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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아파트에 설치한 CCTV 하자 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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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08 23:13 조회1,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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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4. 피신청인 1과 대구 이천동 소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CCTV 30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로부터 CCTV 설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CCTV 30대를 설치하였는데 최근 CCTV 4대(이하 ‘이 사건 CCTV’라고 함)가 고장나 피신청인들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절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하자보수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 금액 388,437,250원 중 280,000,000원을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하였고,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에게 CCTV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아파트의 CCTV에 대한 설치 및 하자 보수를 해오던 중 4대의 CCTV에서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공사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모두 지불하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 받고 CCTV 30대를 설치하였으나 피신청인 1로부터 위 설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무상수리는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1. 12. 12. 
      o 계약 당사자 
      - 도급인 : 교대역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계약당자사 2기 입주자대표회장 이○○(신청인은 규약에 따라 전임 회장 권한을 승계한 자임)
      - 수급인 : 주식회사 ○○산업 
      o 계약 내용 : 교대역 ○○ 아파트 1~3년차 하자보수 공사 도급계약
      -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 어린이 놀이터 전면 교체 시공
      - CCTV 및 관련 장비 일체 설치 공사(계단실 20개, 외곽 10개, 선 시공)
      - 분리수거장 렉산지붕(카보네이트) - 3곳 설치(선 시공) 외 6개 공사
      o 도급 금액 : 388,437,250원
      - 신청인은 도급 금액 중 피신청인 1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함.
      o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
    (2) CCTV 설치 현황 
      o 제조사 : ○○○
      o 녹화기 : 모델명 ***16**DC, 2대
      o 카메라 : 모델명 ***20**R, 30대
      o 고장 현황 : 화면이 나타나지 않음(어뎁터 고장인 것으로 추정).
    (3) CCTV 공사 대금 지급 여부
      o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도급 금액 388,437,250원 중 2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선 시공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음.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공사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모두 지불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은 신청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므로「민법」제667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인 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CCTV 30대 중 4대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한 이상 이 사건 CCTV 4대의 화면꺼짐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 하수급인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기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CCTV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이 사건 CCTV 4대를 수리해 주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1은 2013. 7. 2.까지 신청인에게 CCTV 4대의 화면꺼짐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3. 7. 2.까지 신청인에게 CCTV 4대의 화면꺼짐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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