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냉방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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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19 22:09 조회1,3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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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7. 9. 17시 30분 피신청인의 웨딩 컨벤션에서 예식 행사를 치뤘으나 냉방 불량으로 연회장이 매우 더워서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으므로 예식 비용의 50%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여름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랑, 신부 및 560여 명의 하객이 더위로 불편을 겪었고, 대부분 하객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1부 예식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을 나갔으며, 하객에게 인사를 드리는 2부 예식 때는 연회장에 20~30여 명의 하객만 있게 되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결혼식이 엉망으로 된 것에 대하여 예식비용의 50%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예식 당일 17시 30분경 하객 한 분이 매우 춥다고 해서 냉방을 끄고 송풍으로 돌렸기 때문에 식장 내부가 더웠다고 느끼지 못했고, 신랑, 신부는 턱시도 및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덥다고 느낄 수 있으며, 연회장에서 식사를 했던 300여 명 하객들이 덥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실내가 시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1. 2.
o 예식일자 : 2011. 7. 9. 17시 30분
o 예식 종류 : 동시 예식(1부 예식, 2부 하객 인사)
o 예식금액 : 28,863,000원
(2) 사건 진행 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 1. 2. 계약 시 예식일이 한여름이기 때문에 냉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계약 이후 계약자 부모가 냉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두 세 차례 더 부탁함.
- 2011. 7. 9. 17시 30분 경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연회장이 매우 더웠기 때문에 신랑, 신부 및 친지들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냉방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연회장에 있던 하객들이 더위 때문에 불편을 호소했고 대부분 하객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1부 예식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을 나갔으며, 하객에게 인사를 드리는 2부 예식 때는 연회장에 20~30여 명의 하객만 있었음.
- 예식 직후 피신청인의 직원인 최○○ 부장이 에어컨 가동 및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며칠 뒤 최○○ 부장과 직원 1명이 신청인의 집에 선물(전복 30여 개)을 갖고 찾아와 에어컨 관리 잘못을 사과하면서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퇴직당하면 집안 사정상 곤란하다며 선처해 줄 것으로 요청함.
o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예식을 막 시작하려는데 하객 한 분이 매우 춥다고 해서 냉방을 끄고 송풍으로 돌렸기 때문에 연회장이 더웠다고 느끼지 못했고, 에어컨 가동을 위해서는 30분~40분 정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하며, 신랑, 신부는 턱시도 및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덥다고 느낄 수 있고, 연회장에서 식사를 했던 300여 명 하객들이 덥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실내가 시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음.
나. 관련 법규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예식 시작 전에 하객 한 분이 매우 춥다고 해서 냉방을 끄고 송풍으로 돌렸기 때문에 연회장이 더웠다고 느끼지 못했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30분~40분 정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하며, 신랑, 신부는 턱시도 및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덥다고 느낄 수 있고, 실내가 시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신청인은 예식 당일 연회장이 지나치게 더워서 신랑, 신부 및 친지들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냉방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점, 560여 명의 하객이 더위 때문에 1부 예식이 끝나고 대부분 연회장을 나갔기 때문에 2부 예식을 20~30여 명의 하객만 모시고 치를 수밖에 없었던 점, 에어컨 재가동을 위해서는 30분~40분 예열 시간이 필요함에도 신원 미상의 하객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냉방을 중지함으로써 1시간 남짓 예식시간 동안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피신청인 직원인 최재석 부장이 에어컨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사과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이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예식 비용의 10%(1,000원 이하 버림)를 손해배상 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886,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886,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2011. 7. 9. 17시 30분 피신청인의 웨딩 컨벤션에서 예식 행사를 치뤘으나 냉방 불량으로 연회장이 매우 더워서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으므로 예식 비용의 50%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여름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랑, 신부 및 560여 명의 하객이 더위로 불편을 겪었고, 대부분 하객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1부 예식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을 나갔으며, 하객에게 인사를 드리는 2부 예식 때는 연회장에 20~30여 명의 하객만 있게 되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결혼식이 엉망으로 된 것에 대하여 예식비용의 50%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예식 당일 17시 30분경 하객 한 분이 매우 춥다고 해서 냉방을 끄고 송풍으로 돌렸기 때문에 식장 내부가 더웠다고 느끼지 못했고, 신랑, 신부는 턱시도 및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덥다고 느낄 수 있으며, 연회장에서 식사를 했던 300여 명 하객들이 덥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실내가 시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1. 2.
o 예식일자 : 2011. 7. 9. 17시 30분
o 예식 종류 : 동시 예식(1부 예식, 2부 하객 인사)
o 예식금액 : 28,863,000원
(2) 사건 진행 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 1. 2. 계약 시 예식일이 한여름이기 때문에 냉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계약 이후 계약자 부모가 냉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두 세 차례 더 부탁함.
- 2011. 7. 9. 17시 30분 경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연회장이 매우 더웠기 때문에 신랑, 신부 및 친지들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냉방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연회장에 있던 하객들이 더위 때문에 불편을 호소했고 대부분 하객이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1부 예식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을 나갔으며, 하객에게 인사를 드리는 2부 예식 때는 연회장에 20~30여 명의 하객만 있었음.
- 예식 직후 피신청인의 직원인 최○○ 부장이 에어컨 가동 및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으며, 며칠 뒤 최○○ 부장과 직원 1명이 신청인의 집에 선물(전복 30여 개)을 갖고 찾아와 에어컨 관리 잘못을 사과하면서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퇴직당하면 집안 사정상 곤란하다며 선처해 줄 것으로 요청함.
o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예식을 막 시작하려는데 하객 한 분이 매우 춥다고 해서 냉방을 끄고 송풍으로 돌렸기 때문에 연회장이 더웠다고 느끼지 못했고, 에어컨 가동을 위해서는 30분~40분 정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하며, 신랑, 신부는 턱시도 및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덥다고 느낄 수 있고, 연회장에서 식사를 했던 300여 명 하객들이 덥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실내가 시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음.
나. 관련 법규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예식 시작 전에 하객 한 분이 매우 춥다고 해서 냉방을 끄고 송풍으로 돌렸기 때문에 연회장이 더웠다고 느끼지 못했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30분~40분 정도의 예열 시간이 필요하며, 신랑, 신부는 턱시도 및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덥다고 느낄 수 있고, 실내가 시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신청인은 예식 당일 연회장이 지나치게 더워서 신랑, 신부 및 친지들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냉방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점, 560여 명의 하객이 더위 때문에 1부 예식이 끝나고 대부분 연회장을 나갔기 때문에 2부 예식을 20~30여 명의 하객만 모시고 치를 수밖에 없었던 점, 에어컨 재가동을 위해서는 30분~40분 예열 시간이 필요함에도 신원 미상의 하객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냉방을 중지함으로써 1시간 남짓 예식시간 동안 냉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피신청인 직원인 최재석 부장이 에어컨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사과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이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예식 비용의 10%(1,000원 이하 버림)를 손해배상 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886,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4.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886,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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