품 홍보물에는 해당 제품은 자연 에너지인 태양열을 사용하므로 반영구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환경 친화적 온수난방보조시스템으로 연평균 연료비용의 40~50%가 절감되므로 약 4~5년 정도 사용하시면 설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최신형 태양열 온수 난방 보조시스템으로 표기되어 있음.
(5) 현장 조사 결과
o 장소 : 경기 여주군 대신면(신청인 자택)
o 일시 : 2012. 9. 14.
o 참석자 : 신청인, 피신청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외 1인
o 확인 내용
- 주택 옥상에 설치된 제품 집열봉 물탱크에서 고온(여름)시 물이 넘친다는 현상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전체적인 제품 설비 시스템으로 볼 때 해당 현상은 여름철 같은 고온에서 열 흡수율이 높아 탱크 내부의 온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고압 상태에서 탱크 폭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짐.
- 옥상의 설비 중 일부 부품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바람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음(피신청인 수리 약속)
- 지층의 온수 저장 탱크에는 탱크 물 온도를 감지하여 급.배수 모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해당 센서의 고장은 확인이 안됨.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o 제141조(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o 제379조(법정이율)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 설치 계약을 하면서 정부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체로서 설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과 심야 전기료가 80% 절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적이 없는 단순히 일반 보일러 판매·시공 계약을 한 것에 불과하며 판매 이후 한번도 A/S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고 현재 제품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바 신청인의 계약 취소 요구는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 제목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청 계약서’로 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를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기재한 점, 신청인에게 교부된 피신청인 명함에도 ‘신재생 에너지 정부보조사업 전문기업’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영업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에 비추어 볼때 피신청인은 정부가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정 전문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공 전문기업인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명함을 교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것은 신청인을 기망한 것에 해당되는바「민법」제110조에 근거한 신청인의 계약취소 주장은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제품을 정상 사용한 사실과 현재 작동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피신청인도 판매 이후 신청인의 A/S 요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고 일부 부품의 무상 수리를 약속하고 있으며 심야 전기료가 80% 절감된다는 사실에 대해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설치된 제품을 철거할 경우 이에 따른 과도한 손해가 예견되므로 제품을 철거하기 보다는 정부의 설비 지원금 50%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품 불량으로 인해 정상 가동이 안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확인 결과 정상 가동되고 있었고, 판매 당시 제품을 설치하면 심야전기료가 80% 정도 절감된다는 광고도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으며 제품 설치 전·후 부과된 전기료를 근거로 전혀 절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전기 사용 환경, 당시의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로서 이를 입증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설치 금액 5,700,000원에서 50%의 금 2,8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8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처인에게 금 2,8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1. 10. 25. 피신청인의 권유로 자택(경기 여주군 대신면)에 태양열 온수·난방 보조시스템(이하 ‘제품’이라 함)을 5,700,000원에 설치키로 계약하였는데 당시 영업사원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심야전기료 80%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으나 모두 허위로 확인되으므로 제품 설치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미등록 업체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심야전기료의 80%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심야전기료가 절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으며 옥상 집열봉 물탱크에서 물이 넘치는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사용이 안되는바 제품 설비를 회수 및 설치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제품 설치 후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심야전기료는 전기보일러 사용 정도에 따라 전기료가 청구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부과된 전기 요금만 비교하여 전년 동기 대비 전기료가 절감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판매 당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o 제품명 : 태양열 온수·난방 보조시스템 ○○○○
o 모델번호 : S**-****/36-P***
o 제조업체 : (주)○○
o 계약일자 : 2011. 10. 25.
o 계약금액 : 5,700,000원(설치비 포함)
o 시공업체 : ○○종합설비(대표 : 이○○)
※ 해당 업체는 피신청인이 제품만 공급하여 시공을 전담한 외주 업체임.
(2) 계약서 주요 기재 내용 등
o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제목은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신청 계약서(소비자용)'이며 바로 하단에 ‘신청자와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청 계약을 체결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는 ‘주관 :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로 표기되어 있음.
- 해당 계약서 양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홈 100만호 사업’에 실제 활용되는 정식 계약서(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양식과는 전혀 다른 계약서 양식으로 피신청인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여짐.
o 이외 이 사건 분쟁 발생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준 명함에는 ‘신재생 에너지 정부보조사업 전문기업’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3) 피신청인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 시공 전문기업 여부
o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설치비의 일부(50% 내외)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참여 조건은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신고되어 ‘그린 홈 100만호 사업’으로 선정된 시공 전문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o 피신청인의 그린홈 대상 시공 전문기업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은 시공 전문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란 업체를 ‘그린 홈 100만호 사업’ 시공 전문기업인지 여부를 국민신문고(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질의했고 이는 피신청인 영업 직원(성명 : 이○○)이 계약 당시 건넨 명함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확인 결과, 해당 직원은 ‘○○○○○’ 영업도 같이 한 것으로 파악됨.
※ ‘○○○○○’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린 홈 100만호 사업’ 사칭 혐의로 수사기관(의정부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였고 이후 신청인이 다시 해당 영업 직원을 추가로 고소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4) 전기료 부과 내역 비교(신청인 제출)
o 2011년 3개월 전기 요금
- 1월(416,400원), 2월(366,630원), 3월(256,360원)
o 2012년 3개월 전기 요금
- 1월(406,360원), 2월(401,420원), 3월(291,640원)
o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설치했지만 설치 이전보다 전기료가 줄지 않고 더 많이 부과되었다는 근거로 3개월 부과 전기료 요금 내역만 제시한 것임.
※ 제조업체가 제작한 제품 홍보물에는 해당 제품은 자연 에너지인 태양열을 사용하므로 반영구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환경 친화적 온수난방보조시스템으로 연평균 연료비용의 40~50%가 절감되므로 약 4~5년 정도 사용하시면 설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최신형 태양열 온수 난방 보조시스템으로 표기되어 있음.
(5) 현장 조사 결과
o 장소 : 경기 여주군 대신면(신청인 자택)
o 일시 : 2012. 9. 14.
o 참석자 : 신청인, 피신청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외 1인
o 확인 내용
- 주택 옥상에 설치된 제품 집열봉 물탱크에서 고온(여름)시 물이 넘친다는 현상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전체적인 제품 설비 시스템으로 볼 때 해당 현상은 여름철 같은 고온에서 열 흡수율이 높아 탱크 내부의 온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고압 상태에서 탱크 폭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짐.
- 옥상의 설비 중 일부 부품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바람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음(피신청인 수리 약속)
- 지층의 온수 저장 탱크에는 탱크 물 온도를 감지하여 급.배수 모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해당 센서의 고장은 확인이 안됨.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o 제141조(취소의 효과)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o 제379조(법정이율)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 사건 제품 설치 계약을 하면서 정부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체로서 설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과 심야 전기료가 80% 절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적이 없는 단순히 일반 보일러 판매·시공 계약을 한 것에 불과하며 판매 이후 한번도 A/S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고 현재 제품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바 신청인의 계약 취소 요구는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 제목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청 계약서’로 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를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기재한 점, 신청인에게 교부된 피신청인 명함에도 ‘신재생 에너지 정부보조사업 전문기업’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영업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에 비추어 볼때 피신청인은 정부가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정 전문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공 전문기업인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명함을 교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한 것은 신청인을 기망한 것에 해당되는바「민법」제110조에 근거한 신청인의 계약취소 주장은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제품을 정상 사용한 사실과 현재 작동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피신청인도 판매 이후 신청인의 A/S 요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고 일부 부품의 무상 수리를 약속하고 있으며 심야 전기료가 80% 절감된다는 사실에 대해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설치된 제품을 철거할 경우 이에 따른 과도한 손해가 예견되므로 제품을 철거하기 보다는 정부의 설비 지원금 50%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품 불량으로 인해 정상 가동이 안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확인 결과 정상 가동되고 있었고, 판매 당시 제품을 설치하면 심야전기료가 80% 정도 절감된다는 광고도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으며 제품 설치 전·후 부과된 전기료를 근거로 전혀 절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전기 사용 환경, 당시의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로서 이를 입증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설치 금액 5,700,000원에서 50%의 금 2,8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8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처인에게 금 2,8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