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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누수되는 방수공사 조속한 하자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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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22 20:11 조회1,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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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8. 15. 피신청인에게 우레탄 폼 방수공사를 의뢰하고 대금 1,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사 약 5개월이 경과 후 방수 페인트가 벗겨지고 방 천정으로 누수가 생겨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추가 공사비 금 1,000,000원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방수 공사 약 5개월 경과 후 2층 주방과 3층 다용도실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므로, 공사비 추가부담 없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 공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의 누수 현상은 건축물이 노후(1991년 준공)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우레탄 폼 방수공사로는 누수 현상을 모두 막을 수 없고, 공사 계약 당시 신청인이 비용 등을 이유로 옥상의 약 절반(12평 가량)만 방수 공사를 요구하였으며, 건물 옥상 전체에 대한 방수 공사를 하지 않아 빗물이 새는 원인이 방수공사 하자인지 공사하지 않은 부분에서 새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추가 공사비 없이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공사명 : 우레탄 폼 방수공사
  o 발주자 : 조○○(신청인 남편)
  o 시행자 : ○○건설
  o 공사기간 : 2009. 8. 15. ~ 8. 31.
  o 공사대금 : 1,400,000원
  o 계약 사항
    -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며, 본 계약서를 하자보증 이행서로 한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3. 방수 공사 후 3층 다용도실과 2층 천정에 우수가 흘러들어 피신청인에게 보수 공사를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음.
  o 2011. 6.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지부에 상담접수
  o 2011. 7.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후, 피신청인의 직원이 방문하여 3층 세입자가 있는 가운데서, 15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 공사비 금 1,000,000원을 요구함.
  (3) 현장조사 내용
  o 일시 : 2011. 7.
  o 장소 : 서울 양천구 신월 4동
  o 조사자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상품팀
  o 조사내용
    - 이건 건물은 총 4층 건물(반지하 1층, 옥상포함 지상 3층)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공년도는 1991년임.
    - 옥상에 전체적으로 우레탄 폼을 도포하였으나, 현재 일부 부분에서 벗겨짐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함.
    - 3층에 세입자 1가구와 2층에 2가구가 살고 있으며, 신청인은 살고 있지 않음. 3층 베란다(다용도실) 지붕은 철제슬레이트이며 지붕 이음새 부분에서 우레탄 폼이 녹아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함. 
    - 옥상에 옥탑방이 있고 옥탑방 주변에는 나무발판이 있으며, 옥탑방 주위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음.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의 누수 현상은 건축물이 노후(1991년 준공)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우레탄 폼 방수공사로는 누수 현상을 모두 막을 수 없고, 방수 보완 작업 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나, 공사도급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며, 본 계약서를 하자보증 이행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방수공사 약 6개월 후에 피신청인에게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후 피신청인의 직원이 방문하여 3층 세입자가 있는 가운데서 15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2011. 7.) 사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공사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금 1,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 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 주택 방수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기한 내에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즉시 신청인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2. 1. 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 주택 방수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기한 내에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즉시 신청인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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