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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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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05 21:16 조회2,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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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6. 16. 피신청인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1. 2.경 입주해 생활하던 중 2011. 12. 중순경부터 아파트 현관 쪽에서 누수 현상(물번짐)이 관찰되어 피신청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이 한 달이 지나서야 누수 탐지를 시작하였고,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에 구멍을 뚫었으며, 2013. 8. 20. 누수로 인한 하자 부분을 보수하였으나 보수한 후에도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바, 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공용부분을 보수할 것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누수 현상을 신고 받고도 한 달이 지나도록 탐지를 시작하지 않았고, 누수 원인을 찾을 때까지 약 4개월간 집안 곳곳에 구멍을 뚫거나 부수는 작업을 하여 먼지와 추위, 곰팡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공사 후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도배비 170,000원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A/S센터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누수 신고를 하여 처리가 지연된 것이고, 2012. 2. 15. 윗층인 402호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 8. 20. 남아있는 하자에 대하여 재차 보수를 하였고, 수리 기간 동안 신청인과 수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누수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될 정도는 아니였으므로, 향후 하자가 재발할 경우 보수할 수는 있으나 위자료 지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아파트공급계약서 기재 내용)
    o 계약일 : 2009. 6. 16.
    o 계약자 : 김선
    o 목적물 : 196.6355㎡(구 59평형) 아파트
    o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2) 아파트 분양 및 주요 하자보수 경위(신청인 주장)
    o 2009. 6. 16.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음.
    o 2011.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함.
    o 2011. 12. 15. ~ 18. 아파트 현관 부분에 누수가 있음을 확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함.
      - 피신청인이 약 2주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함.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누수 신고가 없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o 2012. 1. 25.경 피신청인이 방문하여 누수 원인을 탐지했으나 발견하지 못함.
      - 신청인은 약 2주간 현관문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고통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함.
    o 2012. 2. 2. 공용 욕실 바닥 방수팀이 방문하였으나 누수 원인을 확인하지 못함.
    o 2012. 2. 3. 방수 전문가가 보일러관과 거실 바닥을 확인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함. 
    o 2012. 2. 7. 누수 탐지업체에서 방문하였으나 비용의 과다로 검사하지 아니함.
    o 2012. 2. 8.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함.
    o 2012. 2. 9. 공용욕실에서 3~4cm 정도 고인 물을 발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고인물을 제거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o 2012. 2. 13. 전문업체 탐지팀이 방문하여 모든 배관 압력을 체크하고 거실 바닥을 검사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함.
      - 현관 밖 복도 엘리베이터 물번짐 방지를 위해 타일을 제거하였고, 세탁실 2곳과 부부 욕실을 천공함.
    o 2012. 2. 14. 우수관 벽 해체, 세면대 아래쪽 타일 제거 및 벽 일부 천공, 현관 바닥 대리석 1장 해체함.
    o 2012. 2. 15. 이 사건 아파트 윗층인 402호 베란다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고 방치하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
      - 부부 욕실, 세탁실 타일 수선함.
    o 2012. 2. 17. 제거한 대리석에 계속 물이 고여 현관 내 2장의 대리석을 제거함.
      - 대리석 백화현상이 심해졌고 문짝 기둥이 변색됨.
    o 2012. 2. 20. 타일 내부의 고인물을 제거함.
    o 2012. 2. 22. 우수관 파이프를 교체함.
    o 2012. 3. 3. 현관 내 대리석 전부 및 신발장 해체함.
    o 2012. 3. 7. 현관 누수 계속됨.
    o 2012. 3. 15. 현관 대리석 공사를 시행함.
      - 신청인은 조각 공사를 하여 대리석 색이 다르다고 주장함. 
    o 2012. 3. 17. 위 현관 바닥 대리석을 재시공함.
    o 2012. 3. 29. 석고보드 공사를 시행함.
    o 2012. 4. 3. 현관 앞 복도 물기가 제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o 2012. 6. 20. 전용 부분 누수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공용부분은 계속 젖어있는 상태임.
    o 2013. 7. 31. 현관 중문 앞 대리석 백화현상, 현관 중문 나무기둥 변색 및 팽창현상, 현관 중문 옆 벽면 벽지 곰팡이 발생, 현관 입구(공용부분) 대리석 변색 등 하자가 남아있는 상태임.
    o 2013. 8. 20. 피신청인이 위 잔존 하자 중 현관 중문 앞 대리석은 표면을 닦아내는 방식(폴리싱)으로 보수하였고, 현관 중문 나무기둥은 교체하였으며, 현관 중문 옆 벽지는 도배하였음. 
      - 신청인은 현관 중문 앞 대리석 백화현상이 향후 하자가 재발할 수 있고, 현관 벽지는 부분 보수하여 미관상 하자가 있으며, 현관 입구(공용부분) 대리석 바닥에 대하여는 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2) 「민법」
    o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o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주택건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 : 무상수리 및 보수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주택법 시행령, 2006. 3. 29.) 등에 규정된 기간임. 

다. 관련 판례
  o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18002,18019 판결
    지하주차장의 유효천정고 미달과 바닥훼손 및 마감불량, 화장실 바닥 난방코일 미설치 등의 하자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나, 수분양자가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고 분양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016 판결, 2005. 6. 10. 선고 2003다29524, 295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한 조치는 옳다는 취지의 판결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누수 신고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고, 2012. 2. 15.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누수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수리 기간 동안 신청인과 수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누수 피해가 경미하여 신청인의 일상생활이 방해될 정도의 피해는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분양자가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고 분양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야 하는바, 2011. 12. 초순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 현상이 시작되었고, 피신청인이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신청인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신청인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수개월에 걸쳐 현관문 개방에 따른 추위, 공사 먼지와 소음,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2013. 8. 20. 피신청인이 물번짐이 있는 현관 중문 옆 벽지를 도배하기는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도배하여 기존 벽지와의 디자인, 색감 차이에 따른 미관상 하자가 있으므로 도배비 17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 벽지는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같은 벽지를 구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차이가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도배 후 사진을 보더라도 벽지 차이에 따른 미관상 하자가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같은 벽지를 구하여 재시공할 수 없다고 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성을 넘는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도배에 필요한 비용인 금 17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중문 앞 대리석을 폴리싱 방식으로 보수하여 백화현상이 개선된 상태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신청인은 폴리싱 방식의 특성상 하자가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에 대한 청구로 장래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현관 입구 대리석 변색 보수 요구에 관하여는 위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공용부분인 이상 보수를 청구할 권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분쟁조정 신청 역시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배비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 1,1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1. 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11.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17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3. 11. 6.까지 신청인에게 금 1,17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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