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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고시원 입실 전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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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1-03-14 17:53 조회1,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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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2. 3.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고시원 공실 확인 후 같은 해 2. 15.부터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피신청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근무처 기숙사에 입실하게 되어 같은 해 2. 9. 피신청인에게 고시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2. 2. 3. 피신청인과 전화로 피신청인 고시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환급이 안된다는 사항에 대해 안내 받은 적이 없어 전혀 알지 못했는바, 입주 예정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계약금 100,000원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금 환급 불가를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2011. 7.경 고시원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 ‘선불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는 입실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2011. 7.경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직접 고시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계약했다고 말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의 환급관련 고지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계약금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고시원 이용 계약 
  o 계약일자 : 2012. 2. 3.
    ※ 신청인 모친이 전화로 피신청인에게 고시원 공실을 알아본 후, 계약금을 송금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줌. 
  o 이용 개시 시점 : 2012. 2. 15.부터
  o 계약금 : 100,000원(2012. 2. 3. 송금) 
  (2) 계약 해제 통지(전화 통보 및 내용증명우편 발송)
  o 통지일 : 2012. 2. 9.
  o 통지 내용 : 입실 계약이 전화로 이루어졌고 입금계좌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게 되었으며, 전화로 계약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사항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 기숙사로 입실하게 되어 고시원을 이용할 수 없으니 계약금 1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3)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금 관련 안내
  o 묻고 답하기 메뉴 : 예약금 100,000원은 입금 후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입실 계약서(신청인이 2011. 7. 이용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인쇄 내용
  o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실하며 생활규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보증금 없는 월세(관리비, 수도, 전기 기타 포함금액), 그 선불한 금액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이 하 생 략)
  o 상기 약관에 동의하며,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생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o 작성일 : 2011. 7. 24. 입주자 : 박세연(서명)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5)「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①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금 환급 불가를 고지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에 신청인이 고시원을 일주일 이용하면서 ‘선불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실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2011. 7.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시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 계약했다고 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의 환급관련 고지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계약금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원 이용 계약은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계약 후 이용 개시 전에 전화 및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 즉, 예약금은 환급이 안된다는 사항에 대해 고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1. 7. 작성된 입실계약서는 이 사건관련 계약서가 아니므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설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고시원 이용 개시일 이전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이용금액 전액 환급을 규정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환급하고, 2012.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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