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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알코올 의존증 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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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0 작성일21-03-03 13:35 조회1,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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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2015.09.09조회수6045파일첨부 알코올 의존증 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hwp사건개요

망인(남, 26세, 새터민)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2013. 6. 25. 피신청인 병원에서 격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28. 알코올 금단증상인 진전섬망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함.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입원 당시 격리병실 입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상태 악화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입원 당시 격리 및 억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통한 서약서를 받았으며, 알코올 금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응급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o 2013. 6. 25. 알코올 의존증세(소주 3병/일)와 금단 및 섬망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함. 
    - 활력징후는 안정된 상태이나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한 상태임. 
    - 입원동의서 상 반복적인 무절제한 음주 및 자해의 위험성으로 입원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고, 입원합의 서약서 및 각서에 격리 및 억제에 대한 사전 동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서명이 확인됨.
   o 2013. 6. 26. 식사를 거부하고 과민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격리실에서 집중관찰하기로 함.
    - 멀티비타민 제재를 혼합한 수액치료를 시작함(5%D/S 1L + MVH 1A).
   o 2013. 6. 27. 
    - 05:30 간기능검사 : AST 546/ul (참고치 <34/ul), ALT 282/ul (참고치 <39/ul), r-GTP 1680/ul (참고치 <73/ul).
    - 09:30 회진 도중 안부를 묻자 강하게 격리실 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며 “여기는 가스실이고 나를 죽이려 한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느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함. 시간에 대한 지남력만 있고, 발작이 심해 진정제(아티반 1Amp) 근육주사하고 억제대를 적용함. 
    - 09:48 신청인(배우자)이 면회를 왔으나, 환자상태가 과민하고 공격적임을 설명하고 면회가 불가능함을 알림. 
    - 21:20 활력징후는 안정된 상태이나 크게 소리를 지르며 혼잣말을 함. 
   o 2013. 6. 28.  
    - 03:40 자다 깨어 소리를 지르고 침대에 올라가서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며, 혈압 130/80mmHg, 맥박 88회/분, 호흡 20회/분
    - 08:30 발한이 심하고, 혈압 100/70mmHg, 맥박 119회/분, 호흡 24회/분으로 치료자 물음에 알 수 없는 말을 함.
    - 10:00 소리는 지르지 않고 조용히 엉덩이를 들썩이며, 혈압 100/60mmHg, 맥박 116회/분, 호흡 24회/분으로 확인됨. 
    - 10:30 조용히 웅얼거리며 고개를 들썩이며, 혈압 100/60mmHg, 맥박 115회/분, 호흡 25회/분으로 확인됨.
    - 11:00 조용히 웅얼거리며, 혈압 90/50mmHg, 맥박 118회/분, 호흡 25회/분으로 확인됨.
    - 11:10 혈압 90/50mmHg, 맥박 132회/분, 호흡 25회/분 확인됨. 
    - 11:35 혈압 80/50mmHg, 맥박 112회/분, 호흡 24회/분이며, 호흡이 약해지고 맥박이 약하여 의사에게 알림.
    - 11:40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환자 상태가 위중함을 알리고 내원을 요청함.
    - 11:45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심전도 리듬이 없어 사망선언함. 
  (2) 사망진단서(2013. 8. 9. 피신청인 병원 발행)
   o 사망 원인 :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o 사망의 종류 : 병사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없음(의료보호 1종)
  (4)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3. 7. 16.)
   o 병원기록 상 변사자는 알코올 의존에 대해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입원 당시부터 발한, 손떨림 등의 금단증상을 보였고, 이후 금단 증상이 지속되다가 2013. 6. 27.경부터 환각, 공격적인 행동 등 진전섬망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에 이른 점,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 이자에서 만성 이자염, 콩팥에서 근위부 요세관의 기저부 공포화를 보는 등 만성 알코올 중독의 합병증이 보이는 점, 그밖에 다른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이 관찰되지 않는 점, 양쪽 팔에서 다수의 피하출혈 및 표피박탈이 있었으나, 이는 병원기록 상 입원 중 병실 안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위치 및 정도 등으로 미루어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외표검사 및 내경검사 상 사망과 연관시킬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검사 상 특기할 약물 및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으로 측정되며, 혈중 케톤체 농도가 증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시신의 사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의 금단 증상인 진전섬망으로 추정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신건강의학과)
   o 입원 시 상태
    - 망인의 경우 알코올 금단증상의 일종인 진전섬망의 진행단계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수분공급, 비타민 등의 영양제 공급, 항불안제 투여, 격리 및 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함. 
   o 처치의 적절성
    - 활력징후를 자주 확인하고, 의식변화에 대한 신경정신과적 진찰, 전해질 균형을 포함한 혈액검사 등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나 2013. 6. 28. 08:30경부터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문적인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o 종합소견
    - 알코올 진전섬망의 경우 정신과적 증상 뿐 아니라 내과적 증상을 보이므로, 간호사의 빠른 보고, 의사의 빠른 판단에 의한 전원이 있었으면 사망할 확률은 낮아졌을 것으로 보임.  
  (2) 전문위원 2(내과)
   o 입원의 적절성
    - 알코올 진전섬망은 알코올 금단에 의한 정신과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도 유지나 내과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과 협진이 불가능한 정신과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은 위험할 수 있음. 
   o 치료의 적절성
    - 알코올 진전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최근 중환자실 치료가 활발이 진행된 후는 5% 정도로 보고되며, 치료 없이는 35%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benzodiazepine 계열의 진정제를 투여한 것은 일반적인 조치이나 활력징후가 유지되지 않을 때 전원 조치 및 적절한 중재(인공호흡기 치료 등)가 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o 종합소견
    - 적절한 시점(2013. 6. 28. 08:30경)에서 전원되지 못하여 정신과 병원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아쉬움이 있고, 사회통념상 입원 중에 발생한 심정지의 경우 최소 30분간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입원 당시 격리 및 억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통한 서약서를 받았으며, 알코올 금단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 및 응급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은 알코올 의존증의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따르면 2013. 6. 27.부터 알코올 금단에 의한 손떨림(진전)과 섬망상태, 발한, 지남력 손상 상태를 보인 것으로 보아 알코올 진전섬망 진행단계로 추정되므로 정신과적 치료보다 내과적인 치료가 우선되나 피신청인 병원에는 내과 의사가 없는 점, 알코올 진전섬망의 경우 적절한 치료 없이는 35% 정도의 높은 사망률을 보임에 따라 내과 협진과 중환자실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했던 점, 위와 같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활력징후를 자주 확인하고 전해질 균형을 포함한 혈액검사 등의 조치가 필요했으나 2013. 6. 28. 08:30경부터 급격한 활력징후 변화가 있음에도 전문적인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망인은 응급대처가 불가능한 정신과 병원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사회통념상 입원 중에 발생한 심정지의 경우 최소 30분간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하나 진료기록 상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망인을 조기에 전원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적절한 조치를 받더라도 알코올 진전섬망으로 인한 사망률이 5% 정도로 알려진 점, 수분공급, 비타민 등의 영양제 공급, 항불안제 투여, 격리 및 억제 등의 일반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일실이익
    망인은 당시 26세로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47. 4. 15.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도 망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필요하였던 입원 기간 3개월인 2013. 9. 30.까지는 제외함이 상당하다. 또한 수입액의 1/3을 생계비로 공제한다. 
    ① 2013. 10. 1. ~ 2013. 12. 31.(3개월) : 2013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3,975원×22일×2.9752(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5,496,533원
    ② 2014. 1. 1. ~ 2047. 4. 15.(399개월) : 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66원×22일×{234.7118(399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2.9752(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429,095,538원
    위 일실이익의 합계 금 434,592,071원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한 금 289,728,047원을 30%로 책임 제한한 금 86,918,414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장례비
    장례비는 금 4,000,000원으로, 이 중 30% 책임을 제한한 금 1,2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은 금 5,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1은 금 3,000,000원, 망인의 자 신청인 2는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일실이익 손해 및 위자료의 합계 금 91,918,414원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에게 1.5: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1의 상속분은 금 55,151,048원, 신청인 2의 상속분은 금 36,767,365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재산적 손해(장례비)와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 금 59,351,048원, 신청인 2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 금 38,767,365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3. 31.까지 신청인 서경옥에게 금 59,351,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최혜연에게 금 38,76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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