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발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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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23 14:59 조회1,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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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76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상악 결절부 육아종 의증 하에 2012. 1. 31. 상악 결절부의 골종제거술 중 예정에 없었던 우측 상악 제1대구치(이하 ‘#16’으로 표기)의 발치가 이루어짐.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충분한 검사 후 계획을 세웠으나 #16 치아의 발치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수술 중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발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6 치아는 종양 절제부위에 인접해 있어 감염원이 될 여지가 있음을 전신마취 후 수술 중에 확인하여 근거 사진을 남기고 발치한 것은 합당한 진료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1. 11. 24. 우측 연구개 부위의 꺼끌거림 등의 불편감을 주호소로 내원함.
- 우측 후방 연구개 주변에 골 융기가 있으며, 연구개의 외골증(뼈돌출증) 의증으로 진단됨.
o 2011. 12. 26. 크기 및 불편감이 증가함. 골종과의 감별이 필요해 절제 후 조직검사를 계획하고 CT 검사를 시행함.
o 2012. 1. 30. 입원함.
o 2012. 1. 31. 상악 결절부의 골종적출술 및 구개성형술, #16 치아의 발치술을 시행함.
- 수술 동의서 : 정체불명의 종물에 대해 절제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수술내용과 예상되는 합병증(감염, 출혈 등)에 대한 설명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서명이 있음.
- 수술 소견 : 상악골 골종 의증
※ 피신청인은 #16 치아의 발치 여부는 수술 전에 미리 알 수 없었고, 종양 절제를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16 치아의 치근단에 염증성 육아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치개치근(상악 대구치 3치근 중 구개측)과 원심협측치근(협측 후방 치근)이 골내에 쌓여 있지 않았으며, 치관의 구개측 1/2 ~ 3/5이 이미 파절 우식 훼손돼 저작 기능을 상실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고 오히려 수술부위 감염원으로 판단하고 발치를 결정하였고,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수술실 입구에서 대기 여부를 확인했으나 보호자가 없어서 임상 카메라 사진으로 수술 장면과 치아를 촬영해 자료로 남기고 발치했다고 진술함.
o 2012. 2. 3. 특이 증상이 없이 구개 고정기를 적용한 채로 퇴원함.
o 2012. 2. 9. 구개 고정기를 제거하였고 양성 골종으로 6개월마다 추적검사가 필요함.
※ 신청인은 2012. 2. 10.에 전화통화, 2. 15.과 2. 21.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16 치아의 발치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됨.
o 2012. 3. 19. 수술부위 좌측이 불편함(침이 고이고, 가시가 들어있는 것 같은 이물감 및 통증)을 호소함.
- 검진시 좌측은 이상이 없고, 오히려 우측이 고르지 못하나 신청인은 불편하지 않다고 함.
o 2012. 7. 18. 수술부위 좌측의 불편감을 강하게 호소함.
- 고정기 적용시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불편감이 생겼을 가능성은 없고, 수술 후 침이 마른 증상 또한 수술과 연관성이 없음을 설명함. 아직 뼈가 재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경과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함.
o 2012. 9. 6. 수술부위 좌측의 불편감을 호소함.
(나) 신청외 1치과병원 진료 내용
o 2012. 5. 2. 구강악안면외과 : 수술 부위의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함. 입이 마르는 증상에 대해 물을 마시거나 가글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함.
- 구강내 특이 증상은 없음. 항전간제(뉴론틴) 및 진통제 등을 처방함.
o 2012. 9. 28. 신경외과 : 골종 제거술 후 좌측 안면부 통증 및 이상감각이 있음.
o 2012. 10. 24. 좌측 삼차신경통 진단 하에 항전간제(테그레톨, 뉴론틴)를 처방받음.
※ 이후 2014. 2. 5.까지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음.
(2) 진단서(신청외 1치과병원, 2013. 5. 29. 발행)
o 병명 : 비정형 삼차신경통
o 내용 : 2012. 1. 31. 타병원에서 상악 우측 제2대구치 발치, 골종 제거술, 구개 성형술 후 상악 우측 구치부의 통증을 주호소로 2012. 5. 12.에 내원함. 상기 진단명으로 신경외과와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투약중임.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304,410원(2012. 1. 30. ~ 2012. 2. 3.)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수술 전 CT 및 사진 상 #16 발치의 필요성 및 가능성
- 수술 전 CT 및 사진에서 #16 치아는 치관 파절 및 우식, 치주염으로 인한 골 흡수 등 발치가 필요한 치아임. 또한 수술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감염원이 될 우려도 존재하므로 발치가 필요함.
o 수술 후 침 마름, 이물감 등 증상의 원인
- 발치 및 수술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인 합병증이 아님.
o 삼차신경통의 원인
- 일반적인 삼차신경통의 원인으로는 대상포진, 중이염 등의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 등으로 인한 신경의 압박 등이 있으나, 대부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 삼차신경통임.
o 종합의견
- 전체적으로 수술 및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는 문제가 없음. 다만 수술부위의 치아에 대해 미리 발치 가능성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보임.
(2) 전문위원 2(치과)
o 수술 전 발치에 대한 설명의무
- 발치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함. 더구나 해당치아의 감염으로 재수술 또는 인접부위 염증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16 치아는 종양 절제부위에 인접해 있어 감염원이 될 여지가 있음을 전신마취 후 수술 중에 확인하여 근거 사진을 남기고 발치했다고 주장한다.
(가) #16 발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수술 전 CT 및 사진에서 #16 치아의 치관 파절 및 우식, 치주염으로 인한 골 흡수 등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이고, 수술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치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16 치아의 발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수술 전 검사 및 검진에서 #16의 발치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수술 전 #16 치아의 발치 필요성 및 발치 계획에 대해 설명한 바가 없고, 수술 중에 #16 치아의 발치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입원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수술 10여일 후에서야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9. 1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9.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남, 76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상악 결절부 육아종 의증 하에 2012. 1. 31. 상악 결절부의 골종제거술 중 예정에 없었던 우측 상악 제1대구치(이하 ‘#16’으로 표기)의 발치가 이루어짐.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충분한 검사 후 계획을 세웠으나 #16 치아의 발치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수술 중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발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6 치아는 종양 절제부위에 인접해 있어 감염원이 될 여지가 있음을 전신마취 후 수술 중에 확인하여 근거 사진을 남기고 발치한 것은 합당한 진료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1. 11. 24. 우측 연구개 부위의 꺼끌거림 등의 불편감을 주호소로 내원함.
- 우측 후방 연구개 주변에 골 융기가 있으며, 연구개의 외골증(뼈돌출증) 의증으로 진단됨.
o 2011. 12. 26. 크기 및 불편감이 증가함. 골종과의 감별이 필요해 절제 후 조직검사를 계획하고 CT 검사를 시행함.
o 2012. 1. 30. 입원함.
o 2012. 1. 31. 상악 결절부의 골종적출술 및 구개성형술, #16 치아의 발치술을 시행함.
- 수술 동의서 : 정체불명의 종물에 대해 절제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수술내용과 예상되는 합병증(감염, 출혈 등)에 대한 설명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서명이 있음.
- 수술 소견 : 상악골 골종 의증
※ 피신청인은 #16 치아의 발치 여부는 수술 전에 미리 알 수 없었고, 종양 절제를 위해 접근하는 과정에서 #16 치아의 치근단에 염증성 육아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치개치근(상악 대구치 3치근 중 구개측)과 원심협측치근(협측 후방 치근)이 골내에 쌓여 있지 않았으며, 치관의 구개측 1/2 ~ 3/5이 이미 파절 우식 훼손돼 저작 기능을 상실하여 보존할 가치가 없고 오히려 수술부위 감염원으로 판단하고 발치를 결정하였고,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수술실 입구에서 대기 여부를 확인했으나 보호자가 없어서 임상 카메라 사진으로 수술 장면과 치아를 촬영해 자료로 남기고 발치했다고 진술함.
o 2012. 2. 3. 특이 증상이 없이 구개 고정기를 적용한 채로 퇴원함.
o 2012. 2. 9. 구개 고정기를 제거하였고 양성 골종으로 6개월마다 추적검사가 필요함.
※ 신청인은 2012. 2. 10.에 전화통화, 2. 15.과 2. 21.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16 치아의 발치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됨.
o 2012. 3. 19. 수술부위 좌측이 불편함(침이 고이고, 가시가 들어있는 것 같은 이물감 및 통증)을 호소함.
- 검진시 좌측은 이상이 없고, 오히려 우측이 고르지 못하나 신청인은 불편하지 않다고 함.
o 2012. 7. 18. 수술부위 좌측의 불편감을 강하게 호소함.
- 고정기 적용시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불편감이 생겼을 가능성은 없고, 수술 후 침이 마른 증상 또한 수술과 연관성이 없음을 설명함. 아직 뼈가 재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경과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함.
o 2012. 9. 6. 수술부위 좌측의 불편감을 호소함.
(나) 신청외 1치과병원 진료 내용
o 2012. 5. 2. 구강악안면외과 : 수술 부위의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함. 입이 마르는 증상에 대해 물을 마시거나 가글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함.
- 구강내 특이 증상은 없음. 항전간제(뉴론틴) 및 진통제 등을 처방함.
o 2012. 9. 28. 신경외과 : 골종 제거술 후 좌측 안면부 통증 및 이상감각이 있음.
o 2012. 10. 24. 좌측 삼차신경통 진단 하에 항전간제(테그레톨, 뉴론틴)를 처방받음.
※ 이후 2014. 2. 5.까지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약물을 처방받음.
(2) 진단서(신청외 1치과병원, 2013. 5. 29. 발행)
o 병명 : 비정형 삼차신경통
o 내용 : 2012. 1. 31. 타병원에서 상악 우측 제2대구치 발치, 골종 제거술, 구개 성형술 후 상악 우측 구치부의 통증을 주호소로 2012. 5. 12.에 내원함. 상기 진단명으로 신경외과와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투약중임.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304,410원(2012. 1. 30. ~ 2012. 2. 3.)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수술 전 CT 및 사진 상 #16 발치의 필요성 및 가능성
- 수술 전 CT 및 사진에서 #16 치아는 치관 파절 및 우식, 치주염으로 인한 골 흡수 등 발치가 필요한 치아임. 또한 수술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감염원이 될 우려도 존재하므로 발치가 필요함.
o 수술 후 침 마름, 이물감 등 증상의 원인
- 발치 및 수술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인 합병증이 아님.
o 삼차신경통의 원인
- 일반적인 삼차신경통의 원인으로는 대상포진, 중이염 등의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 등으로 인한 신경의 압박 등이 있으나, 대부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 삼차신경통임.
o 종합의견
- 전체적으로 수술 및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는 문제가 없음. 다만 수술부위의 치아에 대해 미리 발치 가능성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보임.
(2) 전문위원 2(치과)
o 수술 전 발치에 대한 설명의무
- 발치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함. 더구나 해당치아의 감염으로 재수술 또는 인접부위 염증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16 치아는 종양 절제부위에 인접해 있어 감염원이 될 여지가 있음을 전신마취 후 수술 중에 확인하여 근거 사진을 남기고 발치했다고 주장한다.
(가) #16 발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수술 전 CT 및 사진에서 #16 치아의 치관 파절 및 우식, 치주염으로 인한 골 흡수 등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이고, 수술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치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16 치아의 발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수술 전 검사 및 검진에서 #16의 발치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수술 전 #16 치아의 발치 필요성 및 발치 계획에 대해 설명한 바가 없고, 수술 중에 #16 치아의 발치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입원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수술 10여일 후에서야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9. 1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9. 9.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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