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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경동맥 손상으로 뇌손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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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23 14:58 조회1,384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남, 30세)은 1991년(12세경) 비인두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기도 및 식도 협착에 의한 호흡곤란 및 삼킴장애가 있던 자로, 2009. 10. 27.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0. 1. 소장과 위장을 이용하여 식도복원술을 받았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여 감염 부위에 대하여 매일 상처 소독을 받던 중 같은 해 3. 11. 의사가 수술부위(목)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좌측 경동맥이 파열되어 총경동맥을 막는 색전술을 받음. 이후 뇌경색(좌측 중대뇌동맥)으로 진단받고 아스피린을 복용하였으나 어지러움과 중심을 잡기 힘든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같은 해 12. 23. 집에서 뒤로 넘어진 후 우측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혈종제거술 등을 받았지만 후유장애로 남아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반복된 폐렴 등의 증상으로 현재까지 신청외 병원에 입원 중임.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부위 소독시 메스나 핀셋 같은 날카로운 금속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수련의사가 기구(블레이드)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다가 좌측 경동맥을 파열시켜 색전술을 받았지만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뇌경색으로 신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던 중,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또한 뇌출혈로 인한 자율신경 이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관찰 및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방사선 치료에 따른 조직변성(섬유화)과 혈류의 부족으로 인한 염증이 반복되어 해부학적 구조물의 경계가 불분명하였고, 이미 가성동맥류가 있는 상태로 피부 및 피하지방층이 거의 없어 좌측 경동맥이 외부에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경동맥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독으로 인해 약해진 혈관벽에서 급작스럽게 발생된 것이고, 이는 통상의 의료처치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합병증이며, 낙상 사고 당시 신청인에 대한 개호는 보호자의 관리 책임하에 있었으므로 본원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손해배상 관련해서도 신청인은 좌측 경동맥 출혈 이전에도 기왕질환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호자들을 통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긍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991년(12세경) 비인두암(T3N2M0)으로 신청외 1병원에서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고용량 6480cGy 10주 가량)를 받음.
  o 1993. 7. 27. 방사선 치료에 따른 경부조직 유착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기관유지 장치를 삽입한 상태로 관리를 받고 있었음. 이후 식사시 음식물이 끼고 연하곤란증이 있어 수차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음식물 등 이물제거 처치를 받음.
    ※ 신청인은 식도협착 및 인두기능 저하로 먹는 것 외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요식업) 생활을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결혼을 앞두고 식도복원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진술함.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의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가) 내원 경위 
    o 2009. 10. 27. 식도협착, 인두기능 저하로 교정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후두 CT 및 식도위십이지장경(식도협착으로 0.5cm scope이 통과할 수 없음) 검사 후 수술하기로 함.
    o 2009. 11. 3. 외래에서 수술에 대해 면담시 “공장유리피판술, 수술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고 회복기간도 길며 수술 위험도도 높다”고 설명함.
  (나) 1차 입원 진료 내용(2010. 1. 5. ~ 2010. 5. 7.)
    o 2010. 1. 5.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함.
    o 2010. 1. 7. 수술(전후두절제술, 공장이식술, 공장문합술, 공장절제술)을 시행함. 
    - 수술 전후 진단명 : 방사선 치료에 의한 후두기형
    ※ 수술소견상 인두의 방사선으로 인한 섬유화가 심하여 문합이 용이하지 않음.
    o 2010. 1. 8. 소장(공장)이식 실패로 재수술(공장이식 부위를 제거하고 위를 끌어 올린 후 부분층피부이식술을 시행)을 함.   
    o 2010. 1. 27. 수술 부위의 부종과 염증(문합 부위 누출)이 지속되어 목 상처의 염증조직을 변연절제하고 위장 이식편을 제거함.
    o 이후 수술부위(목 상처)에 피부이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집중적인 소독을 하면서 경과 관찰함.
    o 2010. 3. 11. 
    - 12:40경 목 수술 부위 상처소독 중 경동맥 출혈 소견(좌측 총경동맥이 손상)이 보임.
    ※ 처치실에서 수련의사가 목 수술부위에 수술용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소독하다가 좌측 내경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함(신청인의 가족이 기록한 용지에 소독한 의사가 해당사항을 인정하는 서명을 함).
    - 12:50경 활력징후 120/86mmHg-70회-20회-36.5도-산소포화도 100% 측정됨.
    - 13:10경 의식이 명료하고 동맥출혈 부위를 계속해서 압박함.
    - 14:50∼15:54경 대퇴동맥을 경유하여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가성동맥류 확인하였으며, 경동맥을 압박한 상태에서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 교통혈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색 풍선 검사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좌측 총경동맥색전술(using Amplatz plug)및 혈관연결술을 시행함.
    ※ 피신청인은 수술로 경부조직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심한 섬유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미 가성동맥류가 있는 상태로 피부 및 피하지방층이 거의 없어 좌측 경동맥이 외부에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또한 방사선 치료에 따른 조직변성과 혈류의 부족으로 인한 염증이 반복되어 해부학적 구조물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고 해명함.
    o 2010. 3. 14. 좌측 경동맥 손상으로 색전술을 시행하여 우측 경동맥으로만 뇌관류가 되는 상태로 혈압유지를 위해 수액 조절을 함.
    o 2010. 3. 19. 앉았다 일어나거나 운동량이 많을 때 앞을 보면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발생하고 우측으로 쥐고 있던 물건을 놓치는 증상도 있음. 
    o 2010. 3. 21. 복시, 동공 크기의 차이(좌측>우측), 좌측 눈의 동공반사 지연으로 다음 날 신경과 협진에 따라 관류 MRI 결과 혈류 역학적 일과성 허혈성 발작(Hemodynamic TIA) 소견임.
    o 2010. 3. 24. 이전 문합부의 감염 조절 후 식도부위를 대장이식으로 재건함.
    o 2010. 4. 2. 구두로 의사표현하거나 생각하는 내용을 글씨로 쓰지 못하는 실서증 있어, 뇌 관류 MRI를 검사한 결과 좌측 중뇌동맥의 경색이 확인되어, 신경과 협진하에 아스피린을 사용함.
    o 2010. 4. 28. 수술부위 상처복원술(피부이식)을 함.
    o 2010. 5. 7. 서면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실서증이 호전되었으며, 경구섭취량이 호전되어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를 추적 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함.
  (다) 퇴원 후 신경과 외래 진료 내용
    o 2010. 7. 8. 신경과 외래 내원시 어지럽고 중심을 못 잡으며, 우측 손이 떨리고, 몸이 흔들려 쓰러질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함. clonazepam(돌발비운동유발 이상운동에 효과)을 30일분을 처방하여 복용 시작함.
  (라) 2차 입원 진료 내용(2010. 8. 18. ~ 2010. 9. 6.)
    o 기관 유지한 상태로 퇴원하여 1달마다 추적 관리를 받다가 Provox(인공성대) 삽입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여 같은 해 9. 6. 퇴원함.
  (마) 3차 입원 진료 내용(2010. 12. 23. ~ 2011. 3. 19.)
    o 2010. 12. 23.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며 집에서 지내던 중, 2층 침실로 이동하다가 낙상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 뇌 CT상 우측 전두엽-후두엽에 초급성 경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다음 날인 12. 24.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o 2011. 1. 13. 뇌농양이 발생하여 항생제(반코마이신 등) 치료를 하고 같은 해 1. 21.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함.
    o 2011. 1. 25.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재활치료 및 흡인성 폐렴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2. 8. 물리치료상 비의존적으로 보행기를 이용한 운동이 가능해진 상태로 같은 해 3. 19. 퇴원함. 
  (바) 4차 입원 진료 내용(2011. 4. 9. ~ 2011. 5. 3.)
    o 2011. 4. 8. 기립성 현기증, 실신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방문하여 같은 해 4. 9.부터 같은 해 5. 3.까지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최종 진단으로 뇌출혈로 인한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 기립성 저혈압 및 뇌출혈로 인한 삼킴 장애 진단하에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함.
  (사) 이후 진료 내용 및 현재 상태
    o 기립성 저혈압과 실신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뇌수종으로 뇌실 복강 션트 치료 등을 받았지만 반복된 폐렴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중환자실 뿐만 아니라 신청외 2병원 및 3병원 등으로 전원하여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북부시립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의식은 있으나 스스로 활동을 못하고 식사도 개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함.
  (3)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1. 5. 2. 작성)
  o 최종진단 : 뇌출혈로 인한 자율신경 이상으로 발생한 기립성 저혈압, 뇌출혈로 인한 삼킴 장애
  o 향후 치료 의견 : 위 소견으로 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진행을 했던 환자임. 향후 안정가료가 필요함.
  (4) 장애진단서(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2011. 5. 17. 작성)
  o 장애상태 : 뇌병변 장애 
  o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외상성 뇌출혈, 뇌경색
  o 장애원인 : 자율신경부전증, 좌측 경동맥 폐색
  o 의사소견 : 환자는 좌측 경동맥 파열로 인한 폐색 시술을 받았고, 좌측 뇌의 뇌경색이 발생함. 퇴원 이후 심한 기립성 어지러움으로 인해 의식 소실, 낙상하여 외상성 뇌출혈, 경막하 출혈이 발생함. 현재 수술이후 후유장애, 자율신경부전으로 인한 저혈압 등으로 보호자 없이는 보행이 힘들며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5) 진료비(본인 부담금, 2013. 7. 16. 기준)
  o 피신청인 병원 : 52,598,749원(2010. 3. 11. ~ 2013. 6. 20. 입원 및 외래 진료비)
    - 수납액 : 24,429,040원
    - 1차 입원기간 중 혈관시술과 관련된 진료비용 등을 포함하여 2,216,629원 감면
    - 미납액 : 25,953,080원
  o 신청외 병원들 : 14,373,054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외과)
  o 소독부위 손상 원인
    - 경동맥의 가성동맥류는 창상 감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개방된 상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상처소독 과정에서 병원 측의 부주의로 경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보임.
  o 경동맥 손상에 따른 처치의 적절성 및 뇌경색과의 관련성
    - 경동맥 파열에 따른 코일링 시술은 조치는 합당하나, 이에 따른 합병증인 뇌경색은 병원 측의 과실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신경과)
  o 소독시 경동맥 손상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
    -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함.
  o 경동맥 손상과 뇌경색과의 관련성
    - 관련이 있다고 생각됨. 좌측 경동맥 코일링으로 좌측 경동맥 전체가 폐색된 상태이며, 반대편 혈관으로 뇌혈류가 유지되나 부족한 상태여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뇌혈류의 부족은 MRI(관류강조, perfusion)로 확인되었음. 
    - 좌측 뇌 손상시 실어증, 실서증, 우측 편마비, 계산 불능증 등이 올 수 있고, 아스피린 복용은 추후 있을 수 있는 뇌경색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처방한 것으로 생각되며, 어지럽고 중심을 잡기 힘든 증상은 뇌경색에 의한 후유 증상으로 생각됨. 
  o 뇌경색 후유증과 외상성 뇌출혈 발생 관련성
    - 외상성 뇌출혈은 낙상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낙상의 원인이 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한 것은 뇌경색의 후유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또한 뇌경색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는데, 아스피린 복용이 출혈의 위험을 높여 뇌출혈에 간접적인 영향(출혈량의 증가 등)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음.
  o 기립성 저혈압의 발생 원인, 최초의 경동맥 손상과 후유 증상과의 관련성
    - 정확하게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인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추정됨.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뇌손상이 큰 원인 중 하나임. 정황상 뇌졸중(뇌경색 및 뇌출혈 포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초의 경동맥 손상에 따른 후유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종합소견 
    - 경동맥 손상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경동맥 손상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최선의 치료를 한 것으로 생각됨.
  (3) 전문위원 3(의료법률)
  o 책임 여부
    -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의 목 수술부위에 소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동맥이 파열되고 혈관색전술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o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경동맥 파열 후 즉각적인 지혈 및 대퇴동맥 경유 뇌혈관조영술, 좌측 총경동맥의 가성동맥류 색전술, 혈관연결술 등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좌측 경동맥 코일링으로 전체 폐색이 된 상태로 우측 경동맥으로만 뇌관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뇌관류 MRI상 좌측 중대뇌동맥의 관류 지연이 확인되고 좌측 중뇌동맥 경색이 확인된 점, 좌측 뇌 손상시 실어증, 실서증(글을 못 쓰는 것), 우측 편마비, 계산 불능증 등이 올 수 있으며 이는 신청인의 증상에 부합하는 점 등 경동맥 파열로 인한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지내던 중, 2010. 12. 23. 계단에서 낙상하여 초급성 뇌출혈로 12. 24. 개두술을 받았고, ‘뇌출혈로 인한 자율신경 이상으로 발생한 기립성 저혈압’과 ‘외상성 뇌출혈, 뇌경색’에 의한 뇌병변 2급 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뇌병변 2급 장애는 병원 측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더불어 신청인의 현 장애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좌측 경동맥을 파열시킴 →좌측 중대뇌동맥의 관류 지연이 확인됨 → 좌측 중뇌동맥의 경색이 확인됨 → 뇌경색 증상으로 인해 계단에서 낙상하여 뇌출혈 발생함 →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음’ 이라는 순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신청인의 뇌병변 장애 사이에는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좌측 경동맥 파열이라는 원인과 뇌경색이라는 결과 사이의 근접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인과관계 및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책임 제한
    - 비인두암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식도협착 및 인두기능 저하 등 기왕질병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수술은 매우 어려운 수술로써 1차 공장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2차 수술을 하는 등 본 건 사고 이전에 기왕장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은 30~50% 이내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경동맥 손상의 과실 여부와 뇌병변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경동맥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방사선 치료에 따른 조직변성(섬유화)과 혈류의 부족으로 인한 반복된 염증으로 혈관벽이 약해져 발생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고용량의 방사선 치료에 따른 경부조직의 유착 뿐만 아니라 조직이 섬유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서 경부에 염증이 발생하여 조직이 약해진 상태였고 더구나 개방된 상처였으므로 소독 치료를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상처 소독을 하면서 수술용 칼을 사용하자마자 좌측 경동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한 것은 소독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경동맥이 파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된 경로인 좌측 경동맥을 손상시키고 이를 지혈하기 위해 동맥 전체를 막는 색전술을 한 사실이 있고, 경동맥 폐색술은 측부 순환이 충분한 경우에도 경동맥 폐색 후 저관류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실제로 MRI상 뇌관류 지연이 확인되고 재수술(장을 이용한 식도 복원술)을 시행한 후 허혈성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한 점, 신청인이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지내던 중 어지러움 등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으로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경동맥 파열에 따른 폐색술의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생된 것이고 어지럽고 중심을 잡기 힘든 증상은 뇌경색의 후유 증상이며 뇌경색으로 인한 아스피린 복용이 출혈의 위험을 높여 뇌출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관련 전문위원 견해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뇌병변 장애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동맥을 손상시킨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어 개호인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노동능력 상실 및 개호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좌측 경동맥 출혈 이전에도 기왕질환으로 인해 신청인이 노동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식도협착 및 인두기능 저하되어 있었으나 학교를 졸업하고(졸업증명서) 직장 생활을 하였으며(조리사 자격증, 소득금액 증명서) 결혼을 앞두고 식도복원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 외 신청인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이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경부 주변 조직의 손상이 심했던 상태여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수술 후 상처가 아물지 않고 경부 주변으로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세심하게 소독을 하더라도 약해진 혈관이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점, 경동맥 손상을 확인한 후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 점, 전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사건 당시 30세로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되는 2039. 3. 21.이고(다만, 아래와 같이 여명기간을 2025. 5.로 제한하였으므로 가동연한도 2025. 5.을 기준으로 함), 피신청인 병원 장해진단서상 뇌병변 2급 장해 및 이후 상태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개호비는 신청인이 스스로 활동을 못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1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장해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 여명기간까지 개호비의 지출이 예상되나, 신청인의 여명기간에 대해서는 신체 감정결과가 제출되지 않았고 현재의 의학수준 및 통계자료에 비추어 잔존 여명과 단축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우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과 2011년 완전생명표(2011. 5. 당시 32세로 기대여명 45.59년) 등을 참조하여 정상 기대여명의 30%인 14년 내외로 추정하여 2025. 5.까지를 여명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현재 신체감정 결과 및 향후치료비추정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향후 치료로 인한 호전 가능성이 예견되지 않으며 치료의 적정기간을 객관화하기 어려워 향후치료비에 대한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가) 기왕치료비
    2010. 12. 23. 이후 피신청인 병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 금 52,598,749원, 신청외 병원들 진료비 금 14,373,054원의 합계 금 66,971,803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33,485,901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일실이익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3. 11.부터 1차 퇴원일인 2010. 5. 7.까지(58일) : 2010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68,965원×58일=3,999,970원
    ② 낙상일인 2010. 12. 23.부터 기대여명 기간인 2025. 5. 31.까지 : 230,472,695원
    · 2010. 12. 23.부터 2010. 12. 31.까지 : 2010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70,497원×9일=634,473원
    · 2011. 1. 1.부터 2011. 8. 31.까지 : 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2,415원×22일×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12,511,487원
    ·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 201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74,008원×22일×3.8324{11.6858(12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6,239,821원
    ·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 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22일×7.4860{19.1718(2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11.6858(12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12,452,032원
    ·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 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0,732원×22일×3.6572{22.8290(2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19.1718(2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6,495,567원
    · 2013. 1. 1.부터 2025. 5. 31.까지 :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1,443원×22일×107.2358{130.0648(17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22.8290(2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192,139,315원
    위 일실이익의 합계 금 234,472,665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117,236,33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3. 11.부터 2013. 6. 20.까지 지출된 개호비 금 17,608,800원과 그 이후인 2013. 6. 21.부터 기대여명 기간인 2025. 5.까지의 개호비 금 273,620,382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1,443원×30일×111.9885(14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의 합계 금 291,229,182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145,614,591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위자료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기왕병력, 추가 장해 정도, 치료기간, 나이, 향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3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326,336,824원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미지급한 진료비와 감면 금액인 금 28,169,709원을 공제한 금 298,167,115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9.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위에서 인정한 14년의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경우 이 사건과 별도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참조).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9. 2.까지 신청인에게 금 298,16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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