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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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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19 22:13 조회1,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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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6. 20. 피신청인과 2012. 1. 29.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시간 선 예약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27. 계약금 900,000원을 지급한 후 파혼하게 되어 같은 해 10. 28.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시간 선 예약금 100,000원, 계약금 900,000원)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므로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1,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서 환불 조항을 설명한 후 신청인이 동의하여 자필 서명하였고, 통상 결혼식장 예약은 행사일로부터 4개월 이전에 완료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예약한 날짜에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 1,000,000원의 50%인 500,000원의 환급이 가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6. 20.
    o 예식일시 : 2012. 1. 29. 13:30
    o 계약금 : 1,000,000원(선 시간 예약금 100,000원, 계약금 900,000원)
    o 계약 해제 요청일 : 2011. 10. 28.
  (2) 계약서 약관 주요 내용
    제2조 예약 취소시 사용자 예약 후 5일내 100%, 본식 4개월 전 70%, 3개월 전 50% 환불 가능하며, 이후는 환불 불가. 본식 1개월 미만 취소시 위약금(사용료)이 부과되며, 계약 금액의 배액 상환으로 취소 가능.
    특약 : 시간 선 예약금 - 10만원 5일 내 100% 환불 - 이후 환불 불가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서 환불 조항을 설명한 후 신청인이 동의하여 자필 서명하였고, 통상 결혼식장 예약이 행사일로부터 4개월 이전에 완료되기 때문에 신청인이 예약한 날짜에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 1,000,000원의 50%인 500,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제2조 ‘예약 취소시 사용자 예약 후 5일내 100%, 본식 4개월 전 70%, 3개월 전 50% 환불 가능하며, 이후는 환불 불가. 본식 1개월 미만 취소시 위약금(사용료)이 부과되며, 계약 금액의 배액 상환으로 취소 가능.’ 및 ‘특약 : 시간 선 예약금 - 10만원 5일 내 100% 환불 - 이후 환불 불가’ 조항은 이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이고,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이 예식일 2개월 전 이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2.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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