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진단지연으로 개복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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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07 15:19 조회1,3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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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남, 53세)은 우측 아랫배 통증으로 2014. 1. 8.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위염 소견으로 증상 조절 후 퇴원하였는데, 같은 해 1. 10. 혈뇨 증상으로 비뇨기과 외래에서 복부 CT 촬영을 했으며,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1. 13. 이전에 촬영한 복부 CT 소견 상 급성 충수염이 확인되어 충수주위 농양 배액 및 충수절제술을 받고 11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함. 현재 신청외 의원에서 개복 수술 상처에 대한 반흔교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충수염을 오진했고, 이후 내과,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충수염을 진단하지 못해 복막염이 발생해 개복수술을 받았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응급실 진료당시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고 전반적인 복통 이외에는 오심, 구토 등 다른 위장관계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의 소견만으로는 처음부터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과 진료를 의뢰했고, 이후 혈뇨 발생에 따라 요관석 감별을 위해 비뇨기과에서 복부-골반 CT(비조영)를 촬영한 결과 요로결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음. 영상의학과 판독이 되지 않아 급성 맹장염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당시 모든 외래 진료가 종료된 시간이어서 통증 지속시 다음날(토) 외과 외래나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수차례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진료기록부 및 양 당사자 주장을 종합)
o 2014. 1. 8. 08:20경 우하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함. 신체검진 상 복부 전반에 통증 및 우측 하복부의 압통은 있으나 반동성 압통은 없어 급성 위염 및 급성 충수염을 의심함.
- 내원 당시 혈압 154/96mmHg, 맥박 10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2임.
- 08:48경 혈액검사 상 백혈구(WBC) 14,470↑/㎕ (참고치 40,000-100,000), C 반응단백검사(CRP) 0.3㎎/㎗(참고치 0-0.8)로 보고됨.
- 09:00경 복부 및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후 09:55경 응급실에서 퇴실함.
- 내과 외래에서 항생제, 진경제, 진통제 처방을 받고 위내시경검사 예약(1. 14.) 후 귀가함.
o 2014. 1. 10. 육안적 혈뇨 증상으로 비뇨기과 외래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신장 초음파, 복부-골반 CT(조영제 미사용) 촬영을 함.
- 복부-골반 CT 결과 담낭결석, 급성 충수염 의심하고 증상 지속시 다음날(토요일) 외과 외래 또는 응급실 진료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
- 복부-골반 CT 판독 소견(2014. 1. 13. 판독) : 급성 충수염 및 염증성 맹장 병변의 가능성(Acute appendicitis and probable cecal inflammatory lesion with adjacent pericolic inflammatory infiltration, suggested), 다발성 담낭결석 등으로 조영제를 포함한 복부 CT 촬영을 권유함.
o 2014. 1. 13. 체온이 36.3도인 상태로 비뇨기과 외래로 내원했고, 외과 협진을 함.
- 10:48경 혈액검사 상 WBC 16,470↑/㎕, 적혈구침강속도(ESR) 114↑㎜/hr(참고치 0-11), CRP 22.6↑㎎/㎗으로 보고됨.
- 외과 외래에서 급성 충수염 진단에 따라 수술을 계획함.
- 16:55경 복강경하 충수절제술 중 개복으로 전환했고, 충수주위 농양 배액 및 충수절제술(충수 중간부위에 천공소견)을 받음.
o 2014. 1. 17. 가스가 배출되었고, 같은 해 1. 22. 배액관을 제거함.
o 2014. 1. 23. 퇴원함.
(2) 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외 1성형외과의원, 2014. 5. 8.발행)
o 복부의 비후성 선상 반흔(흉터)에 대해 반흔교정술을 통해 현 상태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수술부위는 선상(선모양) 반흔과 일부 봉합실 자국을 포함해서 수술하게 되므로 지금 선상 반흔 길이에 비해 수술 길이는 더 길어지게 됨. 또한 수술 후 다시 상처가 튀어 올라오는 증세를 예방하기 위해 약 4개월간 약물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반흔 총 길이 : 20㎝, 수술 길이 : 24㎝).
o 향후 치료비 : 금 6,900,000원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응급실 : 금 81,960원(2014. 1. 8.)
o 내과 외래: 금 144,030원(2014. 1. 8.)
o 비뇨기과 외래: 금 105,900원(2014. 1. 10. ~ 2014. 1. 13.)
o 일반외과 외래 : 금 17,600원(2014. 1. 13.)
o 일반외과 입원 : 금 664,840원(2014. 1. 13.~ 2014. 1. 23.)
나. 전문위원 견해
o 응급실 진료의 적절성
- 내원 시 우측 하부의 압통이 저명하고 혈액검사 상 백혈구증가증 등 염증소견이 뚜렷하여 급성 충수염을 포함한 외과적 급성 복증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부 CT 또는 초음파를 시행하거나 외과 협진이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으로 보임.
o 혈뇨의 원인
- 요로결석이 있었으나 빠져 나가면서 복부 CT 등의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충수염이 심하고 요관에 밀착한 위치에 있는 경우 충수염으로도 혈뇨가 발생할 수 있음.
o 수술의 적절성
- 염증 및 유착이 심한 충수염의 경우 복강경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고, 특히 복벽이 두터운 경우 개복수술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수술은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향후 치료비에 대한 의견
- 수술 창의 크기나 절개 방법은 질환의 판단에 따른 수술자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충수염이 터진 경우도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므로 단지 충수염 진단이 지연됨으로 인해 개복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복부의 절개창은 미용수술로 감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o 종합 소견
- 비뇨기과 외래에서 촬영한 복부 CT에서도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환자를 그냥 귀가 조치한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태가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통증 지속 시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수차례 설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4. 1. 8.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우측 하복부의 압통이 저명하고 혈액검사상 백혈구증가증이 뚜렷하게 있었으므로 급성 충수염을 포함한 외과적 급성 복증을 의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부 CT 또는 초음파를 시행하여 감별진단을 하거나 외과 협진이 필요했던 상황이나 퇴원시킨 점, 같은 해 1. 10. 비뇨기과에서 촬영한 복부-골반 CT 상 급성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나 당일 영상의학과의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진료과에서는 정확히 판독하지 못한 점, 혈뇨는 충수염이 심하고 요관에 밀착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신청인이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했으므로 급성 충수염을 고려했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충수염 진단지연이 발생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수염 진단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개복수술로 인한 복부의 반흔에 대하여는, 복벽이 두터운 경우 개복수술이 이루어 질 수 있는바, 단지 수술 지연으로 인해 개복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복부의 절개창은 미용수술로 감추기가 쉽지 않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책임 범위
비뇨기과 진료기록 상 복통 지속 시 응급실에 내원할 것을 설명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충수염 수술은 적절했던 점, 충수염 진단지연으로 인해 수술방법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및 외래 진료비 금 349,490원과 통상적인 충수염 입원기간보다 7일 연장됨에 따른 일실이익 금 589,162원(=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7일)을 합한 금 938,652원의 70%인 금 657,056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진단지연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1,657,056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1. 1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1.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65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남, 53세)은 우측 아랫배 통증으로 2014. 1. 8.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위염 소견으로 증상 조절 후 퇴원하였는데, 같은 해 1. 10. 혈뇨 증상으로 비뇨기과 외래에서 복부 CT 촬영을 했으며,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1. 13. 이전에 촬영한 복부 CT 소견 상 급성 충수염이 확인되어 충수주위 농양 배액 및 충수절제술을 받고 11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함. 현재 신청외 의원에서 개복 수술 상처에 대한 반흔교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충수염을 오진했고, 이후 내과,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충수염을 진단하지 못해 복막염이 발생해 개복수술을 받았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응급실 진료당시 상태가 점차 호전되었고 전반적인 복통 이외에는 오심, 구토 등 다른 위장관계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의 소견만으로는 처음부터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과 진료를 의뢰했고, 이후 혈뇨 발생에 따라 요관석 감별을 위해 비뇨기과에서 복부-골반 CT(비조영)를 촬영한 결과 요로결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했음. 영상의학과 판독이 되지 않아 급성 맹장염의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당시 모든 외래 진료가 종료된 시간이어서 통증 지속시 다음날(토) 외과 외래나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수차례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진료기록부 및 양 당사자 주장을 종합)
o 2014. 1. 8. 08:20경 우하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함. 신체검진 상 복부 전반에 통증 및 우측 하복부의 압통은 있으나 반동성 압통은 없어 급성 위염 및 급성 충수염을 의심함.
- 내원 당시 혈압 154/96mmHg, 맥박 10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2임.
- 08:48경 혈액검사 상 백혈구(WBC) 14,470↑/㎕ (참고치 40,000-100,000), C 반응단백검사(CRP) 0.3㎎/㎗(참고치 0-0.8)로 보고됨.
- 09:00경 복부 및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후 09:55경 응급실에서 퇴실함.
- 내과 외래에서 항생제, 진경제, 진통제 처방을 받고 위내시경검사 예약(1. 14.) 후 귀가함.
o 2014. 1. 10. 육안적 혈뇨 증상으로 비뇨기과 외래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신장 초음파, 복부-골반 CT(조영제 미사용) 촬영을 함.
- 복부-골반 CT 결과 담낭결석, 급성 충수염 의심하고 증상 지속시 다음날(토요일) 외과 외래 또는 응급실 진료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
- 복부-골반 CT 판독 소견(2014. 1. 13. 판독) : 급성 충수염 및 염증성 맹장 병변의 가능성(Acute appendicitis and probable cecal inflammatory lesion with adjacent pericolic inflammatory infiltration, suggested), 다발성 담낭결석 등으로 조영제를 포함한 복부 CT 촬영을 권유함.
o 2014. 1. 13. 체온이 36.3도인 상태로 비뇨기과 외래로 내원했고, 외과 협진을 함.
- 10:48경 혈액검사 상 WBC 16,470↑/㎕, 적혈구침강속도(ESR) 114↑㎜/hr(참고치 0-11), CRP 22.6↑㎎/㎗으로 보고됨.
- 외과 외래에서 급성 충수염 진단에 따라 수술을 계획함.
- 16:55경 복강경하 충수절제술 중 개복으로 전환했고, 충수주위 농양 배액 및 충수절제술(충수 중간부위에 천공소견)을 받음.
o 2014. 1. 17. 가스가 배출되었고, 같은 해 1. 22. 배액관을 제거함.
o 2014. 1. 23. 퇴원함.
(2) 향후 치료비 추정서(신청외 1성형외과의원, 2014. 5. 8.발행)
o 복부의 비후성 선상 반흔(흉터)에 대해 반흔교정술을 통해 현 상태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수술부위는 선상(선모양) 반흔과 일부 봉합실 자국을 포함해서 수술하게 되므로 지금 선상 반흔 길이에 비해 수술 길이는 더 길어지게 됨. 또한 수술 후 다시 상처가 튀어 올라오는 증세를 예방하기 위해 약 4개월간 약물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반흔 총 길이 : 20㎝, 수술 길이 : 24㎝).
o 향후 치료비 : 금 6,900,000원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응급실 : 금 81,960원(2014. 1. 8.)
o 내과 외래: 금 144,030원(2014. 1. 8.)
o 비뇨기과 외래: 금 105,900원(2014. 1. 10. ~ 2014. 1. 13.)
o 일반외과 외래 : 금 17,600원(2014. 1. 13.)
o 일반외과 입원 : 금 664,840원(2014. 1. 13.~ 2014. 1. 23.)
나. 전문위원 견해
o 응급실 진료의 적절성
- 내원 시 우측 하부의 압통이 저명하고 혈액검사 상 백혈구증가증 등 염증소견이 뚜렷하여 급성 충수염을 포함한 외과적 급성 복증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부 CT 또는 초음파를 시행하거나 외과 협진이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으로 보임.
o 혈뇨의 원인
- 요로결석이 있었으나 빠져 나가면서 복부 CT 등의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충수염이 심하고 요관에 밀착한 위치에 있는 경우 충수염으로도 혈뇨가 발생할 수 있음.
o 수술의 적절성
- 염증 및 유착이 심한 충수염의 경우 복강경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고, 특히 복벽이 두터운 경우 개복수술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수술은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o 향후 치료비에 대한 의견
- 수술 창의 크기나 절개 방법은 질환의 판단에 따른 수술자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충수염이 터진 경우도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므로 단지 충수염 진단이 지연됨으로 인해 개복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복부의 절개창은 미용수술로 감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o 종합 소견
- 비뇨기과 외래에서 촬영한 복부 CT에서도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환자를 그냥 귀가 조치한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태가 급성 충수염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통증 지속 시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수차례 설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4. 1. 8.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우측 하복부의 압통이 저명하고 혈액검사상 백혈구증가증이 뚜렷하게 있었으므로 급성 충수염을 포함한 외과적 급성 복증을 의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부 CT 또는 초음파를 시행하여 감별진단을 하거나 외과 협진이 필요했던 상황이나 퇴원시킨 점, 같은 해 1. 10. 비뇨기과에서 촬영한 복부-골반 CT 상 급성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나 당일 영상의학과의 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진료과에서는 정확히 판독하지 못한 점, 혈뇨는 충수염이 심하고 요관에 밀착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신청인이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했으므로 급성 충수염을 고려했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충수염 진단지연이 발생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수염 진단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개복수술로 인한 복부의 반흔에 대하여는, 복벽이 두터운 경우 개복수술이 이루어 질 수 있는바, 단지 수술 지연으로 인해 개복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복부의 절개창은 미용수술로 감추기가 쉽지 않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책임 범위
비뇨기과 진료기록 상 복통 지속 시 응급실에 내원할 것을 설명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충수염 수술은 적절했던 점, 충수염 진단지연으로 인해 수술방법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및 외래 진료비 금 349,490원과 통상적인 충수염 입원기간보다 7일 연장됨에 따른 일실이익 금 589,162원(=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7일)을 합한 금 938,652원의 70%인 금 657,056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진단지연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1,657,056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1. 1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1. 17.까지 신청인에게 금 1,65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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