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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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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07 15:18 조회1,592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남, 57세)은 2011. 8. 23. 피신청인 의원에서 상복부 통증 등으로 수면하 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촬영한 X-ray 상 조직검사 부위(횡행결장)의 장천공 소견으로 당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같은 해 8. 31. 촬영한 CT 상 복막염 소견으로 같은 해 9. 1. 신청외 1병원으로 전원되어 우측 부분대장절제술 및 회장루형성술을 받음. 이후 복원수술을 위해 2012. 3. 7. 신청외 2병원으로 전원되어 허혈성 장결장염 소견으로 같은 해 7. 23. 전대장절제술 및 회장-직장 문합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복통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안 및 우울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대장내시경 중 피신청인이 부주의하여 장을 천공시켰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을 믿어달라며 수술을 무리하게 시행했으며 수술 또한 지연됐고, 수술 후에도 복통 및 고열 등이 지속되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복막염이 진행돼 수술 범위가 더욱 커지는 확대피해가 발생했음. 이러한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결국 복원수술도 어려워져 신청외 2병원에서 대장 전체를 절제하게 됐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복통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대장내시경 전 X-ray 상 횡행결장 부위가 비정상적인 소견이어서 신청인에게 조직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상태에서 검사를 시작했고, 대장내시경 상 크론씨병 및 허혈성 대장염 등이 의심되어 질병의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 조직검사는 불가피했으며, 예기치 못한 천공이 발생하여 복원수술을 받을 때까지 모든 치료비 및 간병비 대납, 복원수술 후에도 약 2년 간의 치료비 등(총 33,764,233원)을 대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0여년 전 허리 디스크로 척추 수술을 받음.
  o 2006.경 치루 및 2010.경 치질 진단을 받음.
  o 2010.경 신청외 병원에서 위, 대장내시경을 받았고 1개의 대장용종을 제거한 후 위염, 설사에 대해 약물 치료를 받았음.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1. 8. 22. 상복부 통증 및 팽만감, 속이 더부룩하고 특히 묽은 설사를 하며 최근에는 피 섞인 설사를 자주했다고 함.
    - 단순 방사선 상 횡행결장(T-colon) 부위가 결장띠(taenia coli)에 의한 점막의 주름(haustral marking)이 전혀 없고 굵기가 가는 비정상적인 소견임.
    - 이학적 검사 후 임상적 진단은 위염 또는 소화성 궤양, 역류성 식도염, 장염 및 심한 대장 질환 등으로 추정하고 대장내시경을 계획함.
    - 대장내시경 검사 전 처치를 설명한 후 약제를 처방함.
    o 2011. 8. 23. 대장내시경을 시행함.
    - 부동 인쇄된 대장내시경 청약서에 수술 및 마취(또는 검사)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및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합병증 등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다는 내용 및 추가로 복부 팽만, 출혈, 천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재돼 있고, 신청인이 서명함(14:30경).
    - 검사 전 혈액검사 상 백혈구 7,000㎕(참고치 : 5.0-10), 혈색소 15.2g/㎗(참고치 : 12-16)으로 확인됨. 
    - 대장내시경 소견 : 직장은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점막이나 구불결장(Sigmoid colon)부터 병적 점막(diseased mucosa) 상태로 위축되고 얇으며 장내 주름이 거의 소실됐고, 하행결장(descending colon) 부위는 잘 열리지 않고 공기 주입을 시행했으나 아주 어렵게 통과됨. 구불결장보다 점막 변화가 훨씬 심해 점막의 융기가 자갈처럼 보였으며, 용종 또는 위용종 형태와 점막 소실이 심했고 장내 주름은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비장 굴곡부(splenic flexure)를 아주 어렵게 통과했음. 횡행결장 원위부부터 더욱 심하게 변형된 점막과 위용종 또는 용종이 산재되어 있고 횡행결장 중간 부위와 우측의 근위 부위는 거의 비슷한 양상이고 점막의 융기가 자갈처럼 보이는 양상이며 원위부보다 점막소실이 더욱 심함. 아주 어렵게 간 굴곡부위(hepatic flexure) 부근까지 확인하고 검사를 종료한 후 횡행결장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함. 점막이 매우 얇고 미끄러져 횡행결장의 용종 부위만 조직검사를 하려고 했으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조직검사(용종 및 횡행결장 부위, 총 2개)를 시행함. 육안적 소견은 주로 크론씨병으로 보이고, 심한 만성 활동성 결장염이 의심됨.
    - 조직검사 결과(2011. 8. 27.) 두 개 모두 작은 융기(림프여포)가 산재된 만성 비특이적 대장염 소견임.
    - 17:40경 간호기록지 상 혈압은 130/90mmHg로 확인되며 하트만 수액을 공급했고, 항생제(지노세프 등) 반응검사를 시행한 후 수술실로 이동했다고 기재됨.
    - 부동 인쇄된 수술 동의서에 수술로 인해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가로 통증, 출혈, 창상감염, 복강 내 농양, 마취에 의한 폐렴, 무기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신청인 및 신청인의 보호자 서명은 없음. 
    - 수술 전 진단명 : 횡행결장의 파열
    - 수술명 : 천공 부위의 변연절제술 및 단순봉합
    - 수술 소견 : 횡행결장 주행 바로 좌측 부위에 2.8㎝ ~ 3㎝ 내외의 천공이 있었고, 천공된 주위 장벽에 얇아져 있었으며 점막, 점막하, 근막 등이 전부 얇아져 있는 상태로 혈액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장막 위로 지방이 얇아져 과증식되어 있어 육안적으로는 크론병이 의심되는 정도이며 조직검사한 부위에서 천공된 것으로 보임. 장 봉합을 하였으나 찢어져 봉합하기 곤란한 상태임. 변연절제술 후에 다시 봉합을 시행함. 두겹으로 봉합한 후 지방조직으로 근접시켜 세겹으로 봉합함. 복강 내 대변 등 오염 소견이 없어 인공항문은 하지 않기로 결정함. 허혈성 장 소견이 의심됨.
    - 22:20경 병실에 도착했으며 혈압 150/90mmHg, 체온 37.1℃로 확인됨.
    - 23:00경 혈압 120/70mmHg, 체온 37.7℃로 확인됨.
    o 2011. 8. 24. 혈액검사 상 백혈구 13,600㎕(참고치 : 5,000-10,000), 혈색소 13g/㎗(참고치 : 12-16)로 확인됨.
    - 00:00경 혈압 120/70mmHg, 맥박 88회/분, 체온 37.7℃로 확인되며 영양제 등을 투여함.
    - 13:20경 상복부 통증이 있다고 함. 자가통증조절기 통해 진통제를 투여중임. 
    o 2011. 8. 25. 배에 가스가 차서 많이 힘들다고 하나 복도를 걸어 다닐 정도임.
    o 2011. 8. 27. 혈액검사 상 백혈구 8,100㎕(참고치 : 5,000-10,000), 혈색소 11.6g/㎗(참고치 : 12-16)로 확인됨.
    - 13:00경 체온 38.8℃까지 상승되고 오한을 호소하여 장 문합부위 누출 가능성을 의심하여 항생제를 교체함.
    o 2011. 8. 28. 혈액검사 상 백혈구 7,800㎕(참고치 : 5,000-10,000), 혈색소 10.5g/㎗(참고치 : 12-16)로 확인됨.
    - 09:35경 위장관튜브(Levin tube)를 유지한 상황으로 80㏄ 정도의 물을 마시게 함. 
    - 15:00경 혈압 130/80mmHg, 체온 36.8℃이며 운동중임.
    o 2011. 8. 30. 발열 소견은 없으며, 혈압 및 맥박 등도 안정적임.
    - 혈액검사 상 백혈구 8,000㎕(참고치 : 5,000-10,000), 혈색소 11.1g/㎗(참고치 : 12-16)로 확인됨.
    - 복부 CT를 계획함.
    o 2011. 8. 31. 혈액검사 상 백혈구 11,400㎕(참고치 : 5,000-10,000), 혈색소 12.5g/㎗(참고치 : 12-16)로 확인됨.
    - 복부검진 상 반발성 압통 소견으로 봉합부위 누출에 의한 복막염으로 의심함.
    - 복부 CT를 시행하기 위해 신청외 1병원으로 의뢰함.
    - 신청외 1병원의 복부 CT 상 천공 봉합부위 누출로 주위 염증이 있고, 농양이나 복막염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전원하여 재수술을 받을 것을 설명함.
    o 2011. 9. 1. 봉합부위 염증 및 문합부 누출에 의한 복막염 소견 하에 신청외 1병원으로 전원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1. 8. 31. 피신청인 의원에서 의뢰되어 외과 진료를 받음.
    - 복부 통증 및 발열 소견으로 복막염 및 문합부 누출이 의심되어 복부 CT를 촬영하기로 함.
    o 2011. 9. 1. ~ 9. 21. 입원 진료를 받음.
    - 9. 1. 복부 전체에 통증 및 압통으로 복막염 소견하에 우측 부분대장절제술 및 회장루형성술을 받음.
      · 수술 소견 : 복막염 및 횡행결장 중간 부위에 천공돼 있으며, 주변에 농으로 둘러싸여 있었음. 천공돼 있는 부위 주변 염증성 유착이 돼 있었음. 복강 내 다량의 염증성 삼출물로 가득차 있었음. 소장간막의 지방에도 염증성 증식 및 유착이 보임. 대장벽은 상당히 얇고 흐물흐물할 정도로 부서지기 쉬운 상태였음. 장간막 지방도 부서지기 쉬워 자연적 출혈 및 박리가 돼 있었음. 문합은 불가능하여 횡행결장의 원위부는 맹낭 형태로 유지했고 결찰을 시행함. 회장 주변에 임파선의 증식이 있음. 
      · 조직검사 결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흔적은 없으나 대장 점막의 급성 염증과 대장 전층의 염증 소견임(2011. 9. 8. 보고).
    - 9. 7. X-ray 상 호전되어 물을 약간 섭취하게 함.
    - 9. 21. 호전되어 퇴원함. 
    o 2011. 9. 27. 약간의 상복부 통증이 있으나 수술 상처는 깨끗함.
    o 2011. 11. 15.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음.
  (다) 신청외 2병원 진료 내용
    o 2012. 3. 7. 외과 외래로 방문하여 복부 CT를 계획함.
    o 2012. 3. 9. 복부 CT 상 S상 결장 및 대장, 직장이 두꺼워져 있고 부어 있음. 비특이적 대장염과 위막성대장염이 의심됨.
    o 2012. 3. 15. S상 결장 내시경 상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항문연 30㎝, S상 결장까지만 관찰함. 다발성의 홍반, 낱알모양을 보이는 비특이적 대장염의 소견이 S상 결장에서 직장까지 산재되어 있고, 회장루에서 림프절 과다형성 소견이 보임.
    - 조직병리 결과 : S상 결장 및 직장의 림프절 과다형성
    - 대장염 소견으로 소화기내과로 협진을 의뢰한 결과 내시경 소견 상 대장과 회장의 림프절 과다형성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음. 
    o 2012. 5. 15. 복부 CT 상 대장 및 직장에 명확한 병변 및 전벽이 두꺼워져 있는 비정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o 2012. 6. 18. S상 결장 내시경 상 여전한 림프절의 과다형성 소견이 보임.
    - 조직병리 결과 이전 결과(3. 15.)와 동일함.
    o 2012. 7. 22. ~ 9. 1. 1차 입원 진료(전결장절제술)를 받음.
    - 7. 23. 허혈성 전장염 소견으로 전결장절제술 및 회장-직장 문합술을 받음.
      · 조직병리 결과 : 대장의 다발성 점막탈출증, 림프절의 과다증식증과 심각한 점막하 섬유증이 형성됨. 만성 허혈성 변화와 고유근육층의 팽창 소견임. 
    o 2012. 10. 3. ~ 11. 3. 2차 입원 진료를 받음.
    - 지속되는 복부 통증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o 2012. 11. 22. ~ 12. 22. 3차 입원 진료를 받음.
    - 장 폐색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o 2013. 1. 4. ~ 4. 12. 복부 통증 및 설사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음.
    o 2013. 7. 5. 복부 CT 상 우하복부에 수액집적 또는 농양(4.3㎝, 3㎝)이 보이며 만성 염증과 우하복부 소장의 유착 소견이며, 장간막의 림프절이 다발성으로 증대되어 있음.
    o 2013. 8. 23. ~ 10. 11. 복부 통증으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음.
    o 2013. 12. 13. 복부 CT 상 우하복부에 보이던 장간막의 농양은 감소되었으나 만성 염증과 유착은 악화됨.
  (3) 소견서
  (가) 소견서(신청외 2병원, 2014. 6. 18. 발행)
    o 최종진단 : 허혈성 장결장염, 전체 결장절제술 후 상태, 림프과형성, 수술 후 장폐쇄증, 회장 조루술 상태, 복강 내 농양, 결장염, 급성 위식도 역류, 양성 전립선 비대증, 불면증, 공황발작을 동반한 불안장애
    o 향후 치료 의견 : 위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1. 9. 1. 대장 천공으로 응급 우측 대장 절제술을 시행받은 이후 장허혈증 소견으로 2012. 7. 23. 전대장 절제술 및 회장직장 문합술을 시행하였음. 이후 지속적인 복통으로 대증적인 치료중임. 향후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함.
  (나) 소견서(신청외 2병원, 2014. 6. 18. 발행)
    o 임상적 추정 : 불안과 우울이 혼합된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o 향후 치료 의견 : 위 환자는 불안, 우울, 여러 신체증상, 불면 등으로 상기 추정 진단 하에 2012. 7. 20.부터 2014. 6. 1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중임.
  (4) 현재 상태
  o 신청외 2병원 소화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중이며, 장 상태가 좋지 않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하다고 함.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총 2,951,100원
    - 입원 진료비 : 1,596,900원(2011. 8. 23. ~ 2011. 9. 1.)
    - 외래 진료비 : 1,354,200원(2011. 8. 22. ~ 2013. 10. 16.)
  o 신청외 1병원 : 총 5,170,630원
    - 외래 진료비(약제비 포함) : 2,142,140원(2011. 8. 31. ~ 2012. 5. 31.)
    - 입원 진료비 : 3,028,490원(2011. 9. 1. ~ 2011. 9. 21.)
  o 신청외 2병원 : 총 18,067,503원
    - 외래 진료비(약제비 포함) : 4,418,090원(2012. 3. 7. ~ 2013. 8. 2.) 
    - 1차 입원 진료비 : 8,131,542원(2012. 7. 22. ~ 2012. 9. 1.)
    - 2차 입원 진료비 : 2,949,748원(2012. 10. 3. ~ 2012. 11. 3.)
    - 3차 입원 진료비 : 2,568,123원(2012. 11. 22. ~ 2012. 12. 22.)
  o 간병비 : 7,575,000원(4회 입원 기간)
    ※ 피신청인 의원 및 신청외 병원 진료비, 간병비 총 33,764,233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영상 소견 및 장천공 발생원인 
    - 영상 소견에 따른 장 천공이 일어난 시점은 2011. 8. 23.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당일 천공에 대해 수술 이후 2011. 8. 25.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단순 방사선 상 복강내 유리공기음영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양쪽 폐하엽에 폐렴 및 폐허탈 소견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소장 및 대장의 공기 팽창 및 형태를 보이고 있고 공기-체액층(air-fluid level)들을 보여 심한 대장염 및 소장과 대장의 장마비 소견들을 시사하고 있음.
    - 2011. 8. 31. 복부 CT 상 횡행결장의 천공 및 기복강(pneumoperitoneum)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막염 소견이 남아있고, 복강 내 염증성 복수가 고인 소견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장 전체에 걸쳐 대장벽이 얇아져 있고, 정상적인 표출상(haustral marking)이 소실된 심한 대장염 및 원위부 회장에도 염증 소견이 의심되며, 양쪽 폐 하엽 기저부에 폐렴 및 폐허탈 소견들이 관찰됨. 
  o 종합의견 
    - 2011. 8. 23. 대장내시경 사진 상 신청인의 대장 상태는 광범위한 대장염(아마도 크론씨병으로 추정됨) 소견이며, 대장내시경 중 조직검사 또는 용종절제술을 하면서 대장 천공은 가끔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책임 하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또한 1차 응급수술 후 신청인의 임상경과가 좋지 않았는데도 복부 초음파 검사나 복부 CT 검사 등을 조기에 실시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하다가 수술 후 7일이 지난 후에 복부 CT를 받게 되어 봉합 부위의 재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피신청인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외과 전문의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임.
    - 그러나 신청인의 대장내시경 검사 소견 및 1차, 2차 수술 소견들 및 그 이후의 임상경과를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대장내시경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 거의 전대장에 광범위한 대장염을 가지고 있었으며 허혈성 대장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바, 1차 수술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고 합병증이 유발되어 재수술을 받게 된 것은 피신청인 수술의 부적절성보다는 신청인의 대장염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2) 전문위원 2(외과)
  o 조직검사의 적절성
    - 60세 초반의 남성이 혈변이 섞인 설사를 호소했다면 대장내시경은 권유될 수 있고, 대장내시경 중 시행할 수 있는 조직검사는 매우 안전한 검사로 조직검사로 인한 천공의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1/100,000 이하) 염증이 의심되는 소견에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직검사는 필수적인 과정임.
  o 수술의 적절성
    - 본 건에서 조직검사를 한 후 증상발현 시작과 함께 수술 시각을 고려해보면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고, 1차 수술 시 대장내시경을 위한 장청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공 부위의 일차 봉합수술은 일반적인 수술방법임. 또한 봉합 부위의 누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매우 낮으므로, 횡행결장의 봉합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장청결이 잘 되어 있어 예방적 인공항문을 설치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수술 방법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o 1차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 1차 봉합수술 후 수술부위의 재천공으로 인한 증상이 보통 수술 후 일주일 전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차 수술 이후 임상 증상 및 활력징후, 이학적 소견 등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았었고, 천공이 의심되더라도 이미 1차 수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하여 경과를 관찰해 본 후 2차 수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수술 후 8일째 CT 검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 다음날 신청외 1병원으로의 전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
  o 1차 수술 후 재천공된 원인
    - 1차 수술이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봉합 부위가 재차 터져 복막염이 다시 발생하였는데, 장청결이 이루어진 횡행결장의 봉합 부위 누출은 매우 드문 경우로 환자의 기왕력인 대장염증이 봉합 부위의 치유를 방해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임.
  o 2차 수술을 받게 된 원인
    - 신청인의 경우 결국 2차 수술로 우측 대장을 부분 절제했고, 나중에 신청외 2병원에서 전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매우 이례적으로, 수술과정의 문제보다는 환자의 대장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크론씨병, 허혈성 장염 등 의심 소견)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2차 수술을 시행했던 신청외 1병원에서 우측 반대장절제술 후 회장루를 설치한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데(일반적으로 우측 반대장절제술 후 회장루는 잘 시행하지 않음), 이는 우측 대장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장절제술 후 문합부위가 잘 아물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안전장치로 회장루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며 우측 대장뿐만 아니라 문합부가 있는 횡행결장 부위 역시 염증이 있어 잘 아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예방적으로 회장루를 만든 것으로 보임. 
  o 현재까지 지속되는 잦은 배변 및 복통, 설사의 원인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잦은 배변과 설사는 전대장절제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허혈성 대장염에 대한 치료로 전대장절제술이 과연 필요했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며, 현재의 증상은 약물 치료로써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o 종합의견
    - 정상 대장의 조직검사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는 1/100000 정도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신청인의 대장에 있는 기저질환이 천공 발생에 일정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크론씨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처럼 오랜 염증으로 인해 얇아진 대장에서나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조직검사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일차 봉합 과정도 신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청외 연2병원에서의 수술은 피신청인의 과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대장내시경 상 크론씨병 및 허혈성 대장염 등이 의심되어 질병의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 조직검사는 불가피했고, 예기치 못한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가) 장 천공 발생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정상 대장의 조직검사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는 0.001% 정도로 매우 드물며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장천공의 발생율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시술 상 과실로 장 천공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대장내시경 중 조직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수술 이후 복막염 진단지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011. 8. 25.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단순 방사선 상 복강내 유리공기음영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의 수술 이후 신청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았고, 천공이 의심되더라도 이미 천공 부위 봉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는 있으나, 같은 해 8. 28.부터는 발열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복막염 및 재천공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인 복부 초음파검사나 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경과관찰만을 지속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봉합 부위의 재천공 및 복막염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 천공 이후 수술 지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술을 무리하게 시행했으며 수술 또한 지연됐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면에서 깬 시점에서 복통을 호소하여 증상발현 시작과 함께 X-ray 등을 촬영한 후 천공 소견으로 응급으로 수술을 시작한 점, 장 천공에 대해 피신청인의 수술 방법인 천공 부위의 봉합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은 대장내시경 전 거의 전대장에 광범위한 대장염을 가지고 있었으며 허혈성 대장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점, 신청인의 기왕력인 대장 염증이 봉합 부위의 치유를 방해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허혈성 대장염으로 결국 전결장절제술을 시행한 신청외 2병원의 수술 선택이 피신청인의 과실과는 무관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재산적 손해는 피신청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더 이상 배상할 책임이 없고, 다만 분쟁 종결을 위해 위자료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2.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2. 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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