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손해사정 법인 B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HOME >보상정보> 판례 및 조정사례


판례 및 조정사례

샤시 설치 하자에 따른 보상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08 23:14 조회1,791회 댓글0건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5. 27.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제품에 관한 샤시설비 계약을 체결하고 금 7,9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모든 샤시 프레임은 용접이 잘못되어 모서리마다 녹이 슬어있는 등 하자가 발생한 바, 피신청인들에게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모든 샤시 프레임의 용접이 잘못 되어 모서리마다 녹이 슬어있고, 베란다 샤시는 배수도 되지 않으며 샤시 유리는 ○○제품이 아닌 ○○유리였고 다용도실 터닝도어는 샤시 손잡이와 걸려 개폐가 불가하며, 터닝도어를 철거하면서 기존의 도배, 걸레받이 등이 파손된바 피신청인 1은 타 업체보다 비싼 공사대금을 받고도 부실하게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으로 금 1,800,000원과 피신청인 2가 책임지고 하자를 수리해 주는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공된 샤시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는 모두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A/S를 하고자 수차례 신청인에게 연락하였으나 방문을 거절한바,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하고 신청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받기를 원함. 
  o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계약서상 2년간 하자 보수의 의무가 피신청인 1에게 있으며 피신청인 2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 보수를 하고 수리비용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샤시 계약 현황
  o 설치장소
    서울 성동구 응봉동 ○○1차 아파트 5동 502호 41평형
  o 계약서 기재 공사 내용
    (가) 외부샤시 
    - ○○ B141 ○○슬림246 B2 단창(후레임 141mm)자동핸들, 유리 24mm복층 
    - 거실, 안방외부, 뒤 다용도실, 거실측면 Fix창(2짝 슬라이드 창), 방충망
    (나) 내부샤시
    - ○○ 스마트창 이중창(후레임폭 230mm)자동핸들, 유리 16mm복층 
    - 입구좌측방, 안방내부창, 뒤다용도방, 다용도실, 주방(수동 크리센트 잠금), 입구우측방 
  o 공사비
    7,300,000원(외부샤시 3,700,000원, 내부샤시 3,600,000원)
    철거 및 상업폐기물 150,000원 별도
  o 공사약정일
    2012. 6. 1. ~ 6. 2.
  (2) 계약서 상 주요 약관
  o 갑(신청인)의 사용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을(피신청인 1)의 시공의 하자에 있어서 을은 베란다 샤시 설치 후 2년간 하자보수의 의무를 갖는다
  (3) 사건 진행 경위(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2. 5. 27. : 피신청인 1과 신청인 샤시 설치 계약
  o 2012. 5. 29. : 계약금 1,000,000원 지급
  o 2012. 5. 31. : 철거작업 완료 
    * 피신청인 1은 당초 약정한 철거비는 150,000원이었으나 철거내용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여 철거비를 1,200,000원으로 견적하고 공사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철거비 1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o 2012. 6. 10. : 피신청인 1 공사 완료
    * 약정된 공사일은 6. 1. ~ 6. 2. 이였으나 공사 지연됨
  o 2012. 6. 11. : 잔금 6,800,000원 지급
  o 2012. 6. 18. : 신청인이 추가로 터닝도어 및 거실문 제작을 요구하여 추가 공사 완료
    * 피신청인 1은 터닝도어 제작에 관한 추가작업비 600,000원, 거실문 제작에 관한 추가작업비 1,300,000원 및 거실바닥 철거, 미장, 싱크대 철거, 거실 날개벽 철거 등 철거비 총 1,200,000원 중 6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을 신청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o 2012. 6. 20. : 신청인이 터닝도어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1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신청인 2에게 접수하여 하자보수를 받으라고 안내함
  o 2012. 6. 21. : 터닝도어 철거
  o 2012. 6. ~ 2012. 9. :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설치 하자에 대해 수차례 이의제기함
  o 2012. 9.초 : 피신청인 2의 고객지원팀에서 현장 1차 방문
    피신청인 2가 샤시 용접부 사상 작업미비, 수직수평불량, 물구멍 개공 불량, 구두계약한 유리와 다른 회사의 유리 사용 등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1에게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수리를 거부하며 피신청인 2가 책임지고 수리해달라고 요청함
  o 2012. 9. 24. : 신청인 댁에 피신청인 1, 2가 합의를 위해 2차 방문함
    신청인이 수리비 및 보상 명목으로 1,800,000원 환급 및 AS진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2가 AS 후 비용은 피신청인 1이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이 1,800,000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시 샤시를 철거할 것을 고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4) 신청인이 주장하는 샤시 하자 
  o 용접부 사상불량
  o 샤시 창문 틈새(샤시 사이즈가 정확히 맞지 않아 바람이 새는 부분) 발생
  o 샤시 여닫이 불일치(잠금레버 사용곤란)
  o 물구멍 미개공
  o 실리콘 시공 불량
  o ○○○ 유리 사용 (구두상으로 ○○ 유리 사용한다고 약정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o 제668조(동전 -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창호공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시공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무상수리

다. 관련 판례
  o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다카2263 판결
  도급인과 연립주택 건축업자간의 분양위임계약이 비록 건축업자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건축업자가 시공한 연립주택건축공사에 하자가 있음이 준공검사 후에 새로이 발견되었다면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인 건축업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있는 것이고 이들 청구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업자의 공사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하자보수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공사비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샤시 철거 및 원상복구
    신청인은 시공된 샤시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하나, 살피건대 이 건 계약서에는 사용관리상의 하자를 제외한 시공 하자에 있어서는 피신청인 1이 베란다 샤시 설치 후 2년간 하자 보수의 의무가 있어 하자보수를 하도록 규정된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용접부의 녹은 샤시가 용접 결합되면서 생긴 사상부위의 용접 찌꺼기 부분으로 사상작업을 통해 제거가 가능한 점, 베란다 창 배수는 물구멍 미 개공으로 인한 하자로 AS조치가 가능하고 그밖의 하자에 대해서도 수리가 가능한 점, 비록 구두로 ○○ 제품인 ○ 유리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납기일을 맞출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동등한 수준의 제품인○○○ 유리를 이용해 시공하였고 구두계약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유리 자체에 관한 하자는 없는 동급의 제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할 수 없어 샤시 철거 및 원상회복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시공한 샤시의 하자로 용접부 사상불량, 샤시 창문 불일치로 인한 틈새발생, 샤시 여닫이 불일치로 인한 잠금레버 사용곤란, 물구멍 미개공, 실리콘 시공 불량, 구두계약한 ○○ 유리가 아닌 ○○○ 유리를 사용한 점을 들면서, 피신청인 1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2가 신청인 주택 샤시의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피신청인 1이 공사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여 샤시 시공 당시 이미 리모델링의 다른 일정이 진행된 상태여서 도배상태에서 샤시를 설치하는 바람에 샤시 설치 및 신청인의 다용도실 터닝도어 철거 과정에서 도배 및 걸레받이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게 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샤시 시공 후 추가적으로 보수한 데 331,000원이 소요된 점, 공사대금 7,300,000원 및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7,950,000원을 피신청인 1에게 지급하였으나 타 업체 견적 결과 ○○ 제품으로 시공하여도 금 6,350,851원에 시공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피신청인 1이 공사대금도 과다하게 견적하여 계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출한 7,300,000원과 타 업체에서 견적한 6,350,851원의 차액인 949,149원을 더 지출하게 된 점 등에 근거하여 1,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용접부 사상불량, 수직 수평불량, 물구멍 미개공에 관하여 피신청인 2가 직접 확인한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샤시 창문 불일치로 인한 틈새발생, 샤시 여닫이 불일치로 인한 잠금레버 사용곤란의 점 역시 피신청인 2가 확인한 수직 수평불량과 관계된 점, 실리콘 시공 불량 역시 확인되는 점, 비록 약정과 달리 ○○○ 유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두로 약정하였던 ○○ 유리와 동급의 제품이며 현재 샤시 유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 아파트 샤시의 하자는 용접부 사상불량, 샤시 창문 불일치로 인한 틈새발생, 샤시 여닫이 불일치로 인한 잠금레버 사용곤란, 물구멍 미개공, 실리콘 시공 불량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계약서 상 피신청인 1이 2년간 하자보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계약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피신청인 1은 이를 보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점,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의 등록업체로 되어 있어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과 시공점검을 하는 등 소비자를 대신하여 검수할 의무가 있는 점, 계약서에도 피신청인 1이 “○○클럽 등록업체”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신청인 1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2의 고객센터에서도 등록업체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시공점검을 해주므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피신청인 2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AS받으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과 2는 연대하여 무상으로 신청인 아파트의 샤시의 하자에 해당하는 용접부 사상불량, 샤시 창문 불일치로 인한 틈새발생, 샤시 여닫이 불일치로 인한 잠금레버 사용곤란, 물구멍 미개공, 실리콘 시공 불량을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설치한 터닝도어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주택의 도배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추가로 보수한 데 대하여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타 업체 견적과 차액이 발생한 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감액할 근거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터닝도어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다용도실 도배를 추가적으로 보수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331,000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터닝도어 제작에 관한 추가작업비 600,000원, 거실문 제작에 관한 추가작업비 1,300,000원 및 싱크대 폐기물 등 철거비 1,200,000원 중 6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중 피신청인 1이 설치한 터닝도어는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열리지 않았기에 부득이하게 철거한 것으로서 도급인인 신청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668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1은 터닝도어 시공 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 1이 주장하는 거실문 추가제작은 당초 계약서에 공사내용으로 명시되지 않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 도중 추가된 부분으로서 구두로 추가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피신청인 1이 철거비로 1,200,000원을 받기로 새로이 구두로 약정하고 그 중 600,000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여 미지급한 철거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모두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 대하여 거실문 추가제작에 관한 추가작업비 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무상으로 신청인 아파트 샤시의 하자 수리를 완료할 의무와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아파트 샤시의 용접부 사상불량, 샤시 창문 불일치로 인한 틈새발생, 샤시 여닫이 불일치로 인한 잠금레버 사용곤란, 물구멍 미개공, 실리콘 시공 불량에 대한 수리를 완료함과 동시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 대하여 미지급한 거실문 추가제작 비용 1,300,000원에서 손해배상금 331,000원을 공제한 금 96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아파트 샤시의 용접부 사상불량, 샤시 창문 불일치로 인한 틈새발생, 샤시 여닫이 불일치로 인한 잠금레버 사용곤란, 물구멍 미개공, 실리콘 시공 불량에 대한 수리를 완료함과 동시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 대하여 금 969,000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으로부터 금 96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샤시의 용접부 사상불량, 샤시 창문 불일치로 인한 틈새발생, 샤시 여닫이 불일치로 인한 잠금레버 사용곤란, 물구멍 미개공, 실리콘 시공 불량에 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완료한다.
2.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제1항의 수리를 무상으로 완료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