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온수기 구입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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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16 23:33 조회1,2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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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6. 8. 피신청인과 태양열 온수 시스템 설치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작동시 물이 끓어 넘치고 천둥치는 듯 굉음이 나며 진공관이 파열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이후 수리를 요청하여도 이행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태양열 시스템을 철거하고 구입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 내용을 확인 후 연락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6. 8.
o 구입금액 : 6,630,000원
o 계약내용 : 태양열 시스템(온수 보일러) 설치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6. 8. 태양열 시스템 설치 신청서 작성 및 계약금 3,630,000원 지급
o 같은 해 6. 14. 설치 완료 및 잔금 3,000,000원 지급
o 같은 해 6. 15. 물이 끓어 넘치고 천둥소리 같은 소음 발생으로 피신청인에게 연락
o 같은 해 6. 18. 피신청인이 방문하여 수리하면서 이젠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하자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여러 차례 수리를 하였으나 상태는 동일함.
o 같은 해 12. 25. 진공관 파열되어 피신청인에게 연락
o 같은 해 12. 27. 피신청인이 진공관 교체하였으나 이후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음
o 2012. 2. 17. 진공관 한개가 또 파열
o 같은 해 2. 20. 피신청인이 방문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오지 않아 피신청인이 두고 간 진공관으로 피신청인의 설명을 듣고 신청인이 직접 교체
o 같은 해 4.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태양열 설치지원금 신청서 내용
o 모든 공사비는 피신청인 측에서 부담함을 이해하고 이에 태양열 시스템 설치를 신청합니다.
o 정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측에 있으며, 수용가는 자부담금 외에 어떤 책임도 없다.
o A/S 보장기간 : 3년(진공관 3년 무상 공급)
o 사업비 지원금 : 5,980,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전화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태양열 온수 시스템 작동시 물이 넘쳐 흐르고 굉음이 나며 진공관이 파열되는 등의 하자로 수차에 걸쳐 수리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수리를 하였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리 요청을 하여도 피신청인이 전혀 수리를 해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수리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서는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태양열 온수 시스템의 구입대금 6,63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청인에게 금 6,63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청인에게 금 6,63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1. 6. 8. 피신청인과 태양열 온수 시스템 설치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작동시 물이 끓어 넘치고 천둥치는 듯 굉음이 나며 진공관이 파열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이후 수리를 요청하여도 이행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태양열 시스템을 철거하고 구입 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 내용을 확인 후 연락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6. 8.
o 구입금액 : 6,630,000원
o 계약내용 : 태양열 시스템(온수 보일러) 설치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6. 8. 태양열 시스템 설치 신청서 작성 및 계약금 3,630,000원 지급
o 같은 해 6. 14. 설치 완료 및 잔금 3,000,000원 지급
o 같은 해 6. 15. 물이 끓어 넘치고 천둥소리 같은 소음 발생으로 피신청인에게 연락
o 같은 해 6. 18. 피신청인이 방문하여 수리하면서 이젠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하자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여러 차례 수리를 하였으나 상태는 동일함.
o 같은 해 12. 25. 진공관 파열되어 피신청인에게 연락
o 같은 해 12. 27. 피신청인이 진공관 교체하였으나 이후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음
o 2012. 2. 17. 진공관 한개가 또 파열
o 같은 해 2. 20. 피신청인이 방문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오지 않아 피신청인이 두고 간 진공관으로 피신청인의 설명을 듣고 신청인이 직접 교체
o 같은 해 4.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태양열 설치지원금 신청서 내용
o 모든 공사비는 피신청인 측에서 부담함을 이해하고 이에 태양열 시스템 설치를 신청합니다.
o 정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측에 있으며, 수용가는 자부담금 외에 어떤 책임도 없다.
o A/S 보장기간 : 3년(진공관 3년 무상 공급)
o 사업비 지원금 : 5,980,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전화를 제대로 받지도 않고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태양열 온수 시스템 작동시 물이 넘쳐 흐르고 굉음이 나며 진공관이 파열되는 등의 하자로 수차에 걸쳐 수리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수리를 하였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리 요청을 하여도 피신청인이 전혀 수리를 해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수리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서는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태양열 온수 시스템의 구입대금 6,63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청인에게 금 6,63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청인에게 금 6,63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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