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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고시원 중도 해지에 따른 이용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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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22 20:10 조회1,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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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0. 24. 피신청인과 1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2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28. 중도 해지 및 잔여 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같은 달 31. 내용증명을 통하여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1개월 계약기간 중 5일간 이용한 후 해지하였으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입실료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입실계약서 약관에 중도 퇴실에 따른 선납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을 거부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1. 10. 24.
    o 계약 금액 : 250,000원
    o 계약 기간 : 2011. 10. 24. ~ 2011. 11. 23.
    o 해지 일자
      - 전화 통보 : 2011. 10. 28.
      - 내용증명 우편 발송 : 2011. 10. 31.
    o 계약서 이용약관 내용
      - 제1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관련 원칙
      -  제2항 중도 퇴실에 따른 선납금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0. 24.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계약 체결하고 같은 달 25. 계약 금액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o 2011. 10. 28. 신청인은 개인 사정과 같은 달 27. 작은 바퀴벌레를 발견하여 계약 해지 및 잔여기간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모함이라며 거부함.
    o 2011. 10. 31. 신청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잔여기간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함.
    o 2011. 10. 31. ~ 11. 8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함.
    o 2011. 11. 1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함.
    - 신청인이 2011. 10. 24.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입실하였고 같은 달 25.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1/3은 지불해야 짐을 뺄 수 있다고 하니 같은 달 26. 계약금액 2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청결 문제를 거론하며 모함하였으므로 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② 개시일 이후 
      -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입실료 : 250,000원
  o 환급금액 : 166,666원(고시원 이용금액의 2/3 해당금액)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입실계약서 약관에 중도 퇴실에 따른 선납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을 거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 거래로서 2011. 10. 28. 신청인이 전화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여「동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때 피신청인은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166,666원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후단,「동법 시행령」제11조의2,「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인 지난 2011. 11. 1. 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6,000원(1,0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2011. 11.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6,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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