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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부실한 배관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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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16 23:34 조회1,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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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임대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으나 베란다 배관에 문제가 있어 집안에 물이 역류하는 침수 사고를 당하였고, 피신청인이 장기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 동안 신청인은 거주지를 옮겨 숙식을 해결하여야 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이 임대아파트의 배관 문제로 인하여 침수 사고를 당하자 피신청인은 장기의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 기간 동안 부득이 거주지를 옮겨 숙식을 해결하여야 하는 등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일절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사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바, 피신청인에게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8,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시공사가 임대아파트의 배관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침수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장기의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중에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아닌 시공사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 주장함.다만, 시공사는 이에 대하여 약 1,000,000원을 배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어서 신청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나 시공사가 신청인과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내용
        o 주소 : 전북 김제시 ○○동 ○○아파트 102동 103호
        o 주거유형 : 임대아파트
      o 전용면적 : 59.46㎡
      o 계약체결일 : 2010. 12. 23.
      o 임대기간 : 2011. 6. 2. ~ 2013. 6. 30.
      o 임대보증금 : 26,000,000원
      o 월임대료 : 150,000원
      o 입주일 : 2011. 7.초경
      o 시공사 : ○○건설(○○건설은 ○○기공에 도급을 주었음)
        o 침수일(역류사고 발생일) : 2011. 7.경
        o 거주지 이전 기간 : 2011. 8. 18. ~ 10. 10. (총 54일)
        o 신청인 가족 구성원수 : 4인 가족 (성인 2명, 아이 2명)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6.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o 2011. 7.초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베란다쪽 에어컨 배관에 문제가 있어 3일씩 2차례 공사를 함. (동 기간 동안 신청인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였음)
        o 2011. 7.말경 베란다의 배관 문제로 2회 공사를 하였음에도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에어컨 배관의 물이 역류하여 집안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의류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 등 주거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됨.
        o 2011. 8. 18. ~ 10. 10.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시공사(○○건설, ○○기공 등)의 입회하에 장기의 하자보수 공사 완료 후 피해배상을 하여 준다는 약속을 구두상으로 받았고, 이후 54일의 하자보수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아파트 외부에서 숙식하느라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불편함을 겪음.
      o 2011. 10. 11. 아파트에 다시 거주를 시작하기 전 청소용역을 불러 집안 내 살균 소독을 함.
      o 2011. 10. 1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침수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및 공사 완료 후 발생한 재산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배상받지 못함.
      o 2011. 12. 6.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1. 12. 15. 피신청인은 "... 피신청인에서 직접 협의 및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수업체와 민원인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확인 중인 사항임."이라고 답변함.
  (3) 배관 하자 보수 기간
      o 2011. 7.경 : 각 3일씩 2회
      o 2011. 8. 18. ~ 10. 10. : 54일
  (4) 침수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 의견
      o 시공사가 에어컨 배관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집안 내 거실로 물이 역류하여 실내가 침수되었으며, 이는 시공사(○○건설)의 하청업체인 '○○기공'의 잘못으로 발생되었음.
  (5) 거주지 이전에 따른 비용발생 내역 : 총 4,733,925원 (신청인 주장에 근거)
        o 공사기간 중 청구된 아파트 관리임대료 : 266,129원
          ㆍ2011. 8. 1. ~ 8. 31. 임대료 150,000원 중, 8. 18. ~ 8. 31. (14일) 동안: 150,000원 * 14/31 = 67,742원
          ㆍ2011. 9 1. ~ 9. 30 임대료 150,000원 중, 9. 1. ~ 9. 30. (30일) 동안: 150,000원 * 30/30 = 150,000원
          ㆍ2011. 10. 1. ~ 10. 31. 임대료 150,000원 중, 10. 1. ~ 10. 10. (10일) 동안: 150,000원 * 10/31 = 48,387원
        o 공사기간 중 청구된 아파트 공동관리비 : 86,796원
          ㆍ2011. 8. 1. ~ 8. 31. 관리비 49,010원 중, 8. 18. ~ 8. 31. (14일) 동안: 49,010원 * 14/31 = 22,134원
          ㆍ2011. 9 1. ~ 9. 30 관리비 50,230원 중, 9. 1. ~ 9. 30. (30일) 동안: 50,230원 * 30/30 = 50,230원
          ㆍ2011. 10. 1. ~ 10. 31. 관리비 44,740원 중, 10. 1. ~ 10. 10. (10일) 동안: 44,740원 * 10/31 = 86,796원
        o 숙박비 : 1,590,000원 (○○○모텔)
          ㆍ53박 * 30,000원 (2011. 8. 18. ~ 2011. 10. 10.) = 1,590,000원        o 식대 : 1,908,000원 (○○식당)
          ㆍ4인 가족 기준으로, 침수 사고 당시 6세 및 7세 아이 2명은 성인 1명으로 계산하여, 점심을 제외하고 한 끼 식사에 6,000원씩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식으로 계산함.
          ㆍ3명 * 6,000원(백반) * 2식/하루 = 36,000원/하루 * 53일 = 1,908,000원
        o 세탁비 : 633,000원 (○○○컴퓨터세탁소)
          ㆍ이불 24개 단가 10,000원씩 총 240,000원
          ㆍ양복 11벌 단가 7,000원씩 총 77,000원
          ㆍ오리털파카 6벌 단가 7,000원씩 총 42,000원
          ㆍ코트 7벌 단가 7,000원씩 총 49,000원
          ㆍ일반옷 90벌 단가 2,500원씩 총 225,000원
          o 공사 후 청소대행비 : 250,000원 (○○멸균닥터)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사가 완료된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하자보수 청구 시 배상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함.
  (6) 신청인이 요구하는 손해 배상 금액
        o 금 8,000,000원 (4,733,925원의 재산적 손실 및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임)

나. 관련 법규
    「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관련 판례(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시공사가 임대아파트 베란다의 배관 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배상안으로서 시공사가 약 1,000,000원의 현금 배상을 고려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은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중에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체결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임대인으로서「민법」제623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바,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중이므로 피신청인은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신청인이 2011. 7.초경부터 동 아파트에 거주를 시작하였는데 베란다의 배관에 문제가 있어 3일씩 2차례 배관 공사가 시행된 이후에도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어 동년 8. 18. ~ 10. 10. 하자보수 공사를 54일 동안 함으로써 신청인은 부득이 동 아파트를 떠나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게 되어 장기의 하자보수 공사 기간 동안 숙박비, 식대, 청소대행비 및 침수 사고로 인한 세탁비 그리고 동 기간 동안의 관리임대료, 공동관리비를 포함하여 총 4,733,925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장기의 하자보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숙박비, 식대, 청소대행비, 세탁비, 관리임대료 그리고 공동관리비가 부당하게 지출하게 되었던 것으로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간이영수증뿐이라며 그 지출이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충분하게 해명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장기의 하자보수 기간에 대응하는 266,129원 상당의 관리임대료 및 86,796원 상당의 공동관리비는 납입영수증에 의하여 객관적 증빙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전액 인정하고, 일당 30,000원으로 계산한 1,590,000원 상당의 53박의 숙박비 역시 전액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1,908,000원 상당의 식대는 장기의 하자보수 기간 동안 거주지를 옮겨 생활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라는 점은 있으나 본래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더라도 식사를 위한 비용의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배상금액 산정 시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250,000원 상당의 청소대행비 및 633,000원 상당의 세탁비 역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그 객관적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식대, 청소대행비, 세탁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 금액의 3분지 1만 인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한편,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동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보건대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266,129원 상당의 관리임대료 및 86,796원 상당의 공동관리비, 1,590,000원 상당의 숙박비는 전액 인정하고, 1,908,000원 상당의 식대, 250,000원 상당의 청소대행비 및 633,000원 상당의 세탁비는 그 금액의 3분지 1만 인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73,258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이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873,000(1,000원 미만 버림)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9.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873,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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