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및 코 성형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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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03 13:33 조회1,3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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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15.09.09조회수6693파일첨부 쌍꺼풀 수술 및 코 성형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사건개요
신청인(여, 27세)은 2009. 5.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술을 받았으나, 눈에 흉터가 남고 유착으로 인해 좌측 눈이 감기지 않으며 코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콧대가 휘는 비대칭이 발생하여, 2012. 2. 16. 신청외 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시 부주의한 결과로 코의 연골이 튀어나오고 콧대가 휘는 등 비대칭이 발생했고,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코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했으며, 이후 코에 냄새가 나고 통증이 발생하는 등 감염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였음. 또한 좌측 눈은 감기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생활습관(지속적인 음주와 흡연)으로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의료배상공제 심의를 의뢰했고, 4,500,000원의 배상이 결정된바, 신청인의 요구 금액은 과다하다고 생각됨.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999. 신청외 의원에서 매몰법을 통한 쌍꺼풀 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09. 5. 22. 콧대를 높이고, 풀린 쌍꺼풀에 대해 재수술을 받고자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코 성형술과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계획함.
o 2009. 5. 26. 코 성형술(융비술, augmentation rhinoplasty)과 쌍꺼풀 수술(절개법)을 받음.
- 출혈, 염증, 피부괴사, 비대칭, 부종, 감염, 구축, 감각소실, 불만족스러운 결과, 반흔, 모양변형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 6개월 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무료)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자필 서명함.
※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o 2009. 5. 27. 단순처치 후 항생제(Ceftriaxone)를 투여함.
o 2009. 6. 2. 봉합사를 제거함.
o 2009. 6. 16. 경과 관찰을 함.
o 2009. 7. 22. 경과 관찰 시 좌측 눈의 비후성 반응과 좌측 코 중격 부위에 통증을 동반한 냄새나는 증상이 확인되어, 눈 부위에 트리암(Triamcinolone, 스테로이드)을 투여하고, 코 부위에는 하이라제(hyaluronidase,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효소로 지방 분해 주사)를 투여함.
o 2009. 8. 10. 경과 관찰을 함.
o 2009. 8. 27. 부종이 감소됐고, 냄새나는 증상도 줄어든 상태임. 코 부위에 하이라제를 주사하고, 마이어스 칵테일(Myers' cocatil, 고용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정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주입하는 것)을 주사함.
o 2010. 1. 13. 코 재수술을 시도했으나 유착이 심해 수술을 하지 못하고 중단했으며, 항생제(Ceftriaxon)을 투여함.
o 2010. 1. 14. ~ 1. 25.(총 7회) 경과관찰 및 드레싱, 산소 치료를 함.
o 2010. 3. 23. 쌍꺼풀 라인에 트리암을 투여함.
※ 이후 신청인은 임신, 출산으로 내원하지 못함.
o 2012. 1. 30. 쌍꺼풀 수술부위가 유착되고 불완전한 감김이 있으며, 콧대가 휘어지고, 연골이 튀어나온 상태로 재수술을 고려함.
o 2012. 2. 10. 피신청인이 상급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함.
(나) 신청외 병원
o 2012. 2. 16. 왼쪽 눈이 감기지 않고 코도 휘어진 상태로 교정을 위해 내원하여 검진한 결과, 왼쪽 코 연골이 돌출된 상태가 확인되며 눈과 코의 재수술이 필요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금 12,436,872원으로 추정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금 3,50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염증 발생의 추정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코 수술 후 염증의 발생은 수술 중 기회감염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으며, 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시 무균적인 상태에서 깨끗하고 정확한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상처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세균 감염을 막는 것이 일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1 ~ 2주간 항생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나, 동 건에서 피신청인이 부종을 감소시키는 하이라제와 항염증 효과가 있는 트리암 주사를 투여한 것은 적극적인 염증 치료로 볼 수 없음.
o 콧대가 휘어진 추정원인
- 일반적으로 콧대가 휘어진 것은 수술 시 보형물의 삽입을 위한 박리가 불완전했거나 혹은 보형물의 삽입 자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며, 보형물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주변 구조물에도 변형이 생기므로 이로 인해 연골 역시 한쪽으로 밀려 돌출되는 현상이 나타남.
o 눈이 감기지 않게 된 추정원인
- 수술 시 조직에 손상을 많이 주는 등 깔끔하지 못한 수술을 했거나, 수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경우 혹은 반흔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 심한 유착이 발생할 수 있고, 동 건에서 현재 신청인의 좌측 눈이 불완전하게 감기는 원인은 이러한 유착에 의해 눈꺼풀이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쌍꺼풀 수술 시 피부절제가 과다했을 경우로 생각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으로 코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며, 눈, 코의 재수술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심의 결과 금 4,500,000원 배상 결정인바, 추가적인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코 수술과 관련하여, 내원 초기 진료기록부 상 신청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술 후 상처회복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신청인은 이후 임신과 분만을 하였는데 일반인의 상식 상 임신과 분만기간 중에 음주와 흡연을 즐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코의 염증은 수술과 관련하여 기회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 점, 피신청인은 수술 시 무균 상태를 유지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여 기회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상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처 부위 청결을 유지하고 상처가 잘 아물도록 음주, 흡연을 피해야 하는 점 등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처치,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지도했다고 볼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2009. 7. 22. 비중격에서 통증을 동반한 냄새가 난다며 내원하였고 염증 소견을 확인했을 때에는 적어도 1 ~ 2주간 항생제 치료를 시도해 보고 호전이 없을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나, 피신청인은 부종을 감소시키는 하이라제와 함염증 효과가 있는 트리암 주사만을 투여하는 등 염증 발생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의 좌측 연골이 돌출되고 콧대가 휘어진 것은 수술 시 보형물의 삽입을 위한 박리가 불완전했거나 보형물의 삽입 자체가 부정확하여 주변 구조물인 연골이 한쪽으로 밀려 돌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코 수술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쌍꺼풀 수술과 관련하여, 2009. 7. 22. 진료기록부 상 좌측 눈의 비후성 반응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후성 반흔의 발생은 체질적인 요인, 수술 술기(적절한 지혈, 염증 발생의 예방을 통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봉합시 조직의 각 층에 맞는 봉합을 하는 등)와 관련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신청인의 경우 한쪽 눈에만 비후성 반흔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눈이 감기지 않는 것은 수술 후 발생한 반흔으로 인한 유착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개인 체질에 의한 것이 아닌 수술 술기의 미흡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쌍꺼풀 수술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피신청인이 눈 수술부위의 비후성 반응을 확인한 후 트리암 주사 처치 등 적절한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대의학의 수준이 고도로 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한 것일 수 없는 이상 의료행위, 특히 외과수술은 필연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고 환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에 임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수술 결과 코가 한쪽으로 다소 비뚤어지고 눈에 흉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동 건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코의 비대칭, 눈의 흉터 등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기능장애 또는 추상장애를 인정할 정도로 후유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수술 후에는 호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비 금 3,500,000원과 향후 치료비 금 12,436,872원을 합한 금 15,936,872원에서 60%로 책임을 제한한 금 9,562,12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수술 및 그 악결과로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사정을 감안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금 11,562,123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6. 4.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6. 3.까지 신청인에게 금 11,56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여, 27세)은 2009. 5.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술을 받았으나, 눈에 흉터가 남고 유착으로 인해 좌측 눈이 감기지 않으며 코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콧대가 휘는 비대칭이 발생하여, 2012. 2. 16. 신청외 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시 부주의한 결과로 코의 연골이 튀어나오고 콧대가 휘는 등 비대칭이 발생했고,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코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했으며, 이후 코에 냄새가 나고 통증이 발생하는 등 감염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였음. 또한 좌측 눈은 감기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생활습관(지속적인 음주와 흡연)으로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의료배상공제 심의를 의뢰했고, 4,500,000원의 배상이 결정된바, 신청인의 요구 금액은 과다하다고 생각됨.판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999. 신청외 의원에서 매몰법을 통한 쌍꺼풀 수술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09. 5. 22. 콧대를 높이고, 풀린 쌍꺼풀에 대해 재수술을 받고자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며, 코 성형술과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계획함.
o 2009. 5. 26. 코 성형술(융비술, augmentation rhinoplasty)과 쌍꺼풀 수술(절개법)을 받음.
- 출혈, 염증, 피부괴사, 비대칭, 부종, 감염, 구축, 감각소실, 불만족스러운 결과, 반흔, 모양변형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 6개월 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무료)이 가능하다고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자필 서명함.
※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o 2009. 5. 27. 단순처치 후 항생제(Ceftriaxone)를 투여함.
o 2009. 6. 2. 봉합사를 제거함.
o 2009. 6. 16. 경과 관찰을 함.
o 2009. 7. 22. 경과 관찰 시 좌측 눈의 비후성 반응과 좌측 코 중격 부위에 통증을 동반한 냄새나는 증상이 확인되어, 눈 부위에 트리암(Triamcinolone, 스테로이드)을 투여하고, 코 부위에는 하이라제(hyaluronidase,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효소로 지방 분해 주사)를 투여함.
o 2009. 8. 10. 경과 관찰을 함.
o 2009. 8. 27. 부종이 감소됐고, 냄새나는 증상도 줄어든 상태임. 코 부위에 하이라제를 주사하고, 마이어스 칵테일(Myers' cocatil, 고용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정맥으로 빠른 시간 내에 주입하는 것)을 주사함.
o 2010. 1. 13. 코 재수술을 시도했으나 유착이 심해 수술을 하지 못하고 중단했으며, 항생제(Ceftriaxon)을 투여함.
o 2010. 1. 14. ~ 1. 25.(총 7회) 경과관찰 및 드레싱, 산소 치료를 함.
o 2010. 3. 23. 쌍꺼풀 라인에 트리암을 투여함.
※ 이후 신청인은 임신, 출산으로 내원하지 못함.
o 2012. 1. 30. 쌍꺼풀 수술부위가 유착되고 불완전한 감김이 있으며, 콧대가 휘어지고, 연골이 튀어나온 상태로 재수술을 고려함.
o 2012. 2. 10. 피신청인이 상급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함.
(나) 신청외 병원
o 2012. 2. 16. 왼쪽 눈이 감기지 않고 코도 휘어진 상태로 교정을 위해 내원하여 검진한 결과, 왼쪽 코 연골이 돌출된 상태가 확인되며 눈과 코의 재수술이 필요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금 12,436,872원으로 추정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금 3,500,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염증 발생의 추정 원인 및 조치의 적절성
- 코 수술 후 염증의 발생은 수술 중 기회감염에 의한 것일 확률이 높으며, 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시 무균적인 상태에서 깨끗하고 정확한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상처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세균 감염을 막는 것이 일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1 ~ 2주간 항생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하나, 동 건에서 피신청인이 부종을 감소시키는 하이라제와 항염증 효과가 있는 트리암 주사를 투여한 것은 적극적인 염증 치료로 볼 수 없음.
o 콧대가 휘어진 추정원인
- 일반적으로 콧대가 휘어진 것은 수술 시 보형물의 삽입을 위한 박리가 불완전했거나 혹은 보형물의 삽입 자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으며, 보형물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주변 구조물에도 변형이 생기므로 이로 인해 연골 역시 한쪽으로 밀려 돌출되는 현상이 나타남.
o 눈이 감기지 않게 된 추정원인
- 수술 시 조직에 손상을 많이 주는 등 깔끔하지 못한 수술을 했거나, 수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경우 혹은 반흔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 심한 유착이 발생할 수 있고, 동 건에서 현재 신청인의 좌측 눈이 불완전하게 감기는 원인은 이러한 유착에 의해 눈꺼풀이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쌍꺼풀 수술 시 피부절제가 과다했을 경우로 생각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으로 코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며, 눈, 코의 재수술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심의 결과 금 4,500,000원 배상 결정인바, 추가적인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코 수술과 관련하여, 내원 초기 진료기록부 상 신청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술 후 상처회복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신청인은 이후 임신과 분만을 하였는데 일반인의 상식 상 임신과 분만기간 중에 음주와 흡연을 즐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코의 염증은 수술과 관련하여 기회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 점, 피신청인은 수술 시 무균 상태를 유지하고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여 기회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상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처 부위 청결을 유지하고 상처가 잘 아물도록 음주, 흡연을 피해야 하는 점 등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처치,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지도했다고 볼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2009. 7. 22. 비중격에서 통증을 동반한 냄새가 난다며 내원하였고 염증 소견을 확인했을 때에는 적어도 1 ~ 2주간 항생제 치료를 시도해 보고 호전이 없을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나, 피신청인은 부종을 감소시키는 하이라제와 함염증 효과가 있는 트리암 주사만을 투여하는 등 염증 발생에 대해 적절한 처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코의 좌측 연골이 돌출되고 콧대가 휘어진 것은 수술 시 보형물의 삽입을 위한 박리가 불완전했거나 보형물의 삽입 자체가 부정확하여 주변 구조물인 연골이 한쪽으로 밀려 돌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코 수술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쌍꺼풀 수술과 관련하여, 2009. 7. 22. 진료기록부 상 좌측 눈의 비후성 반응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러한 비후성 반흔의 발생은 체질적인 요인, 수술 술기(적절한 지혈, 염증 발생의 예방을 통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봉합시 조직의 각 층에 맞는 봉합을 하는 등)와 관련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신청인의 경우 한쪽 눈에만 비후성 반흔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눈이 감기지 않는 것은 수술 후 발생한 반흔으로 인한 유착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개인 체질에 의한 것이 아닌 수술 술기의 미흡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쌍꺼풀 수술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피신청인이 눈 수술부위의 비후성 반응을 확인한 후 트리암 주사 처치 등 적절한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대의학의 수준이 고도로 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한 것일 수 없는 이상 의료행위, 특히 외과수술은 필연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고 환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에 임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수술 결과 코가 한쪽으로 다소 비뚤어지고 눈에 흉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동 건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코의 비대칭, 눈의 흉터 등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기능장애 또는 추상장애를 인정할 정도로 후유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수술 후에는 호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비 금 3,500,000원과 향후 치료비 금 12,436,872원을 합한 금 15,936,872원에서 60%로 책임을 제한한 금 9,562,12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수술 및 그 악결과로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교정하기 위하여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사정을 감안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금 11,562,123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6. 4.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6. 3.까지 신청인에게 금 11,56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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