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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유방확대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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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03 13:34 조회1,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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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15.09.09조회수6158파일첨부 유방확대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사건개요

신청인(여, 21세)은 2008. 5. 17. 피신청인 의원에서 유방확대성형수술을 받은 후 양측 유륜의 반흔성 흉터, 구형구축, 비대칭, 유두의 감각이상이 발생하여 경과관찰을 권유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2. 6. 4. 신청외 2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차적 유방확대술 및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여성으로서 예쁜 가슴을 갖고 싶어 유방확대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시 한 달 가량 봉합사를 제거하지 않는 등 수술 상 과실로 수술 후 유륜 절개부위의 흉터, 유두의 감각이상, 유방의 구형구축 및 비대칭이 발생하였고, 수술 전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수술 선택에 신중했을 것인바, 수술시 부주의 및 수술과 관련된 설명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최선의 수술을 한 결과이며, 구형구축의 발생 원인은 미상이고, 비대칭 소견은 없음. 수술 후 반흔성 흉터가 남은 것은 신청인의 피부회복능력이 저하된 이유임. 또한 수술 전 구형구축, 보형물의 상방 전위, 재수술 가능성 등에 대해 수술 서약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한 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08. 5. 16. 작은 가슴을 확대하기 위해 내원하여 상담을 한 후, 양측 유륜 절개 후 보형물(코헤시브겔, 225cc)을 삽입함.
    -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경과와 추적관찰의 필요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구형구축, 리플링, 비대칭, 필요시 흉터 제거술, 막 제거술이 필요함 등)에 대해 설명한 동의서에 자필 서명함.
   o 2008. 5. 19., 5. 23., 5. 24., 5. 27., 5. 28., 5. 30., 6. 4., 6. 11., 6. 17. 내원하여 소독 후 경과관찰을 함.
    ※ 진료기록부 상 봉합사 제거와 구체적인 경과관찰에 대한 진료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o 2008. 8. 4. ~ 12. 12. 유방마사지를 함. 
   o 2009. 7. 17. 외래에 방문했으나, 진료기록부 상 기재된 내용은 없음. 
   o 2010. 5. 6. 절개부위의 흉터를 호소하여 재수술 또는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함. 
  (나) 신청외 1성형외과의원 진료 내용
   o 2012. 3. 20. 유방확대수술 후 발생한 유륜의 흉터 및 감각장애로 내원하여 검진 결과, 양측 유륜에 2x8cm 크기의 반흔이 있으며 양측 유두의 감각이상을 호소함.
 (2)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6,000,000원
 (3) 향후진료비 추정서(2012. 6. 11. 신청외 2병원 발행)
  o 소견 : 유방확대수술의 후유증으로 양측 유방의 구형구축, 비대칭, 유두감각 소실, 유륜 반흔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유두의 감각소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방법이 없음. 그 외 후유증은 이차 유방확대술, 반흔성형술을 통해 호전이 될 것으로 사료됨.
  o 수술비 추정내역 : 9,695,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성형외과) 
  o 수술 내용의 적절성
   - 사진 상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상태에서 225cc의 보형물을 사용하여 유륜 절개를 통해 가슴 확대수술을 시행한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2008. 8. 4.(수술 3개월 후) 사진 상 보형물의 위치가 상방으로 전위된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수술 중 하부 포켓의 박리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o 유륜 절개를 통한 수술의 장, 단점
   - 유륜 절개를 통한 수술의 경우 다른 절개법에 비해 흉터를 옷이나 속옷으로 완전히 가릴 수 있고 수술 시 겨드랑이 절개법에 비해 유방 조직을 리모델링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수술 후 보형물로 인한 장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유륜을 따라 절개선이 위치하기 때문에 다른 절개 부위에 비해 비후성 반흔이 형성될 우려가 큼.
  o 신청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
   - 구형구축 : 구형구축의 정도 자체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진 상으로 볼 때에도 구형구축과 동반된 보형물의 위치 이상과 비대칭을 짐작할 수 있음.
   - 흉터 : 일반적인 유륜 절개를 통한 가슴 확대에 비해 비후성 반흔이 두드러져 보임.
   - 감각이상 : 유륜 절개를 통해 수술할 경우 다른 절개법에 비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학술적 연구에 의하면 다른 방법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임.
  o 구형구축의 원인 및 예방법
   - 구형구축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술 중 적절한 지혈, 조직손상(염증 발생원인)의 최소화, 조직의 각 층에 맞는 봉합술, 수술 후 관리(유방 마사지 등)를 통해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음.
  o 반흔성 흉터의 원인 및 예방법
   - 수술 후 절개부위의 비후성 반흔은 봉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는 부위에 나타나기 쉬우며 절개부위의 반흔의 경우 환자의 체질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봉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비후성 반흔이 생긴 것에 대해 의사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o 향후 치료 소견
   - 구형구축된 피막 제거를 포함하는 유방 확대 재수술과 유륜 절개부위의 비후성 반흔에 대한 반흔 성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프락셀 레이져의 경우 비후성 반흔을 포함한 흉터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와 같은 치료는 흉터 병변의 초기 치료에 효과적임. 현 상태에서는 유방확대 재수술을 위해 재절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보다는 수술적 방법인 반흔 성형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전문위원 2(성형외과)
  o 흉터 발생의 원인 및 예방법
   - 절개부위의 반흔성 흉터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개인의 체질적 요인(켈로이드성 체질 등), 수술 술기상의 요인, 수술 후 염증발생 등의 합병증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봉합 시 절개부위 피부판을 매끄럽게 봉합하는 것과 적절한 시기에 봉합사를 제거(적어도 2주 이내, 통상 10일 이내)하는 것이 중요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구형구축의 발생 원인은 알 수 없으며 비대칭 소견은 없고, 수술 후 반흔성 흉터가 남은 것은 신청인의 피부회복 능력이 저하된 이유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8. 4. 수술 3개월 후 사진으로 볼 때, 이미 구형구축이 동반된 보형물의 위치 이상(유방의 상부전이)과 비대칭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수술 중 하부 포켓의 박리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구형구축은 수술시 출혈, 조직 손상, 봉합 술기와 관련이 있는 점, 수술 절개부위 반흔성 흉터의 경우 통상적인 흉터에 비해 비후성 반흔이 두드러져 보이고, 이러한 흉터는 개인의 특성, 봉합 등 수술 술기상의 문제, 수술 후 염증발생 등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데, 신청인에게 켈로이드 체질 등 특별히 일반인에 비해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진료기록부 상 수술 후 봉합부위에 염증 등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으며, 신청인 역시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신청인에게 발생한 반흔은 봉합 등 수술 술기상의 문제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신청인의 반흔은 봉합사 자국까지 남아있는데 봉합자국 등 흉터는 봉합사 제거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통상 2주 이내에 제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약 한 달 이상 봉합사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진료기록부 기재 등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유방확대술과 관련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유륜 절개를 통한 가슴확대의 경우 수술 전 신청인에게 다른 절개부위에 비해 수술 후 비후성 반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달리 선택 가능한 수술 방법(겨드랑이 절개법 등) 및 유방성형술 후 비대칭, 구형구축, 보형물 파열, 비후성 반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해당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피신청인의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로 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상실한 데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유방확대술과 관련하여 구형구축의 경우 5-20%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구형구축 및 반흔성 흉터 발생에 있어 개인의 체질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점, 의료 행위의 특성 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위 수술로 인해 신청인에게 유방의 상방전위, 흉터 등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기능장애 또는 추상장애를 인정할 정도로 후유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수술 후에는 외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비 금 6,000,000원과 향후 치료비 금 9,695,000원을 합한 금 15,695,000원에서 책임을 50%로 제한한 금 7,847,5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나이,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847,5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5. 2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 5.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12,84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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