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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보청기 제작과정 중 고막천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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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06 04:29 조회1,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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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여, 74세)은 2011. 9. 19.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귀의 위축성 고막 진단에 따라 고막형 보청기를 제작받고 같은 해 10. 17. 보청기의 되울림 현상이 나타나 보청기를 재제작 받았는데, 같은 해 10. 19. 고막천공이 확인되어 고막패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12. 9. 5. 고막성형술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보청기 재제작 중 이어댐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라이트스틱을 사용하지 않아 이어댐을 제 위치에 삽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임프레션액이 고막을 침범해 천공이 발생되어 결국 고막성형술까지 받게 된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고막천공은 신청인이 초기 보청기 착용 시 되울림 현상이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몰드를 재제작하는 과정에서 입을 벌리게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며, 고막천공 이후의 조치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다고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1. 9. 19. 양측 귀의 청력저하(좌측이 더 심함)를 호소함.
    - 위축성 고막으로 진단, 좌측 귀에 대해 고막형 보청기를 제작하기로 결정한 후 보청기의 몰드를 제작함.
  o 2011. 10. 17. 보청기를 착용했으나 되울림 현상이 나타남을 호소함. 이에 신청인의 입을 벌리게 한 상태에서 몰드를 재제작함.
    ※ 신청인은 2011. 10. 18.부터 좌측 귀의 통증이 지속되고 출혈이 발생해 신청외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고막이 천공됐다는 설명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
  o 2011. 10. 19. 좌측 귀의 고막천공이 확인되어 소독을 한 후 고막패치술을 시행함.
    - 몰드 재제작 시 누르는 압력으로 인해 얇았던 고막이 천공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사가 라이트스틱의 건전지가 떨어져서 전원이 켜지지 않아 라이트스틱 대신 겸자(forcep)를 이용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라이트스틱을 사용하지 않아 이어댐을 삽입하는 과정 중 외이도를 손상시키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 신청인은 2011. 10. 21. 청력 저하가 발생했고 귀가 멍멍한 증상으로 신청외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외이도에 발적과 부종 등 염증 소견이 관찰돼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
  o 2011. 10. 24. 고막패치는 잘 유지되며 염증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o 2011. 11. 1. 고막패치는 잘 유지되고 있고 청력은 고막천공 전보다 호전되었으나, 고막천공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재평가 하는 것이 필요함. 
  o 2011. 11. 8., 12. 13. 2차례 외래 진료를 받음. 
  o 2012. 1. 17. 청력이 저하되어 불편한 증상이 발생했고 검사 결과 고막천공은    호전된 것으로 판단되나 경과관찰을 하기로 함.
  o 2012. 3. 13. 귀가 울린다는 증상을 호소, 검사 결과 작은 고막천공이 확인돼 고막패치를 붙이는 시술을 함. 
  o 2012. 5. 8. ~ 8. 16. 총 3차례 외래 진료를 받음. 
  o 2012. 9. 5. 고막성형술을 시행함. 
  o 2012. 9. 25., 11. 6. 외래 진료를 받음.
  o 2013. 3. 5. 청력검사 결과 수술 전보다 저음에서 청력이 호전됨을 확인함.
  (2)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보청기 제작 전과 비교해서 청력이 더 저하된 거 같고 들리는 소리가 기계음처럼 들려서(보청기를 끼지 않고 지냄)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진술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약 173만 원(2011. 10. 17. ~ 2013. 3. 5.)
    ※ 피신청인이 진료비 전액을 감면함. 
 나. 전문위원 견해
  o 진단의 적절성
  - 좌측 귀에 경도의 혼합성 난청이 관찰되며 기도와 골도의 청력 차이가 있어 보청기로 청력이 호전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피신청인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o 고막 천공이 발생한 원인
  - 보청기 외이도 몰드 제작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몰드 성형 시 고막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어댐(솜같이 생긴 것)을 먼저 삽입하고 몰드를 성형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어댐 삽입 시 고막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라이트스틱을 이용해 외이와 고막을 확인하므로 라이트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막천공의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막천공이 발생한 것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보청기 제작 중 고막천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 몰드 제작 시 고막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기록에 적시된 바와 같이 몰드 제작과정 중 입을 벌리는 행위 및 제작 시 고막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예방법은 없음. 
  o 고막천공 후 피신청인 조치의 적절성 
  - 대부분의 고막천공은 자연 치료가 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와 외이도 소독을 시행하며 고막천공의 크기가 클 경우(어느 정도가 큰 것인지는 명확히 기술된 것은 없음)는 고막패치술을 시행하게 되며 신청인에게 고막 손상이 된 후 시행하였던 조치들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 또한, 신청인은 고막 두께가 얇아져 있는 상태로 고막천공이 발생한 이후 회복에 있어서도 정상 고막에서의 천공에 비해 회복이 느리거나 미흡할 수 있음. 따라서 천공이 발생한 후 피신청인의 초기 조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조치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고막천공이 발생하기 전보다 저음역대에서 약간의 청력 호전이 관찰되므로 고막천공으로 인한 확대피해는 없다고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고막천공은 보청기 제작과정 중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진료비 감면 이외 신청인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료기록부 및 양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몰드 제작 시 고막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보청기 제작과정 중 이어댐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라이트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막천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고막천공이 발생한 것 사이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바, 몰드 제작 과정에서 고막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라이트스틱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이어댐을 삽입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되나 피신청인이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은 고막천공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막이 손상된 후 피신청인이 시행한 고막패치술은 적절했고, 2013. 3. 5. 청력검사에서 고막천공이 발생하기 전보다 저음역대에서 약간의 청력 호전이 관찰되므로 고막천공으로 인한 확대피해는 인정하기 어렵다.
  (2) 책임 유무
  대부분의 고막천공은 자연치료가 되나 신청인의 고막 두께가 얇아져 있어 고막천공이 회복되는데 있어 미흡할 수 있고, 고막천공이 발생한 이후 피신청인의 초기 조치가 미흡하다거나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730,000원의 80%에 해당하는 금 1,384,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고막천공으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고통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3,384,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나, 피신청인이 진료비 금 1,730,000원을 감면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 1,65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1. 1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11.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1,654,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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