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14 17:34 조회1,2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년 3월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 결로가 발생하여 2010년 4월부터 4차례 보수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그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 및 완벽한 보수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차례 보수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결로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수 과정에서 안방 붙박이장과 원목마루가 훼손되고 옷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건강이 악화되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완벽한 보수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결로 발생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1,500,000원을 별도로 배상하면서 민·형사 및 행정 기관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으며, 현재 신청인 아파트 결로 발생 주장은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세대 내부의 높은 습도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결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자 보수 및 신청인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는 타당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신청인 아파트 분양 내용
o 입주일 : 2009년 3월
o 분양 금액 : 5억 원
o 분양 아파트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아파트 10*동 12**호
(2) 하자 보수 내역
o 1차 : 2010년 4월말 인○○(피신청인 협력업체)에서 보수
o 2차 : 2010년 5월말 인○○에서 보수
o 3차 : 2011년 8월말 합의각서 작성 후 인○○에서 전면 보수
o 4차 : 2012년 2월초 단열재 전면 재시공
(3) 합의각서 내용
o 작성일 : 2011. 8. 22.
o 내용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 아파트 10*동 12**호의 결로 세대하자 및 민원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 오○○(이하 '갑')과 ○○건설(주) 고객서비스 과장 김○○(이하 '을')은 상호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본 합의 내용을 준수키로 한다.
1. '을'은 '갑'에게 안방측벽 및 창고 결로와 관련하여 피해보상비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금번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금년 동절기에 혹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재시공한다. '갑'은 금년 동절기 이상이 있을 시를 대비 의류 및 집기류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한다.
3. 본 합의서 체결 후 '갑'은 '을'에게 일체의 추가보상 및 이의제기를 아니하며, 이 건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4) 현장 조사내용
o 일자 : 2013. 1. 15.
o 조사자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관 박승태, 이영준
o 습도
- 안방 : 60%
- 거실 : 58%
- 화장실(개폐시/밀폐시) : 64%/66%
- 안방(드레스룸) : 63%
※ 국내 KS 규격에 의거한 표준실내 습도 : 60%
o 결로 하자 부위
- 안방 화장대 거울 우측 부분에 결로 하자 남아 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민법」
-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o 「주택법 시행령」 (별표6. 하자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 제1항 관련))
- 10. 마감공사 : 바, 단열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주택건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 무상 수리 및 보수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 : 유상수리 및 보수
* 비고 :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규정된 기간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미 금 1,500,000원을 별도로 배상하면서 민 · 형사 및 행정 기관에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으며 현재 신청인 아파트 결로 발생은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세대 내부의 높은 습도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결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손해배상 청구 부분
신청인이 4차례 보수 공사 중 파손된 안방장, 안방 원목마루 교체비 및 정신적·신체적 피해 등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2011. 8. 22.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받으며 합의한 점, 2011. 8. 22. 합의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하였고 처음보다는 하자가 다소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공사 중 파손된 원목마루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추가적인 보수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만큼 미관상 상당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추가적인 단열공사 청구 부분
우선, 2011. 8. 22.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작성한 합의 각서는 「민법」 제731조에 의한 화해계약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합의각서 내용 "2. '을'은 금번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금년 동절기에 혹시 이상이 있을시에는 재시공을 한다"로 규정하고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2년 2월초에 단열재 전면 재시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재시공으로도 공사한 부분의 이상이 개선되지 않은바 이는 합의각서 2.의 재시공을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합의각서 3.의 내용과 무관하게 하자 개선을 위한 책임을 진다.
더불어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세대내부의 높은 습도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결로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2013. 1. 15.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습도범위를 상당히 벗어나는 정도라 할 수 없고, 또한 세대내 습도가 이유라면 다른 곳에도 결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는 단지 단열시공이 있었던 부분에만 국한되는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현재 안방 화장대 거울 우측 부분 등 남아있는 결로 하자의 원인을 점검하여 결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11.까지 신청인 아파트 결로 보수 공사 중 파손된 원목마루를 수리하고, 안방 화장대 거울 우측 부분 등 결로 하자에 대하여 원인 점검하여 하자를 수리하여 준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4. 11.까지 신청인 아파트 결로 보수 공사 중 파손된 원목마루를 수리하고, 안방 화장대 거울 우측 부분 등 결로 하자에 대하여 원인 점검하여 하자를 수리하여 준다.
신청인은 2009년 3월 입주하여 생활하던 중 결로가 발생하여 2010년 4월부터 4차례 보수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그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 및 완벽한 보수를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차례 보수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결로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보수 과정에서 안방 붙박이장과 원목마루가 훼손되고 옷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건강이 악화되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완벽한 보수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결로 발생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1,500,000원을 별도로 배상하면서 민·형사 및 행정 기관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으며, 현재 신청인 아파트 결로 발생 주장은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세대 내부의 높은 습도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결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자 보수 및 신청인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는 타당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관계
(1) 신청인 아파트 분양 내용
o 입주일 : 2009년 3월
o 분양 금액 : 5억 원
o 분양 아파트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아파트 10*동 12**호
(2) 하자 보수 내역
o 1차 : 2010년 4월말 인○○(피신청인 협력업체)에서 보수
o 2차 : 2010년 5월말 인○○에서 보수
o 3차 : 2011년 8월말 합의각서 작성 후 인○○에서 전면 보수
o 4차 : 2012년 2월초 단열재 전면 재시공
(3) 합의각서 내용
o 작성일 : 2011. 8. 22.
o 내용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 아파트 10*동 12**호의 결로 세대하자 및 민원과 관련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 오○○(이하 '갑')과 ○○건설(주) 고객서비스 과장 김○○(이하 '을')은 상호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본 합의 내용을 준수키로 한다.
1. '을'은 '갑'에게 안방측벽 및 창고 결로와 관련하여 피해보상비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금번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금년 동절기에 혹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재시공한다. '갑'은 금년 동절기 이상이 있을 시를 대비 의류 및 집기류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한다.
3. 본 합의서 체결 후 '갑'은 '을'에게 일체의 추가보상 및 이의제기를 아니하며, 이 건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행정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4) 현장 조사내용
o 일자 : 2013. 1. 15.
o 조사자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관 박승태, 이영준
o 습도
- 안방 : 60%
- 거실 : 58%
- 화장실(개폐시/밀폐시) : 64%/66%
- 안방(드레스룸) : 63%
※ 국내 KS 규격에 의거한 표준실내 습도 : 60%
o 결로 하자 부위
- 안방 화장대 거울 우측 부분에 결로 하자 남아 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민법」
-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o 「주택법 시행령」 (별표6. 하자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 제1항 관련))
- 10. 마감공사 : 바, 단열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주택건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 무상 수리 및 보수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 : 유상수리 및 보수
* 비고 :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규정된 기간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미 금 1,500,000원을 별도로 배상하면서 민 · 형사 및 행정 기관에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으며 현재 신청인 아파트 결로 발생은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세대 내부의 높은 습도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결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손해배상 청구 부분
신청인이 4차례 보수 공사 중 파손된 안방장, 안방 원목마루 교체비 및 정신적·신체적 피해 등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2011. 8. 22.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금 1,500,000원을 지급받으며 합의한 점, 2011. 8. 22. 합의 후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하였고 처음보다는 하자가 다소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공사 중 파손된 원목마루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은 추가적인 보수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만큼 미관상 상당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추가적인 단열공사 청구 부분
우선, 2011. 8. 22.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작성한 합의 각서는 「민법」 제731조에 의한 화해계약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이 합의각서 내용 "2. '을'은 금번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금년 동절기에 혹시 이상이 있을시에는 재시공을 한다"로 규정하고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2년 2월초에 단열재 전면 재시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재시공으로도 공사한 부분의 이상이 개선되지 않은바 이는 합의각서 2.의 재시공을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합의각서 3.의 내용과 무관하게 하자 개선을 위한 책임을 진다.
더불어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세대내부의 높은 습도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결로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2013. 1. 15. 현장조사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습도범위를 상당히 벗어나는 정도라 할 수 없고, 또한 세대내 습도가 이유라면 다른 곳에도 결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는 단지 단열시공이 있었던 부분에만 국한되는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현재 안방 화장대 거울 우측 부분 등 남아있는 결로 하자의 원인을 점검하여 결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11.까지 신청인 아파트 결로 보수 공사 중 파손된 원목마루를 수리하고, 안방 화장대 거울 우측 부분 등 결로 하자에 대하여 원인 점검하여 하자를 수리하여 준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4. 11.까지 신청인 아파트 결로 보수 공사 중 파손된 원목마루를 수리하고, 안방 화장대 거울 우측 부분 등 결로 하자에 대하여 원인 점검하여 하자를 수리하여 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