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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계약기간 만료된 콘도회원권 분양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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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19 22:14 조회1,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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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1991. 6. 피신청인과 20년 만기의 콘도회원권을 11,400,000원에 구입, 사용해 오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대금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콘도 회원권 계약은 만기가 20년으로 계약의 만기가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시 피신청인이 계약서상 입회보증금 11,400,000원을 조속히 환급해 주어야 하겠으나 수차례 대금환급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급기야 신청인이 콘도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하는바 이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회보증금 중 계약금만 납부한 고객으로 신청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은행 구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통상 계약만 하면 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회원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증이 있다고 하여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이 동 회원권 대금을 완납한 근거(영수증)나 정황증거(당시 통장에서 출금한 자료 등)를 제시할 경우 보상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와 같이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신청인의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회원권 계약 내용
    o 계약자 : '갑' (주)○○○건설(피신청인 당시 상호), '을' 윤○○(신청인) 
    o 계약 체결일 : 1990. 4. 26.
    o 계약 주요 내용(회원입회약정서)
    - 물건 : 설악○○콘도미니엄 A125형 1구좌
    - 제1조(명칭)
      ○○휴양콘도미니엄의 ○○멤버쉽
    - 제3조(회원자격 및 보유기간)
      1)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이 되려면 입회금을 완납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후 회원이 된다. 
      2) 을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20년간으로 하며 기간만료 후 추가 비용 없이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제4조(입회비)
      총 입회금은 일금 일천일백사십만원정으로 한다
    - 제5조(납입방법)
      을은 입회금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 이백육십만원, 납부일 : 1990. 4. 26.
        1차 중도금 : 이백육십만원, 납부일 : 1990. 5. 26.
        2차 중도금 : 이백육십만원, 납부일 : 1990. 7. 26.
        3차 중도금 : 이백육십만원, 납부일 : 1990. 9. 26.
        잔금 : 일백만원, 납부일: 준공시
    - 제7조(연체료)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소정 기일까지 지불할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불기일의 익일로부터 지불시까지 해당 금액에 대해 시중은행 대출 연체요율에 준하여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7조(해약)
      을은 제5조의 중도금 납부 기일 또는 잔금 납부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갑으로 부터 3회 이상 납입 독촉을 받고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시에는 을은 이미 불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4조(해약)
      을은 자격 보유기간 20년이 경과되면 갑과 을의 협의하에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증 내역(신청인이 입회보증금 잔액 납부 후 교부받음)
    o 회원번호 : 01-SAB-**** 92/○
    o 성명 : 윤○○
  (3) 피해구제 신청경위(신청인의 진술 중심)
    o 신청인은 "가"항과 같이 계약하고 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았으며 그 동안 2회 정도 이용해 왔음.
      ※ 피신청인은 2003. 12. 25.(1박 2일) 1회 이용한 것으로 주장함
    o 이건 콘도회원권 기한이 만료되어 신청인은 2011. 8. 피신청인에게 대금 반환을 요청한바 피신청인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고 답변함.
    o 이후 몇 차례 대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대금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내용증명 발송일 : 2011. 9. 14. / 2011. 10. 24.
    -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접수를 통보하자 피신청인은 당초 신청인에게 답변한 내용과 달리 신청인이 대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해 옴. 
  (4) 대금납부 내역 등
    o 신청인은 국민은행에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며 그 당시(1990년) 이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산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너무 오래되어 은행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함.
    o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대금독촉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상태임.

나. 관련 법규
    o「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동 콘도회원권의 대금을 완납하고 회원증을 받아 콘도를 이용해 왔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 회원권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조항에 의거 신청인에게 잔금 납부를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콘도이용을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조치가 없이 회원증을 발급하였으며 2003년에도 콘도이용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입회금을 완납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콘도회원권은 회원약정서 제3조 2호에 의하면 보유기간인 20년이고 동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인이 약정서에 근거하여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동 회원권 입회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콘도 회원권 입회보증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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