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입원 중 추락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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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03 13:35 조회1,3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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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15.09.09조회수5487파일첨부 폐쇄병동 입원 중 추락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사건개요
신청인(남, 56세)은 알코올 중독으로 2013. 5.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중 같은 해 7. 7. 03:00경 5층 폐쇄병동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신청외 1병원에서 좌측 골반뼈, 양측 종골(발뒷꿈치 뼈)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골, 좌측 원위부 경골, 비골(종아리 부위) 골절 진단에 따라 변연절제술, 도수정복, 금속핀 고정술, 시멘트적용술 등의 치료를 받고 현재 신청외 3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임.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병원 시설 및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안전장치가 파손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사고 당일인 2013. 7. 7. 02:00경 회진 시 특이한 사항 없이 신청인은 외관 상 수면 중이었으나 02:40경 환자들이 자는 사이 병실 철창 자물쇠를 자르고 환의복 바지를 연결하여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다 5층에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었는바, 신청인의 사전 계획에 의한 행위이므로 책임질 사항이 없음.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5. 12. 13년 정도 술을 마시고, 취한 경우 공격적 문제를 일으켜 경찰 신고 5회, 기억장애가 있으며, 자주 불을 지르려고 하여 입원함.
o 2013. 5. 13. ~ 5. 22. 안정, 면회를 제한함.
o 2013. 5. 14. ~ 7. 5.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냄.
o 2013. 7. 7. 02:00 간호사가 병실 회진을 함. 침대에 누워 자는 모습임.
- 02:40 밖에서 쿵하는 소리와 동시에 505호 환자가 빨리 와 보라고 손짓하여 들어가 확인해 보니 창문 철창 열쇠 연결고리를 자르고 탈출을 시도, 환의 상의와 하의를 길게 연결하여 묶어 타고 내려가다가 떨어짐. 환자의 의식은 있으나 외관 상 양쪽 다리가 찢기고 골절되어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함. 119 구급대 조치 후 신청외 1병원으로 이송함.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병원 이송을 설명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술과 달리, 창문 자물쇠가 녹슬고 오래되어 만지니 그냥 열렸고, 환자 여러 명이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는 과정에서 밀려서 낙상한 것이라고 진술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3. 7. 7. 골절 등으로 입원함.
- 진단 : 좌측 골반뼈 골절, 양측 종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전자하 대퇴골 골절, 좌측 원위부 경골, 비골 골절, 세척 및 변연절제술, 경비골 골절
- 진단에 따라 변연절제술(괴사조직 제거), 도수정복, 금속핀 고정술, 시멘트 적용술 등의 치료를 함.
o 2013. 7. 31. 퇴원함.
※ 이후 신청인은 신청외 2병원에서 치료 후 현재 신청외 3병원에 입원 중이며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함.
(2) 진단서 등
(가) 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3. 7. 23. 발행)
o 병명 : 좌측 골반뼈 골절, 양측 종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전자하 대퇴골 골절, 좌측 원위부 경골 비골 골절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진단 하에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3. 7. 7. 세척, 변연절제술, 4번에 대하여 외고정기 적용술, 좌측 개방성 상처에 대해 베큠 적용술 및 시멘트 적용술, 우측 개방성 종골 골절에 대하여 도수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 및 1차 봉합술을 시행함. 이후 2013. 7. 9.과 2013. 7. 12. 두차례에 걸쳐 베큠 교환술을 시행, 2013. 7. 15. 3번에 대해 도수정복술 및 금속정고정술, 4번에 대하여 개방정복술 및 금속판고정술, 우측 개방성 종골 골절에 대하여 금속판고정술 및 항생제 시멘트 적용술 시행 및 일차봉합술을 시행함. 수술 후 재활 치료 및 정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장기 예후는 추후 재평가를 요함.
(나) 소견서(신청외 3병원, 2014. 9. 18. 발행)
o 병명 : 종골 골절, 비골 골절, 대퇴부 골절
o 환자의 상태 : 위 환자는 다발성 골절로 수술 시행 후 관련 관절의 통증 조절 및 약물 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함.
o 향후 치료 의견 :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관련 부위에 관하여 수술 시행 병원으로의 정기 관찰이 요구됨.
(3) 치료비(본인부담금) 등
o 신청외 1병원 : 9,268,850원(2013. 7. 7. ~ 2013. 7. 31. 입원 및 외래)
o 신청외 2병원 : 725,060원(2013. 7. 31. ~ 2013. 8. 22. 입원)
o 개호비 : 2,581,500원(2013. 7. 7. ~ 2013. 8. 22.)
나. 전문위원 견해
o 신청인의 낙상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신청인이 병원에서의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본건에 대입해 볼 경우 창문 장치가 파손되기 쉬운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의 탈출이나 자살 시도 당시 이를 방지하는 병원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즉 창문 고정장치의 견고성, 탈출시도 시의 경보장치의 부존재, 관리감독자의 부재 등도 문제가 될 것임.
o 피신청인의 과실 책임 비율
-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신청인이 창문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 비율은 3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실 철장 자물쇠를 자르고 환의복 바지와 하의를 연결하여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다 건물 5층에서 추락하여 골절을 입은 것으로서 신청인의 사전 계획에 의한 행위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알코올 의존성 환자를 병원에 격리 입원 조치하는 이유는 병으로 인한 본인의 건강 악화 혹은 주변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환자의 사고와 자살 등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병원 건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에 대해서는 병원측의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참고하면 신청인이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원인으로 창문의 안전장치 미흡 또는 자물쇠 파손이나 자해 혹은 도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환자 위험 소지품 점검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추락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환자가 스스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외 병원들 진료비 및 개호비를 합한 금 12,575,410원의 30%인 금 3,772,62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함.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4,772,623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2.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2. 1.까지 신청인에게 금 4,77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남, 56세)은 알코올 중독으로 2013. 5.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중 같은 해 7. 7. 03:00경 5층 폐쇄병동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신청외 1병원에서 좌측 골반뼈, 양측 종골(발뒷꿈치 뼈)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골, 좌측 원위부 경골, 비골(종아리 부위) 골절 진단에 따라 변연절제술, 도수정복, 금속핀 고정술, 시멘트적용술 등의 치료를 받고 현재 신청외 3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임.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병원 시설 및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안전장치가 파손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사고 당일인 2013. 7. 7. 02:00경 회진 시 특이한 사항 없이 신청인은 외관 상 수면 중이었으나 02:40경 환자들이 자는 사이 병실 철창 자물쇠를 자르고 환의복 바지를 연결하여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다 5층에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었는바, 신청인의 사전 계획에 의한 행위이므로 책임질 사항이 없음.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5. 12. 13년 정도 술을 마시고, 취한 경우 공격적 문제를 일으켜 경찰 신고 5회, 기억장애가 있으며, 자주 불을 지르려고 하여 입원함.
o 2013. 5. 13. ~ 5. 22. 안정, 면회를 제한함.
o 2013. 5. 14. ~ 7. 5.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냄.
o 2013. 7. 7. 02:00 간호사가 병실 회진을 함. 침대에 누워 자는 모습임.
- 02:40 밖에서 쿵하는 소리와 동시에 505호 환자가 빨리 와 보라고 손짓하여 들어가 확인해 보니 창문 철창 열쇠 연결고리를 자르고 탈출을 시도, 환의 상의와 하의를 길게 연결하여 묶어 타고 내려가다가 떨어짐. 환자의 의식은 있으나 외관 상 양쪽 다리가 찢기고 골절되어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함. 119 구급대 조치 후 신청외 1병원으로 이송함.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병원 이송을 설명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술과 달리, 창문 자물쇠가 녹슬고 오래되어 만지니 그냥 열렸고, 환자 여러 명이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는 과정에서 밀려서 낙상한 것이라고 진술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3. 7. 7. 골절 등으로 입원함.
- 진단 : 좌측 골반뼈 골절, 양측 종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전자하 대퇴골 골절, 좌측 원위부 경골, 비골 골절, 세척 및 변연절제술, 경비골 골절
- 진단에 따라 변연절제술(괴사조직 제거), 도수정복, 금속핀 고정술, 시멘트 적용술 등의 치료를 함.
o 2013. 7. 31. 퇴원함.
※ 이후 신청인은 신청외 2병원에서 치료 후 현재 신청외 3병원에 입원 중이며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함.
(2) 진단서 등
(가) 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3. 7. 23. 발행)
o 병명 : 좌측 골반뼈 골절, 양측 종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전자하 대퇴골 골절, 좌측 원위부 경골 비골 골절
o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진단 하에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3. 7. 7. 세척, 변연절제술, 4번에 대하여 외고정기 적용술, 좌측 개방성 상처에 대해 베큠 적용술 및 시멘트 적용술, 우측 개방성 종골 골절에 대하여 도수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 및 1차 봉합술을 시행함. 이후 2013. 7. 9.과 2013. 7. 12. 두차례에 걸쳐 베큠 교환술을 시행, 2013. 7. 15. 3번에 대해 도수정복술 및 금속정고정술, 4번에 대하여 개방정복술 및 금속판고정술, 우측 개방성 종골 골절에 대하여 금속판고정술 및 항생제 시멘트 적용술 시행 및 일차봉합술을 시행함. 수술 후 재활 치료 및 정기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하며, 장기 예후는 추후 재평가를 요함.
(나) 소견서(신청외 3병원, 2014. 9. 18. 발행)
o 병명 : 종골 골절, 비골 골절, 대퇴부 골절
o 환자의 상태 : 위 환자는 다발성 골절로 수술 시행 후 관련 관절의 통증 조절 및 약물 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함.
o 향후 치료 의견 :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관련 부위에 관하여 수술 시행 병원으로의 정기 관찰이 요구됨.
(3) 치료비(본인부담금) 등
o 신청외 1병원 : 9,268,850원(2013. 7. 7. ~ 2013. 7. 31. 입원 및 외래)
o 신청외 2병원 : 725,060원(2013. 7. 31. ~ 2013. 8. 22. 입원)
o 개호비 : 2,581,500원(2013. 7. 7. ~ 2013. 8. 22.)
나. 전문위원 견해
o 신청인의 낙상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 신청인이 병원에서의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본건에 대입해 볼 경우 창문 장치가 파손되기 쉬운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의 탈출이나 자살 시도 당시 이를 방지하는 병원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측에서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즉 창문 고정장치의 견고성, 탈출시도 시의 경보장치의 부존재, 관리감독자의 부재 등도 문제가 될 것임.
o 피신청인의 과실 책임 비율
-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신청인이 창문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 비율은 3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병실 철장 자물쇠를 자르고 환의복 바지와 하의를 연결하여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다 건물 5층에서 추락하여 골절을 입은 것으로서 신청인의 사전 계획에 의한 행위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알코올 의존성 환자를 병원에 격리 입원 조치하는 이유는 병으로 인한 본인의 건강 악화 혹은 주변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환자의 사고와 자살 등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병원 건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에 대해서는 병원측의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참고하면 신청인이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원인으로 창문의 안전장치 미흡 또는 자물쇠 파손이나 자해 혹은 도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환자 위험 소지품 점검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추락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환자가 스스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신청외 병원들 진료비 및 개호비를 합한 금 12,575,410원의 30%인 금 3,772,62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함.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4,772,623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2.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12. 1.까지 신청인에게 금 4,77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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